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취득후 1개월여만에 쟁점부동산 일부에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동일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였는바, 이는 매매당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양수가 아님
쟁점부동산 취득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취득후 1개월여만에 쟁점부동산 일부에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동일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등록하였는바, 이는 매매당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양수가 아님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2004년 6월 29일에 한○○에게 양도하면서 한○○과 포괄양도양수계약(별첨2)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별첨3)의 단서1, 2항에 보면 은행대출금과 세입자는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다.
2. 그런데, 위 부동산 양수자인 한○○은 쟁점부동산 취득한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뒤인 2004년 8월경에 본인이 운영한 사업체를 입주시킨 것으로 확인된 것 같다.
3. 청구인은 양수자인 한○○이 위 부동산을 취득 한 후 1개월 이상 있다가 사용한 점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한 후 1개월 이상 있다가 한○○이 사용한 점이나 매매계약 시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한 점 또한, 매매계약 시 포괄양수도계약까지 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양도당시에는 당연히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
4. 그러나 양도한 뒤 1개월 이상이 지난 뒤 까지도 양도자가 계약대로 사용유무를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구인이 포괄양수도계약을 하고 처분한 것에 대해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볼 수 없는 어떠한 잘못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고지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하는데, 이는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2.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3.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년 6월 29일 양도하였으므로, 이 양도일이 속한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은 2004년 7월 24일이 된다.
4.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2009년 7월 24일까지 고지서가 송달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09년 7월 31일에 위 부동산임대사업과는 아무관련이 없는 김○○에게서 받았다.
5. 김○○의 확인서(별첨1)에 의하면,‘2009년 7월 24일 오후에 세무공무원이 김@@과 김○○이 동업하고 있는 사업장에 나타나 김@@ 관련 서류라고 하면서 김○○에게 수령할 것을 요청했으나 청구인과는 『○○리아』라는 스파게티전문점 동업자로서 이 스파게티전문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류이고 청구인과는 통화도 하지 못했고 청구인관련 서류수령에 대한 위임 받은 바도 없고 청구인이 스파게티전문점에 대한 경영을 본인(김○○)에게 거의 위임하고 2주일에 한번 정도 사업장에 나오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해라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김○○이 주방장겸 사장이라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카운터에 일방적으로 서류를 두고 갔는데, 김○○이 별 관심 없이 지내다 청구인이 2009년7월 31일에 사업장에 왔을 때 서류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6. 여기서 쟁점은 서류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해야하는데, 김○○은 현재 ○○리아라는 스파게티전문점 동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용인 기타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닐뿐더러 청구인에게 서류수령에 대한 어떠한 권한위임도 받지 아니한 자로써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서류송달은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받은 2009년 7월 31일이 되는 것이다.
7. 따라서 이때는 이미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2009년7월24일)된 상태에서 송달되었기 때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고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2.7.3.부터 2004.6.29.까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였고,
2. 매수인 한○○은 ○○시 ○○동 301-13에서 제조업/금속장치물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쟁점부동산을 2004.6.29. 매입한 후 2004.8.6. 사업장 이전하여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였으며, 동일자로 부동산임대업(부업종)을 추가 등록하였는바,
3.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과 담당자는 2009.7.23.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청구인과 유선으로 익일(24일) 14시경 청구인 주소지에 방문․면담 약속을 하였으나 24일 오전 9시30분경 청구인으로부터 출장으로 인한 약속 철회통보를 받았다.
2. 2009.7.24. 고지서 송달차 청구인의 주소지(○○구 ○○동 270 ○○아파트 5-603)에 방문한바 청구인 부재로 경비실에 확인결과, 새벽 6시 교대자로부터 당일 휴가를 떠난다는 사항을 인수받았다고 한다.
3. 아파트 경비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휴가를 떠난다는 내용인수 외 사전에 고지서를 보관하였다가 송달하여 달라는 얘기가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다.
4. 13시경 청구인의 주소지와 약 3㎞ 거리에 소재한 청구인의 사업장(공동사업장)인 ○○리아(음식업/스파게티)에 방문하였다.
5. 동 사업장에서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여 청구외 김○○(동업자) 및 종업원(1명)에게 고지서를 교부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여 13시 31분 영업장 내 계산대에 유치송달 하였다.
6. 국세청 전산망(장문메시지전송)을 통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사항을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고, 전송결과 조회한 바 24일 전송성공을 확인하였다.
1.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부과제척기간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5)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 ⑩ 생략 6)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5.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심사부가2005-0531, 2005.11.21. 부동산임대업영위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9. 국심200중1064, 2005.11.7.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양수 당시 세입자에 대한 임차료 미수금 및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임대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당초부터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쟁점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10. 부가46015-1643, 1998.7.2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등 임대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양수 후 양수인이 당해 건물중 일부를 자기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양도양수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임.
11. 국심2006중2824, 2006.11.1. 송달 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분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는 것임
12. 심사부가1999-0787, 1999.11.20. 폐업신고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 발송전에 폐업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폐업일 현재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폐업한 사업장으로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13. 대법원2003두13908, 2004.4.9. 피고 소속공무원이 당초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에 원고 회사의 이사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령거부 직후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현장에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원고의 사업장을 떠났다가 그 후에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을 자 등의 수령 거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적법한 유치송달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또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피고 소속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원고 소재지의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204 판결, 1997.5.23. 선고 96누5094 판결 등 참조).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6.27.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4.6.29. 청구외 한○○에게 10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2009.7월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294,9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업용 건물 양도자료 검토조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매도인 김@@은 2002.7.3.부터 양수도시점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임
(2) 매수인 한○○은 @@ID 대표자로 ○○시 ○○동에 제조업(금속장치물)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4.8.6.에 상기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부업종 부동산임대를 추가함
(3) 상기 양수도시점에는 업종 동일(질)성이 유지되지 않음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물건지: ○○시 ○○리 98-4외 2필지 토지(공장용지 2,990㎡, 임야 1,460㎡) 및 건물 1,731.5㎡
(2) 매매대금: 10억원
(3) 계약금: 1억원(2004.6.2)
(4) 잔금: 9억원(2004.7.23)
(5) 단서 1. 은행융자는 신용도에 따라 승계한다.
(6) 단서 2. 인쇄소 세입자 승계한다.
(7) 단서 3. 잔금이전에도 상호 앞당겨 처리 할 수 있다.
(8) 단서 4.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데 매수인은 협조함.
(9) 단서 5. 금일 현 건물 상태로 승계한다.
(10) 매도인(청구인), 매수인(한○○), 검인신청인(법무사 강○○)
(1) 사업장(물건지): 쟁점부동산 소재지 가동 1층 952.2㎡, 2층 565.8㎡
(2) 양도인(갑): 청구인
(3) 양수인(을): 한○○
(4) 갑과 을은 2004년 6월 10일 상기사업장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2항 에 규정한 내용대로 ‘갑’이 운영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를 현 상태대로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공할 것임을 쌍방간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5) 2004.6.10. 양도인(청구인) 양수인(한○○)
4.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2002.9.24.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자, 양도인,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이 2004.7.14. 채무자 한○○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매매 전 (임대인: 청구인) 매매 후 (임대인: 한○○) 임차인: ○○산업 (2002.4.1 전입) 임차인: ○○산업 (2007.3.1 전출) 임차인: @@ (2004.8.30 전입) 자가사용: 한○○ (&&ID, 2004.8.6 전입)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등기접수일 2004.6.29) 할 당시 매매전과 후의 임차인 현황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이 건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