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관련 광고는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법인들의 상조회원 모집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룹 내 상조 회원모집・관리업체에 배분되어야 함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관련 광고는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법인들의 상조회원 모집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룹 내 상조 회원모집・관리업체에 배분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9.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616,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년 중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따라 청구법인, ■■상조개발(주), ■■상조라이프(주) 간에 안분하여 청구법인 해당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금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1997.1.17. 개업하여 현재까지 “서비스/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중 케이블 TV 광고료 등 광고선전비 1,429백만원(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법인인 ■■상조개발(주)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룹 내 계열사들이 지출한 2007사업연도 광고선전비를 계열사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안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파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광고선전비 1,429백만원 중 1,417백만원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9.1.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616,18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 결손금 1,961백만원 발생으로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 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하는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 이 경우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을 선택한 때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괄호 안 생략)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7. 3. 30. 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참석인원비율 (2001. 3. 28. 신설)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구매금액비율 (2001. 3. 28. 신설)
3. (삭제, 2007. 3. 30.)
③ 영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007. 3. 30. 신설)
1.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을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2007. 3. 30. 신설)
2.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7. 3. 30. 신설)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28, 2007.3.30>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주요 계열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7년 광고선전비를 그룹 계열사 간 공동경비로 안분 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합계 청구법인 ■■상조 개발(주) ■■상조 라이프(주) ■■상조 플러스(주) ■■상조 리더스(주) ■■장의 개발 광고선전비 안분액 1,429,591 4,982 209,580 263,232 220,959 0 730,835 직전년도 수입금액 11,565,942 40,314 1,695,588 2,129,654 1,787,644 1,272 5,912,742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수수료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회원에 대한 행사를 ■■상조장의개발이 수행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상조장의개발 측에 상품약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상조장의개발은 청구법인 측에 알선수수료로 실 행사금액의 25%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행사수수료 계약서 상의 수수료 예시표> 상품금액 장의차 지원 금액 실행사 금액 지급수수료 (■■장의개발→청구법인) 360만원 상품 3,600,000 900,000 480만원 상품 4,800,000 1,200,000 780만원 상품 7,800,000 1,950,000
4. 청구법인과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조회원의 회비 납부시 이를 부금예수금으로 처리하여 각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서비스 행사 사안 발생시에는 ■■장의개발로 당초 상조회원과 계약된 상품금액을 전액인계하고 청구법인이 ■■장의개발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수령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5.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계열법인의 200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사항 중 수입금액, 과세표준, 광고비, 모집수당 등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분 ■■상조 개발(주) ■■상조 라이프(주) 청구법인 ■■상조 리더스(주) ■■상조 플러스(주) ■■장의 개발 수입금액 2,985 1,022 56 1 2,721 10,374 과세표준 -5,432 -7,580 -1,961 -58 -134 3,783 산출세액
• -
• -
• 1,304 광고비 2,105 625 1,429
• 8 2 모집수당 6,138 8,031 208
• - 38
6. 청구법인이 2007년 중 지출한 광고선전비 1,429,590,456원 중 1,425백만원은 케이블 TV광고료로 총 38건로 4,184천원은 구미, 영주, 경주, 안동 지역 교차로 등 지면 광고에 지출한 비용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광고선전비는 DR광고로 공동광고선전비 안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쟁점광고선전비 광고 동영상 1건과 비교대상으로 공동 광고선전비로 계열법인에 기 안분된 PR광고 동영상 1건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조개발(주)의 지출건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공동경비기준 분담초과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건임) (내용 생략)
8. 청구법인의 상품판매절차에 대해 문의한바, 광고 등을 보고 고객이 “1588-◎◎◎◎번”으로 전화를 걸면 청구법인의 1차 콜센터인 인플러스(외주업체)에서 전화를 받아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DB에 입력하고, 청구법인의 텔레마케팅 부서에서 전문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며, “1588-◎◎◎◎번”으로는 장의상품만 판매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