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53 선고일 2009.12.22

정상거래처에 비하여 유류가격이 낮고, 조작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11.1. 인천시 계양구 **동 ###-# 개업하여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201,074,545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8매,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1매,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합한 241,074,545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및 대표이사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1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및 대표이사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위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① 2008.12.9. 쟁점1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아울러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147,130원, 2007.1.1.~12.31.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63,983,23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② 2009.7.3.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4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9.2.23.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8.28. 쟁점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실물거래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63,983,230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결정 및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중 아래표1과 같이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쟁점금액의 유류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에너지 및 □□에너지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다. 표1 《매입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품 목 수 량(ℓ) 공급대가 송금일 송금액 2007.1.30. 58,380 경유 66,000 64,218 2007.1.3. 30,000 2007.1.31. 34,218 2007.2.5. 18,054 경유 20,000 19,860 2007.2.6. 19,860 2007.207. 19,860 경유 22,000 21,846 2007.2.7. 21,846 2007.2.22. 20,760 경유 22,000 22,836 2007.2.22. 22,836 2007.2.25. 20,760 경유 22,000 22,836 2007.2.26. 22,836 2007.3.7. 20,700 경유 22,000 22,770 2007.3.8. 22,770 2007.4.3. 20,800 경유 22,000 22,880 2007.4.4. 22,880 2007.5.4. 21,760 경유 22,000 23,936 2007.5.4. 23,936 2007.7.13. 40,000 경유 40,000 44,000 2007.7.13. 25,000 2007.7.16. 17,000 2007.7.19. 200 합 계 241,074 258,000 265,182 263,382
  • 나. 청구법인은 △△에너지 및 □□에너지가 정상적인 거래처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06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 신고필증(□□에너지), 산자부 수출입 신규등록 수리서 사본(□□에너지) 및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받았고, 유류가 청구법인의 주유탱크에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유류대금을 매입처에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거래 당시에는 △△에너지 및 □□에너지가 자료상인 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 다. 청구법인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리터당 10~15원 저렴하게 구입 가능) 정유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기타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증빙으로 각 저유소가 발급하는 출하전표 등을 수취하였는바, 그 출하전표 상에는 저유소의 최초 거래당사자와 그 직후 거래처(인도지)만을 기재하는 것이 관행으로서 △△에너지 및 □□에너지(중간도매상)나 청구법인의 명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운송차량 기사 및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에너지 및 □□에너지와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취소를 결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의 실거래처가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에너지라고 신뢰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내용을 참고하여 쟁점2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만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에너지 및 □□에너지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내용은 확인되고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및 □□에너지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기간 중 중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총매출액의 거의 전부에 대하여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유류를 공급하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에너지로부터의 매입건과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 시 유류운반자를 ‘○○○’라고 소명하였으나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요구 시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발행일자 ‘2009.6.26.’, 출하장 ‘정유 플랜트’, 회사명 ‘$$에너지(주)울산COMPLEX’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발행일자 ‘2009.8.27.’, 출하장 ‘3300인천저유소(l)’, 회사명 ‘(주)◉◉석유상사’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 다. 유류는 유통과정이 문란한 대표적인 업종인바 청구법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에너지 및 □□에너지와 고액거래를 시작하면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매입처가 △△에너지 및 □□에너지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1, 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과 아울러 쟁점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한 사실,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2007.1기 중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유류 및 송금 내역은 표1과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는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용차한 사실이 없는점,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도 없는 점, △△에너지의 예금계좌 입금액이 당일 현금 입․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점, △△에너지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유류매입 전체가 가공매입으로 밝혀진바, 이를 기반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매출액의 99.9%를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함과 아울러 △△에너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에너지는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매입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매출액의 97.9%를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함과 아울러 □□에너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1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되었으나 △△에너지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에 대한 경정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결정서에 “청구법인의 유류출하내용 확인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한송유관공사에 공문으로 확인한 출고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자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송수단(인천80아####, 경기92사####)을 통한 유류출고가 없는 것으로 회신되고 있으나, 2009.7월 중 청구법인이 각 정유사별로 수집(전체 10건 중 회신 거부한 **정유 거래분 3건 제외한 $$에너지 5건과 &&오일 거래분 2건)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과 운반자 및 수송수단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일치하고(이하 생략)”라 고 언급하고 있어, 이의신청의 심리담당자에게 심리과정에 대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 △△에너지로부터 조작된 출하전표만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심리담당자의 유류유통과정 확인요청에 따라 비로소 청구법인이 각 정유사로부터 진실된 전표를 수집하여 제출하였다고 한다.

6. 당심에서 주요소에 공급되는 유류의 일반적인 유통과정을 확인한바, 정유사 또는 수입사는 유류 공급 시 함께 발행한 출하전표 3매 중 2매를 유류운송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유류를 수령한 대리점 및 주유소는 정유사 또는 수입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한다.

7. 쟁점거래 중 △△에너지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한 출하전표는 출하장 ‘고양저유소’, 도착지 ‘@@석유(주)’, 차량번호 ‘경기92사####’, 운반인 ‘○○○,’ 등 으로 기재된 다수 건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8. 쟁점거래 중 □□에너지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자료 소명 시 제출받아 심리자료로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발행일자 ‘2009.6.26.’, 출하장 ‘정유 플랜트’, 회사명 ‘SK에너지(주)울산COMPLEX’, 차량번호 ‘인천80아####’, 운반원은 ‘●●●’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발행일자 ‘2009.8.27’, 출하장 ‘3300인천저유소(l)’, 회사명 ‘(주)◉◉석유상사’ 차량번호 ‘인천80아####’, 운반원은 ‘●●●’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거래를 한 납세의무자가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국심 2006서1288, 2007.1.18. 참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과 거래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에너지 및 □□에너지는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법인으로 유류를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법인도 청구주장에서 청구법인이 정유사가 아닌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은 유류 리터당 단가가 10~15원 싸다는 사유를 들고 있는바, 유류가 정상가액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그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한 점, ③ 쟁점거래 중 △△에너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유류유통과정이라면 청구법인은 정유사가 발행한 진실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조작된 출하전표만을 보관하고 있어, 출하전표를 교체하는 등 실지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쟁점거래 중 □□에너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제출한 출하전표 상 발행일자, 출하장, 회사명이 상이하여 출하전표를 실지거래의 증거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⑤ 유류는 유통과정이 문란한 대표적인 업종인데도 고정거래처가 아닌 △△에너지 및 □□에너지와 고액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로만 매입처가 △△에너지 및 □□에너지라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1, 2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