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파지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파지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2005.3.3.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 및 폐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기간 중 청구외 ○○○(대표 박○○,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4,890천원(2007년 제1기 50,000천원, 2007년 제2기 24,8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 조사 결과, ○○○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47,293천원(2007년 제1기 29,569천원, 2007년 제2기 17,723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8.4.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580,250원(2007년분 제1기 4,175,130원, 2007년 제2기분 2,40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중 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은 2004.3.2.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 고물상업을 개업하여 2004.5.7. ○○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 이전하였 다가 2005.10.28. ○○시 ○구 ○○동 *번지 및 2008.1.9. ○○시 ○구
○○동 ***-번지로 재 이전하여 고물상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8.3.15. 조사관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 종결보고서’ 중 이 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은 고물 도매상으로 매입액의 96%가 비사업자들로부터 구입하는 고철(비철)이며 2006년 제2기부터 철강 제조업체 등의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음.
- 나) ○○○ 대표 박○○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는 본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며 실물매입은 있었으나 실매입자는 알 수 없고 매입관련서류는 전혀 없다고 진술함.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 확인된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제시하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완강히 부인함. 다) 청구인이 Fax로 제출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현황을 보면, 대금지급액이 총 7,489천원으로 거래금액 94,585천원의 8%에 불과하고 박○○이 진술하기를 본인은 고철이나 비철이외에는 수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2007 년 제1기~2007년 제2기 거래내역현황에 표기된 파지, 신문수집분 47,293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 [가공거래 확정 내역] (단위: 원) 거래일 파지, 신문 고 철 합 계 2007년 1월 4,430,200 2,951,200 7,381,400 2007년 2월 5,293,000 3,664,400 8,957,400 2007년 3월 3,766,800 3,345,200 7,112,000 2007년 4월 5,647,950 4,196,600 9,844,550 2007년 5월 5,224,450 3,200,000 8,424,450 2007년 6월 5,207,550 3,070,800 8,278,350 상반기 계 29,569,950 20,428,200 49,998,150 2007년 7월 2,236,600 993,400 3,230,000 2007년 8월 2,249,400 1,120,800 3,370,200 2007년 9월 2,242,500 1,048,000 3,290,500 2007년 10월 2,885,300 1,209,000 4,094,300 2007년 11월 3,546,050 1,678,800 5,224,850 2007년 12월 4,563,400 1,117,600 5,681,000 하반기 계 17,723,250 7,167,600 24,890,850 연간 합계 47,293,200 27,596,400 74,889,600 라)
○○○ 대표 박○○은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4,574,936천원(57.6%)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매입 세액공제를 받게 한 사실이 있으며, 가공매출에 따른 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며 가공매출자료 (혐의자료 포함)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관할서에 통보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3)
○○○ 대표 박○○이 2008.5.16. 및 2008.6.3. 조사관서에서 진술한 내용 중 이 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문)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까지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한 공급자 및 품명, 취득금액 작성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일반고물수집상들은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워 할 수 없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품명 및 취득금액은 본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된 공급자는 모두 허위이고 실제 공급자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 문)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까지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고철(비철)을 ○○○ 등으로부터 ○○○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워 임의로 알고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대금은 현금 또는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 문)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까지 74,890천원의 폐지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 및 사실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4)
○○○의 2007년 제1기~2007년 제2기 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보면, △△△백화점 △△점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보면, 개인들로부터 고철만을 매입 하였을 뿐 파지를 매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목 수량 공급가액 세 액 2007.6.30 파지 외 50,000,000 5,000,000 2007.7.31 파지 외 3,230,000 323,000 2007.8.31 파지 외 3,370,000 337,000 2007.9.30 파지 외 3,290,000 329,000 2007.12.31 파지 외 15,000,000 1,500,000 합 계 74,890,000 7,489,000
6. 청구인의 ○○은행 계좌를 보면 2007.7.24. 5,000,000원, 2007.10.24. 989,000원, 2008.1.23. 1,500,000원 합계 7,489,000원을 박○○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2009.9.10. △△△백화점 △△점 지원팀 김△△과장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사(△△ 갤러리)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당사에서 발생하는 폐지, 폐신문, 고철 등을 귀사(○○○ 대표 박○○)를 경유하여 폐기 처리한 사실을 확인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8. 2009.9.24. ○○○ 박○○이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보면,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 △△△백화점 등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폐지, 신문, 고철)을 매일 수거하여 청구인에게 재활용폐기물 전량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재활용폐기물의 대부분은 폐지나 신문지였으며 판매대금의 대부분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일부분은 본인이 지정한 은행 입금계좌로 지급 받았습니다. 거래금액의 전부는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세액은 별도로 지정계좌로 입급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은 2007.1.2.~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계량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량한 것으로 차량번호, 거래처명(○○○), 품명(파지, 고철), 중량, 단가/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련번호는 모두 0001번으로 표기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파지 매입금액 47,293천원도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금액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에서 ○○○ 박○○이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중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4,574,936천원를 교부하고 가공매출에 따른 매입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한 점, 조사관서의 조사 당시 박○○은 고철이나 비철이외에는 수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과 일반 개인들로부터 고철만을 매입 하였을 뿐 파지를 매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백화점 △△점 및 박○○ 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파지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파지 등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