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92 선고일 2010.03.03

쟁점건물을 의료사업에 공하다가 의료사업과 함께 포괄양도한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남 00시 00면 00리 1106-1에서 a병원을 1999.10.2.부터 운영하여 오다가 2006.6.10. 청구인의 고용의(雇傭醫)로 있던 청구외 b (이하 “b”라 한다)과 병원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6.6.30. 병원사업을 폐업하였다. b은 개업일을 2006.7.1.로 하여 2006.6.28. 사업자등록신청하고 병원사 업을 개시하였는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 임대차계약서(임차인 b, 보증금 1억원, 월세 1천5백만원, 임대차기간 2006.7.1~2008.6.30, 계약일 2006.6.26. 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으며,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2007년 제1기 예정신고 분까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 졌고, 당해 임대업은 2007.3.31. 폐업되었으며,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은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7.4.6. 이루어 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쟁점건물 양도가액 2,198,800,427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42,573,100원을 2009.9.1.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6.6.30. a병원을 b에게 포괄양도하고 b은 2006.7.1. 부터 동 병원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운영하였다. 다만, 병원 양도 시 b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실제 등기이전은 2007.4.6. 이루어 졌다. b은 청구인으로부터 a병원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자가 청구인인 관계로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였다. 쟁점임대차계약서가 처분청에 제출됨에 따라 b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고 관련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비로 처리하였는데, 처분청은 b이 청구인 명의로 한 부가가치세신고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4.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은 면세사업인 병원사업에 공하다가 2006.6.30. 실제 양도 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b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쟁점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부가가치세신고를 근거로 과세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은 실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월세 1천5백만원은 청구인의 은행이자상당액을 b이 대납하는 조건이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까지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한 점 및 ‘쟁점 부동산을 b에게 양도하고 싶었으나 b이 병원 수익성을 의심하여 일단 운영해 보고 양수한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임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당초 청구인은 ‘병원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의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서 진술하였는데 2006.6.10.자 “병원양도양수계약서”가 이건 심사청구 시 제출되었는바, 이는 사후에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2007.4.6.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병원건물 및 병원 내 매점 임대사업을 의료사업(a병원)과 함께 2006.6.30. 포괄양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인도) 또는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통칙 6-17-3【사업양도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부가 46015-1066(1998.05.21.)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등기상 명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를 사업자로 본다.

○ 제도 46015-12252(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9(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a병원(615-90-0000) 외에 동 병원 내의 매점을 2000.12.30.부터 임대(615-08-000)하고 있었는데, 병원은 2006.6.30. 폐업되고 2006.7.1.부터 b가 c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609-90-000)하여 의료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매점임대업은 병원건물 임대가 추가되었다가 2007.3.31. 폐업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건물(병원건물) 전체 면적은 5,799㎡이며, 매점은 병원건물 옆 가건물(미등기)로 그 면적은 16.5㎡이다. 나) b은 청구인의 의료사업(a병원) 및 매점임대업 등 청구인의 사업 전체를 2006.6.30.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되었는데, 관련 부가가치 세가 b의 c병원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동 병원의 통장사본 및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면 당해 세금을 b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b 간 2006.6.10. 작성된 “병원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a병원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자산, 부채 일체와 병원 경영권 전부를 b에게 양도한다.

○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은 35억원으로 하고 그 외 차량운반구, 비품, 의료 기구, 시설장치 등 자산은 2005.12.31. 현재 결산서 상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미수금 등 당좌자산과 부채는 2006.6.30. 현재의 가액으로 정산한다.

○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전원을 b이 고용승계한다.

○ 청구인은 2006.6.30.을 폐업일로 하여 병원 폐업신고를 하고 2006.7.1.부터는 b의 책임 하에 병원을 운영한다.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b의 사정으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기로 한다. *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4.6. 이루어 졌다.

  • 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작성된 2007.4.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35억원

○ 매매대금지불방식: 2007.4.6 계약과 동시에 금융권 부채 35억원 전부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지불을 갈음함.

○ 부동산의 인도는 200 년 월 일 하기로 한다(인도일 기재 없음). 마)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 작성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등기이전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고, b 또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바) b이 2006.6.28.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a병원)임대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증금 수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 임대차기간: 2006.7.1~2008.6.30.

○ 보증금 1억원, 월세 1천5백만원 * 청구인 명의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상 보증금은 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인은 2009.6.30. @@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을 b에게 양도하고 싶었으나 b이 병원 수익성을 의심하여 일단 운영해 보고 양수한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임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많은 손해를 보고 양도한 병원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에 화도 나고 불안도 할 뿐만 아니라, b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영이 어려운 b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아) b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a병원)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반드시 첨부되어야만 하는 서류로 알고 쟁점임대차계약서를 임 의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였으며, 쟁점임대차계약서가 처분청에 제출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는데, 신청서에 기재한 보증금 1억원이 병원규모에 비해 낮은 것 같아 보증금을 3억으로 올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실제 지급하지 않은 관련 임대료를 본인의 소득세신고 시 가공으로 손비계상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자) 또한, b은 ‘본인이 a병원을 인수한 이후 청구인 명의의 은행부채에 대한 이자를 본인이 상환하였으며, 2006.11.13.에는 경남은행으로부터 본인명의로 1,05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액 1,046백만원(외환은행 586백만원, 우리은행 46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은 2007.6.21. 본인 명의로 바꿨다.’라는 취지의 확인을 하면서, 그 증거로 이자지급 관련 현금출납장 사본, 관련 은행의 이자수입내역명세표, 원금상환내역명세표, 부채잔액증명서, 여신원장사본조회서 등을 제출하였다.

2. 판 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06.7.1.부터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2007.4.6. 양도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의료사업에 공하던 병원건물을 2006.6.30. 의료사업과 함께 포괄양도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과 b은 ‘ 청구인의 월 은행이자상당액 1천5백만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조로 b이 대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점, ‘쟁점부동산을 b에게 양도하고 싶었으나 b이 병원 수익성을 의심하여 일단 운영해 보고 양수한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임대하게 된 것’이라고 청구인이 당초 조사 시 진술한 점, 2006.6.10.자 “병원양도양수계약서”는 ‘병원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당초 진술과 배치되는 등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2007.4.6.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