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90 선고일 2010.02.09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요하면서 청구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점으로 보아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판단된다고 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8,17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5.15.

○○ 시

○○ 구

○○ 동 000-6번지의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2007.6.14. 청구외 배○○(이하 “배○○”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7.6.1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11.5. 쟁점부동산 중 건물 양도에 따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8,17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양도되고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된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됨에도 법정서식이 아닌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시점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잔금 청산 전에 실제로 그 용도를 상가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2.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배○○가 2007.4.18. 작성한 건물상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매대금: 1,030,000,000원
  • 나) 계약금: 100,000,000원(계약시 영수)
  • 다) 중도금: 300,000,000원(2007.5.16. 지불)
  • 라) 잔 금: 630,000,000원(2007.6.15. 지불)
  • 마) 특약사항

(1) 잔금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2) 매도인은 중도금 전까지 융자를 말소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고 5층에 방을 만드는 것을 협조하기로 한다.

(4) 잔금은 쌍방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2)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용도변경 전 등기부등본(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리브 근린생활시설 지층 근린생활시설(다방),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주차장), 2층․3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층 근린생활시설(의원), 5층 근린생활시설(태권도장)
  • 나) 2009.7.14. 용도변경 후 등기부등본(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다) 2008.1.4. 용도변경 후 일반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지층 제1종근린생활시설(다방),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주차장, 일반음식점), 2층․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4층 다가구주택(2가구), 5층 다가구주택(2가구) 3) 청구인과 배○○가 2007.6.18. 작성하여 청구인이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포괄사업장 양도양수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을 2007.6.15. 1,030,000,000원에 잔금청산과 함께 양도한다.
  • 나) 당사자 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양수한 사실을 확인한다. 4) 배○○와 배○○의 처 이○○이 2009.12.4.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7.6.15. 쟁점부동산 매수시점에 5층의 근린시설이 1년 전부터 임대가 되지 않고 공가상태로 있는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임대가 이루어지려면 방을 만들어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라는 부동산중개인의 권유로 계약서에 ‘중도금을 지불하면 5층에 방을 만드는 것을 협조한다’라고 기재하였다.
  • 나) 이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2007.12.20. 방을 만드는 공사를 하였다.
  • 다) 위 공사가 완료된 후 2008년 1월초에 구청에 신고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5) 청구인이 폐업시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1~4층만 임대하고 5층은 공가인 것으로, ‘극심한 임대부진으로 쟁점부동산을 2007.6.15. 양도․양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배○○가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후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대하던 사업자를 그대로 인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청구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와 동시에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