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통신회사에게 임차한 쟁점사업장의 시설 등을 넘겨주고 받은금액은 사업양도의 대가 아니라 권리금의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94 선고일 2010.03.02

청구인은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통신회사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양수대상 시설물 및 권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도 승계되지 아니한 점 및 양수인의 장부에 인수한 자산이나 권리가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임차사업장인 ○○시 ○구 ○○동 60-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등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6.27. 청구외 (주)△△텔레콤(이하 “△△텔레콤”이라 한다)과 체결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텔레콤으로부터 170,000,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 및 시설권리를 △△텔레콤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사업양도로 보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쟁점금액을 통신사 권리금양도 관련 파생자료로 통보하자 이를 권리금의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2009.9.2. 부가가치세 23,803,08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06.6.27자 ‘부동산권리양도 계약서’에 대하여 단순한 권리금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동 계약서상에 ‘1. 부동산의 표시, 2.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3. 영업 및 시설권리(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 4. 제세공과금, 5. 계약의 무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칭만 ‘부동산권리양도’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단지 부동산 임차권(권리금)에 대한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을 임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소멸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형성되는 권리인데, 청구인의 경우 부모님의 건강악화, 본인의 결혼문제 등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 사업을 폐지할 단계에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 간에 작성된 2005.11.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계약 종료시 수리비 및 권리금 일체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며, 임대인의 승락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시설비 및 영업권에 관한 부동산임차권(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라고 주장하나,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시설물 전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즉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넘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즉시 사업을 폐지하였는데 단지 이 건 과세문제가 발생한 이후인 2009.6.18. 뒤늦게 신고한 것뿐이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폐업일을 2006.12.31.로 정정하였다.
  • 마.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영업할 당시 현황과 △△텔레콤에서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온 시설현황 등을 비교해 보면, 영업장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시설물 일체가 인계·인수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악세사리, 잡화 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유사형태의 영업을 하겠다는 △△텔레콤에 쟁점사업장의 모든 시설물(진열대, 냉난방기, 인테리어 등) 및 권리를 일괄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양도를 재화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나, 포괄적으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휴대폰 소매업 지점법인을 운영한 △△텔레콤이 소매, 악세사리업에 사용된 청구인의 상품과 고정자산을 인수하여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쟁점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시설비 및 영업권에 관한 부동산임차권(권리금)이 형성되는 것이 사회통념상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쟁점거래 후 쟁점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동산임차권(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가 권리금인지 사업의 양도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텔레콤 간에 작성된 2006.6.27.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는 1페이지 분량으로 계약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 1통(거래확인용), 사업자등록증 1통, 신분증 사본 1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양도․양수대상자산의 명세 등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 소재지: ○○시 ○구 ○○동 60-1

○ 면적: 약 15평 ○ 업종/상호: 이-◇◇◇

2. 권리양도계약 및 지급시기

○ 권리금: 일금 일억칠천만원

○ 계약금: 일금 일천칠백만원(2006.6.30. 지급)

○ 잔금: 일억오천삼백만원(2006.7.19. 지급)

3. 영업 및 시설권리

○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

4. 제세공과금

○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체불된 제세 공과금 모두를 정리하여 양도한다.

5. 계약의 무효

○ 양수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기지급액은 즉시 반환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쟁점금액을 통신사 권리금양도 파생자료로 통보하자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2009.6.25)을 거쳐 권리금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의 2009.7.24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도 역시 권리금의 대가로 보아 2009.8.20. 불채택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1999.9.10. 이-◇◇◇(소매, 악세사리․잡화․통신판매)를 신규개업한 후 2002.8.5.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은 2006.12.31.로 하고, 폐업사유는 사업포괄양도로 하여 2009.6.18.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조회하여 본바, 사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2004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 ‘이-골드러쉬’ 관련 자산 및 채무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텔레콤동성로1호점(×××-85-×××××)은 쟁점사업장에서 2007.5.30.~2007.12.31. 기간 중 휴대폰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4. 청구인이 제시한 2005.11.15.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20005.11.15.~2007.11.14.이고, 보증금은 80,000천원, 월세는 3,900천원이며, 특약사항에 “계약 종료시 수리비 및 권리금 일체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며, 임대인의 승락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텔레콤과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 간에 작성된 2006.6.27.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06.7.19~2008.7.18.이고, 임대보증금 80,000천원, 월세 4,000천원임이 나타난다. 당심에서 2010.2.26.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에 △△텔레콤 측 계약담당자로 표시된 청구외 ◎◎◎(과장)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텔레콤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80,000천원을 승계하여 계약한 것이 아니라 △△텔레콤이 건물주에게 직접 80,000천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모든 시설 및 권리를 △△텔레콤에 일괄양도 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사용하던 기존 진열대, 냉난방기, 인테리어 등 시설이 현재까지 △△텔레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며 사진 4매를 제출하였을 뿐 양도·양수 대상이 되는 시설물, 권리 및 의무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당심에서 2010.2.8. △△텔레콤 회계관리팀 □□ 과장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쟁점사업장 관련 자산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텔레콤 회계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텔레콤 간에 사업양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2006.6.27.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제3항에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지하게 하는 제반 사항을 모두 제거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양도․양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나타나지 있지 않아 사업양도에 관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텔레콤이 2006.6.27.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과 임대차기간을 2006.7.19부터 2008.7.18까지로 하고, 보증금 80,000천원에 월세 4,000천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텔레콤이 청구인의 기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80,000천원을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월세를 청구인의 임차기간보다 10만원 인상한 것으로 보아 2005.11.15. 청구인과 위 김☆☆ 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결과적으로 △△텔레콤에 승계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악세사리․잡화 등의 소매업을 영위한 반면, △△텔레콤 ○○점은 휴대폰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서로의 판매상품이 상이한 점으로 보아 서로 간에 상품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존 진열대, 냉난방기, 인테리어 등 시설이 현재까지 △△텔레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며 사진 4매를 제시면서 이런 사실로 보아도 사업의 양도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개업일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실 및 양도당시 장부에 계상된 자산내역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텔레콤의 회계장부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권리 및 의무가 반영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그렇다면, 2006.6.27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상 2항에 ‘권리금 일억칠천만원’으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설혹 동 계약서에 3항 후단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권리를 인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권리금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9서1386, 2009.05.01, 조심2008서4177, 2009.01.23. 같은 뜻임).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