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49 선고일 2009.11.18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유사하게 자료상을 출하장으로, 석유의 최종 인도지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석유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1동 169 쇼핑타워 521호에 본점사업 장을 두고 (주)포유라는 상호로 2006.10.10. 개업하여 도․소매업(석유류 등)을 영위하다가 2009.1.12.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7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 (주)석유, (주)에너지, (주)석유, (주)에너지, (주)에너지, 에너지(주) (이하 “쟁점거래처들 또는 각각 (주)**석유, ……”이라 한다)로부터 석유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71,079백만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납부시 2007.1.1. ~ 2007.12.31. 사업연도(이하 “2007년 사업연도”라 한다)에 33,677백만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시중 주유소에 판매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석유 등 쟁점거래처들(6곳)로부터 수취하였기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1,337,229,990원 (2007.1기분 1,687,046,220원, 2007.2기분 3,122,569,700원, 2008.1기분 6,527,614,070원) 및 관련 정규증빙 미수취로 인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673,553,430원을 2009.7.1.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9.25. 이 건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작 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법인등기부등 본을 확인한 다음 거래 내용과 가격을 협상한 후 공급계약서를 작성 한 후 쟁점거래처에 매입주문을 하고 **에너지 등으로부터 유조차량으로 유류를 인수하여 반입주유소에 공급하고 대금을 송금 받아 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쟁점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결제하였는바, 조사당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즉,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석유류(경유, 휘발유)등을 매입한 후 주유소에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인수증, 제품수불내역서, 예금 계좌내역, 운송기사 확인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다.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비록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허위라는 점이 수사결과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2009고합 4)에서 심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 라.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관련 법인세(지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통상 기존 거래처에서 계속 석유를 구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석유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 석유 등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탐문되는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친동생으로 세금계산서 및 석유출하전표의 발행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석유매입처를 거래기간별로(표3참조)순차로 변경한 사유를 질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형식적 대표자 안 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 나. 또한, 청구법인은 석유판매대금을 시중 주유소로부터 통장으로 송금받아 쟁점거래처들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하면 쟁점거래처들은 송금받은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석유 실물거래내용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기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쟁점①)와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5)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6)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7)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2004.04.01 개정)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4.04.01 신설)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용제(용제), 석유중간 제품 및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 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6. (생략)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8. (이하 생략)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 행위】

①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7,046,22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3,122,569,700원, 2008년 제1기분 6,527,614,070원, 합계 11,337,229,990원을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전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2007.1.기 2007.2기 2008.1기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과세표준 11,134 11,134 20,328 20,328 40,804 40,804 매출세액 1,113 1,113 2,032 2,032 4,080 4,080 매입세액 1,103 33 2,019 28 4,066 20 기납부세액 10 10 13 13 14 14 가산세액 0 617 0 1,131 0 2,481 고지(환급)세액 0 1,687 0 3,122 0 6,527 2)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673,553,430원(33,677,671,500원*2%)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지출증빙미수취로 인한 가산세(소법§81④: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 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연도별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납부․고지세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07 31,841 31,841 22 22 3 676 0 673 2008 69,970 69,970 44 44 5 5 0 3 합계 101,811 101,811 66 66 8 681 0 676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들의 연도별 공급가액 (단위:백만원) 거래기간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공급자 폐업일 ’07.01.10~’07.01.18.(1기) 81 8 89 (주)에너지 ’07.9.30. ’07.01.23.~’07.07.02.(1기) 10,617 1,061 11,678 (주)석유 ’07.6.15. ’07.07.04.~’07.11.05.(2기) 11,972 1,197 13,169 (주)석유 ’08.7.3. ’07.11.06.~’07.12.31.(2기) 7,946 794 8,740 (주)에너지 ’08.4.30. ’08.01.03.~’08.01.31.(1기) 5,527 552 6,079 (주)에너지 ’08.9.30. ’08.02.01.~’08.6.30.(1기) 34,936 3,493 38,429 에너지(주) ’08.9.9. 합 계 71,079 7,105 78,184 4)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 등과의 “거래흐름도”상 실제거래와 위장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가) 위장거래 흐름관련 아래에 게기하는 7)-다) “구체적 조사내용”중 (1) 무자료(덤핑)석유 유통 및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 해상유대리점 부실주유소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반입주유소에 실지로 매출하고 그 석유대금을 송금 받아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인 (주)**석유 등 쟁점거래처들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실제거래 흐름관련 아래에 게기하는 7)-
  • 다) “구체적 조사내용” 중 (4) 실제거래 석유유통 흐름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 청구법인은 정유사(또는 송유관공사)의 저유소에서 유류 출고시 주유소에 교부한 보관용 출하전표(Meter Ticket)를 전량 회수하고 청구법인이 임의로 재작성한 출하전표를 새로 교부함으로써 최종 도착지까지 유류의 실지유통 흐름을 알 수 없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5) 조사청이 제출한 2008.12.26.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들 중 에너지(주) 및 (주)에너지 의 실지 대표자인 피의자 유(69-106)은 위 2개 업체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하는 자료상이며, 주유소에서는 일부 실물 공급을 하였 으나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문1) 피의자(유)는 무슨 일을 하는가요? 답1)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인 이이나 영업부장으로 있는 제가 에너지(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2) 일이 끝나고 나머지 8천만원은 지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일이 끝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2) 제가 에너지(주)를 인수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등의 자료상업을 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이를 바지사장으로 세운 것 입니다. 그리고 이에게 일이 끝나면 8천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것은 자료상 영업에 대하여 국세청에 적발되어 구속이 되면 8천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위 8천만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및 구속당할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문3) 피의자가 에너지(주)를 인수한 것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하기 위하여 세운 업체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3)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외 김의 권유로 자료상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 에너지(주)를 인수한 것입니다. 문4) 그리고 피의자는 (주)**에너지를 아는가요? 답4)

  • 예. 알고 있습니다. (주)에너지의 대표이사는 형 유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사장은 저입니다. 제 형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허위세금계산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5) 피의자는 (주)에너지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지요? 답5) 예. 그렇습니다. ⇒ 이때 검사는 피의자에게 (주)에너지에 대한 허위매입․매출 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제시한 후 본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문6) 피의자는 청구외법인 (주)에너지, (주)에너지 등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는데 위 (주)에너지나 (주)에너지 계좌로 허위 세금 계산서 금액 만큼의 돈을 송금하였나요? 답6) 예. 그렇습니다. 매출처인 (주)포유, 오일, **주유소 등으로부터 에너지(주) 명의의 계좌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만큼의 돈이 입금되면 저는 위 돈을 (주)에너지나 (주)에너지의 법인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세무조사나 위장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7) 그리고 위 범죄일람표 매출을 보면 에너지(주)는 2008.4.경 에너지(주)사무실에서 (주)포유에 공급가액 13,711,89,909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7) 예.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이 큰 (주)포유, 오일, 주유소 등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입니다. 6) 조사청에서 2009.6.25. 결정한“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8중과-0252호)”의불채택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증빙이며, 또한 유류공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거래처들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점과 쟁점거래처들 중 (주)에너지 및 에너지(주)의 실사업자 청구외 유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허위라고 진술한 점, **남부경찰서에서는 청구법인과 청구 법인의 대표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현황

○ 개업일: 2006.10.10.

○ 폐업일: 2009.01.12.

○ 업종: 도․소매(석유) ○ 대표자: 안(60-126**)

○ 등록번호: 121--8**

○ 조사대상기간: 2006.10.10~2008.6.30.

○ 사업장 소재지: 광역시 *구 1동 **쇼핑센터 521호

○ 대표자 주소지: 광역시 *구 동 219-13번지 704호

○ 조사유형: 법인통합조사(자료상 혐의자)

  • 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부가가치세 조사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신고금액 결정금액 적출금액(위장매입) 비 고 (②/①) 매 출 매 입① 매 출 매 입 매 출 매 입② 합 계 72,266 71,895 72,266 816

• 71,079 98.87% 2007.1기 11,134 11,036 11,134 337

• 10,699 96.94% 2007.2기 20,328 20,197 20,328 280

• 19,917 98.61% 2008.1기 40,804 40,662 40,804 199

• 40,463 99.51%

  • 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자료(덤핑)석유 유통 및 자금흐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무자료 석유를 매입하여 시중 주유소에 판매하고 세금계 산서를 교부한 후,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주)**석유 등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청구법인은 당초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석유 출고 시 발행하여 주유소에 교부한 보관용 석유출하전표를 전량 회수하고 임의로 작성한 석유출하전표를 새로 교부함으로써 석유출고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석유의 실지유통 흐름을 알 수 없도록 함.

○ 청구법인은 석유판매대금을 시중 주유소로부터 통장으로 송금받아 (주)석유 등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하고, (주)석유 등 자료상업체는 석유대금조로 송금 받은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을 세탁함.

(2) 쟁점거래처(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하여

○ (주)**에너지: 조사청의 조사결과 2006.2기부터 2007.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가공매출 71,302백만원, 매출대비 99%)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발된 자료상으로 확인됨.

○ (주)석유: (주)석유는 자료상인 (주)석유 실행위자 이이 경영하던 업체로 (주)**석유 사업자등록 이전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됨.

○ (주)석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2007.1기부터 2007.2기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발된 자료상으로 확인됨.

○ (주)**에너지: 조사청의 조사결과 2006.2기부터 2007.2기까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발됨.

○ (주)**에너지: 조사청의 조사결과 전량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예정임.

에너지(주):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2008.1기부터 2008.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가공매출 96,992백만원, 매출대비 99%)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발된 자료상으로 확인됨.

(3)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 매출처는 대부분 주유소로서 정유회사의 출하전표에 기록된 차량으로 출하일자에 대한송유관공사의 각 지사 및 정유사에서 출하 받아 매출처 (각 주유소)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으 로부터 확보한 원시 전산자료인 매입일보 및 판매일보에 출하처(저유소), 판매처(주유소), 운반차량번호, 운반기사가 기재되어 있어 석유운송회사의 차량운행일지 및 운전기사에 확인한바, 실지로 청구법인이 지정한 주유소로 운반기사가 석유를 운송하였고 주유소에서 청구법인으로 송금한 석유대금도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주유소간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확인된다.

(4) 실제거래 석유유통흐름 조사에 대하여

○ 국내에 유통되는 석유의 대부분은 **정유 등 4대 정유회사에서 출고되며 석유운송은 정유회사에 위험물 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하며, 또한 정유회사의 저유소에서 출고하는 모든 석유는 석유주문대리점, 운송차량번호, 운송기사, 석유의 최종인도지(주유소)를 기재한 석유 출하전표(MT)가 발행되며 이 출하전표를 확인하면 석유의 실지 유통흐름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은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고 당초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석유 출고 시 발행하여 주유소에 교부한 보관용 석유출하전표를 판매 주유소로부터 전량 회수하고 청구법인이 임의작성한 석유출하 전표를 새로 교부함으로써 석유출고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석유의 실지유통흐름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 청구법인의 매입일보 및 판매일보에 수록된 수송차량 198대에 대하여 석유출고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기간 중 판매일자에 총 5,543건에 104㎘가 조회한 차량 으로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석유주문대리점 및 석유 최종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판매처로 되어있는 석유출고내역은 없다.

○ 석유운송회사(통상)의 차량운행일지 및 송 등 차량기사에 확인한바, 상기 정유회사로부터 회보 받은 석유의 실지 도착지는 정유 회사에서 회보한 최종 인도지가 아닌 청구법인이 지정한 판매처로 실지 운송되었으며, 또한 청구외 ***주유소 등 일부 판매처에서 석유 인수시 받은 후 사본 으로 보관하다 조사반에 제시한 정유회사의 당초 출하전표에도 석유 의 주문대리점 및 최종 도착지도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위 내용과 같이 정유회사에서 다른 주유소 앞으로 출고하여 유통되는 무자료(덤핑)석유를 현물시장에서 확보하여 판매 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석유 등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종합의견

○ 청구법인은 무자료석유 현물시장에서 확보된 무자료석유를 주유소에 판매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주)석유(자금세탁처) 등으로부터 수 취하고 석유매입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였으나, (주)석유 등은 동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인 (주)**에너지 등(자료발생처)에 송금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 무자료석유 유통조직은 석유대리점으로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자료석유 영업판매처, 자금세탁처, 자료발생처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자료석유를 유통시키면서 제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경우 무자료석유 영업판매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위장 매 입금액 71,079백만원에 대하여 관련제세 추징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안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즉시 고발 하고자 하며, 실지 석유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 산서만 수취한 석유대리점 및 주유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 자료 통보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한다. 8) 조사청이 2009.6.15.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안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3항 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즉시 고발한 결과, 2009.6.30.(사건번호: 2009년형제3*호)자에 안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공판(특가법위반), 청구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 유예하였음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우리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한 석유대리점(쟁점거래처)들과 위 대리점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고 하는 대리점들은 모두 실지 석유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가공사업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 대리점들은 (주)**포유(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점들에게 석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 석유를 위 대리점들에게서 매입한 것이 맞습니까? <답1>

  • 예. 맞습니다. (주)석유 등이 어디서 석유를 매입하여 우리에게 판매했는지는 모르고, 저희가 알려준 차량으로 석유를 저유소에서 출하하여 주유소에 공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2> (주)포유에서는 위 대리점들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계십니까? <답2> 아니요. <문3> 석유를 공급받으면 출하전표를 공급하는 자에게 날인해주고 1부는 공급받는 자가 보관하지 않습니까? <답3> 아닙니다. 매입처에서 모두 회수합니다. <문4> (주)포유에서 주문하여 석유를 운송하였다고 한 차량에 대하여 출하날짜별 석유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확인한 바, (주)석유 등 (주) 포유에서 석유를 매입하였다고 하는 대리점과 청구외 (주)에 너지 등의 명의로 출하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석유 등으로부터 석유를 주문하여 매입한 것이 맞습니까? <답4> 예. 맞습니다. <문5> 그러면 석유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답5> 저희는 5대 정유사로부터 석유를 받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6> 석유를 주유소에 판매하고 출하전표를 교부해주십니까? <답6> 예.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문7> 출하전표는 5대 정유사 저유소에서 발행된 것을 교부하십니까? 아니면 (주)포유에서 발행한 것을 교부하십니까? <답7> (주)포유에서 발행한 것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문8> 공급된 석유가 5대 정유사에서 출하된 정상적인 석유인지 여부를 정유사에서 발행된 출하전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답8> 운송기사가 저유소에서 석유를 출고하여 주유소에 배달하므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없이도 정상적인 석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9> 前 (주)석유 근무자 정의 진술에 의하면 오일포유로 발행한 출하전표의 작성과 세금계산서 수수는 (주)포유의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답9>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10> (주)포유에서 주유소에 발행하는 출하전표 교부는 언제 하십니까? <답10>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석유를 공급한 날 교부합니다. <문11> 당초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재차 (주)포유에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11> 우리가 석유를 판매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 명의의 출하전표를 교부 합니다. <문12> 당초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최종 석유 인도지에 교부하여 주게 되어 있는 사실은 모르십니까? <답12> 예. 모릅니다. <문13> 2007년 4월 26일 **터미널 저유소에서 석유를 출하하여 ○○특 수(주)

○○ 주유소에 공급하고 발행하였다는 출하전표(차량번호

○○ 80자2)에 대하여 터미널 저유소에 확인한바 (주)포유와 특수(주)주유소 및 (주)포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석유로 기름을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출하전표 등을 발행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13> 그럴 리가 없습니다.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 10) 2008.7.15.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석유출하 전 표의 발행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김(76**-146)의 “문답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지씨 등 영업사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석유를 주유소에 인도하고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는 회수하여 회사에 전달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답1) 예. 맞습니다. 문2)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주)포유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로 교환한 사실이 맞습니까? 답2) 예. 맞습니다. 문3) (주)포유에서 출하전표를 발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3) 정유사 발행 전표를 회수하고 새로 발행해주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문4) (주)석유는 사장과 관리직원인 정만 근무하는 회사로 정의 진술에 의하면 (주)포유에서 연락이 오면 그것에 맞춰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출하전표의 작성과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전적으로 (주)포유의 관리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 데 당해 진술내용이 맞습니까? 답4) 아닙니다. 서로 수량과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연락을 할 뿐 (주)포유에서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11) 2008.6.11. (주)석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발행 및 출하전표의 발행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정(78**-101)의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김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신고관련 서류 중에서 출하전표 발행건을 제시하며 어느 목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입니까? 답1) 이 사장(사업자등록상: 진)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으면 본인 에게 출하지를 수동으로 기재하여 주고 본인은 제시된 서식에 기록관리합니다. (주) 포유의 여자 경리로부터 1주일 분량의 “출하전표 발행건”이 팩스 또는 본인의 이메일로 오면 상호 대사하여 차이가 없으면 주로 금요일 오전에 출하전표를 작성한 다음 오후에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출하전표를 (주)포유에 발송했습니다. 문2) 귀하는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외에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답2) 이 사장의 지시로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이체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재입금시켜 주었습니다. 문3) 주로 은행일은 대부분 누가 하였습니까? 답3) 이 사장이 지시하여 (주)석유의 통장이 개설된 은행 지점등을 돌면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 사장이 써준 개인명의의 계좌번 호로 인출즉시 바로 그 은행에서 무통장입금하였고 입금전표와 통장을 이 사장에게 다시 갖다 주었습니다. 문4) 출하전표상의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계좌이체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답4) 단지 이 사장으로부터 차량번호와 기사를 알고 배송지 등을 지시 받아 출하전표 등을 발행했을 뿐 이에 따른 운송비의 지급사실도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기사들에게 운송비와 관련된 어떠한 독촉 등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2) 청구법인이 은행 계좌(259201-04-1)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인터넷뱅킹” 으로 이체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거래처의 매입대금 이체내역 (백만원) 쟁점거래처 예금 이체기간 폐업일자 이체금액 비 고 합 계 62,991 (주)에너지 2007.01.10-2007.01.18 2007.09.30 89 자료상확정 (주)석유 2007.01.23-2007.07.02 2007.06.15 11,586 자료상확정 (주)석유 2007.07.04-2007.11.05 2008.07.03 13,193 자료상확정 (주)에너지 2007.11.06-2007.12.31 2008.04.30 8,739 자료상확정 (주)에너지 2008.01.03-2008.01.31 2008.09.30 6,080 자료상확정 에너지(주) 2008.02.01-2008.04.28 2008.09.09 23,304 자료상확정 (註) 2007년 1월 10일부터 금융회보일 2008년 4월 28일까지 (주)에너지부터 에너지(주)까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순차적(2007.10.10~2008.4.28.)으로 인터넷뱅킹 이체함. 1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중 “(주)**석유”와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은행 동 지점(100-023-25****)계좌를 2007.7.3. 개설 한후 아래계좌로 각각 그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음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된다.
  • 나) 현금으로 송금한 계좌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은행 신정1동(558-910003-5)계좌: 2007.7.3. 개설 ․ 은행 신정네거리역(072701-04-07**, 072701-04-07)계좌: 2007.7.3.과 2007.8.24. 각각개설 ․ 은행 신정동(1005-301-19**)계좌: 2007.7.3. 개설 ․ 우체국 신정1동(014191-01-00)계좌: 2007.7.24. 개설 ․ 은행 신정동(013-073528-04-0, 013-073528-04-0) 계좌: 2007.7.3.과

2007. 8.21. 각각 개설 ․ 농협(1001045500**): 2007.7.3. 개설 청구법인 자료발생처 쟁점거래처

  • 다) 현금흐름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포유 (○) (주)석유등 (×) (주)에너지 등 14) “출하전표”의 작성주체인 4대 정유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출하전표와 청구 법인이 인도지(아래:석유)로부터 회수하고 재작성한 출하전표의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정상적인 **에너지의 거래명세표(출하전표)

○ 출하장(4100-터미널:송유관공사) ⇒ 정유사(붙임1 참조)

○ 중간 정유대리점: **석유(주) ⇒ 정유대리점(붙임1 참조)

○ 수송수단: 1010-석유(주) ○○92사2*, 운반원(송**)

○ 인도지: **석유⇒ 해상대리점 등 부실주유소

  • 나) 청구법인이 임의작성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Meter Ticket): 買入

○ 출하장: **에너지(주) 등 쟁점거래처

○ 수송수단: 에너지(주) ○○80사 1*, 운반원(장**)

○ 인도지: 청구법인

  • 다) 청구법인이 임의작성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 Meter Ticket): 賣出

○ 출하지: 청구법인

○ 수송수단: 운반원(장**)

○ 도착지(인도지): ***주유소 등 ⇒ 실제 주유소 15) 법인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는 대법원(2008두5247,2008.6.26. 외)의 반복된 패소에 의하여 2009.6.10.자로 법인납세국에서 2010년도 세법개정(案)으로 아래와 같이 법률에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 가) 개정전: 『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
  • 나) 개정(案): 『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 1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와 약정한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가운데 청구법인과 (주)**석유간에 약정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출처: (주)**석유(갑), 매입처: 청구법인(을)

○ 제품: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 제품가격: 갑이 을에게 판매하는 제품가격은 정부 고시 정유회사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정부가 고시하지 아니한 제품가격은 양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

○ 대금지급: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제품대금은 제품발주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양사간에 별도 합의에 의하여 대금의 방법 및 지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그중 2007.6.29. **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행한 (주)석유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번호: 1-8*-6 ○ 대표자: 진(실질사장:이**)

○ 사업장: 동 972-4 ***빌딩 4층 401호

○ 설립일: 2007.7.1. ○ 폐업일: 2008.7.3.

○ 업종(유류 도소매업)

○ 자본금: 1억원(@10,000원) 18)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는 바, 거래처들 중 (주)**석유로부터 2007.2기 과세기간동안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 품목 및 금액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6> 매입내역 (단위:천원, ℓ) 거래일자 거래내역 비고 품목 수량 금액 2007.7.1.~2007.7.31. u/g d/o k/o 40,000 2,100,000 16,200 56,000 2,346,600 16,200 중유 경유 휘발유 2007.8.1.~2007.8.31. u/g d/o k/o

• 2,790,000 20,000

• 3,162,700 15,900 2007.9.1.~2007.9.30. u/g d/o k/o 60,000 2,538,000 40,000 82,320 2,995,822 33,420 2007.10.1.~2007.10.31. u/g d/o k/o 40,000 3,560,000 120,000 55,200 4,303,076 101,580 합 계 13,168,818 19) 청구법인은 거래처들로부터 석유매입시 수송차량 및 수량 내역을 심리 자 료로 제출하였는 바, 거래처들 중 (주)**에너지가 작성한 “차량일지”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7> 2008년 1월 수송차량 및 수량 (단위:ℓ) 일자 무연 경유 등유 수송차량 기사이름 브랜드 2008.1.3. 100

○○ 92사26 SK, S-OIL 2008.1.3. 100 ” ” SK, S-OIL 2008.1.3. 100

○○ 80사17 SK, S-OIL 2008.1.3. 100 ” ” SK, S-OIL (이하 생략) 20) 거래처들 중 (주)석유(대표자:진, 등록번호:1-81-6, 주민 번호: 51-149)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8>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등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본인 거래처 비고 본인 거래처 비고 2007.2기 11,972 11,972 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유일함 11,936 220 거래처는(4곳) (주)에너지, 주유소, 석유,**석유임 2008.1기 0 0 0 0 합 계 11,972 11,972 11,936 220

  • 라. 판단 <쟁점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정유사(또는 송유관공사)가 석유류를 출고시에는 대리점, 운송회사, 주유소를 상대로 반드시 출하전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은 도착지 (인도지)에서 보관중인 출하전표를 전부 회수하고 청구법인이 도착지 등을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를 새롭게 교부함으로써 유류 출고시부터 최종 도착지 까지 석유 유통과정을 알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유사하게 쟁점거래처를 출하장으로, 석유의 최종 인도지를 (주)청구 법인으로 하여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석유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발행업무의 총괄자인 청구외 김(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추정되는 김**의 친동생임)의 진술 및 증빙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주)석유 등 6곳의 쟁점거래처 경우 자료상혐의자로 조사대상에 선정 되어 조사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규정에 의하여 100%(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이후 전부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고, 특히 에너지(주)와 (주)에너지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유은 당해 2개 업체 모두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세무조사나 위장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허위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입금시키면 동 금액을 또다른 자료상인 매입처에게로 송금하는 방법 을 동원하였다는 사실을 각각 검찰과 조사청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 또한, (주)석유의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정의 경우 전말서에서 단지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이** 사장으로부터 석유운송에 대하여 차량번호와 기사를 알고 인도지 등을 지시 받아 출하전표 등을 발행했을 뿐 이에 따른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만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유소로 석유를 인도시 운송 회사의 차량과 운전기사가 실제로 운반하여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 매출은 가공이 아닌 실제 매출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그리고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안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3항 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장에게 즉시 고발한 결과, 2009.6.30.(사건 번호: 2009년형제3147호)자에 안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공판하였다는 사실이“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 법인세법상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 즉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사업자의 경비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조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대금으로 지급한 전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 따라서 조사기간 중 기간 미도래로 말미암아 과세하지 아니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금액 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673,553,430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