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시장에서 상인회 회장 등을 하면서 오래 동안□□의 사업을 청구인과 함께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쟁점매입금액을□□의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양□□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시장에서 상인회 회장 등을 하면서 오래 동안□□의 사업을 청구인과 함께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쟁점매입금액을□□의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당초 □□세무서 조사과의 과세가 잘못된 점을 보면 쟁점입금액을 양□□과의 실제 거래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면 41개 회원사들이 최□□에게 입금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최□□이 회원사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조사․확인 없이 단순히 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단정한 것은 부실한 조사에 따른 부당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최□□은 의류 및 잡화 등 다품종을 소량으로 판매하여 왔기 때문에 □□○ 및 전국의 영세한 의류 및 의류자재 소매상, 잡화상들과 일일이 거래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화된 상인회를 통하여 일괄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며, 현실이다.
3. 처분청이 매입누락자료에 의거 매출환산하여 경정고지한 “□□”는 2002.3.20.부터 청구인이 도소매/의류, 신발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4. 처분청에서는 □□의 실제 사업자를 양□□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양□□은 부부관계일 뿐 체납사실도 없는 양□□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시킬 이유도 없고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남편인 양□□이 단독으로 □□를 운영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양□□이 무통장 입금한 금액을 □□의 매입누락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2006년 매출과표에 양□□이 41인의 상인들을 대표하여 무통장입금한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추정하고 이를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의 매출과표에 합산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12.26. 개정)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 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5.12.30. 개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6.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6.12.31. 개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003.12.30. 개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 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0.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12.31. 개정)
1. 청구인의 남편인 양□□이 최□□의 금융계좌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100,000천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9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과 양□□은 국적이 타이완으로 되어있는 외국인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아들인 양○○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대만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중국어 과외를 하여 왔다. 어머니(청구인)가 나이에 비하여 엄청나게 늙어 보이는 이유는 중국과 보따리상을 하여 고생하였기 때문이며, 보따리상으로 돈을 모아서 "□□"라는 의류가게를 시작하였다. 아버지(양□□)은 배달 등으로 어머니를 도와 주시던 중 2005년도 말에 위암 판정을 받은 후 배달 등도 힘겨워 하여 본인이 과외를 포기하고 종업원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도왔다. 아버지가 지방에서 ○○○시장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분들과 인연을 맺고(○○○상인회) 많은 도움을 주었다.”
4. 처분청은 최□□이 ○○○ 상인회 상인들 41인(이하 “○○○상인회”라 한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여 그 거래내용을 기재한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발행 내역)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06년 제1기 확정분은 26,364천원(공급가액임, 이하 같음), 제2기 예정분은 60,454천원, 제2기 확정분은 88,545천원 합계 175,363천원으로 쟁점매입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상인회 회칙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명칭은 ”○○○상인회“라 칭하며 ○○○상인회 회원들은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하여 구입원가를 다른 상인들보다 싸게 구입하여 소득증대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우리상인들이 물품구입 요청을 하면 회장은 이를 대행한다.
6. 2006.1월에 작성된 ○○○상인회 임원명단(회칙에 첨부되어 있음)에 의하면 양□□이 회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회칙에 첨부된 회원명단에 의하면 회원은 최□□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 41명으로 되어있다.
8. 청구인은 위 41명의 ○○○상인회 회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각종 상품 공동구매 등 영업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모임이다. 2006년 이전부터 양□□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인터내셔널에서 상품은 각자 구매를 하고 그 대금은 회장인 양□□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9. 위 회원들의 확인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란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김○○과 □□사의 조□□ 외 수명의 사업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한바, “□□란 업체는 알지 못하며, 양□□이 □□를 운영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만 물건대금으로 현금을 양□□에게 지불하였을 뿐이고 상인회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로 의류․잡화 등을 매입하였으며, 물건은 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정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을 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법률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자이고,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양□□은 최□□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6년 제1기에 100,000천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90,000천원을 ○○○상인회 회원들의 물품대금으로 입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터내셜은 위 물품의 공급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상인회 회원 41명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양□□이 중간에서 도매상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중간 거래단계 하나가 누락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의 개별적인 성격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인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를 매출 수입금액으로 간주하고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양□□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시장에서 상인회 회장 등을 하면서 오래 동안 □□의 사업을 청구인과 함께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쟁점매입금액을 □□의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이 양□□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 최□□의 계좌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양□□은 청구인과 부부사이로 청구인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이 아닌 양□□이 최□□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의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매입․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귀속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