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42 선고일 2009.11.02

처분청이 ’06.1기에 종전사업장의 시설비로 25백만원을 인정하였음에도 ’06.2기에 쟁점사업장의 시설비로 12백만원만을 인정한 것으로 볼 때 ’06.8.31.자 입금액 6백만원은 시설비 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05,4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8.31.자 입금한 6,000,000원을 음식재료 매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0.4.부터 2009.6.3.까지 ○○도 ○○시 ○○동 112-22번지에서 “

○○ 나눔터”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로서 2006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을 7,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5.11.15.부터

○○ 광역시

○○ 구

○○ 동 634-19번지에서 “

○○○ 식품”이라는 상호로 피자 체인점 본사를 운영 하던 청구외 임

○○ (이하 “쟁점거래처” 및 “임

○○ ”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6년 2기에 임○○ 계좌에 64,038,000원을 입금한 것은 쟁점 사업장 인테리어공사 및 시설비와 음식재료를 매입하고 그 대가를 입금한 것으로 음식재료 매입금액 45,458,270원(공급가액)과 인테리어공사 및 시설비 11,486,180원(공급가액)(이하 “음식재료 매입금액”과 “시설비”라고 한다)을 무 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음식 재료 매입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2009.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2,605,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6.10.4.자로 개업하였으며 보통 신규 사업장을 개업 할 때에는 시설비(인테리어, 설비자재)가 음식재료 매입금액보다 더 많이 지출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임○○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조사받을 당시에 시설비와 음식재료 매출 금액을 서로 바꾸어서 진술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의 매입 누락액을 음식재료 매입금액 11,485,180원과 시설비 45,458,270원으로 정정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인 임○○이 조사받을 당시 착오로 음식재료 매입 금액과 시설비를 바꾸어 진술하였다는 임○○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 외에는 임○○이 번복된 진술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에 의한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근거로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생략)

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등록조회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변동내역과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아래 <표2>와 같다. <표1> 사업자등록사항 변동내역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기간

○○ 나눔터 경기

○○○

○○ 154-30 209--3** ’06.3.17.~’06.8.31.

○○ 나눔터 경기

○○

○○ 112-22 126--4** ’06.10.4.~’09.6.3.

○○ 박사 전북

○○

○○

○○ 1312-7 209--3** ’09.9.7.~현재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매출 매입 비고

○○ 나눔터 209--3** 2006년 1기 4,500,000 0 간이과세자 2006년 2기 무신고 무신고 〃

○○ 나눔터 126--4** 2006년 2기 7,000,000 0 〃

○○ 박사 209--3** 2007년 1기 13,200,000 0 〃

2. 이 건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자료를 보면,

  • 가) 조사관서에서 청구외 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시 청구인이 임○○의 계좌(한국씨티은행 4-062*-2**)에 2006년 제1기 63,288,700원, 2006년 제2기 64,038,100원, 2007년 제1기 32,549,700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3백만원 이상 입금액은 거래처들의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를 공급하고 받은 금액이라는 임○○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의 입금액을 시설비와 음식재료 매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3> 통장 입금 및 과세자료 통보 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 입금일 금액 내용 신고금액 누락금액 계 시설비 음식재료 2006.2.13 8,000,000 시설비 2006.2.24 17,000,000 〃 2006.2.27 ~6.19 36,459,100 음식재료 2006.6.26 1,829,600 〃 06년 제1기 63,288,700 0 57,535,182 22,727,273 34,807,909 입금일 금액 내용 신고금액 누락금액 계 시설비 음식재료 2006.7.3 ~8.31 24,723,800 음식재료 2006.8.31 6,000,000 〃 소계 30,723,800 2006.10.2 6,000,000 시설비 2006.10.17 6,634,800 시설비 2006.10.24 ~12.26 20,679,500 음식재료 소계 33,314,300 06년 제2기 64,038,100 1,272,000 56,944,455 11,486,182 45,458,273 2007.1.2 ~5.21 32,549,700 음식재료 07년 제1기 32,549,700 3,940,000 29,650,636 0 29,650,636
  • 나) 처분청은 음식재료 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고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4>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과세기간 매출누락 신고금액 경정과표 고지세액 비 고 2006년 1기 48,993,856 0 48,993,856 2,076,260

○○○ 2006년 2기 70,984,773 7,000,000 63,984,773 2,605,460

○○ 2007년 1기 49,406,466 13,200,000 36,206,466 1,261,190

○○ * 산출내역

• 2006년 제1기 48,993,856 = 34,807,909 × 1.1/1-0.2185(매매총이익율)

• 2006년 제2기 63,984,773 = 50,004,100 × 1.1/1-0.2185(매매총이익율)

• 2007년 제1기 36,206,466 = 25,650,636 × 1.1/1-0.2207(매매총이익율)

4.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임○○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붙임)에는「

○○ 세무서장으로부터 2007년 10월경

○○ 나눔터의 매출누락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매출누락액 56,944,455원(공급가액) 중 시설비 11,486,182원(공급가액)과 음식재료 매출액 45,458,273원(공급가액)으로 잘못 진술한 것을 시설비 45,458,273원과 음식재료 매출액 11,486,182원으로 정정하여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당심에서 청구인과 임○○에게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는 이 건 확인서 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나 견적서 등 증거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에 따른 비용이 음식재료 매입금액보다 많이 지출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직원은 임○○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3백만원 이상의 금액은 시설비 입금액이라는 임○○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3백만원 이상 입금액을 시설비로 보아 매입처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7. 2006년 제2기에 청구인의 입금자료에 의하면, 2006.8.31.자 6,000,000원, 2006.10.2.자 6,000,000원, 2006.10.17.자 6,634,800원이 입금되었으나, 조사관서는 이 중 2006년 10월 입금액 12,634,800원에 대하여만 시설비로 보아 과세 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8. 한편,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등록조회자료와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2006.9.1. 청구외 김

○○ 에게

○○○ 시

○○ 동 소재

○○ 나눔터(면적: 29.00㎡)를 양도하고, 공가상태인 쟁점사업장(면적: 93.34㎡)을 임차(계 약일 2006.9.21)하여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하고 신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조사관서는 청구외 김

○○ 에게 음식재료 누락액만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또한, 2006.11.3.

○○ 도

○○○ 시

○○ 동 719-4번지 소재

○○ 나눔터 (면적: 31.57㎡)를 개업한 청구외 최

○○ 에게 시설비로 32,000천원을, 2006.7.25.

○○ 도

○○○ 시

○○ 동 718-1번지 소재

○○ 나눔터(면적: 52.80㎡)를 개업한 청구외 진

○○ 에게 시설비로 53,500천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임○○이 청구인에게 시설비 11,486천원, 음식재료비 45,458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 시설비 45,458천원, 음식재료비 11,486천원으 로 매출누락하였다고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의 임○○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시설비와 음식재료비를 착오로 서로 바꾸어 진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하지만, 2006년 제2기 청구인의 입금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임○○의 시설비 누락기준으로 인정한 3백만원 이상 입금액이 2006.8.31.자 6,000천원, 2006.10.2.자 6,000천원, 2006.10.17.자 6,634천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17.자

○○○ 시

○○ 동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때에는 25,000천원을 시설비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개업한 다른 사업자들에게 32,000천원~53,500천원을 시설비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2006.10.4.에

○○ 도

○○ 시

○○ 동에서 개업할 때에는 12,634천원만을 시설비로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06.8.31.자 입금한 6,000천원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비 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당초 통보된 음식재료 매입누락액에서 차감 한 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