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 상대방 모두가 전부자료상이라는 점,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 이건 경유의 입고 및 출고 여부가 개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되며,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시가보다 싼 유류를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쟁점거래 상대방 모두가 전부자료상이라는 점, 금융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점, 이건 경유의 입고 및 출고 여부가 개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되며,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시가보다 싼 유류를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전남 00군 00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2007.7.14. 주식 회사a(이하 “a”라 한다)로부터 경유 20,000ℓ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공급가액 20,454,545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의 본점인 주식 회사b(이하 “b ”라 한다)와 a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 3,649,620원을 2009.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당초 고지세액은 10,826,090원이었으나 가산세적용오류로 경정감된 세액이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게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게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b 및 a는 2008.8.18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는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2007년 제2기 기간 중 b와 b익산지점으로부터만 매입을 하였는바, b익산지점 또한 2008.8.18.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b익산지점 및 b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당해 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출금되어 청구외 e, f, g의 계좌로 입 금된 직후 수분 내에 b가 소재하는 의정부 소재 금융기관이 아닌 전주 또는 익산 소재 금융기관에서 소액으로 쪼개져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f 및 e는 b 관계자의 부탁으로 통장만 개설하여 주었을 뿐이라며 당해 금융거래를 부인하고 있다. 라) 자동차등록원부 및 이건 경유에 대한 출하전표를 보면, 이건 경유를 운송 하였다는 차량은 16톤 탱크로리이고, 그 운반자는 c로 나타난다. 마) 위 c는 이건 경유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여 주었다고 소명서를 작성 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바) a의 직원인 청구외 h(이하 “h”이라 한다)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확인 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a의 직원이라는 위 c 및 h이 a에 근무한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1부터 2007.8.31까지, 청구인의 남편 d은 1999.8.12부터 2009.8.4까지, 청구인의 동생 i(이하 “i” 라 한다)은 2007.9.1부터 2009.8.11까지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은 2천만원, d은 2억 2천만원, i은 2억6천만원의 자료상 자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 단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 거래상대방인 a 및 a의 유류 매입처인 b와 b익산지점 모두가 전부자료상이라는 점, b익산지점 및 b의 금융거래가 입금 직후 소액으로 쪼개져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이라는 점 및 당해 금융거래 계좌 명의자들이 당해 금융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건 경유를 운송하였다는 차량은 16톤 탱크로리차량인데, 경유의 비중이 0.85로 경유 20,000ℓ는 16T트럭으로 운반할 수 없다는 점, 청구인은 경유 20,000ℓ 중 12,000ℓ를 d의 사업장에 입고 및 출고하였 다고 주장만 할 뿐 그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유를 2곳에 나누어 보관하였다고 하면서도 수령증은 20,000ℓ분 1매만 제시하고 있는 점, 이건 경유에 대한 출하전표 상 운반자 c이 자필서명한 필체와 c이 작성한 소명서 상의 필체가 서로 다른 점, 이건 경유를 운반하였다는 c 및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확인한 h 은 이해 당사자들이고 그들이 근무하였다는 a에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그들의 소명 및 확인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나) 청구인은 a의 사업자등록증 및 지점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쟁점거래를 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의 사업자등록증 및 지점장의 신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a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지점장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오랫동안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 및 d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싼 유류를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 이 또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인의 남편 d, 남동생 i 모두가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경유를 실제로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