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63 선고일 2009.11.23

청구인이 교부받은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도착지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와 서로 달라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5.15.부터

○○ 시

○○ 구

○○ 동 43-**번지에서 소매 주유소업을 영 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에너지(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4,045천원(2005년 제1기 16,500천원, 2005년 제2기 57,54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404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759천원(2005년 제1기 2,691천원, 2005년 제2기 9,069천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5년초 평소 알고 지내던 김○○의 형 청구외 김△△을 통해 청구외법인을 소개받았으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근처에 있는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확인하여 대표자 최○○ 사장과 영업이사 박○○를 만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자(대리점)등록증, 대표이사와 박○○의 명함을 받는 등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유류 거래시 영업이사 박○○에게 전화를 하 고 주문일 현재의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 주문을 하였고, 주문과 동시에 청구외법인 지정통장에 입금을 시키면, 당일에 유류를 운송하여 주었으며, 유사유류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확인한 후 유류인수 사인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출하전표)는 한 달간의 거래 전체에 대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아 세무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을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어떤 이유로 명의사업자인지 명의사업자라면 실질사업자는 누구인지 등 아무런 해명이 없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
  • 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배송하면서 제시한 출하전표(정유사 발행분 METER TICKET: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출하전표가 아님)를 살펴보면, 출하 도착지와 거래처명이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아닌 ○○석유(주)와 (주)○○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불일치 사항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석유(주)와 (주)○○에너지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항으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은 거래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유류를 주문시 유사유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확인한 후 유류 인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유류 매입관련 출하전표를 보면 공급자가 정유회사로 되어 있고 공급받는자는 (주)○○석유와 (주)○○에너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거래한 청구외법인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사석유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받았다면, 청구외법인이 정유사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이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출하전표(공급 받는 자가 ○○석유, ○○에너지임)를 가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유류가 정유회사에서 곧바로 가져온 정품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자신이 인수한 유류가 청구외법인이 정유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출하전표에 의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판매자가 아닐 수 있음을 의심해 보고 실제 판매자(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과정도 없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건 거래시기에 적용되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2009.5.1 개정 전의 것, 2005.4.22. 전문개정 대통령령 제18796호)를 보면 석유도매업자는 다른 도매업자와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으로부터 확인필, 02-2*-**), 석유판매업자라면 비록 소매업자라 할지라도 도매업자인 청구외법인이 다른 도매업자인 (주)○○석유나 (주)○○에너지로부터 매입할 수 없는 유통단계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연히 청구외법인이 ○○석유나 ○○에너지로부터 매입할 수 없는 유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실제판매자가 맞는지를 확인해 봤어야 함에도 그러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청구인은 박○○와 2과세기간(2005.1-2기)동안 장기간 거래하면서 출하전표 등의 내용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 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심사부가2008-0121(2008.8.18.)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어렵다할 것임

4. 조심2008중0948(2008.9.5.)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공급자와 유류공급 확인서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거 래 일 자 거 래 상 대 방 공급가액 세액 사업장 상 호 등록번호 매입 05.06.09

○○ 도 ○○시

○○동 ×××-× (주)△△에너지 -81 - 16,500 1,650 매입 05.09.16 18,945 1,895 매입 05.10.31 38,600 3,860 계 74,045 7,405 금액: 천원 2)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비 고 2005.06.09 18,150 인터넷뱅킹 청구인 명의 기업자유예금 -*-04-***계좌에서 청구외법인에 인터넷뱅킹 송금 2005.09.16 20,840 2005.10.10 36,000 2005.10.11 6,460 계 81,450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최○○의 명함 및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로 기재된 박○○의 명함과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 -55-)가 기재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은행 -**-7)가 기재되고 대금결재 관련하여 영수란에 체크되어 있는 일자별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의 ○○은행(-**-04-*)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유류매입대금을 이체한 내용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일자 공급자 제품명 출하처 고객명 상호 도착지 2005.06.09 ◇◇◇◇(주) D/O0.003

○○○○

○○석유(주) 서울 ○○ 2009.09.16 ◇◇◇◇(주) D/O0.003

○○○○

○○석유(주) 서울 ○○ 2005.10.10 ◇◇◇◇◇◇(주) 1206

○○저유소 (주)○○에너지

○○구 ○○동 2005.10.11 ◇◇◇◇◇◇(주) 1206

○○저유소 (주)○○에너지

○○구 ○○동

4. 청구인이 이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7.7)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대표이사 최○○이 실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장시설은 저장탱크 70만ℓ, 유조차 1대, 승용차 1대이며, 유류 저장시설 중 일부인 저장탱크 20만ℓ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50,000천원, 월세 2,000천원에 청구외법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나, 2005.11월경 김○○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임대계약 파기 및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시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함.
  • 나) 조사청장은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은 무자료 판매상인 김○○(실행위자 박○○)에게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유류 유통질서(세금계산서 교부)를 문란하게 하는 데 동조하였고, 박○○는 무자료 유류 등을 판매하면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차용하여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에 상응하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상호로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자로, 청구외 이○○ 등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저가로 매입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유류 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저가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 판매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생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판단함.
  • 다) 박○○의 매출처 조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박○○의 매출처는 청구외법인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실행위자 박○○의 전말서 및 검찰청 수사결과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주)□□에너지 △△주유소 매출분 30,608백만원 ․2005.4.6.부터 2005.11.28.까지 총 255회 30,608백만원 매출 ․기타 주유소 매출처도 청구외법인 통장에 거래대금 입금

(2) 박○○의 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에너지 ○○○ 지점 및 (주)◆◆에너지 이외에는 실 거래처임이 확인됨.

  • 라) 박○○의 실지사업 해당분인 무자료 및 덤핑유류 실지판매분 36,237백만원에 대해 개인사업자등록 부여하여 매출 경정함.
  • 라. 판단

1. 청구외법인과 같은 일반 대리점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일반 주유소․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동일 지위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류 매입이금지되어 있고, 석유류 매입 시 석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에는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 매입시 교부받은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출하처 및 도착지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