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요하면서 청구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점으로 보아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판단된다고 한 사례
쟁점부동산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업종과 동일하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요하면서 청구인과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점으로 보아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판단된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8,17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0.5.15.
○○ 시
○○ 구
○○ 동 000-6번지의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2007.6.14. 청구외 배○○(이하 “배○○”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07.6.15.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11.5. 쟁점부동산 중 건물 양도에 따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08,17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양도되고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된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됨에도 법정서식이 아닌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시점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잔금 청산 전에 실제로 그 용도를 상가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일부가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2.28.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생략)
(1) 잔금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2) 매도인은 중도금 전까지 융자를 말소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고 5층에 방을 만드는 것을 협조하기로 한다.
(4) 잔금은 쌍방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2)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