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고금을 정련하여 금지금으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정련을 위한 전기용해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고금을 매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 모두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고금을 정련하여 금지금으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정련을 위한 전기용해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고금을 매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 모두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2009년 2월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a(이하 “a”라 한다)로부터 고금 1,663,364,060원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정련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b골드(이하 “b골드”라 한다)에 매출(공급가액 1,832,949,330원) 하고, 2009.3.2.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166,336,406원을 처분청에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9.3.27. 청구법인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9. 이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a로부터 매입한 고금을 정련하여 b골드에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는바, 이는 물품인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고금을 정련한 지금사진,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금정련을 위한 주요 장비인 전기용해로가 없 고, 대부분의 금정련이 2009년 2월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년 2월 전기사용량은 평소에 비해 오히 려 감소하였으며, a 및 동 업체의 매입거래 처인 청구외 주식회사c코리아(이하 “c”라 한다)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 되는 등,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서울에서 구입한 고금을 매일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인 김해로 운송해와 밤에 고금을 정련하여 다음날 아침 서울로 운송해가 판매하였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조사․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금정련을 위한 전기용해로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금을 정련하였다는 2009년 2월 전기사용량이 평소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고금 및 정련된 금지금을 운반한 차량 내역을 밝히지 못하였고,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나 주유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재영은 조세포탈범과 자료상으로 2007년 고발된 이력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a는 2008.1.1. 개업하였으나 2008년도 사업실적이 없고, 2009년 제1기 예정신고 시에는 매출 37억원, 매입 20억원, 고금의제매입 13억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매출․매입 전부 가공으로 확정되어 2009.6.29. 전부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다. 라) a가 고금을 매입하였다는 c는 고금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금형제작업체로서 2008.12.22. 자료상으로 고발된 바가 있으며, 동 법인은 2009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매입 없이 매출만 55억원을 전자신고에 의하여 신고 하였으나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취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관할 세무서의 자료상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이건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청구법인은 고금을 정련하여 금지금으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정련을 위한 전기용해로가 없는 점, 금을 정련하였다는 2009년 2월 전기사용량이 평소에 비하여 감소한 점, 청구법인은 고금 및 정련된 금지금을 운반한 차량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이나 주유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건 고금을 매입하였다는 a 및 a가 고금을 매입 하였다는 c 모두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