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인 점, 청구인이 원시기록한 노트에 거래내역이 나타나 있는 점,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후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거래처가 부분자료상인 점, 청구인이 원시기록한 노트에 거래내역이 나타나 있는 점,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후 반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 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75,0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4.5.3.부터
○○ 시
○○ 구
○○동
○가 - ○○○○시장○층 C-**호에서★★ 이 라는 상호로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7,758,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775,84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875,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거 래 일 자 거 래 상 대 방 공급가액 세액 사업장 상 호 등록번호 매입 06.7.25 ×××시 ×구 ××동 ××-1
○○○○○시장
○동 ○층 ××× (주)◇◇◇◇◇ *-81 -1** 24,992 2,499 매입 06.8.25 22,968 2,297 매입 06.9.27 19,798 1,979 계 67,758 6,775 금액: 천원
2.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기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2006년 제1기 209,786 196,736 1.304 6.2 2006년 제2기 356,134 329,890 2,624 7.3 계 565,920 526,626 3,928 6.9 단위: 천원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금지급 내용에 의하면, 총 거래대금 74,534천원(공급대가) 중 2006.12.13.에 33,000천원과 2006.12.14.에 22,000천원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101-****)에서 텔레뱅킹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금융거래자료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101-****)에서 텔레뱅킹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 55,000천원(2006.12.13. 33,000천원, 2006.12.14. 22,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나) 입금표 청구외법인이 2006.7.1.에 발행한 10,000천원(선급금으로 표시됨)의 입금표사본과 2006.11.30.에 발행한 9,500천원의 입금표사본
- 다)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거래일자 품목 수량(y)/단가 금 액 2006.07.08 poly 고축 4,928y/@3,800 18,726,400 2006.07.10 벨벳스판 2,848y/@2,200 6,265,600 2006.07.14 벨벳스판 3,440y/@2,200 7,568,000 2006.07.20 poly 고축 2,052y/@3,800 7,797,600 2006.08.15 벨벳스판 3,456y/@2,200 7,603,200 2006.09.05 샤넬지 2,136y/@5,000 10,680,000 2006.09.11 60"벨벳드림 1,021y/@4,100 4,186,100 2006.09.14 60"벨벳드림 1,203y/@4,100 4,932,300 계 67,759,200 단위: 원
- 라)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내역 노트 매일 청구인이 작성한 원시기록 노트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7.8.에 poly 고축 검정 4,928y, 2006.7.10.에 벨벳스판 검정-2,848y, 2006.7.14.에 벨벳스판 3,440y, 2006.7.20.에 poly 고축 베지-751y 검정-1,301y, 2006.8.15.에 벨벳스판 3,456y, 2006.9.5.에 샤넬지 보라 등 2,136y, 2006.9.11.에 60“벨벳드림 120번-1,021y. 2006.9.14.에 60“벨벳드림 -1,203y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
- 마) 현금출납부 2006.8.13.에 11,000천원, 2006.9.10.에 3,300천원, 2006.10.20.에 2,200천, 2006.12.13.에 33,000천원, 2006.12.14.에 22,000천원, 2006.12.24.에 3,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5)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 사 결과에 따라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외 제2기 매출액은 위장가공혐의가 있으므로 거래처 관할서에 자료통보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0,00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데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인 점, 청구인이 원시기록한 노트에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고 동 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55,000천원이 청구외법인 자료상조사기간 중에 지급하였으므로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이 건 거래의 거래대금을 2006.8.13.부터 2006.12.24.까지 6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