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지급수수료의 수급인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이거나 청구인의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지급수수료의 수급인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이거나 청구인의 공인회계사 업무와 관련 있는 자로서 쟁점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지급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인도 쟁점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으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의 복잡성 때문에 윤◎◎ 등 2명의 급여 상당액을 (주)∇∇∇∇∇∇에 지급하고 이를 시설관리용역비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지급임차료․차량유지비․접대비등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사 경비 등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임대사업이 아닌 근로소득인 회계사 업무와 관련된 사무실 비용을 지급임차료, 소모품비 계정에 계상하였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스포츠센타 회비, 요가원수강료 등을 복리후생비, 잡비 계정에 계상하였으며, 소속된 회계사 사무실 출․퇴근용으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유지비를 임대사업관련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가사경비 및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 등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쟁점 임대건물 소재지는 청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의 사무실로부터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월세는 계좌로 입금되고 있으며 자산계정에 차량운반구는 없음)
① 2007.5~6월의 임차료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지급수수료 등 67,476,32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7)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8)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청구인 관련사항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쟁점건물과 ○○광역시 ○구 ○○ 동 130-3번지의 건물 임대업(지분비율: 청구인 25%, 윤◎◎ 35%, 기타 40%)을 영위하고 있고,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 쟁점 1 관련사항 1) 쟁점건물의 취득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정▷▷으로부터 2007.3.19. 매매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2007.4.24.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번호 33328호)하였고, 청구인 및 윤◎◎(妻)이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7.3.19. 계약금 6억원, 2007.4.3. 중도금 9억원, 2007.4.16. 잔금 45억원 등 총 매매대금은 60억원이고, 계약일은 2007.3.19.이다. 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건물가액은 20억원으로 산정한다. (2) 매매계약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은 보증금 10억원, 월임대료 30백만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5년(법적효력은 본건의 등기이전일부터 발생), 재산세 중과 대상일 경우 재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2007.4.9. 작성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정▷▷이고, 보증금 10억원, 차임 3천만원이며, 임차인에게 2007.4.25.까지 인도하며 임대차기간 은 인도일부터 2012.4.24.까지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건물 및 기계의 모든 수리 및 수선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제외한 모든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 계약만기 5개월전 상호 협의하고, 별도 통보 없을시 2년간 자동연장한다. 마) 차임 2개월이상 연체시 3개월 차임부터는 월 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3) 정▷▷은 1989년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쟁점건물을 2007.4.24.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양도 후 보증금 5억원, 월세 3천만원에 임차하여 2007.8월 경까지 영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2009.6.10.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2008.5.31. 작성된 청구인과 김△△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대기간 2007.7.1.부터 2012.6.30.까지이고, 임대보증금 5억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에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건물 및 기계의 수리․수선비 및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5)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내용 및 2007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유자 청구인 (1) 주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이고, 개업일자를 2007.4.16.로 하여 2007.3.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천원) 기분 매 출 매 입 납부할세액 계 세금계산서 기타 매출 1기 3,854 - 3,854 48,917 △4,506 2기 192,603 180,000 12,603 41,551 15,105 나) 임차인 정▷▷ (1) 주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고, 개업일자를 2007.3.1.로 하여 2007.3.16.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2007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나 결정내용은 없다. (2) 주 업종은 안마시술소(상호: ♤♤안마시술소)이고, 개업일자는 1989.5.1., 폐업일은 2007.3.31., 2007년 수입금액은 124,835,100원이며, 박▽▽과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다. 다) 김△△(♤♤안마시술소 공동사업자인 박▽▽의 妻) 주업종이 안마시술소(상호: ▲▲안마시술소)이고, 개업일 2007.4.10., 등록신청일 2007.4.9. 폐업일 2009.6.25.이며,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7년 수입금액은 527,878,510원이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신용카드 결제액 사업자 계 매출액 봉사료 2007.2월 92,550 45,840 46,710 정▷▷외 1(♤♤안마) 2007.3월 64,260 31,202 33,058 〃 2007.4월 44,160 21,140 23,020 김△△(▲▲안마) 2007.5월 110,684 52,169 58,515 〃 2007.6월 143,208 66,478 76,730 〃 7)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정▷▷의 확인서 건물 매각 및 임대당시 목◇◇전무가 대신 처리한 것이 많았고, 세무조사시에는 목◇◇ 전무가 퇴직하고 없었으며, 세무서 직원이 물어 보길래 2년이 지난 일이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 그냥 계약서대로 하였을 것 아니냐고 대답하였다. 나) 목◇◇의 확인서 정▷▷의 일을 본 사람으로서 임대와 관려하여 처음에는 잔금받는 다음 날부터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당시 수리가 끝나지 않아 5.15.까지 임대료 편의(선지급하기로 함)를 부탁하였으며, 5.15.경 오픈은 하였으나 손님이 없어 임대료 줄 형편이 못 되어 5월말까지 편의를 요청하여 수락받았으며, 6월 이후 처음에는 김△△ 남편이 청구인과 직접 상의하여 잘 모르겠고, 그 후 자신이 관리하는 동안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8)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의하면, 임차인 김△△가 2007.11.2.~2007.12.17.까지 66,000천원의 월세를 입금한 내역이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에 나타나고, 김△△의 2007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손익계산서)에 임차료 지급금액이 198,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김△△에게 2007.2기분 임대료에 따른 세금계산서 6매 180,000천원(공급가액)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 2 관련사항 1)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생략) 2) 조사관서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67,426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금액 청구인 처분청 지급수수료 36,280 4대 보험료 등의 복잡성 때문에 (주)∇∇∇∇∇∇에 아웃소싱하고 여직원 인건비를 지급 무통장입금증 인건비의 귀속자가 공동소유자인 윤◎◎(妻)과 회계사업무와 관련된 직원으로 시설관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지급임차료 10,208 임대사업상 사무실이 필요하여 ☆☆회계법인 건물을 임차 무통장입금증 회계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 차량유지비 7,402 쟁점건물외에 인천에도 임대빌딩이 있어 관리상 필요 회계사 사무실 출퇴근용 (☆☆회계법인에서 쟁점건물은 도보로 5분 거리, 자산계정에도 차량은 없음) 접대비등 13,584 은행관계자들과의 친분유지를 위해 필요, 여직원에게 건강보조 등으로 헬스회원권 등을 구입하여 지급함 스포츠센타 회비, 요가 수강료 등으로 사업과 관련 없음 3) 청구인이 제출한 (주)∇∇∇∇∇∇ 대표이사 최◈◈의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빌딩의 여직원 2명의 월용역료는 4,535천원(부가가치세 별도)로 2007.5월부터 2008.4월까지 1년간이며, 이 부분의 용력료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수하였으며, 세무조사시에는 순간적으로 청소 및 경비용역만을 생각하고 용역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빌딩의 여직원 2명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급수수료 36,280원은 4대 보험료 등의 복잡성 때문에 (주)∇∇∇∇∇∇에 아웃소싱하고 윤◎◎(청구인의 처), 신◆◆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나) 신◆◆은 청구인이 개인사업(공인회계사)을 할 때 92년경부터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본바, 부가세신고, 전표발행, 은행업무, 전화 받는 일 등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 단 < 쟁점 ①에 대하여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2007.4.24.부터 2007.6월 말까지 정▷▷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2007.6.30.까지 연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수입금액의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와 관련하여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대법원 87누 863, 1989.4.25. 같은 뜻)이고, 소득세법 제24조 에서도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을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은 2007.4.25.부터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정▷▷은 실제로도 보증금 5억원, 월세 3천만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9.6.10.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김△△의 사업장인 ▲▲안마시술소의 2007년 5월 및 6월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내역에 의하면, 평상시보다 매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영업이 어려워 임차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쟁점 ②에 대하여 > 1) 먼저, 지급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4대 보험료 등의 복잡성 때문에 쟁점 건물을 직영으로 하지 못하고 (주)∇∇∇∇∇∇에서 아웃소싱으로 관리하기로 하여 그와 관련된 여직원 용역비를 지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용역비를 수령한 직원 2명 중 1명은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쟁점건물의 공유자인 윤◎◎이고, 다른 1명은 1992년부터 공인회계사인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신◆◆으로서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정▷▷이 부 담하였기에 별도로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이 없을 것이므로 윤◎◎과 신◆◆ 이 쟁점건물과 관련된 시설관리용역 등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2) 지급임차료는 임대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중 일부를 임차하였고, 임대업이라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등이 필요하며, 은행과의 친분, 임차인과의 친분유지를 위해 접대비가 필요한 것인데도 임대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12.3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건물은 2개로서 건물 전체를 장기간(5년)동안 임대한 건물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건물로서 임대업에 필요한 사무실이라면 임대건물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임대업에 필요하여 ○○특별시 ○○구 ○○동 소재의 ☆☆ 회계법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차량유지비 및 접대비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임과 동시에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2개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쟁점비용 등은 가사와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으로 여겨지고,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임대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만 할 뿐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 60백만원을 누락하였고, 지급수수료 등 67,476,325원은 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