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도급업체 간에 여러 건의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청구법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제시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대금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찾아낸 도급계약서는 관련인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대금지급 사항과도 일치하므로 동 계약서상의 도급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과 도급업체 간에 여러 건의 도급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청구법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제시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대금지급 방법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찾아낸 도급계약서는 관련인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대금지급 사항과도 일치하므로 동 계약서상의 도급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미곡도정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시 ○○면 ○○리 194-20에 미곡처리장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2.26. 공급가객이 2,825,100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82,51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12.15.~2009.2.27.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실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이 1,405,255천원임에도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2,825,100천원으로 부풀려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그 차액 1,419,844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9.3.1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96천원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2,620천원, 합계 211,01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전업사 81,818 장비사용료 등 161,473 청구법인 추가증빙 제출 흙대금(온○○) 89,624 흙대금(송○○) 64,296 현장 현금지급 121,269 증빙없이 현장지급 라. 기계설비 업체인 (주)△△△은 청구외법인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1차 현미부 기계설치공사 272,727천원 및 2차 정미부 기계설치공사 529,545천원의 하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1차 현미부 기계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완공시점인 2005.12.31.에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차 정미부 기계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부득이 하게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배흥규(이하 “배흥규”라고 한다)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2009.4.28.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과 하도급업체 (주)△△△의 대표는 청구외법인이 일괄 도급받아 쟁점공사를 시행하였고, (주)△△△은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과 계약하고 기계를 설치하였으나 원도급자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 청구법인에 직접 지불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을 수취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동 고발사건은 2009.9.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불기소되었으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의 근거로 2005.5.20.자 관리동 건축공사계약서(553,000천원), 2005.5.20.자 도정라인 건축․기계설치 공사계약서(2,316,700천원) 및 2005.8.5.자 저온저장고 공사계약서(438,000천원), 총 3건의 도급계약서(계약금액 합계 3,307,700천원, 공급가액 기준)를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외법인과 일괄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이 일자를 달리하여 공사 및 건물 종류별로 3건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3.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3건의 계약서 외에도 2005년 6월에 작성된 미곡처리장 신축계약서(공급가액 5,350,000천원), 2005.8.16.자 도급계약서(공급가액 4,240,000천원) 및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도급계약서 3건 등 서로 다른 계약서가 여러 건 존재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관한 실제 도급계약서라면서 제출한 총 3건의 도급계약서를 살펴본바,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계약일자 공사내용 공사금액 (공급가액) 수급인 공사기간 2005.06.14 건축동 368,182 청구외법인 ’05.06.14~9.14 저온창고 267,727 냉동창고 35,545 공장동 250,000 2005.08.04 옹벽, 포장, 배수관설치 310,000 〃 ’05. 8월~10월 2005.10.24 추가공사 38,000 〃 합계 1,269,454
3. 위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관한 실제 계약서라고 각각 주장하면서 제시한 3건씩의 계약서 이외에도 세무조사과정에서 2건의 도급계약서가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의 대표 송○○은 2009.1.1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의 문답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청구외법인이 도급받은 공사내역 중 도정설비 등 내부기계장치 및 그 설비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라고 묻자, “아닙니다. 도정설비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 (주)△△△에서 납품하여 시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배○○가 쟁점공사의 공사비 지출내역을 기록한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 사본에 의하면, 표지에2005년 공사지출내역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공사비 지급사항이 각 거래처별로 페이지를 달리하여 작성되었는데, 청구외법인에게 1,545,781천원, (주)△△△에게 991,500천원, □□전업사에게 90,000천원씩을 각각 지급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대표 송○○ 및 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이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과정에 각자 2번씩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법인과의 일괄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이나 원활한 공사마무리를 위해 선지급한 것이라면서 2005.5.6.~2006.10.24. 기간 중 장비사용료 등 177,620천원(공급대가)에 관한 63건의 지출명세서와 법인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청구외 온○○ 및 송○○(이하 “온○○ 및 송○○”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169,312천원(공급대가)의 흙을 매입하였다면서 온○○ 및 송○○의 사실확인서, 흙 작업 내역서 및 흙대금을 결제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외법인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2007.2.27.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청구외법인과 (주)△△△ 간에 2005.9.15과 2005.11.16. 2번에 걸쳐 공급대가 합계 882,500천원의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주)△△△이 1차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5.12.31.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하고, 2차분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청구법인에게 500,000천만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3. 반면에,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공사에 관한 총 3건의 도급계약서(공급대가 1,396,300천원)를 찾아내어 이를 실제 도급계약서라면서 제출하였는데, 사실관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계약서는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여타 계약서와는 큰 차이가 있는바, 실제 도급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송○○ 및 이사 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이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과정에 각자 2번씩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 및 문답서에서 위 3인이 일관되게 쟁점공사의 실지 공사금액은 1,396,300천원(공급대가)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3,107,610천원(공급대가)으로 1,711,310천원(공급대가)을 실제보다 과다 발행하였고, 계약서상 공사금액보다 149,481천원이 더 많은 1,545,781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는데, 그 이유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252,500천원을 전부 결제하기 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이 실제 도급계약서라고 제시한 것과 계약금액(1,385,800천원)이 거의 일치하는데, 차액 10,500천원은 2005.6.14.자 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이 1,013,500천원(공급대가)에서 1,003,000천원으로 수정되었으나, 실제공사는 당초 계약금액(1,013,500천원, 공급대가)대로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 송○○ 등 3인이 확인한 위 공사비 지급금액은 배○○가 쟁점공사의 공사비 지출내역을 기록한 수첩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에 대하여 총 3,307,700천원(공급가액)에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업자들에게 직접 지불한 공사비라고 주장하는 장비사용료 등 177,620천원(공급대가) 및 흙 대금 169,311천원(공급대가)의 지급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5.2.1.에 시작되어 2006.10.24.까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