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경유대금 송금액의 대부분이 자료상 매입처 등으로 재송금 되었으며 출하전표상 주문처와 도착지가 사실과 다른 업체로서 위장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유사휘발유 판매업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유류매입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경유대금 송금액의 대부분이 자료상 매입처 등으로 재송금 되었으며 출하전표상 주문처와 도착지가 사실과 다른 업체로서 위장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유사휘발유 판매업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쟁점매입세액 구분 거래처 거래기간 매입세액 비 고 쟁점①거래 (주)제×에너지 2007.5.3~2007.9.30 31,888 자료상 고발된 업체 쟁점②거래
○○케미칼 2007.12.31~ 2008.1.31 13,287 유사휘발유 판매업체 합 계 45,175
- 가. 청구인은
○○ 구
○○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 2007년 1기~2007년 2기 과세기간 동안
○○ 지방국세청에 의한 자료상확 정자로 고발된 (주)제×에너지(이하 “(주)제×에너지”라 함)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39,6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 2007년 2기~2008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업자인
○○ 케미칼(이하 “
○○ 케미칼”이라 함)로부터 교부받은 유사휘발유 공급 가액 132,87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2기분에 대하여 는 수정신고를, 2008년 1기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를 통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①거래금액 중 318,881천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②거래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66,152,040원(2007.1기분 22,396,500원, 2007.2기분 30,494,560원, 2008.1기분 13,260,980원) 및
• 2007년 거래금액 369,499천원에 대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소 득세 7,389,980원을 경정․고지(2008.8.31납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9.9.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주)제×에너지로부터의 유류구입대금을 모두 On-Line 송금방 식으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정상거래 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제×에너지에 송금 한 318,881천원의 입금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재입금 된 사실을 입증하거나 실물 거래처에 동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위장매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청구인이유류매입 대리점 확인절차라는 서식을 고안하여 유류의 구 입 내역을 기재하고 아울러 유류를 싣고 온 운전기사로부터 자필로 배달일 자 및 시간, 유류종류 및 수량, 차량번호 및 연락 전화번호와 배송지시 회 사명을 자필로 기재케 한 후 무인을 찍는 한편으로 관계기관의 부정유류단속 불시점검에 대응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하고 봉인하여 보관하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샘플은 폐기처분 하는 등 거래과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는 등 매출과 매입을 성실하게 신고하였다.
• 청구인이
○○ 케미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비록 부정유류이기는 하지만
○○ 케미칼에서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추후 세 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 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통하여 매 입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인이 (주)제×에너지에 송금한 금액 대부분이 제5에너지의 가공매입 처인청구외 (주)○○에너지로 다시 이체된 사실이
○○ 청 조사시 확인된다.
• 불복과정에서 제시한 출하전표상 주문자가 ○○석유(주), (주)○○석유, (주)
○○○○ 상사로 표기된 전표를 제시하여
○○ 석유(주)와 (주)
○○ 석 유 측에 도착지를 조회한 결과 “○○○○○○”와 “○○오일 ○○지점”으로 확인된 바, 이는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거래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 운송기사가 유류 운송사실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으며 운송과정에서 출하전표가 (주)제×에너지 측에 의하여 교체되었다고 진술한 점과 이 무 렵 청구인은 무자료 유사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이력이 있는데 이에 대응되 는 매입자료가 필요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현물시장에서 유류를 구입하고 (주)제×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 나. 쟁점②거래 관련
• ○○○ 세무서장의
○○ 케미칼에 대한 조사 결과,
○○ 케미칼의 대표 김
○○ 는 유사휘발유를 청구인외 다수에게 판매하였으나 2008년 2월 폐 업 할 때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동 세 금 계산서는 조세범칙 및 추징세액을 줄이고자 검찰 공소내용에 맞추어 폐 업일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 이 없는 처분이다.
쟁점매입세액 중 쟁점①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쟁점②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과 쟁점①②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 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 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 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 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 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 우 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 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심사부가2008-0053(2008.8.27)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도 쟁점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기재사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5. 조심2008중0948(2008.9.5) 청구법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출하전표를 확인했다면 청구법인에게 공급된 주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 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6. 심사부가1999-702(2000.1.21)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송금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등은 사실과 부합하는 매입세액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7. 제도46011-12258(2001.7.19)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 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 청에서는 (주)제×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주)제×에너지의 2007 년 과세기 간중 총매입액 6,750백만원 중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액이 5,978백만원에 이르러 (주)제×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주)제× 에너지와 청구인과의 거래분 319백만원을 자료상 확정자료로 ○○세 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조사결과 위장매입으로 확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 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납부기한 2009.8.31.)하였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31,888,100원
• 2007.1기: 15,750,000원, 2007.2기 16,138,100원
○ 증빙불비가산세: 6,377,620원
- 나) 서울청의 조사복명서상 제5에너지에 대한 조사내용
○ (주)제× 에너지의 대표자는 청구외 김○○(52세)로 되어 있으나 자료 상 실행위자는 청구외 정○○(34세)으로 명의상 대표자와는 별도도 실 행위자가 있었음.
○ (주)제× 에너지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 주유소 외에
○○○ 주유소,
○○ 주유소,
○○○○ 주유소 등에게 1,7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 행 하였는데 이들 모두 친인척관계로 (주)제×에너지에 입금한 유류대금 은 대부분 자료상매입처인
○○○○○ 등 2개 업체로 송금되었고, 2007.8.24. 이 후 거래분은 실행위자 정
○○ 이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
- 다)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제시한 출 하전표의 내용 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2009.7.22)에서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 발행 출하전표 4매 중 2매(2007.5.17, 2007.5.22.)는
○○○○○○의 《일일 출고현황》에 기록되지 않은 가공의 전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70.5.4.자 2매도 ○○주유소 김○○의 친척이 운영하던
○○○○ 주유소에서 그 대금을
○○○○○○ 로 송금한 사 실 을 들어
○○ 주유소와 거래분이 아님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실제 실물을 구매한 증빙이라면서 제출한 출하전표 중에는 대한송유관공사
○○ 저유소에서 S-OIL주식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 3매의 도착지(거래처)가
○○ 석유(주)로 기재되어 있어
○○ 석유(주) 측에 거래내역 조회한 바, 동 출하전표 3매와 관련된 유류는 판매처 가 (주) 제×에너지가 아닌 “
○○○○○○ ”라는 회신을 해 온 것으로 보아 청 구인의 정상거래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조사내용
- 가) 청구인이 (주) 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자 수량 공급대가 송금일자 송금은행 및 금액
2007. 5. 3 경유 20,000ℓ 21,720,000
2007. 5. 2 신한 20,000,000
2007. 5. 7 경유 80,000ℓ 86,880,000
3007. 5. 3 신한 45,160,000
2007. 5. 5 신한 43,440,000
2007. 6. 4 경유 40,000ℓ 43,520,000
2007. 5.18 신한 21,820,250
2007. 5.23 신한 21,700,250
2007. 6.30 경유 40,000ℓ 43,960,000
2007. 6.25 신한 21,960,000
2007. 7.13 신한 22,000,000
2007. 7.31 경유 80,000ℓ 88,200,000
2007. 7.13 신한 30,000,000
2007. 7.19 신한 14,000,000
2007. 7.20 신한 22,200,000
2007. 7.25 신한 22,000,000
2007. 8.31 경유 60,000ℓ 67,320,0000
2007. 8.20 신한 20,000,000
2007. 8.21 신한 20,000,000
2007. 8.23 신한 20,000,000
2007. 8.28 신한 7,320,000
2007. 9.30 경유 20,000ℓ 22,000,000
2007. 8.30 신한 20,000,000
2007. 9. 4 신한 2,000,000 합계 340,000ℓ 373,600,000 신한 373,600,000
○ 세금계산서 수취 및 유류대금 송금내역 * 청구인이 계좌이체의 증빙으로 제시한 하나은행 통장사본상 거래금액과 유류대금 송금내역을 확인한 바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쟁점 유류 구입시 차량번호 등을 기재한 유류매입 대리점 확인의 내용은 아래 와 같다. 연월일 거래처명 차량번호 기사성명 연락처 유종(ℓ) 확인자 성 명 비고
2007. 4.30 제×에너지 경기92사 **** 강○○ 011-××××-×××× 경유 20,000ℓ 박○○ p 9:10
2007. 5. 2 제×에너지 경기92사 **** 강○○ 011-××××-×××× 경유 20,000ℓ 박○○ p 11:30
2007. 5. 2 제×에너지 경기92사 **** 강○○ 011-××××-×××× 경유 20,000ℓ 박○○ p 8:55
2007. 5. 4 제×에너지 인천80아 **** 김○○ 011-××××-×××× 경유 20,000ℓ 박○○ p 24:00 (3일)
2007. 5. 4 제×에너지 인천80아 **** 김○○ 011-××××-×××× 경유 20,000ℓ 박○○ p 24:00
2007. 5.17 제×에너지 경기92사 **** 임○○ 011-××××-×××× 경유 20,000ℓ 이○○ p 8:25
2007. 5.22 제×에너지 경기92사 **** 임○○ 011-××××-×××× 경유 20,000ℓ 이○○ p 11:55
2007. 6.22 제×에너지 충남90사 **** 심○○ 019-××××-×××× 경유 20,000ℓ 박○○ p 21:35
2007. 6.30 제×에너지
○○90×사 ××14 심○○ 019-××××-×××× 경유 20,000ℓ 박○○ p 21:35
2007. 7.12 제×에너지
○○90×사 ××14 심○○ 019-××××-×××× 경유 20,000ℓ 이○○ p 19:30
2007. 7.13 제×에너지
○○90×사 ××14 심○○ 019-××××-×××× 경유 20,000ℓ 박○○ p 21:45
2007. 7.13 제×에너지
○○90×사 ××14 심○○ 019-××××-×××× 경유 20,000ℓ 박○○ p 21:00
2007. 7.20 제×에너지
○○90×사 ××14 심○○ 019-××××-×××× 경유 20,000ℓ 박○○ p 20:00
2007. 8.20 제×에너지
○○90×사 ××14 심○○ 019-××××-×××× 경유 20,000ℓ 박○○ p 21:35
2007. 8.23 제×에너지
○○90×사 ××14 심○○ 019-××××-×××× 경유 20,000ℓ 박○○ p 15시
2007. 8.24 제×에너지 ××86× ××26 고○○ 019-××××-×××× 경유 20,000ℓ 박○○ p 18:05
2007. 9. 4 제×에너지
○○92× ××24 임○○ 011-××××-×××× 경유 20,000ℓ 박○○ p 15:30
○ 유류매입 대리점 확인절차
-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출하전표(6매)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행일시 발행자(출하처) 고객명(도매상) 품명,수량 운반인
07. 6.22 15:24:12 OO-오일 (○○주유소)
○○석유(주) 경유 20,000ℓ 심○○
07. 7.12 17:54:00 OOO칼텍스 (○○저유소)
○○석유 경유 20,000ℓ 심○○
07. 7.18 19:58:12 OO-오일 (○○주유소)
○○석유(주) 경유 20,000ℓ 심○○
07. 7.20 17:59:23 OO-오일 (○○주유소)
○○석유(주) 경유 20,000ℓ 심○○
07. 8.23 13:54:41 OO케이 (○○주유소) (주)○○○○○○ 경유 20,000ℓ 심○○
07. 8.27 16:55:19 OO케이 (○○주유소) (주)○○○○○○ 경유 20,000ℓ 고○○
○ 출하전표의 내역 《쟁점②거래 관련》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7년 2기~2008년 1기 과세기간 동안
○○ 케미칼로부터 공급받은 유사휘발유(공급가액 132,87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납부기 한 2009.8.31.)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13,287,254원
• 2007.2기: 5,061,800원, 2008.1기 8,225,454원
○ 증빙불비가산세: 1,012,360원(2007.2기 거래금액에 대한 가산세)
2.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2009.7.22)에
○○ 케미칼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 세무서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
○○ 케미칼 김
○○ (2008.2.28. 자진폐업)는 제조․판매당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이미 진술한 바 있음에도,
○○○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 을 인지하고 2007년 2기~2007년 1기 과세기간의 검찰 공소사실과 동일 한 규모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8.4.1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필하였고, 동시에 매출서 거석주유소 등에게도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함으로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했
- 다. 3)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 케미칼에서 2008.3.24. 폐업신고시
○○○ 세 무서에 제출한 2008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는 청구인에게 38,88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대사한바, 동 금액에 대하여 실제 청구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 케미칼이 2008.4.14. 수정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
- 다.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주)제×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경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주)제× 에너지의 계좌로 입금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제×에너지는
○○○○ 국세청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은 친인척관계인
○○○○ 주유소 등과 함께 (주)제×에너지로부터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제×에너지로 송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자 료상매입처인
○○ 에너지 등 2개 업체로 재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어 (주)제× 에너지로부터의 매입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 며, 3)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내역을 보더라도 주문처와 도착지가 (주)제×에 너지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 업체로 표시되어 있고, 거래내역 조회결과 유류의 판매처가 (주)제×에너지가 아닌 타 업체로 확인되어 쟁점유류는 (주)제×주유소로부터의 매입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 케미칼로부터 구입한 유사휘발유에 대하여도 유류 판매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음을
○○ 케미칼의 대표자 김
○○ 가 진 술하였으며,
○○ 케미칼의 폐업신고와 수정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 케미칼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고
○○ 케미칼의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