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 가공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부외노무비를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54 선고일 2010.06.14

입금 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보이고, 따라서 매출누락 금액은 자재비를 제외한 건설용역(노무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며, 매출누락 관련 노무비는 부외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주 문

○○ 세무서장이 200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3,729,125원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9,364,569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부외노무비 85,530,000원을 원가로 인정하여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10.18. 개업하여

○○ 도

○○ 시

○○ 구

○○ 동 000-6번지

○○ 빌딩 202호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138,23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청구외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코리아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코리아에게 ‘○○지사 ○○방송전송망 및 인입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19,740천원의 공사계약을 맺고 99,310천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2009.1.2.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3,729,125원 및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09,364,56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7.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8.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코리아로부터 사급자재(광케이블)와 지입자재(동축케이블)를 구입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총 구매대금 132,979,660원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청구외 한○○(○○코리아 대표, 이하 “한○○”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코리아는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하 “이○○”라 한다)의 개인통장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입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조사관서는 ○○코리아가 자료상이라고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코리아에 입금한 자재대금을 입금 당일 이○○ 계좌로 반환받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코리아의 자재를 이용하여 단순히 건설노무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공사에 투입된 자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다만, ○○코리아의 확인서와 같이 공사 준공 이후에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인정한다. 나) 쟁점매출누락은 총공사비 217,740천원이므로 동 매출누락과 이에 대한 부외노무비를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코리아와 체결한 쟁점공사(총공사비 219,740,000원)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146,843,000원을 이○○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고 2009.1.28. 추가로 10,000,000원을 수취한 후 미지급공사비 84,870,000원은 2009.2.13.

○○ 지방법원에 ○○코리아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총공사비 219,74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지출한 인건비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이를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다. 1)

○○코리아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이 ○○코리아의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185,808천원을 입금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 당일 이○○ 명의 계좌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는 가공거래를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매출누락은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99,310천원이다. 1)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코리아로부터 사급자재를 제공받아 일부 자재 및 노무를 포함한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 사급자재 소유권은 ○○코리아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송자재는 위 사급자재와 같은 종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자재를 ○○코리아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코리아의 자재를 이용하여 단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공사비를 청구법인이 제공한 노무비 99,310천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은 이○○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85,503천원의 수표를 현장책임자인 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표 이서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 및 노무자들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85,530천원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부외노무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공무원이 2008.12.30.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관서의 조사 및 자료통보내용 (1)

○○코리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70,191천원(2003.1기 12,914천원, 2003.2기 147,791천원, 2004.1기 6,759천원, 2004.2기 2,727천원)을 수취하고, 같은 금액을 청구법인이 ○○코리아에 매출 누락한 혐의가 확인되어 자료통보

(2) 청구법인은 동축케이블 등 매입대금 185,805천원을 ○○코리아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코리아가 이○○의 개인계좌로 146,843천원을 재입금하여 가공매입에 따른 금융조작으로 판단하고 가공확정

(3)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매입한 자재로 쟁점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1)과 같은 사유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가공매입과 동일한 금액을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파생

  • 나) 청구법인의 자료 소명내용 검토

(1) 가공매입 관련 (가) ○○코리아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검토한바 2003.1기, 2004.1기, 2004.2기는 정상거래로 판단됨 (나) 2003.2기 거래분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코리아에 입금한 당일 ○○코리아가 이○○ 명의의 통장으로 138,232,100원을 반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매입세금계산서 자금반환 비고 발행일 공급가액 지급일 반환일 금액 2003.07.29 52,385,630 2003.09.24 80,210,600 2003.08.25 17,693,220 2003.09.23 10,131,750 2003.09.28 20,000,000 2003.10.28 20,000,000 2003.11.07 20,680,000 2003.11.07 20,560,000 2003.12.31 25,210,000 2004.01.15 7,471,500 2004.01.30 9,990,000 그 외 7건 1,690,700 합계 147,791,300 138,232,100

(2) 매출누락 관련 (가) 쟁점공사 도급금액 219,740천원은 노무비 99,310천원과 지입자재비 120,430천원으로 구성됨 (나) 지입자재비는 가공매입으로 확인되므로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 99,31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됨

(3) 검토자 의견 매입금액 138,232,100원은 가공거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상여처분, 매출누락 99,310천원은 익금에 가산(부가가치세 9,931천원은 손금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9,241,000원 상여처분, 2) 2003.4.10. 갑(

○○ 정보통신, ○○코리아), 을(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사명: ○○지사 ○○방송 전송망 및 인입공사
  • 나) 계약금액: 219,740,000원 (노무비 99,310,000원, 지입자재비 120,430,000원)
  • 다) 대가의 지급 ․착공(20%, 43,948,000원), 1차중도금(30%, 65,922,000원), 2차중도금(30%, 65,922,000원), 잔금(20%, 43,948,000원)
  • 라) 공사기간: 2003.4.10.(착공일) ~ 2003.8.31.(준공일)
  • 마) 공사비산출내역서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재료비 직접재료비 120,436,425 노무비 직접노무비 70,100,304 83% 적용 간접노무비 5,608,024 직접노무비의 8% 노무비계 75,708,328 경비 공과잡비 5,492,053 (재료비+노무비)의 2.8% 산재보험료 2,498,375 안전관리비 1,905,367 경비계 9,895,795 순공사원가 206,040,548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7,211,419 순공사원가의 3.5% 이윤 6,497,088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7% 합계 719,749,055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총공사원가 219,749,000 부가가치세 별도(천원미만 절사) ※ 51개 품목에 대한 재료비는 산출하지 않고 노무비 17,215,133원만 산출
  • 바) 재료비 명세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동축케이블 12C M 85,637 925 79,214,225 동축케이블 5C M 35,000 150 5,250,000 스파이럴슬리브 EA 163 500 81,500 전원더미 EA 271 1,700 460,700 바인더선 10.5mm M 350 20,000 7,000,000 바인더선 0.5mm M 100,000 150 15,000,000 텝브라켓 ㄷ자형 EA 20,000 650 13,000,000 5C컨넥터 EA 4,300 100 430,000 합계 120,436,425

(1) 위 재료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120,890,600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행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VAT포함 2003.07.29 12C 케이블 56,241 930 52,304,130 스파이럴슬리브 163 500 81,500 합계 52,385,630 57,624,193 2003.08.25 12C 케이블 18,731 920 17,232,520 전원더미 271 1,700 460,700 합계 17,693,220 19,462,542 2003.09.23 12C 케이블 10,665 950 10,131,750 11,144,925 2003.10.26 바인더선 350 20,000 7,000,000 텝브라켓 20,000 650 13,000,000 합계 20,000,000 22,000,000 2003.11.07 바인더선 100,000 150 15,000,000 5C 케이블 35,000 150 5,250,000 5C 컨넥터 4,300 100 430,000 합계 20,680,000 22,748,000 (가) 12C 동축케이블: 총 85,637M 79,668,400원 (나) 5C 동축케이블: 35,000M 5,250,000원 (다) 스파이럴슬리브: 163개 81,500원, (라) 전원더미: 271개 460,700원 (마) 10.5mm 바인더선: 350M 7,000,000원 (바) 0.5mm 바인더선: 100,000M 15,000,000원 (사) ㄷ자형 텝브라켓: 20,000개 13,000,000원 (아) 5C 컨넥터: 4,300개 430,000원

(2) 청구법인의 ○○은행

○○ 지점 계좌에서 한○○에게 송금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03.9.24. 89,478,620원, 2003.9.25. 5,000,000원, 2003.10.20. 2,000,000원, 2003.10.28. 20,000,000원, 2003.11.7. 22,748,000원, 총 139,226,620원 3) 한○○가 2008년 1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거래시기가 2003.8.31. 이전이나 ○○코리아의 착오로 청구법인에 2003.9.23. 등 3건 50,811,750원의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2003.8.31. ○○코리아와 ○○정보통신에 보낸 공문(쟁점공사 준공계 제출)에는 ‘쟁점공사를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준공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증폭기 측정DATA 12매, 진도공정표 5매, 일일진도공정표 5매, 준공사진 72매’를 제출하였다. 6) 최○○이 2009.4.7.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쟁점공사 현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쟁점공사의 대금수령이 늦어져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차용하여 노임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 85,53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70,000,000원은 부친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였다.
  • 나) 위 70,000,000원은 ○○은행 수표 1매로, 최종 입금지는 ○○은행

○○ 지점이다.

  • 다)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노임 85,530,000원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수령일자 금액(원) 비고 2003.09.25 70,000,000

○○은행 수표 1매 2003.10.02 2,530,000 현금 2003.11.06 3,000,000 수표 30매 2003.11.21 10,000,000 수표 1매 합계 85,530,000

  • 라) 노임 85,530,000원은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으며, 수령자의 수령확인서를 첨부하였다. 성명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이○학 2,130,000 2,600,000 2,400,000 2,600,000 2,100,000 11,830,000 이○덕 1,440,000 2,250,000 2,160,000 2,250,000 1,980,000 10,080,000 구○회 1,620,000 2,340,000 2,250,000 2,250,000 1,980,000 10,440,000 김○용 1,600,000 2,080,000 1,920,000 1,840,000 1,760,000 9,200,000 이○원 1,520,000 1,760,000 1,920,000 1,760,000 1,760,000 8,720,000 최○○ 2,200,000 2,400,000 2,400,000 2,500,000 1,300,000 10,800,000 송○헌 2,040,000 2,040,000 4,080,000 신○식 2,500,000 2,400,000 2,100,000 2,100,000 9,100,000 장○진 1,760,000 1,920,000 1,760,000 1,840,000 7,280,000 박○배 2,000,000 2,000,000 4,000,000 합계 10,510,000 21,730,000 21,410,000 17,060,000 14,820,000 85,530,000 7) 이○○의 ○○은행 ⃟⃟지점 계좌에 한○○가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3.9.24. 80,210,600원, 2003.10.28. 20,000,000원 (9,990,000원 2회, 20,000원 1회), 2003.11.7. 20,560,000원 (9,990,000원 2회, 580,000원 1회), 총 120,770,600원 8) 청구법인이 2009.1.19. ○○코리아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업무협조문에는 ‘쟁점공사 공사대금 219,740,000원 중 현재까지 94,870,400원이 회수되지 않아 업무협조문을 발송하며, 2009.2.16.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코리아가 2009.1.28. 청구법인의 ○○은행

○○ 지점 계좌에 10,000,000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이 2009.2.13. ○○코리아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2009카단0000)을 제기한 사실이

○○ 지방법원의 접수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취지: 피고(○○코리아)는 원고(청구법인)에게 금 84,8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11.1.부터 이 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과 이 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청구원인: 원고는 쟁점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009.1.19.까지 94,870,400원에 이르러 같은 날에 피고에게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며, 피고는 2009.1.28. 미지급된 금액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미수 원금이 84,870,000원인바,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엄청난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부득이 본 소를 청구하게 되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매출누락금액이 219,740천원이고, 이에 대한 자재비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 정보통신과 ○○코리아 간에 체결된 쟁점공사 계약서 상으로는 공사계약금액이 노무비 99,310천원, 지입자재비 120,430천원, 합계 219,74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코리아에 자재대금 입금 즉시 ○○코리아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 이○○에게 반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계약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 중 자재투입비는 가공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공사 계약금액 중 노무비 해당금액만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매출누락금액을 99,310천원으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출누락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외노무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설용역(노무비)을 ○○코리아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하여 99,31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므로 관련 노무비가 투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최○○ 등이 노무비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85,530천원은 청구법인의 원가(부외노무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