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89 선고일 2009.12.22

청구인은 출하전표상의 차량번호와 실제 유류를 운송한 차량번호가 다름에도 자료상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고, 유류의 유통과정이 문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시된 서류만을 믿고 거래한 사실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에너지’라는 상호로 등․경유 소매업을 2007.7.5.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업자(사 업자등록번호: ☆☆☆☆☆)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시 ○○구 ○○동 ○○번지 ○○빌딩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23,01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지방국세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이하“쟁점거래”라 한다)를 자료상거래로 확정하 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2.1.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814.790원을 경정고 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정유사 대리점들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여 중장비를 운용하는 소형 건설업체나 개인들에게 주로 판매하는 소규모 유류소매상으로서, 동종업계의 영업 방식대로 저유소 없이 소 용량 유조차량만을 보유하여 정유사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자 지정장소까지 경유를 배달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다. 쟁점거래처와는 2008.1월부터 거래하게 되었는바, 당시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에게 전화로 물품을 주문하면 서 납품받을 품명, 장소 및 시기 등을 알려주면 쟁점거래처가 지정된 장소에 주문내용대로 어김없이 납품하였으며, 납품과 동시에 전산처리된 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의 실체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대부분 소매 매출에 의존하여 일시에 목돈으로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다수의 소규모 매출처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납품된 물품을 팔아 그 판매대금이 통장에 모이면 1회당 2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25회에 걸쳐 총 368백만원을 쟁점거래처가 지정해준 법인계좌에 송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전체 매출액 1,097백만원 중 82.2%가 신용카드 매출분이며, 신고부가가치율이 9.7%로 동종업종 평균 부가가치율 8.1%보다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정상거래 사업자이며, 쟁점거래 관련 실물구입이 있었다는 점도 명백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실지거래처로 믿고 하자 없는 정상거래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공권력이 없는 개인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확인한 수준 이상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청구인이 송금한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서 출금되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더더욱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록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장 부원장, 출하전표사본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과세기 간 중 쟁점거래처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99.9%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확정되어 쟁점거래에 대하여도‘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출하전표에 기재된 수송장비 번호 인천90사★★★★, 인천91아★★★★ 차량은 조사당시 인천 ○○구청장에 의해 미등록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출하지로 기재된 ○○저유소 또한 석유류 판매업 등록 당시 임대계약한 청구외 (주)●●● 저장탱크이나 실제 유류의 입․출고 는 전혀 없었던 곳으로 사실거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매입대금도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청구외 ♠♠석유 ♧♧♧의 계좌를 거쳐 청구외 ♤♤♤ 외 56명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대부분 현금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조사 당시 판단된 바 있어 거래증빙으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쟁점거래가 가공이 아닌 실지거래라는 내용으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청구외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역시 이 는 명위위장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료상 혐의자로 형사고발된 자 의 확인서로써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9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된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에너지’라는 상호로 등․경유 소매업을 2007.7.5.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업자로서,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7. 2기 ~2008.1기 부 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기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청구인 평균 2007.2기 750 112 631 7 656 12.5 8.1 2008.1기 1,097 195 899 3 990 9.7

• ※ 동 업종 평균부가가치율은 2007년 8.1%로 확 인되 며, 2008년분은 확인되지 아니함 3)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내용 합계 공급가액 세액 2008.1.31 경유 80,760 73,418 7,341 2008.2.29 경유 106,300 96,636 9,663 2008.3.31 경유 168,260 152,963 15,296 합계 355,320 323,018 32,301 (단위: 천원) 4)

○○ 지방국세청장은 2008.4.24.~2008.7.7.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07. 2기 및 200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8.7월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바,‘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쟁점거래처는 2007.7.1. 개업하여

○○ 광역시

○○ 구

○○ 동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8.3.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2007.2기 ~2008.1기 세금계산서 발행․수취금액의 99% 이상이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됨 기분 신고금액 가공자료 가공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7.2기 19,561 19,492 19,561 19,399 100.0 99.5 2008.1기 12,352 12,314 12,352 12,306 100.0 99.9 합계 31,913 31,806 31,913 31,705 100.0 99.6 (단위: 백만원)

○ 매입처 조사내용

• 매입처인 ♠♠석유와 (주)▼▼에너지의 주매입처는 (주)◀◀에너지, (주)▷▷에너지로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고,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 유류 출하전표 발행내역

• 쟁점거래처가 보관 중이거나 매출처에서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한 정유회사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 작성 출하전표의 진위를 확인한바, 전표발행번호, 차량번호, 출하지, 운반지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전표임이 확인됨

• 정유회사 출하전표는 쟁점거래처가 정유회사의 출하전표 용지를 입수 하여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이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허 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7.11월 이후에는 자체 인쇄한 쟁점거래처 출하전표를 이용하여 허위전표를 발행함

•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인천87바 ★★★★, 인천87바 ★★★★, 인천90사★★★★, 인천91아★★★★)은 인천 ○○구청장에 의하여 미등록 차량임이 확인됨

• 출하지로 기재된 ○○저유소는 석유류 판매업 등록당시 임대계약한 (주)●●● 저장탱크이나 실제 유류의 입․출고는 전혀 없었음이 확인됨

○ 금융거래내역

•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석유(대표: ♧♧♧)의 계좌를 거쳐 ♤♤♤ 등 56명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대부분 현금인출되었는바, 이는 금융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추정됨

5. 처분청 작성의 2008.9월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남

○ ○○ 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거래확정자료 파생함

○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한바, 출하전표에 기재 수송장비 번호 인천90사★★★★, 인천91아★★★★ 차량은 당초 조사시 인천 ○○구청장에 의하여 미등록 차량으로 확인되었고, 출하지로 기재된 ○○저유소는 석유류 판매업 등록당시 임대계약한 (주)●●● 저장탱크이나 실제 유류의 입․출고는 전혀 없었던 곳으로 이는 쟁점매출처가 자체 인쇄한 허위전표인 것으로 판단됨

○ 쟁점거래처는

○○ 지방국세청의 자료상조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금액의 99.8%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임. 청구인의 관련 거래 소명내용을 검토해본바, 당초 조사시 가공거래임이 입증된 허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는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하고자 함

6.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수취한 것이며, 쟁점거래로 취득한 유류는 거래처에 실지 매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시한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명함에는 쟁점거래처의 부장 직함으로 ◈◈◈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사본에는 쟁점거래처가 석유류 위탁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7.7.19. ○○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발행의 출하전표(METER TICKET)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각 전 산 출력되어 있다. 출하일자 수송장비 출하지 도착지 품명 수량(𝑙) 운반자

2008.

1. 5 91아★★★★

○○저유소 ◉◉에너지 경유 20,000 ♣♣♣ 1.19 〃 〃 〃 〃 20,000 〃 1.29 〃 〃 〃 〃 20,000 〃

2. 2 90사★★★★ 〃 〃 〃 20,000 ♠♠♠ 2.12 〃 〃 〃 〃 20,000 〃 2.22 〃 〃 〃 〃 20,000 〃 2.28 〃 〃 〃 〃 20,000 〃 3.10 〃 〃 〃 〃 20,000 〃 3.17 〃 〃 〃 〃 20,000 〃 3.19 〃 〃 〃 〃 20,000 〃 3.21 〃 〃 〃 〃 20,000 〃 3.24 〃 〃 〃 〃 20,000 〃 3.27 〃 〃 〃 〃 20,000 〃 합계 260,000

○ 청구인이 제시한 ◈◈◈ 작성의 ‘수송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쟁점거래처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 저장소 탱크에 저장하였으며, 본인 외 직원 2명과 함께 청 구 인에게 공급하였는바, 본인의 차량(차량번호: ○○92아★★★★)을 이용하여 수송하였음.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조치를 하여도 달게 받겠음’

○ 청구인이 제시한 ◈◈◈ 작성의 2009.8.3.자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유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수송하였음. 유류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계좌(계좌번호: ★★★★★)로 입금하였으며, 계산서 발급과 함께 거래하게 되었음. 위 내용은 ◉◉에너지와 사실거래를 하였다고 증명함’

○ 청구인이 제시한 ◈◈◈ 작성의 2009.11.12.자 ‘진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본인은 2006.11월경 유조차 2대(○○92아★★★★, ○○92아★★★★)를 구입하여 (주)□□운수에 화물차량임대사업 위탁관리차량으로 등록하였고, 2007.7월경 영등포경찰서 근처에 위치한 ◆◆석유의 유루저장탱크 1기를 임차하여 화물차량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음’

• ‘2007.12월경 지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 □□□을 소개받아 경유운반시 리터(l)당 25원씩 운임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는데, □□□이 대외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활동해주길 원하여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오더만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하기로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 등 몇 개 업체에 경유를 운반해 준 사실이 있음’

○ 청 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운수와 ◈◈◈ 사이에 체결된 2006.11.29.자 ‘회물자동차 및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위 □□운수는 ◈◈◈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초 3년간(쌍방 이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아래 목록의 각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 당사자는 이른바 ‘지입차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번호 차 명 연식 적재정량

○○92아★★★★ 점보타이탄2.5톤 1995 2,240kg

○○92아★★★★ 현대6kl탱크로리 1995 4,800kg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명의자) 및 □□□(쟁점거래처의 실지대표자) 작성의 2008.10.16.자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당사는 상기 내용(쟁점거래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함’

○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 작성의‘거래사실확인서’및‘거래처별 판매원장’사본에 의하면 쟁점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 청 구인이 제시한 국민은행 통장사본(예금주: 청구인, 계좌번호: ★★★★★) 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지점명: 농협 ▲▲ 지점, 계좌번호: ★★★★★)로 아래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68백만원 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송금일자 (2008년) 금액 송금일자 (2008년) 금액 1.5 27,160 3.4 6,580 1.19 13,000 3.6 10,000 1.23 14,020 3.10 17,000 1.29 19,000 3.12 10,600 1,30 7,580 3.17 27,600 1월분 합계 80,760 3.19 27,600 2.2 13,000 3.21 15,000 2.5 13,580 3.24 15,000 2.12 10,000 3.26 20,000 2.18 10,000 3.27 10,460 2.22 10,000 3.28 10,000 2.26 9,000 3월분 합계 169,840 2.27 7,400 4.2 34,500 2.28 10,000 4월분 합계 34,500 2월분 합계 82,980 총합계 368,080

○ 청 구인이 제시한 2008.1기 신용카드매출내역서[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 발행본] 사본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출월 매출건수 매출금액(천원) 2008년 1월 303 84,106 2008년 2월 304 85,642 2008년 3월 716 186,713 2008년 4월 771 204,782 2008년 5월 774 234,145 2008년 6월 580 218,905 합 계 3,448 1,014,293

○ 청 구인이 제시한 200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매출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전체 매출액 1,097백만원 중 82.2%가 신용카드 매출분으로 나타난다. 매출액 세금계산서 교부분 신용카드 등 매출분 1,097,508 195,340 902,168 (단위: 천원)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은 쟁점거래처 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없으며,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 타난다.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 ○○ 298

• 도소매 석유류 1999.01.01. 2003.07.31.

○○ ○○ 56 ◈◈석유 소매 석유 2001.09.21. 2002.06.17.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석유소매업(업종코드: 523621)’의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신고부가가치율은 9.7%이다. 2005년 2006년 2007 5억원 이상 7.70% 7.66% 8.08%

9.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까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 업종 사업자번호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중기 건설기계대여 ★★★★★

○○○ 2001.02.12. 2008.03.31. ◉◉에너지 등․경유 소매 ★★★★★

○○○ 2007.07.05. 계속사업자

  • 라. 판단 처분청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거래의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심리자료상 쟁점거래의 매입 대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되돌아간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출하전표를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점, ◈◈◈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청구인에게 운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전체 매출액 중 82.2%가 신용카드 매출분으로 나타나는 점 및 쟁점거래를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율은 약 39.2%로 동종 업종 평균 부가가치율인 8.1%와 비교하여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어떤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실물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의 매매가 없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자료상들이 거래처에게 제시하는 자료인 점, 출하전표상 운반자가 ♣♣♣ 또는 ♠♠♠으로, 수송장비 번호는 91아★★★★ 또는 90사★★★★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유류를 수송하였다고 주장하는 ◈◈◈ 및 수송차량의 번호 ○○92아★★★★와 차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 점, 석유류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유류의 유통시장에 자료상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