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건물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충전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제3자인 쟁점조합에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법인의 충전소 시설물 등과 함께 재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와 건물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충전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제3자인 쟁점조합에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법인의 충전소 시설물 등과 함께 재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이하 “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쟁점토지는 보증금 5억원, 쟁점건물은 보증금 1억원에 각각 임대 하였다.
- 다. 청구외 법인은 2002.01.25 ○○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 가 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2005.12.15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 대표 이사장 차○○,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 재임대하기 전까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을 영위하였다.
- 라. 청구외법인은
2005. 12. 15. 쟁점조합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청구외 법인소유의 시설물과 제 인허가(등록)권 등 충전소를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을 보증금 40억원, 월임대료 3,000만원에 임대하기로 충전소 임대차 계약서(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임대인을 『강남○○충전소(대표 강○○)』로 기재하였다.
- 마. 청구외 법인은 2006.10.02. 쟁점조합과 충전소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 합의서(이하 “쟁점계약변경합의서”라 한다)를 재작성하면서 임대보증금을 110억원으로 변경하였고, 임대인을 『강남○○충전소(대표 강○○)』로 기재하였다.
- 바. ○○지방국세청(조사3국 2과,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04.24.부터 2008.06.30.까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인 위영희,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충전소’(○○ ○○ △△ 185-10)의 가스충전사업 내지 부동산 저가임대 등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주)○○공사충전소(○○ ○○ △△ 동 606-13)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17억 5천만 원 상당액의 영업권 평가액 및 가스충전수입금액 685백만 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서○○․북○○세무서장에게 각각 통보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여 온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각각 통보하였다.
- 사. ○○세무서장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08. 12. 1.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등에게 매출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5,276,775,4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02.25. 이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06.10.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다.
- 아.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08.12.01.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 2기 2,388,670원,
2004. 1기 3,977,660원, 2004. 2기 3,839,160원, 2005. 1기 5,232,180원, 2005. 2기 5,035,370원, 2006. 1기 33,345,960원, 2006. 2기 31,990,520원, 2007. 1기 20,115,210원, 2007. 2기 19,225,860원, 합계 125,150,5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9.02.25.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07.16. 『기각』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중
2006. 1기~2007.2기분 합계 104,677,55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9.10.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부칙>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6.12.30 부칙>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④ ․⑤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6.2.9 부칙>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부칙, 2005.2.19 부칙>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12.31 부칙, 2005.2.19 부칙>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⑥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개정 1977.6.29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② ․③ (생략)
• ○○○-○○-○○○○○ 부동산/임대 등
○○ ○○ ○○ 373-1 삼성 개인사업자
• ○○○-○○-○○○○○ 부동산/임대 등
○○ ○○ ○○ 106-42 북○○ 개인사업자
○○로충전소
○○○-○○-○○○○○ 도소매/가스충전
○○ ○○ ○○ 185-10 북○○ 법인 (주)○○강남충전소
○○○-○○-○○○○○ 소매/가스충전
○○ ○○ ○○ 373-1 삼성 법인 (주)○○삼산충전소
○○○-○○-○○○○○ 도소매/가스충전
○○ ○○ △△ 106-43 북○○ 법인 (주)○○에너지 △△△-○○-△△△△△ 소매/주유소 △△ △△ △△ 233 고양 법인 (주)○○공사충전소 ×××-××-×××××1 도소매/가스충전
○○ 서 △△ 606-13 서○○ 2) 국세통합전산망 신고사항 조회 및 조사청이 작성한 “부당행위․계산 산정자료”,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및 조사청의 적출과세표준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구 분
① 신고과표
② 경정과표 적출과표(②-①) 이 건 부과처분 세액 비고 2003년 2기 10,528,767 25,171,548 14,642,781 2,388,670 2004년 1기 10,385,245 35,613,033 25,227,788 3,977,660 2004년 2기 9,049,180 34,276,968 25,227,788 3,839,160 2005년 1기 8,926,027 44,579,741 35,653,714 5,232,180 2005년 2기 9,073,972 44,727,686 35,653,714 5,035,370 2006년 1기 10,413,698 255,965,752 245,552,054 33,345,960 2006년 2기 10,586,301 256,138,355 345,552,054 31,990,520 2007년 1기 83,309,588 244,424,656 161,115,068 20,115,210 2007년 2기 100,821,917 261,936,985 161,115,068 19,225,860 합 계 253,094,695 1,202,834,724 1,049,740,029 125,150,590 3) 청구인의 위 2)의 신고과표는 보증금 6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아래표 기재와 같이 각 해당연도별로 산정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위 보증금 6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 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시가×50% - 6억 원) × 정기예금이자율}을 이 사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정당한 대가(시가)로 보아, 위 적출과표를 산출 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시가 산정내역 > (단위: 원) 구 분 합 계
① 토지(공시지가)
② 건물(기준시가) 비 고 2002년 2,652,745,000 2,411,280,000 241,465,000 2003년 3,834,551,820 3,618,326,000 216,225,820 2004년 5,146,978,900 4,903,565,000 243,413,900 2005년 5,259,934,400 5,022,825,000 237,109,400 2006년 6,605,729,200 6,358,320,000 247,409,200 2007년 7,945,023,440 7,694,410,000 250,613,440 4) 조사청이 2008. 10.경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지방국세청 2009중이74호 “이의신청결정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2. 25. 서○○․북○○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6. 10. ‘기각’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시에, 앞서 살펴본 서○○․북○○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증’, ‘부동산매 매계약서’(청구인과 청구외 SD에너지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계되거나 이 사건 청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6) 쟁점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아 래
○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갑): 강남○○충전소 (대표 강○○) 임차인(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대표 이사장 차○○) 이 계약서는 ○○구 ○○동 373-1에 소재한 강남○○충전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위 당사자(이하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한다)간에 2005년 12월 15일자로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제1조【총칙】 이 계약서에 규정된 제 조건에 따라 갑과 을은 첨부1의 임대차목적물에 기재된 부동산,시설물, 제 인허가(등록)권 등 충전소를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이하 “목적물”이라 칭한다)을 임대차 한다. < 첨부 1> 임대차 목적물
1. 토지: ○○구 ○○동 373-1 2,772㎡ 373-2 345㎡ 374 734㎡ 347-2 130㎡ 계 3,981㎡
2. 건물: 사무동 1층 전체 180.12㎡
3. 판매 및 저장시설: LPG저장탱크, 디스펜스 등 판매,저장시설 일체
4. 영업 부대시설: 셀프서비스 코너, 자동세차기 등 시설 일체
5. 기타(허가권 등):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증
○ 제2조【임대차기간】 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개시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그 이후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1. 을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40억원정(₩ 4,000,000,000)을 갑에게 지급하되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금 오억원정(₩500,000,000)을, 임대차기간 개시일전에 나머지 잔금으로 금 35억원정(₩3,500,000,000)을 지급하고 계약금은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2. 월 임차료(부가가치세 별도)는 삼천만원정(₩ 30,000,000)으로 한다.
3. 월 임차료는 익월 10일까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갑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4. 갑은 을이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 갑은 본조 제3항에 따른 월임차료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지체기간 동안 미지급 임차료에 대하여 연 (14.0)%의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갑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동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
6. 임대차기간이 월의 중간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 월임차료는 일할 계산한다.
7. 을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청구 등 일체의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준수사항】
1.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을의 가스매입, 판매 등 영업, 관리행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2. 계약하여 잔금 지급후 갑은 을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가권 지위승계에 따른 절차(허가증 등 필요서류 교부 등) 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이 계약 기간동안 을은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소모품을 을의 비용으로 조달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4. 을은 충전소의 영업에 필요한 간판,도색,부착물 및 기타 광고표시를 갑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7. (생략)
8. 갑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을은 충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필히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생략)
○ 제7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
1.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의 목적물 명도 및 허가권 양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갑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른 연체이자 (14%)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인:
○○광역시 ○○구 청전동 177-16 강남○○ 충전소 대표 강○○(인) 임차인: 서울시 △△구 △△동 11-7 ○○회관 7층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인) 7) 쟁점계약변경합의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아 래
○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갑): 강남○○충전소 (대표 강○○) 임차인(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대표 이사장 차○○) 위 양 당사자는 2006년 10월 2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조건을 변경키로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총칙】 본 계약서에 규정된 제 조건에 따라 갑과 을은 첨부1의 임대차목적물에 기재된 부동산,시설물, 제 인허가(등록)권 등 충전소를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이하 “목적물”이라 칭한다)을 임대차 한다. < 첨부 1> 임대차 목적물
1. 토지: ○○구 ○○동 373-1 2,772㎡ 373-2 345㎡ 374 734㎡ 347-2 130㎡ 계 3,981㎡
2. 건물: 사무동 1층 전체 180.12㎡
3. 판매 및 저장시설: LPG저장탱크, 디스펜스 등 판매,저장시설 일체
4. 영업 부대시설: 셀프서비스 코너, 자동세차기 등 시설 일체
5. 기타(허가권 등):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증
○ 제2조【임대차기간】 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전세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 제3조【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
1. 을은 임대보증금으로 금 110억원정(₩ 11,000,000,000)을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한다.
2. 갑은 을이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제4조【준수사항】
1.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은 을의 가스매입, 판매 등 영업, 관리행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2. 계약하여 잔금 지급 후 갑은 을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허가권 지위승계에 따른 절차(허가증 등 필요서류 교부 등) 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이 계약 기간동안 을은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소모품을 을의 비용으로 조달하여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4. 을은 충전소의 영업에 필요한 간판,도색,부착물 및 기타 광고표시를 갑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5~7. (생략)
8. 갑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을은 충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필히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생략)
○ 제7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
1.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갑은 을의 목적물 명도 및 허가권 양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갑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른 연체이자 14%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대인:
○○광역시 ○○구 ××동 177-16 강남○○ 충전소 대표 강○○(인) 임차인:
○○시 △△구 △△동 11-7 △△회관 7층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차○○(인) 8) 청구인과 쟁점조합간의 2008년 1월 3일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내용
○ 양도인(갑)
• 성명: 강○○,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광역시 ○○구 △△동 177-16
○ 양수인(을)
• 상호: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 이사장 차○○)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시 △△구 △△동 11-7 ○○ 회관 7층 갑이 을에게 임대하고 있는 ○○시 ○○구 ○○동 373-1외 3필지 소재 LPG충전소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하고자 함에 있다.
○ 제2조【양도․양수자산, 부채 및 기준일】 을은 양도․양수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인수하기로 한다.
○ 제3조【양도․양수가액】 양도․양수가액은 제2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수정평가한다.
① 토지,건물,기계기구 및 시설 등 유형자산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수정평가한다.
② ①항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평가한다.
○ 제5조【양도․양수대금의 지급】 양도․양수대금은 제3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제6조【소유권 이전】
① 계약과 동시에 갑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을에게 인도하고 명의이전등기(토지․건물), 등록(허가권)등 자산에 대하여는 명의이전등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없이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없는농지에 대하여는 갑은 을의 소유권확보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없이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 주소: ○○광역시 ○○구 △△동 177-16, 주민등록번호:
○○
○○○○-, 성명: 강○○ (인), 감사 신○○(인) 을: 주소: ○○시 △△구 △△동 11-7, 상호: ○○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등록번호:
○○○○○○
• 대표이사장 차○○(인) 감사 유○○(인) <별도약정서> 갑이 을에게 임대하고 있는 서울시 ○○구 ○○동 373-1외 3필지 소재 LPG충전소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에 규정한 사업양도․양수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사업양도․양수대금】 본 계약서 제3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부채의 금액은 다음 금액으로 한다. <자 산> 토 지 14,689,566,000원 (필지별 개별평가액은 별지 참조) 건 물 398,531,920원 기계기구 및 시설 179,058,500원 영 업 권 17,732,843,580원 자 산 합 계 33,000,000,000원 <부 채> 임 대 보 증 금 11,000,000,000원 임대보증금(2,3층) 200,000,000원 부채합계 11,200,000,000원 차감 지급할 금액 21,800,000,000원 제2조【대금지급】
① 갑의 부채인 임대보증금 중 110억원은 을이 채권자이므로 본계약과 동시에 갑의 채무와 을의 채권이 상계하기로 한다.
② 양도․양수대금 중 금 118억원은 을이 금융기관에 신청한 대출금이 기표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한다.
① 잔금 금100억원은 을이 별도 법인을 설립한 후 공모증자하기로 하고 공모증자에 따라 불입된 자본금 범위 내에서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증자금액이 10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은 갑이 신설법인에 출자 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별 지> <자 산>
• 토 지 - 서울 시 ○○구 ○○동 373-1 주유소 용지 2,772㎡ 13,527,360,000원 서울시 ○○구 ○○동 373-2 답 345㎡ 391,575,000원 서울시 ○○구 ○○동 374 답 734㎡ 652,526,000원 서울시 ○○구 ○○동 347-2 답 130㎡ 118,105,000원 소 계 3,981㎡ <건 물>
• 건 물 - 서울 시 ○○구 ○○동 373-1 787.56㎡ 398,531,920원 (A동 506.04㎡, B동 75㎡, C동 206.52㎡) 기계기구 및 시설 398,531,920원 영업권 17,732,843,580원 자 산 합 계 33,000,000,000원 <부 채> 임대보증금 11,000,000,000원 임대보증금(2,3층) 200,000,000원 부 채 합 계 11,200,000,000원 차감지급액 21,800,000,000원
9. ○○구청장이 2006.1.3. 지위승계 재교부한 (충전사업)허가증 (○○구청 충전사업허가증 번호 제2002-1호) 변경내용 연월일 변 경 내 용 담당자(인) 2002.01.25 2002.10.15 2006.01.03 -20021.12.31.일 ○○시 행정심판재결에 의거 허가 처리
•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충전시설(캡넷히터용) 시설제외 처리 -지위승계 (강○○⇒차○○)
• 상호변경 【(주)○○ 강남충전소⇒개인택시조합 복지제2충전소】 변○○(인) 10)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은 법인명이 (주)○○강남충전소, 대표자는 강○○, 업태종목은 소매/가스충전소, 소재지는 ○○시 ○○구 ○○동 373-1, 개업일이 2002.03.22, 사업자 상태는 계속 사업자, 소유구분은 타가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대차계약서 제1조【총칙】 임대차목적물에 기재된 시설물, 제 인허가(등록)권 등은 청구외법인의 소유로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쟁점토지 및 건물과 충전소관련 시설 등을 일괄하여 임대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충전소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재임대하여야 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 간에 충전소 시설물 및 재인가권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쟁점임대차계약서 제4조【준수사항】2호에 『계약하여 잔금지급 후 갑은 을이 허가권 지위승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법령상 자동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지 사업을 하는 법인명의로 허가증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외 법인이 2006.01.03. 허가증상의 명의를 쟁점조합에 지위승계하여 준 사실(○○구청 충전사업허가증 번호 제2002-1호)이 확인되는 등 허가증의 지위승계절차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이 이행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01.03. 쟁점조합과 충전소의 쟁점토지와 시설물 및 영업권(청구외 법인 소유) 등 충전소사업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란 기재내역을 보면 청구인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소유인 충전소 시설물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동 시설물 및 영업권 등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양도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도 아닌 청구외법인의 시설물 등을 청구인이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한 행태로 보아 단순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을 강남○○충전소 대표 강○○로 기재하 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임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건물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충전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제3자인 쟁점조합에 쟁점토지 및 건물을 청구외법인의 충전소 시설물 등과 함께 재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와 건물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여 온 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