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쟁점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02.4.4.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과 총 공사비 115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소유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2007년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비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자 청구인에게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소명을 하지 않자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9.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421,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건물건설업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공사한 쟁점건물은 재화의 공급이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건물건설업이라는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쟁점건물은 준공시점부터 건물양도일까지 ○○○이 대표한 한국전기 사옥에 사용된 것으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사옥)의 공급에 부수되는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에게 있는 것이다. 또 ○○○과 쟁점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시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이 부담하는 것, 즉 “부가세는 없는 걸로 한다”라는 내용을 표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지 않았고 공급가액만으로 계약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동법 기본통칙 2-0-1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통해 거래한 건설용역의 공급이어서 청구인이 불복의 근거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는 당초 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고 115백만원의 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쟁점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9.5.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 건 부가가치세 24,421,51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3. ○○○이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2002.4.4. 청구인과 작성한 쟁점건물 시공 계약서를 살펴보면 “문서의 내용은 일반관례대로 하고 부가세는 없는 걸로 한다”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