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88 선고일 2009.12.21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8.25.부터 ○○도 ○○시 ○○동 188-592번지 소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에너지 인천지점(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6,472,728원(2007년 제2기 23,436,364원, 2008년 제1기 73,03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에너지(이하“쟁점2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3,254,54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2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공급가액은 “쟁점금액”이라 하고, 위 2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각각 쟁점1거래처와 쟁점2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세무서(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9.1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60,159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002,5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정유소에서는 1차 대리점에 대한 유류출하내역만 조회되므로 운송차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의 유류출하내역을 보면, 1차 대리점인 ▲▲석유와 ◆◆석유의 출고가 각각 5건, 1건이며, 이 중 ▲▲석유 2건은 자사 저유소, 3건은 2차 대리점으로 출하되었고, ◆◆석유는 그 도착지가 자사의 저유소이므로, 청구인의 거래처인 2차 대리점의 출하내역은 1차 대리점에 조회하여야 한다.
  • 나. 2008.5.21. ◎◎◎◎◎◎에너지의 매입은 정유회사인 ●-●●●의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존재하여 제출한다.
  • 다. 쟁점1거래처에 대한 검찰 고발 결과 ▷▷지방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1 및 2를 작성하여 이를 구분하였는바, 청구인과 쟁점1거래처와의 거래는 실거래로 판명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거래처의 저유소에 직원까지 파견하여 유류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고, 유류 인수 후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것에 청구인의 과실이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후 당일자로 입고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1․2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에서 쟁점1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2007년 제2기분 25,345백만원, 2008년 제1기분 9,555백만원, 합계 34,9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허위임이 확인되었고, 발행된 출하전표는 유류매출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허위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2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가공발행과 무자료 유류판매를 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각호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1․2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계금액을 쟁점1․2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원) 발행일자 합계 공급가액 세액 거래처 품목 합계 175,700,000 159,727,274 15,972,726 2007.12.27. 25,780,000 23,436,364 2,343,636 쟁점1 거래처 경유

2008. 1.25. 26,180,000 23,800,000 2,380,000 〃 〃

2008. 2.20. 26,860,000 24,418,182 2,441,818 〃 〃

2008. 3.13 27,300,000 24,818,182 2,481,818 〃 〃

2008. 5.21. 33,780,000 30,709,091 3,070,909 쟁점2 거래처 〃

2008. 6. 3. 35,800,000 32,545,455 3,254,545 〃 〃

2. 청구인 및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아래의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다. 출하일자 출 하 처 운송차량 운송자 유종 유량

2008. 1.25. ▣▣저유소 경기92아**22 이♤호 〃 20,000ℓ

2008. 2.20. 〃 경기92사**18 이♤우 〃 20,000ℓ

2008. 3.13. 〃 경기93아**51 심♤보 〃 20,000ℓ

2008. 5.21. 〃 경기93아**51 〃 〃 20,000ℓ

3. 처분청에서 상기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을 기준으로 정유사에 유류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다. 출하일자 운송차량 운송자 유종 물량(ℓ) 출하지 공급받는자 2007.12.27. 경기93자**51 윤

○ 성 경유 20,000 20,000 20,000 성남 ㈜석유(◈◈) 주유소(♧♧) **오일(♧♧)

2008. 1.25. 경기92아22 이♤호 경유 20,000 20,000 〃 (●-●●●) 저장소(♧♧)

2008. 2.20. 경기92사18 이♤우 경유 20,000 20,000 〃 주유소(◈◈) **오일(♧♧)

2008. 3.13. 경기93아51 심♤보 경유 20,000 20,000 20,000 20,000 〃 ▲▲석유(♧♧) ▲▲석유(♧♧) ▲▲석유(♧♧) 오일(♧♧)

2008. 5.21. 경기93아**51 심♤보 경유 20,000 양주 거래내역 없음

2008. 6. 3. 경기93아**51 심♤보 경유 20,000 〃 거래내역 없음

4. 쟁점1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종결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탱크터미널의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 출입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용사실 없음
  • 나) 쟁점1거래처 발행 출하전표 확인결과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출고사실이 없이 사무실내에서 임의로 작성․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함

(1) 쟁점1거래처의 대전지점 직원은 출하전표 서식을 제작․구입하여 유류매출과는 무관하게 사무실에서 임의로 허위작성한 후 거래처 등으로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였다고 하였음

(2) 전표에 기재할 차량, 운전기사, 저유소명 등을 한 셋트로 지정해 두고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됨

(3) 쟁점1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는 모두 4대 정유사의 직영 저유소로 확인되고, 유류출하여부를 조회한 결과 쟁점1거래처 명의로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음

(4) 출하전표에는 유류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나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출하전표에는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가 기재되어야 하나 쟁점1거래처의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다) 주매입처인 (주)▽▽에너지, ▷▷에너지(주), △△에너지(주)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음
  • 라) 쟁점1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2007.2기 25,479백만원, 2008.1기 9,613백만원, 합계 35,092백만원) 전액을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함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2거래처의 기본사항 및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세무서장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12.12.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
  • 나) 사업기간: 개업일 2008.1.25., 폐업일 2008.6.30.
  • 다) 종결보고 내용

• 신고내용 및 조사성과 표 생략

• 매입처 조사내용

○○석유 15,558백만원 및 (주)◇◇에너지 491백만원은 모두 (주)△△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음 * 이 건 심리시 확인한 ▲▲석유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석유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유류매입과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유류저장시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6.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쟁점1거래처에 대한 ∇∇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 및 검찰청에서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가) ▲▲석유에서 △△에너지와의 거래를 담당했던 증인 채◐◐은 “2007.8월경 이후 △△에너지로부터 팩스로 주문을 받으면 전산으로 주문을 하고 △△에너지에서 보낸 차가 저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출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나) 쟁점1거래처의 실제 운영자인 장○○는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40백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99장을 교부하였기에 징역 1년 6월, 벌금 9억원에 처한다.
  • 다) 증인진술, 장○○ 등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에너지가 저유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직접 저유소에 △△에너지 명의로 출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석유 등을 통하여 매출처인 주유소에 일부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피고인들이 거래상대방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부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은 운송사실에 대해 배송기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작성해 주지 않아 운송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당시 배송기사(심♤보, 이♤호, 윤○성, 이♤우)와의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는바, 모두 기간이 오래 되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주)▲▲석유와 쟁점1거래처간에는 2007.2기 81백만원, 2008.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441백만원의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쟁점거래가 이와 관련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9. 이 건 심리시 (주)▲▲석유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석유에서는 2차대리점의 출하내역을 알 수 없고, 통상적으로 주유소에서는 ♧♧에너지의 정상유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에 자신의 상호가 없다 하더라도 ♧♧에너지의 로고가 있는 출하전표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운송차량에 대한 정유사의 출고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차량은 동일자에 모두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거래처에 유류를 배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쟁점1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은 쟁점1거래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이와 관련된 1심 판결에서 일부만을 자료상으로 보았으나, 관할 검찰청에서도 항소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1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음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2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도 쟁점2거래처는 유류구입이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쟁점2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쟁점2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08.5.21.자 출하전표는 ●-●●●의 로고가 찍혀 있어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의 유류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고, 나머지 출하전표도 쟁점거래처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받던 출하전표와 달라 청구인이 거래하던 ♧♧에너지의 정상유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며, 통상적으로 2차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유류의 구입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쟁점1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에는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실거래처로 판단하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