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판매보조인으로 배우자를 등록하여 판매관리용역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74 선고일 2009.12.22

판매보조인인 배우자가 주중에 영업을 하였고, 판매관리계약시 판매보조인으로 배우자를 신고하고 판매보조인인 배우자가 주중에 영업을 하였으나 배우자와의 사용 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구 재단법인 ○○○ ○○지역본부)은 재단법인 ○○○에서 2004.12.2. (주)○○○○유통, 2007.4.6. ○○○유통(주)로 법인명이 변경된 ○○본부로 기차역과 전철역 내에 편의점과 상업시설을 주사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 ○○시 송○동 262-2 철도 ××선 ○○역 내에 소재하는 ○○○상점이라는 상호의 매점(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2001.9.1 ‘용역관리 매장 계약’을 체결하고 ○○○ 명의로 사업자등록, 이하 “쟁점매장”, “○○○”이라 한다.)의 물품판매에 대하여 ○○○과 ○○○이 선정한 판매 보조인이 함께 쟁점매장에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에게 판매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용역비에 대하여 2001.9.1.부터 현재까지 ○○○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매장관리 용역자 ○○○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매장의 용역관리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2008.12.8. ○○○이 2002년 1기 과세기간 이후 제공한 쟁점매장의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 결정하였으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의 2002. 1기~2008.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장 판매관리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8.3. 2004년 제1기분 823,900원(구 재단법인 ○○○ ××영업본부), 2004년 제2기분 839,495원, 2007년 제2기분 418,400원, 2008년 제1기분 840,700원, 2008년 제2기분 910,501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 판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일정한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전 매장에 대한 ‘용역관리 매장 계약서’ 체결 시 판매용역 계약자 본인 외에 반드시 판매보조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판매용역제공자가 근로자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판매용역 제공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인적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판매용역제공자가 근로자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배우자와 함께 용역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면세한다면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단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는 급여를 지급한지 않는다는 차이만으로 과세, 면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 다. 청구법인은 294개의 편의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 매장마다 판매용역제공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보조인과 함께 판매용역을 제공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매장의 운영 시 근로자 고용 또는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형태에 불문하고 판매용역 제공자만이 혼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294명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라. 처분청의 이번 처분으로 쟁점매장의 판매용역이 면세로 결정된다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294개 매장에 대하여 쟁점매장과 동일하게 판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으로 조세수입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면서 조세행정의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장의 판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한 것이고,
  • 나. 쟁점매장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영업시간동안 지정 상품만을 판매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매장과 같은 지방의 경우 철도의 특성 및 열차 시간표에 따라 장시간 영업에 비하여 소득이 적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형태가 통상적이고, 판매용역제공자의 판매보조원으로 그의 배우자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들간에 사용종속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는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월 매장관리에 따른 순수한 노무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쟁점매장에서의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타)목으로 신설⇒ 2003.12.30. (파)목으로 변경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004.12.31.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예】

④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항 (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규정】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7호의2․제33조 제1항 제2호․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호 (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장의 판매관리용역을 체결한 ○○○이 판매관리용역 수수료가 면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2008.12.8. ○○○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 제공한 ○○○상점의 매장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환급할 것을 ○○세무서장에게 시정 권고하였고, 이에따라 ○○세무서장은 ○○○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청구법인의 관할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고객서비스 헌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쟁점매장 계약자 ○○○과 청구외 박×영의 사진이 게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장의 용역관리 매장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 ○○지역본부(○○시 ××동 188-36번지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이하 “을”이라 칭한다)간에 ○○역 맞이방 종합매장의 용역관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동 매장의 용역계약기간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정년(만65세)시 까지로 한다. 제7조(비용분담)

① 본 계약에 의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의 부담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산사용료 수도․전기료 통신비 영업용품비 수선비 및 기타 갑 갑 을 갑

• ② 제1항중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 전기료와 재산성 수선비 및 기타경비에 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되지 않은 수도, 전기료와 소모성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매장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8조(영업시설물 및 영업장비)

① “갑”은 “을”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및 영업장비를 제공한다. ② “을”은 “갑”이 소유하는 영업시설물을 “갑”과 사정서면 협의 없이 원형을 변경하거나 지정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단, 시설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갑”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며, 비용부담은 상호 협의 결정한다. 제9조(판매품목 지정)

① 당해 매장에서 판매할 취급품목은 회에서 공급받아 판매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아니한 상품을 임으로 취급 및 판매할 수 없다.

② 판매가격은 회에서 지정한 가격(가격표 부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매장의 취급품목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 부합되고 상도의상 타 업종에 침해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갑”“을” 상호 서면협의하에 추가 취급할 수 있다. 제13조(판매대금 입금)

① “을”은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오전중으로 “갑”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비 지급)

① 매장관리에 따른 용역비는 입금된 판매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별표1에서 정한 품류별 용역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별도로 정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확정된 용역비는 익월 5일(휴일인 경우 전일) “을”이 송금 의뢰한 거래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제19조(판매보조인 선정 및 교육)

① “을”은 본인외에 매장에서 판매활동을 보조할 자를 정하여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인(“을” 및 판매보조인) 이외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매장의 판매보조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매장의 판매인에 대한 실명과 사진을 매장 전면부에 게출 또는 부착하여 투명성있는 매장 관리와 고객 써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매장 용역관리에 필수적인 접객써비스 교육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갑”의 소집 교육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영업촉진 특별장려금 및 경조사비 지원 개선 공문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영업촉진 특별장려금 지급을 월 2회 미만 휴점영업장에 월 3만원지급을 월 무휴영업장은 월 5만원, 월1회 휴점영업장은 월 3만원으로 변경한다. 나) 점포운영자 경조사비 지원개선으로 본인 결혼, 배우자 부모사망, 자녀사망을 추가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장의 연간 용역수수료 지급현황표(2005년~2008년분)을 제출하였다. <표1> 연간 용역수수료 현황표 (단위: 원)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용역비 16,939,444 16,345,835 15,765,042 16,137,770 판매촉진비(할인) 304,519 420,639 364,115 504,767 영업촉진특별장려금 180,000 360,000 550,000 600,000 용역비조정 16,185 -13950 상품결손보전비 235,782 271,313 인센티브 329,384 소계 17,440,148 17,126,474 17,230,373 17,513,850 기타공제 -466,100 -50,000 소계 -466,100 -50,000 차인지급액 16,974,048 17,126,474 17,230,373 17,463,850 6) 처분청은 쟁점매장 관리인인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시정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2년1기 과세기간 이후 제공한 ○○○상점(○○역매점)의 매장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3.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이 2008.1.31.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질의한 답변내용과 참고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질의내용 신청인은 모 유통회사의 상품판매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회사의 매장에서 유통회사가 공급하는 과자 및 음료 등의 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상품별 판매실적에 각 상품별 용역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료를 매월 받고 있음. 신청인 개인의 물적 시설은 없으며 신청인의 아내와 함께 영업하는데 이 경우 인적용역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2. 답변내용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나. 신청인의 각 과세기간별 매출내역 및 납부세액 <표2> 민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귀속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2001년 1기 예정 1,546,394 30927 2001년 1기 확정 6,968,116 156782 2002년 1기 예정 5,185,128 129620 2002년 1기 확정 4,279,230 427823 2002년 2기 확정 10,367,901 1036790 2003년 1기 확정 8,902,201 890220 2003년 2기 확정 8,834,952 883495 2004년 1기 확정 8,239,958 823995 2004년 2기 확정 8,395,940 839594 2005년 1기 확정 8,191,709 819170 2005년 2기 확정 9,248,439 924843 2006년 1기 확정 8,242,432 824243 2006년 2기 확정 8,884,042 888404 2007년 1기 확정 8,293,438 829,343 2007년 2기 확정 8,936,935 893,691 2008년 1기 확정 8,408,002 840,800 합계 122,924,817 11,239,740
  • 다. 사업장 사업설비 현황 및 운영

1. 사업장은 ○○역 청사 내에 위치한 구내매점으로서 면적은 21㎡정도이며, 사업설비로 물품판매대, 포스시스템(전산장비), 책상, 온수기, 냉장고, 에어콘 및 전화기 등의 비품이 있음

2. 에어콘(1대)과 전화기(1대)를 제외한 모든 사업설비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전화요금을 제외한 운영비용 전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음.(사업장 화재보험료 포함)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시간은 통상 07:30~20:00(첫차, 막차 기준)으로 12시간 30분 정도(계약서 영업시간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되, 상호 협의가능)임.

4. 사업장내 주요 품목은 음식료, 잡화, 담배 및 신문․잡지 등으로 매출과 동시에 포스관리시스템에 의해 매입, 매출 및 재고 등이 청구법인에 자동 전산 보고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됨.

5. 진정인이 2001년 9월 사업자등록신청시 종업원이 1명임을 인정

6. 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은 판매보조원을 정하여 쟁점법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인 및 신고된 판매보조원 외에는 일체의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7. 2008.9.3. 사업장에 임하여 확인한바, 신청인은 출타중이고, 신청인의 처인 박×영이 직접 물품판매 등 영업행위에 종사(통상 낮 시간은 박×영이, 그 외 시간과 주말은 신청인이 직접 운영한다고 진술)

8. 박×영은 청구법인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판매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비표(명찰)을 착용하고 있음.

9. 신청인 또한 상기 매장 운영시 박×영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실, 매장운영에서 나오는 월 150만원이 못되는 소득으로는 5인 가족이 생활할 수 없어 부득이 매장운영 외에 타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

10. 신청인이 샘플로 제출한 2008.7.14. 발급된 민원사업장의 영수증에 의하면, 상호가 “○○맞이용종”, 대표 및 주소가 “×○×, ××광역시 ×구 ××1동 69”, 계산담당자가 “신청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은 청구법인 본사의 대표이사임이 확인된다.

11. 신청인은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종업원을 1명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유사시(통상 연휴 때 등 인파가 몰리는 시기) 신청인의 배우자와 함께 일할 것을 고려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2. 판단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의 입법취지(2001.12.31. 신설)는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② 청구법인과 매장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용역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내부시설 및 매장에서 지정 영업시간동안 지정 상품만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점,

③ 전국 철도역 매점 중 소득이나 인구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경우 대부분 유급으로 아르바이트생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지만, 민원사업장과 같은 지방의 경우 대부분 철도의 특성 및 지역 철도역의 열차 시각표에 따라 장시간 영업에 비해 소득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족 단위 가사형태를 유지하는 형태가 빈번함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이 5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민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용역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주중에는 다른 근무처에서 일하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에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할 것인 점,

④ 근로기준법 일반적용원칙에 의하면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일종의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신청인의 경우 역시 5인 가정이 최저생계비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민원사업장을 경영함에 있어 급여를 지급하면서까지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매월 매장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순수한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료로 받는 것에 지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14.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이 2001.12.31. 신설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1조에서 2002.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2.1.1. 이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 판매보조자인 배우자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은 근로자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서 근로용역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및 과다한 행정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다6998, 2009.5.14. 같은 뜻임), 근로기준법 일반적용원칙에 의하면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 친족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일종의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간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 건 쟁점매장의 경우 매월 판매관리 용역비가 평균 150여만원에 불과하여 계약자 ○○○ 본인은 주중에 다른 근무처에서 일하고 판매보조인으로 등록한 배우자가 영업을 하였고, ○○○은 퇴근 후와 주말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판매관리계약서에 판매보조인을 신고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계약자 ○○○과 배우자간의 사용 종속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그 배우자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매장의 판매관리 용역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