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사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청구외 ○○시교육청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관리하는 학교시설 건설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주식회사○○○․○○종합건설주식회사 등이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로 2007.8.31. 개업하여 ○○시내에 5개 학교를 신축한 후 소유권 이관 및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교육청에 등록하여 2008년 9월부터 정부지급금을 받고 있는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영세율 매출(23,287,815,118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09.1.28.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9.2.9.부터 2009.2.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2.25.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116,439,070원)를 적용하여 환급결정을 한 후 2009.6.30. 위 가산세 이외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지연제출)가산세 100,000,000원이 누락되었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7.29. 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고충내용을 인용하여 2009.8.5. 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고 그 취소액에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지연제출)가산세 100,000,000원을 차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이 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은 단순착오에 의한 지연제출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를 대신하여 민간자본투자를 유치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로부터 투자금액을 20년 동안 분할하여 회수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공사회기반시설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투자금액을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BTL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정부기관으로 거래를 축소․은폐할 이유도 없고,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지연․회피할 이유도 없다. 3) 청구법인은 ○○시교육청에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및 기부채납과 관련한 모든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회계담당자가 회계프로그램 작성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BTL 사업을 리스채권으로 착오 기재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영세율세금계산서분을 누락하였으나 합계표에 누락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통하여 거래사실과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제4항에 규정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정부지급금과 차입금을 20년 동안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만약 예상하지 못한 자금지출이 발생한다면 BTL 사업 존폐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에도 단순과실로 인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이 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은 단순착오에 의한 지연제출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의 규정을 보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영세율매출분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점으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① ~ ③ (생략)
④ 법 제2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