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2009.5.15. ○○시 ○○구 ○○동 *** 지하1층 상가건물(대지 9.79㎡, 건물 38.31㎡,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360,000천원(건물가액 246,000천원)에 취득하고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2009.6.15. 부가가치세를 신고(조 기환급)하였다. 처분청은 2009.8.4. 쟁점상가의 양도․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쟁점상가 매매거래 시 세무지식 부족 등의 사유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부 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단서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은 세무지식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상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은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