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후 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45 선고일 2009.12.14

쟁점매입처는 직권폐업일('08.7.23)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적어도 ○가구가 대표를 홍○○로 하여 개업('08.5.1)을 하기 직전까지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08.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58,418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주)○○리바트【사업자등록번호: ○○○-87-○○○○○, 대표: 최○○(62○○○○-,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업종이 도소매/ 사무용가구이고, 사업장이 ○○시 ○○구 ○○동 261-2이며, 개업일이 2003.04.29.인 계속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중 청구외 ○우드【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도 ○○시 ○○읍 ○○리 139-5, 대표자: 박○○(60○○○○-), 업종: 제조/가구, 개업일2001.09.01, 국세청통합전산망상 폐업일: 2007.08.23.,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기준으로 2008.01.31 35,620,000원, 2008.02.28. 11,260,000원, 2008.03.31. 6,850,000원, 2008.04.30. 37,160,000원, 합계 90,8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해당 부가가치세 9,089,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4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사무용 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가 2007.08.23. 폐업한 이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09.08.0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18,41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9.1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중 ○○제철, ○○하이스코 등에 판매하기 위하여 고정 매입처인 쟁점매입처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99,979,0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매입하였고, 동 구입대금은 2008.05.26.까지 6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박○○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8년 제1기 중 잼점금액에 해당하는 사무용 가구의 실제 매입이 있었고, 쟁점매입처의 폐업여부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으며, 처분청의 과세예고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고서야 쟁점매입처가 2007.08.23. 폐업(직권폐업)한 사실을 알았고,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사전행정조치를 충분히 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자에게만 주의의무를 물을 수는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자기업체는

○○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조치되었으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청구법인에게 관련사실을 알려 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 다. 쟁점매입처가 체납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 조치된 것은 징세관청의 편의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사업을 못하게 하려면 공장을 폐쇄하여 확실하게 못하게 하여야지 행정적(직권폐업)으로만 조치하면 쟁점매입처가 스스로 사업을 그만 둘리 만무하고, 직권폐업조치와 상관없이 쟁점매입처는 동일사업장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계속 사업자였으므로 2007.8.23.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직권 등록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선의의 매입자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사무용 가구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2007.08.23. 이천세무서에서 직권폐업 된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직권폐업조사서에 의하면 담당조사관이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폐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입처가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체납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미지급금 조회 등의 통보를 받지 못하여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매입처와의 부실거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자관리시스템에 의하면 2005.01.19. 고양세무서(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박○○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출채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수원세무서에서도 2004.11.19.에 채권압류통지를 한 이력이 확인되고 있어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다.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쟁점매입처의 폐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향하지 아니한 결과인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당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서장이 2007.08.23. 직권폐업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중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폐업 후 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부칙, 1993.12.31 부칙, 1994.12.22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7.12.31 부칙>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⑤ (생략)

⑥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부칙>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부칙, 1994.12.22 부칙,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연월일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2008.01.31 집기 35,620,000 3,562,000 39,182,000 2008.02.28 가구대 11,260,000, 1,126,000 12,386,000 2008.03.31 가구대 6,850,000 685,000 7,535,000 2008.04.30 가구대 37,160,000 3,716,000 40,876,000 합 계 90,890,000 9,089,000 99,979,000

  • 주) 월합계 세금계산서임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박○○의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보낸 내역 연월일 공급대가 결 제 내 용 지급일 지급액 지급계좌(박○○) 2008.01.31 39,182,000원 2008.03.05 2008.03.13 20,000,000원 19,182,000원

○○ ○○○-○○-○ 2008.02.28 12,386,000원 2008.04.04 12,386,000원 ″ 2008.03.31 7,535,000원 2008.05.26 7,535,000원 ″ 2008.04.30 40,876,000원 2008.05.26 40,876,000원 ″ 합 계 99,979,000원 99,979,000원

3.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인인 허○의 2009.12.01.자 사실확인서

○ 성 명: 허 ○

○ 주 소: ○○도기 ○○시 ○○읍 ○○리 139-9

○ 주민등록번호: 55○○○○-

○ 사실내용: 본 임대인의 소유인 공장부지에서 임차인 박○○(○우드 대표)은 2008년 4월까지 생산 및 판매를 하였으며, 그 이후 처조카인 홍○○(○가구 대표)로 대표명의를 변경하여 본 임대인의 공장에서 2009년 5월말까지 생산 및 판매를 하였기에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4. 쟁점매입처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고○○의 확인서

○ 성 명: 고○○

○ 주민등록번호: 72○○○○-

○ 자 택 주 소: ○○도 ○○시 ○○구 ○○동 ○○아파트 2동 906호

○ 회사전화번호: ○○○-○○○-○○○○

○ 핸 드 폰: ○○○-○○○○-○○○○ 상기 본인은 ○우드라는 가구제작 공장에서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공장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2008년 5월까지 ○우드공장은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2008년 5월중순경 ○우드가 장기세금체납으로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가구(대표 홍○○, ○우드 박○○사장이 외삼촌으로 ○우드 직원이었음)란 상호로 새로 사업자 신고하여 계속 공장을 가동해왔습니다. 2008년 말경 경기침체로 인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거래처 부도 등으로 신규 수주도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 ○가구도 자금부족으로 공장가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장인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장기체임뿐 아니라 실직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우드는 2008년 5월까지 정상가동하였고, 주식회사 ○○○리바트에도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익월 통장입금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서명합니다.(※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확인일은 미상임)

5.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의 2009.10.8.자 확인서

○ 성 명: 이○△

○ 주민등록번호: 73○○○○-

○ 자 택 주 소: ○○도 ○○시 ○○읍 ○○리 ○○아파트 107동 601호

○ 회사전화번호: 02)○○○-○○○○

○ 핸 드 폰: ○○○-○○○○-○○○○ 상기 본인은 2005년 3월에 입사하여 주 거래처인 ○○제철(주), ○○하이스코(주), ○○산업개발(주) 외 다수의 거래처 담당으로 주문제작가구에 대한 주문을 ○우드공장으로 제작요청 하였습니다. 다른 정품에 대한 사무용 가구와 달리 주문제작가구는 비규격제작으로서 무늬목 색상, 재질, 규격,싸이즈 등등 매번 제품이 변경되어 제작과정 및 발주일자를 체크하기 위해 수시로 ○우드공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평소와 똑같이 공장은 가동을 하였습니다. 2008년 4월 ○우드에 주문제작가구 제작상황을 확인차 방문하였을 당시 대표이사(박○○)로부터 ○우드 사업장은 폐쇄하고 2008년 5월부터 ○가구로 새로운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가구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서도 같은 사업장(○○도 ○○시 ○○면 ○○리 139-5)에서 공장을 가동하였고, 저 또한 ○우드일 때나 ○가구일 때도 주문품에 대한 상황확인 차 꾸준히 방문하여 제품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서명합니다.(※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6.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직권폐업 조사내용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직권폐업조사서상 폐업연월일은 2007년 08월 23일이고, 폐업사유는 기타(폐업)이며, 조사자의견란에 『사업장 방문한바 사업장 부존재함』으로 되어 있다.

7. 쟁점매입처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 사업자번호: △△△-△△-△△△△△

○ 사업자 구분: 일반, ○ 개업일자: 2001.09.01, ○ 사업자상태: 2007.06.23폐업

○ 성명: 박○○ ○ 주민등록번호: 76○○○○-

○ 주소지:

○○시

○○구 ○○동 220-326 12/3

○ 사업장: ○○도 ○○시 ○○읍 ○○리 139-5

○ 주업태: 제조, ○ 주종목: 가구, ○ 소유구분: 타가, ○ 종업원수: 4명

○ 전세금: 1500만원, ○ 월세금: 50만원, ○ 사업장면적: 495.87㎡

○ 임대인: 허○(55○○○○-)

8.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의 임대인인 허

○ 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 사업자번호: ○○○-○○-○○○○○

○ 사업자 구분: 간이, ○ 개업일자: 2005.12.30 ○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 성명: 허○ ○ 주민등록번호: 55○○○○-

○ 사업장: ○○도 ○○시 ○○읍 ○○리 139-5

○ 주소지: ○○도 ○○시 ○○읍 ○○리 139-9

○ 주업태: 부동산업, ○ 주종목: 점포(자기땅), ○ 소유구분: 자가,

○ 사업장면적: 66.11㎡

9. ○가구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 사업자번호: ○○○-○○-○○○○○

○ 사업자 구분: 일반, ○ 개업일자: 2008.05.01, ○ 사업자상태: 20.06.10폐업

○ 성명: 홍○○ ○ 주민등록번호: 80○○○○-

○ 사업장: ○○도 ○○시 ○○읍 ○○리 139-5

○ 주소지:

○○시

○○ ○○ 332-421 38/5

○ 주업태: 제조, ○ 주종목: 건설, ○ 소유구분: 타가,

○ 전세금: 1500만원, ○ 월세금: 50만원, ○ 사업장면적: 132.00㎡

○ 임대인: 허○(55○○○○-)

10. 청구법인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 사업자번호: ○○○-87-○○○○○

○ 사업자 구분: 일반, ○ 개업일자: 2003.04.29. ○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 성명: 최○○ ○ 주민등록번호: 62○○○○-

○ 소재지: ○○시 ○○구 ○○동 261-2 ○○빌딩 2층

○ 주업태: 도소매, ○ 주종목: 사무용가구, ○ 소유구분: 타가,

○ 전세금: 5000만원, ○ 월세금: 308만원, ○ 사업장면적: 264.46㎡

○ 소유자번호: 220--2** 11)

○○ 세무서장이 2008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대사자료일람표에 의한 쟁점매입처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내역

○○세무서장은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2008년 제1기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검토한바 쟁점매입처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2008년 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대사일람표(자료관리번호: 20081205-1010-000012319-1)에 근거하여 2009.08.03.,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585,024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해당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이 건 심사청구과정에서 조사자가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2007.08.23.자로 직권폐업 시킬 당시 이천세무서 세원관리과 부가2계의 조사 담당자였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매입처에 대한 직권폐업조사서상의 조사자 의견란에 『사업장 방문한바 사업장 부존재함』으로 기술되어 있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인인 허○의 확인내용과 다르다고 밝히고, 임대인인 허○의 주소지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같은 ○○리 139-9와 139-5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인 허○에게 2007.08.23. 현재 쟁점매입처의 사업여부를 문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조사공무원은 조사당시 쟁점매입처 외에도 여러 곳을 조사하다 보니 쟁점매입처의 사업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였다. 13) 쟁점매입처의 공장장이었다는 고○○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자료현황을 전산 조회한바, 고○○의 쟁점매입처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밖에 없어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장기세금체납과 장기체임 등으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14) 체납자 전산조회결과 조사일 현재 쟁점매입처(대표: 박○○)는 결손이 18건 168,403,810원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8년 제1기 중 쟁점금액(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사무용 가구 등을 매입하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 99,979,000원을 2008.03.05.부터 2008.05.26까지 5회에 걸쳐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박○○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를 사업장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2007.08.23. 직권폐업시켰으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의 임대인인 허○의 사실확인서․쟁점매입처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고○○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의 확인서 및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는 직권폐업일인 2008.07.23.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적어도 ○가구가 대표를 홍○○로 하여 2008.05.01. 개업을 하기 직전까지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가 폐업한 이후 거래분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