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광고선전비를 그룹 공동경비로 보아 계열사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77 선고일 2010.03.09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관련 광고는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법인들의 상조회원 모집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룹 내 상조 회원모집・관리업체에 배분되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616,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년 중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청구법인, ■■상조개발(주), ■■상조라이프(주) 간에 안분하여 청구법인 해당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1.17. 개업하여 현재까지 “서비스/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중 케이블 TV 광고료 등 광고선전비 1,429백만원(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법인인 ■■상조개발(주)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룹 내 계열사들이 지출한 2007사업연도 광고선전비를 계열사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안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파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광고선전비 1,429백만원 중 1,417백만원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9.1.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616,18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 결손금 1,961백만원 발생으로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광고선전비를 지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의【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공무원의 업무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로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부인하는 것은 세법의 남용이다.
  • 나. 청구법인은 계열사내 법인 중 상조상품을 On-line 상으로만 판매하는 회사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며, 광고선전비 지출이 없으면 청구법인의 상품판매는 불가능하다. 광고를 보고 시청자가 상품문의 전화를 하면 청구법인의 1차 콜센터에서 시청자의 인적사항을 DB에 저장하고 그 내역을 보고 청구법인 텔레마케팅실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하는바, 결국 청구법인의 광고는 기업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PR(Public Relations)광고가 아닌 홈쇼핑광고처럼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DR(Direct Relations) 광고이다.
  • 다. 청구법인 그룹 내 계열사 6곳 중 ■■장의개발을 제외한 5곳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모두 결손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광고선전비를 공동경비로 보아 배분하는 경우 ■■장의개발의 광고선전비가 과다 배분됨으로써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광고선전비가 공동경비라면 청구법인이 쟁점광고선전비를 공동경비로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라. 상조회원의 부금 전액이 추후 청구법인과 계열사들의 수입금액이 되므로 청구법인과 계열사들이 각각 부담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 전부를 공동 경비로 인식하여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논리는 법인의 독립적인 상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2호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따르면 공동경비의 과다부담액은 손금에 계상하지 않는 사항이다.
  • 나. 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된 광고 내용이 상조회원 모집 뿐 아니라 행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미지 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쟁점광고선전비 관련 광고는 PR 광고이고, 상조회원의 부금 전액이 추후 청구법인 계열사들의 수입금액이 되므로, 청구법인과 계열사들이 각각 부담하고 손금으로 계산한 비용 전부를 공동경비로 인식하여 전체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광고선전비를 그룹 공동경비로 보아 계열사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 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 이 경우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을 선택한 때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및 국내의 매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
  • 다.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인건비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괄호 안 생략)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001. 3. 28. 신설)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3. (삭제, 2007. 3. 30.)

③ 영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007. 3. 30. 신설)

1.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007. 3. 30. 신설)

2.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7. 3. 30. 신설)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7.3.30>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주요 계열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사는 청구법인, ■■상조개발(주), ■■상조라이프(주), ■■상조리더스(주), ■■상조플러스(주), ■■장의개발로 청구법인, ■■상조개발(주), ■■상조라이프(주), ■■상조리더스(주)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바(판매상품의 종류는 모두 같음), 가입회원으로부터 계약상품별로 월부금 형태로 회비를 받고 회원을 관리한다.
  • 나) 청구법인은 케이블TV, 홈쇼핑에 의한 광고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상조개발(주), ■■상조라이프(주), ■■상조리더스(주)는 각 지방에 영업점을 두고 모집인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 다) 회원이 청구법인 등 회원 관리 회사를 통해 장의행사를 요청하면 ■■장의개발에서 장의역무를 제공한다.
  • 라) ■■상조플러스(주)는 결혼행사관련 역무를 제공한다.
  • 마) ◇◇◇은 사주이며, 최☆☆는 ◇◇◇의 형, 김△△는 ◇◇◇의 처이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7년 광고선전비를 그룹 계열사 간 공동경비로 안분 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합계 청구법인 ■■상조 개발(주) ■■상조 라이프(주) ■■상조 플러스(주) ■■상조 리더스(주) ■■장의 개발 광고선전비 안분액 1,429,591 4,982 209,580 263,232 220,959 0 730,835 직전년도 수입금액 11,565,942 40,314 1,695,588 2,129,654 1,787,644 1,272 5,912,742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수수료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회원에 대한 행사를 ■■상조장의개발이 수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상조장의개발 측에 상품약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상조장의개발은 청구법인 측에 알선수수료로 실 행사금액의 25%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행사수수료 계약서 상의 수수료 예시표> 상품금액 장의차 지원 금액 실행사 금액 지급수수료 (■■장의개발→청구법인) 360만원 상품 3,600,000 900,000 480만원 상품 4,800,000 1,200,000 780만원 상품 7,800,000 1,950,000

4. 청구법인과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조회원의 회비 납부시 이를 부금예수금으로 처리하여 각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서비스 행사 사안 발생시에는 ■■장의개발로 당초 상조회원과 계약된 상품금액을 전액인계하고 청구법인이 ■■장의개발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5.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법인의 200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사항 중 수입금액, 과세표준, 광고비, 모집수당 등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상조 개발(주) ■■상조 라이프(주) 청구법인 ■■상조 리더스(주) ■■상조 플러스(주) ■■장의 개발 수입금액 2,985 1,022 56 1 2,721 10,374 과세표준 -5,432 -7,580 -1,961 -58 -134 3,783 산출세액

• -

• -

• 1,304 광고비 2,105 625 1,429

• 8 2 모집수당 6,138 8,031 208

• - 38

  • 가)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7년 중 지출한 모집수당에 대해 청구법인 측에 문의한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회원 모집시 상담원에게 지급한 수당이라고 답변하였다.

6. 청구법인이 2007년 중 지출한 광고선전비 1,429,590,456원 중 1,425백만원은 케이블 TV광고료로 총 38건로 4,184천원은 구미, 영주, 경주, 안동 지역 교차로 등 지면 광고에 지출한 비용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광고선전비는 DR광고로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광고선전비 광고 동영상 1건과 비교대상으로 공동 광고선전비로 계열법인에 기 안분된 PR광고 동영상 1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조개발(주)의 지출건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공동경비기준 분담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건임) (내용 생략)

8. 청구법인의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문의한바, 광고 등을 보고 고객이 “1588-◎◎◎◎번”으로 전화를 걸면 청구법인의 1차 콜센터인 인플러스(외주업체)에서 전화를 받아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DB에 입력하고, 청구법인의 텔레마케팅 부서에서 전문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며, “1588-◎◎◎◎번”으로는 장의상품만 판매한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된 광고 내용을 상조회원 모집 뿐 아니라 행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미지 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PR 광고로 보고, 쟁점광고선전비 전부를 공동경비로 인식하여 청구법인의 분담금액 초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케이블 TV 광고 등을 통해서만 청구법인의 상조 회원을 모집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 선전비는 공동경비로 그룹 내 계열사 간에 안분될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쟁점광고선전비 관련 광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장의상품을 소개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PR광고라고 주장하며 비교대상으로 제출한 광고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없고, 두 광고가 모두 동일한 전화번호(1588-◎◎◎◎)를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법인이 모두 같은 상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건 광고는 직접 상품광고로 보기 힘들고,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법인의 기업이미지를 제고하여 계열사내 법인들의 상조회원 모집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조플러스(주)의 경우 상조상품 판매가 아닌 결혼 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장의개발의 경우 장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 지출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광고선전비는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법인 중 청구법인, ■■상조라이프(주), ■■상조개발(주)의 공동경비로 보아 해당 업체들의 직전 연도 전체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함이 타당해 보인다. (■■상조리더스(주)의 경우 상조회원 모집․관리법인이기는 하나,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272천원으로 당해 공동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에 의해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가 분담되지 않음)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