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44 선고일 2009.12.22

청구인 명의로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해당 공사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이 하자보증의무를 부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매출과세표준을 368,727,272원으로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4동 59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미등록 사업자로서

○○ 시

○○ 구 ○○동 241-11번지 소재 2층 근린생활시설 공사용역(이하 “쟁점건물” 또는 “쟁점공사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해당 공사용역수입 400백만원(이하 “쟁점 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9.7.1. 2002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98,94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9. 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이○○(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허가에 어려움이 있자 건축주는 당초 도급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공사용역을 도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수취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하여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라 하나 해당 영수증은 청구인이 교부한 사실도 없고 필체도 청구인의 것이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공사 도급계약이 취소된 후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소정의 금액만을 수취하였을 뿐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 및 쟁점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는 청구외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와 2001.9.22.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완료 후 2002.4.17. 쟁점건물의 하자와 관련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수입금액을 건축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건축주 명의 통장의 당좌수표 발행내역과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된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축주의 확인서 및 건축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전에 폐업된바 있으며, 공사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수취하였다는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외 이○○에 대하여 2008.9.1.부터 2008.10.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에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8.10.13. 처분청에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서류를 보면,

  • 가) 2001.9.22.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용역을(공사명: “창고 및 근리시설”로 기재되어 있음) 도급금액 400백만원에 수주하고 2001.10.4.부터 2002.1.30. 사이에 건설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여, 세부 약정사항으로 구 건물 철거완료 후 선금 10백만원을 지급하고 기성부분급은 4회 분할로 공사진행의 60%를 지불하고, 최종 4회 잔금을 준공검사를 거친 후 지불하기로 하며, 준공검사 후 1년 동안 공사의 하자를 100%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2002.4.17. 교부된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구인으로 피보험자는 건축주로서, 청구인이 2002.4.17.부터 2003.4.16.까지 쟁점공사용역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하자보험 가입과 관련된 주계약 기재내용을 보면, “계약명: 창고 및 근린시설”, “계약금액: 400백만원, 하자보증금율: 2.0%”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또한, 건축주가

○○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계좌 사본 3매 외 청구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 사본 8매를 제시하였으며 우리은행 계좌 사본 3매의 내용을 보면 건축주가 예금 90백만원을 수표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표출금일과 영수증서 작성일자 및 영수증서상 수취금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수표출금거래는 금융기간의 자료보관년한인 5년을 경과하여 90백만원의 수표를 청구인이 실지 수취하여 발행은행에 지급제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 도

○○ 시

○○ 구 □□ 1149-1번지 소재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1985.1.1 개시하여 2005.8.10. 까지 영위한 것 이외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2001.6.1. 주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3.31. 폐업한 자로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제시한 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2001.10.11.자 청구외법인과 건축주간의 건설도급공사계약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총 11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이지 번호 1번부터 페이지 번호 10번까지는 2000.3.11.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2000-56호)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표지와 페이지 번호 1번 사이에 합철되어 있는 2001.10.11.자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 인적사항에 건축주 명과 인장이, 수급인 인적사항에 청구외법인의 명판과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① 공사명: “이○○씨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② 착공년월일: 2001년 10월 / 준공예정년월일: 2002년 3월

③ 계약금액: “일금 사억원정(부가가치세 포함)”

④ 계약보증금: “일금 오천만원”

⑤ 하자담보책임: 책임기간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 10%

⑥ 지체상금율: 1일 3/10,000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과 관련하여 앞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와, 건설계약특수조건 1부,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건설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등은 제시된 바가 없다.

  • 나) 위 도급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주 인적사항의 필체 및 사용 인장은 당초

○○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건축주가 제시한 2001.9.22.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필체 및 인장과 상이하며, 이 건 청구시 제시된 건축주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작성된 2001.9.22.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건축주의 인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라는 증거로서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등록수첩․건설업등록증 사본․2001.9.18.자 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각 서류 및 상기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 2000.3.11.) 표지에는 원본과 대조하였다는 인장과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 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청구외 최□국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2001.10.11.자 “현장대리인계”에는 공사명과 공사장소에 대하여 명시된 바가 없다. 마)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종합안전주식회사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며 2001.11.5.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공사의 공사금액이 360백만원으로, 건설공사 지도기간을 2001.11.5~2002.3.31.으로 하여 6회에 걸쳐 건설공사 지도를 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건축주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명을 자필기재하고 건축주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 바) 위 기술지도계약서상 건축주의 필체는 2001.9.22.자 도급계약서 및 2001.10.11.자 도급계약서상의 필체와 상이하며 각 서류에 날인된 인장 또한 모두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서류 외에 청구인은 건축주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건축주는 청구인의 소개로 청구외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건축주를 도와 현장관리 감독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수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전체 건물공사는 청구외법인에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4. 당심에서 건축주에게 전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건축 허가 등의 문제로 정식으로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으며, 청구외법인과 계약 체결시에 설계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해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청구외법인과 계약 후 현장지휘․감독 등 실질적인 업무진행은 청구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관계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관리․감독에 대한 대가로서 육백만원 정도를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2001.9.18부터 2001.10.31.까지의 청구인 명의 구.주택은행 계좌 금융거래 사본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구분표시한 2001.9.28.자 입금거래액 5백만원은 청구외 최○원이 입금한 것으로서 쟁점공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제시된바가 없고, 그 외에 서○○ 지점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수표포함) 합계 38백만원이 입금되어 서○○ 지점에서 32백만원이 출금되었고, 이중 5.6백만원은 청구인 계좌에, 9백만원은 청구외 백○선에게, 6백만원은 청구외 임○영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2.4.13. 사용승인되었으며, 2005.5.12. 2005년도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의거 시공자성명이 공란에서 “김○일”로, 시공자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에서 법인등록번호인 “110111-***”으로 직권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청구외 김○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 예정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사실적이 없다하여 신고하면서 폐업일을 2002.3.31.자로 기재하여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심에서 청구외 김○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로 신고된 곳은 현재 청구외 김○일이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주를 통해 확인되어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하고,

8.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세 부과현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 무실적 신고를 하였음에도 거래처의 세무조사 등으로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타워 신축공사, ○○읍사무소 신축공사 등의 공사를 하고 공사수입금액 합계 360백만원에 대하여 제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결정․고지된 바 있고, 2002년 2기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여 공사수입금액 406백만원에 대하여 제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이 결정․고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