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교부받은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도착지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와 서로 달라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교부받은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도착지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와 서로 달라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98.5.15.부터
○○ 시
○○ 구
○○ 동 43-**번지에서 소매 주유소업을 영 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에너지(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4,045천원(2005년 제1기 16,500천원, 2005년 제2기 57,54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404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759천원(2005년 제1기 2,691천원, 2005년 제2기 9,069천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 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심사부가2008-0121(2008.8.18.)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어렵다할 것임
4. 조심2008중0948(2008.9.5.)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공급자와 유류공급 확인서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거 래 일 자 거 래 상 대 방 공급가액 세액 사업장 상 호 등록번호 매입 05.06.09
○○ 도 ○○시
○○동 ×××-× (주)△△에너지 -81 - 16,500 1,650 매입 05.09.16 18,945 1,895 매입 05.10.31 38,600 3,860 계 74,045 7,405 금액: 천원 2)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비 고 2005.06.09 18,150 인터넷뱅킹 청구인 명의 기업자유예금 -*-04-***계좌에서 청구외법인에 인터넷뱅킹 송금 2005.09.16 20,840 2005.10.10 36,000 2005.10.11 6,460 계 81,450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실제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최○○의 명함 및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로 기재된 박○○의 명함과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 -55-)가 기재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은행 -**-7)가 기재되고 대금결재 관련하여 영수란에 체크되어 있는 일자별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의 ○○은행(-**-04-*)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유류매입대금을 이체한 내용이 기재된 통장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일자 공급자 제품명 출하처 고객명 상호 도착지 2005.06.09 ◇◇◇◇(주) D/O0.003
○○○○
○○석유(주) 서울 ○○ 2009.09.16 ◇◇◇◇(주) D/O0.003
○○○○
○○석유(주) 서울 ○○ 2005.10.10 ◇◇◇◇◇◇(주) 1206
○○저유소 (주)○○에너지
○○구 ○○동 2005.10.11 ◇◇◇◇◇◇(주) 1206
○○저유소 (주)○○에너지
○○구 ○○동
4. 청구인이 이건 불복청구시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7.7)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대표이사 최○○이 실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장시설은 저장탱크 70만ℓ, 유조차 1대, 승용차 1대이며, 유류 저장시설 중 일부인 저장탱크 20만ℓ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50,000천원, 월세 2,000천원에 청구외법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나, 2005.11월경 김○○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임대계약 파기 및 컨테이너 사무실을 철거시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함.
- 나) 조사청장은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은 무자료 판매상인 김○○(실행위자 박○○)에게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유류 유통질서(세금계산서 교부)를 문란하게 하는 데 동조하였고, 박○○는 무자료 유류 등을 판매하면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차용하여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에 상응하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상호로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자로, 청구외 이○○ 등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저가로 매입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유류 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저가 매입하여 청구법인 등에 판매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생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판단함.
- 다) 박○○의 매출처 조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박○○의 매출처는 청구외법인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실행위자 박○○의 전말서 및 검찰청 수사결과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주)□□에너지 △△주유소 매출분 30,608백만원 ․2005.4.6.부터 2005.11.28.까지 총 255회 30,608백만원 매출 ․기타 주유소 매출처도 청구외법인 통장에 거래대금 입금
(2) 박○○의 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에너지 ○○○ 지점 및 (주)◆◆에너지 이외에는 실 거래처임이 확인됨.
- 라) 박○○의 실지사업 해당분인 무자료 및 덤핑유류 실지판매분 36,237백만원에 대해 개인사업자등록 부여하여 매출 경정함.
- 라. 판단
1. 청구외법인과 같은 일반 대리점의 경우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일반 주유소․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동일 지위의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류 매입이금지되어 있고, 석유류 매입 시 석유사에서 교부하는 출하전표에는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 매입시 교부받은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출하처 및 도착지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