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먼저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 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 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9.4.1 발송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64,310원의 고지서를 2009.4.10. 수령하였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을 2009.7.15.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96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심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