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폐업시점까지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에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뒤늦게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인간에 담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를 벗어났다 할 수 없음
청구외법인의 폐업시점까지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에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뒤늦게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인간에 담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과점주주를 벗어났다 할 수 없음
1. 2005.8.1. 개업 당시 청구인 50%, 심@@(청구인 언니) 10%, 기타 황○○, 황@@, 박○○, 황# 각 10%
2. 2005.12.31. 박○○ 및 황## 지분 각 10%를 김○○와 김@@로 이전함
3. 2006.1.1.부터 폐업때까지 청구인 50%, 심@@ 10%, 기타 황○○, 황@@, 김○○, 김@@ 각 10%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국심2005서0020, 2005.4.15.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명의상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됨
4. 국심2004서3334, 2005.1.13.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짐
1. 체납법인은 2005.8.1. 경양식업으로 설립되어 2008.12.31. 직권폐업 되었고, 청구인은 2005.11.24.부터 폐업일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10,000주, 1주당가액 10,000원)중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6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주주 ․ 출자자 최 초 (2005.8.1) 2005.12.31 2006.1.1 ~현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심○○ -2036114 본인 50 50 50 심@@ -2052415 형제자매 10 10 10 황○○ -1052411 기타 10 10 10 황@@ -1522416 기타 10 10 10 박○○ -1000711 기타 10 황## -1052411 기타 10 김○○ -2794617 기타 10 10 김@@ -1522216 기타 10 10 계 100 100 100
2.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외 6건 13,024천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50%)을 한도로 계산한 체납세액6,512천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에 대한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내용을 포함한 주식변동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 위: 주, 천원 양도자 양수자 양도일자 신고일자 주식수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수납여부 청구인 황○○ 2005.11.30 2009.9.10 1,000 10,000 50 25
• 김○○ 신고 내역 없음 조○○ 2007.5.1 2008.3.20 1,000 10,000 50 5
• 박○○ 김○○ 2005.11.22 2005.12.10 1,000 10,000 50
• - 황## 김@@ 2005.11.22 2005.12.12 1,000 10,000 50
• -
4.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과 같은 주주였던 청구외 박○○, 황# 2005.11.22. 청구외 김○○, 김@@에게 양도한 건은 신고기한중인 2005.12.10.과 2005.12.12.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으나 청구인은 2005년도 주식양도 신고를 이의신청접수 7일 전인 2009.9.10.에 뒤늦게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나 신고내역이 없는 김○○에게 양도한 건은 이건 심사청구 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외 황○○과 김○○가 2009.9.9. 작성한 확인서에는 “식당영업은 매월 적자를 보았으며, ○○스(○○테스코)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아 투자자들은 빚더미(전체금액 5~ 6억)만 떠안게 되었다면서 청구인은 물론 투자자들 모두가 이익금을 가져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당시 소유지분은 20%임이 분명하고 현재 청구인은 고령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인 데다 식량티켓으로 연명하다가 최근 병세가 위중하여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고 기재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이후 폐업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과점주주(지분율 60%)로 확인되는 데다 당시 같은 주주였던 청구외 박○○, 황# 2005년 청구외 김○○, 김@@에게 양도한 증권거래세는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2005.11.30.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황○○, 조○○ 양도분은 적법한 기간에 신고된 사실이 없고 일부 양도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접수 7일 전인 2009.9.10에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고내용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식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의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