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볼 때, 발행일자가 서로 동일하고 품목은 유사하고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실무상 있을 수 있는 차이라고 판단되고, 매출총이익율의 비교와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중복발행된 것으로 판단됨
두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볼 때, 발행일자가 서로 동일하고 품목은 유사하고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실무상 있을 수 있는 차이라고 판단되고, 매출총이익율의 비교와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중복발행된 것으로 판단됨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25,518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 발행하고도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2009.02.11.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일자는 2006.07.31. 공급가액은 125,518천원, 품목은 “동티 외”로 기재되어 있고, (주)***이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거래일자 2006.07.31. 공급가액은 125,253천원, 품목은 “동관KS-L타입 외”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남○○이 2009.5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회사는 ○○시 ○○구 ○○동 ○○빌딩 5층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로서 건축자재를 2006년 7월 △△△ 신○○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키로 하였으나, 신○○씨가 대표자로 있는 (주)에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 받아 △△△ 매입세금계산서를 폐기하여야 하나, 경리사원의 착오로 △△△, (주)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안성공업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의 2006년 신고 매매총이익률은 12.85%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로 인정할 경우 매매총이익률은 33.5%가 되며,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은 12.64%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서○○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 설비․전기공사업을 1992.09.13 개업하여 2008.03.17. 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이중공제한 데 대하여 2009.12.31. 노원세무서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사를 공급자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와 (주)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를 살펴본다. 공급자를 (주)으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자 2006.07.31. 공급가액 125,253,199원, 품목란에 “동관 KS-L타입 외”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자를 △△△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발행일자 2006.07.31. 공급가액 125,518,390원, 품목란에 “동티(동관의 일종) 외”로 기재되어 있다. 두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볼 때, 발행일자가 2006.07.31.로 서로 동일하고 품목은 동관(구리관)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공급가액은 265,191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실무상 있을 수 있는 차이라고 판단되고, △△△ 의 2006년 신고 매매총이익률은 12.85%인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로 인정할 경우 매매총이익률은 33.5%가 되어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 12.64%를 크게 초과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남○○이 이 건과 관련하여 △△△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은 데 대하여 2009.12.31. 수정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