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인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는 역할 외에 단청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작업내역을 발주자에게 확인받고 관련 장비 및 재료비 일체와 본인 및 관련 작업에 필요한 타 인부들의 수와 일당 등을 미리 산출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인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는 역할 외에 단청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작업내역을 발주자에게 확인받고 관련 장비 및 재료비 일체와 본인 및 관련 작업에 필요한 타 인부들의 수와 일당 등을 미리 산출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A시 B구 C동 D아파트 802-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E도 F시 G면 H리 590-1번지에 소재하는 ◇◇사(30-82-***)의 증축공사(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단청공사를 수행하고 대금 109,3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A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되었고,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사 관련 대금수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2009.8.12. 2004년 제2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17,687천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2009.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로서 단순히 ◇◇사라는 사찰의 벽화작업에 동참한 것이고 ◇◇사에서는 벽화작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재료나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과 다른 인적용역자들이 같이 동참한 것이다. 즉, 인적용역자들이 오면 날자 체크하고 한 작업이 끝나면 총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서 청구인이 사찰과 다른 인적용역자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일정한 작업이 시작되기 전 ◇◇사에 개략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소요된 경비(재료비, 용역비) 일체와 청구인의 용역비를 ◇◇사에 청구하고, ◇◇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각 용역자들에게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고 기타 경비로 충당하였다.
3. 사찰의 벽화(탱화)작업은 사찰이나 전통건물의 벽이나 종이에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 채색을 하는 작업으로서, 이러한 작업은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칠하고 마르면 다시 칠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여러 날이 소요되며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말이 작업이지 실지는 벽화작업으로서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는 자는 대개 단청기술자이거나 전통미술 전공자로서 각자가 인적용역자이다.
4. 청구인은 개인으로서 사업장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채용한 적도 없으므로 면세 인적용역자이며 단순히 건축주와 다른 인적용역자들이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본인의 용역비만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A지방국세청 조사시 확인된 ◇◇사 출금전표상에 해당 용역이 (단청)공사비라고 명시된 점, 본 청구시 제출된 ◇◇사 대표의 확인서에서 ‘단청작업’으로 표시된 점,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19)<단청공사 분류>등을 보면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단청공사용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 용역은 단청공사 용역 및 부수 벽화작업으로서 예술창작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문화재청에 문의한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 및 관련세액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출금전표 등을 보면, 재료비와 인건비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총액을 일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도 재료비 관련내역 등을 따로 계상하지 않은 점과 인건비 장부상 대부분의 인부에게 인건비 가불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로부터 재료비를 수령하여 단순히 구매대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인건비에 대하여도 독립적인 지배권을 가지로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로부터 단지 인건비 일괄 수령 및 분배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청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작업내용을 ◇◇사로부터 확인받고 관련 장비 및 재료비 일체와 청구인 및 관련 작업에 필요한 다른 인부들의 인원수와 일당 등을 미리 산출하여 ◇◇사에 청구하고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 용역은 청구인이 타 인부들과 동일하게 피독립적인 위치에서 설비 등을 갖추지 않고 제공한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고,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 하도급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청구인은 단지 ◇◇사를 대신하여 재료구매, 인부소개 및 인건비 일괄 수령 후 분배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청구인도 타 인부들과 동일한 인적용역자이며 인적, 물적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출금전표 등을 보면 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총액을 일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재료비 관련 내역 등을 따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재료비를 ◇◇사로부터 수령하여 단순히 구매만을 대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건비 역시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장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부에게 인건비 가불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에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청구인은 ◇◇사로부터 단지 인건비 일괄 수령 및 분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청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작업내역을 ◇◇사에 확인받고 관련 장비 및 재료비 일체와 본인 및 관련 작업에 필요한 타 인부들의 수와 일당 등을 미리 산출하여 ◇◇사에 청구하고 자기 책임하에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