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 도 ○○시 ○○구 ○○동 150번지에서 석유류 소매업체인 ‘○○석유’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8.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광역시 △구 △△동 243-14번지 △△빌딩 304호의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554,745천원과
○○ 도 ◇◇시 ◇◇◇구 ◇◇동 1323번지 ◇◇◇◇◇ 314호의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413,163천원(이하 위 2개의 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 하고, 2개 거래처는 “쟁점거래처”라 하며, 총5매, 공급가액 967,9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 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8.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7.1. 2008.1기 부가가치세 155,089,248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농협 ♤♤지점 통장 사본을 건네받고 정상적인 거래처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지정한 장소에 차질없이 납품이 되어 별다른 의심없이 유류를 매입하였고,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였다.
- 다. 2008. 4월경 청구외 이▷▷이 (주)△△에너지가 (주)◇◇◇◇◇◇에너지로 바뀌었고 전 직원이 이 회사로 옮겼다고 하며 (주)◇◇◇◇◇◇에너지의 서류를 제시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납품받고 대금을 송금하는 정상거래를 유지하다가 2008.6월 거래가 단절되었다.
- 라.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이 기간 중의 청구인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하자가 없는 것이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어야 하지만 반환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된 상황에서 매입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10%이하의 이윤을 보는 정상적인 유류판매업의 거래실질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이며, 유류 저장고가 없어 ◎◎석유(주) ◎◎◎지점의 유류탱크를 임차 사용하면서 청구인의 납품처 인근에서 유조차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실물거래가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 마. 따라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 의무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지방국세청장과
○○ 세무서장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파생되었으며,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매입대금도 쟁점 자료상 계좌에서 개인계좌를 거쳐 수인의 차명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다. 기본적인 서류만 확인하였을 뿐 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을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우편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청구인 관련사항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8.27 석유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근에 석유 등을 공급하였으나, 2006.2.1 간이과세를 포기하였고, 쟁점거래 기간인 2008.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매입액 중 유류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2008.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수취한 것이며, 쟁점거래의 유류는 (주)▽▽▽▽▽▽ 등에 실지 매출한 것이라며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통장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으며, 은행으로 송금(텔레뱅킹)한 비율은 (주)△△에너지 95.2%, (주)◇◇◇◇◇◇에너지는 98.6%이다. (천원) 거래처 명 지급기간 건수 송금액 매입대가 비율 △△에너지 2008.1.17~4.15 27 580,832 610,218 95.2% ◇◇◇◇◇◇에너지 2008.5.1~6.4 13 448,344 454,479 98.6% 다)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거래한 이▷▷과 운반자(김∇∇, 이▲▲)로부터 유류운송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에너지와 (주)◇◇◇◇◇◇에너지로부터 운송위탁을 받아 청구인의 거래처 현장으로 운송하였고, - 김∇∇, 이▲▲ 등은 각각 유조차량 2대로
○○시
○○○ 현장내 토목회사 ▽▽▽▽▽▽ 현장내 수송,
○○ 도
○○ 현장 토목회사 ◈◈◈◈에 경기92아**호(이▲▲), 경기92아**호(김∇∇)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이▷▷의 확인서
(1) 유조차 2대(경기92아** 30드럼, 경기92아** 15드럼)의 소유자로서2007.12.말 경 (주) △△에너지 정▽▽을 소개받고 경유운반료로 ℓ당 25원을 받기로 계약하였고, 정▽▽이 대외적으로는 (주)△△에너지 직원으로 활동해주길 원하였기에 별다른 의심없이 회사 직원으로 행동하였을 뿐이며, 물량만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었음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 등에 경유를 운반하던 중, 2008.1월 중순경 ◆◆에너지 박☆☆이 ○○석유의 윤□□도 경유구입을 원한다면서 ○○시 ○○동 ○○주차장에서 윤□□을 소개받았음
(3) (주)△△에너지는 외상거래가 가능하고, 공급단가도 약 0.5%정도 저렴하다고 설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을 전달하였고, 바로 거래를 시작하였음
(4) 그 후 운반비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음에도, (주)△△에너지와는 2008.3월말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08.4월 중순경 (주)◇◇◇◇◇◇에너지를 소개받아 다시 유류 운반을 하게 되었음
(5) 박☆☆과 윤□□에게는 직접 연락하여 사정상 회사를 (주)◇◇◇◇◇◇에너지로 바꾸었다고 설명한 뒤, 전과 같이 거래를 하자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을 전달함
(6) 상기 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 가장하였으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경유를 운반한 것은 사실임
- 마) 윤□□의 확인서
(1) 2003년부터 2007.6월까지 유류판매 영업직에 근무하였으나, 친형인 청구인을 돕기 위해 2007.7월부터 근무하였음 (2) 거래하던 ♧♧석유(주)는 선지급 결제조건과 100드럼 기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여 자재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3) 박☆☆의 소개를 받아 (주)△△에너지의 이▷▷(명함에는 부장으로 되어 있음)을 만났고, 다른 유류대리점보다 약 0.5~0.7%를 저렴〔현재 270,000원/드럼 정도이므로 1,350원 저렴(쟁점거래로는 4,835천원 저렴), 대리점별로 1천원 차이는 발생〕하게 공급하고, 소량 주문, 외상도 가능하다고 하여, 당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거래를 하게 됨
(4)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하거나, 몇 일간 외상도 하는 등 2008.3월까지는 순조롭게 거래하였으나, 갑자기 이▷▷과 연락이 되지 않아 2008.4.월에는 ♧♧석유(주)와 거래하였고, 4월말경 이▷▷이 사정상 회사를 (주)◇◇◇◇◇◇에너지로 옮겼으니 거래하자고 하였음
(5) 물품대금을 제때에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할 뿐이었고, 두 회사로 받은 서류 등으로 보아 하자가 있는 회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음
(6) 2008.4월
○○ 지방국세청에서 (주)△△에너지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게 거래제의가 다시 들어와 경위를 묻자 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의심없이 (주)◇◇◇◇◇◇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되었음
- 바) (주)◇◇◇◇◇◇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12매를 제출하였다. * (주)△△에너지와의 거래명세표인 출하전표는
○○ 청에서 소명요구시 제출하여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함
• 경기92아****호를 수송장비로 하고, 출하지는
○○ 도 ▣▣시 ▣▣면 ▣▣리 2-11번지이며, 도착지는
○○ 도 ○○시 ○○구 ○○동 150번지이고, 승인수량은 20,000리터이며, 운반자는 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 출하지인
○○ 도 ▣▣시 ▣▣면 ▣▣리 2-11번지는 서◎◎가 2002.11.7.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토지임대로 사업자등록이 된 것은 2009.9.25.이고, 소유자에게 확인한바, 지하에 4만리터(200드럼)의 유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있다고 함 * (주)◇◇◇◇◇◇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증에 표기된 저장소에는 출하전표 상의 출고지가 기재되어 있고, 저장용량도 4만리터임
- 사) 청구인은 ◎◎석유(주) ◎◎◎지점과 2007.7.2. 체결한
○○ 도 ○○시 ○○구 ◎◎동 218-9 유류탱크(250드럼)의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임대차계약기간은 2007.7.2.~2009.7.1.이고, 보증금 3,000천원에 월 1,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아) 청구인은 매출처인 (주)▽▽▽▽▽▽, ◈◈◈◈ 등의 각 공사현장별로 월별 유류사용현황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이 공사현장의 장비에 주유시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장비기사와 현장직원 각각의 확인을 받은 것이고, 월별 유류사용현황은 이를 기초로 작성한 집계표로서 이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음
4. 이 건 심리시 이▷▷은 자기의 유조차를 이용하여 ▽▽▽▽▽▽ 등의 공사현장에 있는 윤□□의 유조차(50․30드럼)나 ◎◎동 유류탱크(250드 럼)까지 운반하였고, 급한 경우에는 윤□□이 ◈◈◈에 있는 자신이 사용 하고 있던 유류저장탱크에 직접 와서 가져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쟁점거래처 관련사항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에너지의 기본사항 및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지방국세청장은 2007.2기 및 200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2008.7월
○○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 세무서장은 2008.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사업기간: 개업일 2007.7.1., 폐업일 2008.3.31.
- 다) 종결보고 내용
• 신고내용 및 조사성과 (표 생략)
• 매입처 조사내용 매입처인 ●●석유와 (주)○○에너지의 주매입처는 (주)◐◐에너지, (주)▣▣에너지로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유류출하전표의 진위를 확인한바, 전표발행번호, 차량번호, 출하지, 운반지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전표임이 확인되고, 출하지로 기재된
○○ 포승저유소는 석유류 판매업 등록당시 임대계약한 저장탱크이나 실제 유류의 입․출고는 전혀 없었음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에너지의 기본사항 및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세무서장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12.12.
○○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
- 나) 사업기간: 개업일 2008.1.25., 폐업일 2008.6.30.
- 다) 종결보고 내용
• 신고내용 및 조사성과 (표 생략)
• 매입처 조사내용 (주)▽▽석유는 (주)○○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가공거래처로 확정되었고, ’08.1기 매출액 15,558백만원은 무신고함 (주)▷▷에너지도 (주)○○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가공거래처로 확정되었고, (주)◇◇◇◇◇◇에너지에서 입금되면 (주)○○에너지로 계속 이체된 점으로 보아 금융증빙 조작으로 보인다며 가공거래 확정함
• 매출처 조사내용(청구인 관련) 입금 즉시 거래대금이 인출되는 점과 자료상 (주)△△에너지로부터 당기 554,745천원의 가공매입이 있는 점 등을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
- 라. 판단 먼저, 쟁점거래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물을 (주)▽▽▽▽▽▽ 등의 건설현장에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대금도 (주)▽▽▽▽▽▽ 등으로부터 받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2008.1기.부가가치율을 보면, 쟁점거래를 제외한 경우 약 72%로 전국 부가가치율인 5.47%와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크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공사현장별 월별 유류공급명세’를 보면 청구인은 공급받은 유류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주)▽▽▽▽▽▽ 등에 대금을 청구하는 데에 활용한 점으로 보아도 실물의 유통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의 매입이 없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의 유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공급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판매허가증․법인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자료상들이 거래처에게 제시하는 자료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통상 대리점으로부터 드럼당 1,000원정도의 가격하락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 0.5~0.7%라면 1,350원~1,890원으로 통상 있는 가격하락의 폭을 넘어서는 범위이며, 거래명세표로 보이는 출하전표의 도착지는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출고지는 윤□□이 왕래하였다는 ◈◈◈가 아닌
○○ 도 ▣▣시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은 1996년부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윤□□은 2003년부터 유류 영업을 하였기에 유류 유통에 자료상이 매우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거래시에는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제시된 서류만을 믿고 거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