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을 귀금속업계에 종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과 같은 시기에 개업한 쟁점거래처들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고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20년 이상을 귀금속업계에 종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과 같은 시기에 개업한 쟁점거래처들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고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최초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이사와 실무자를 직접 만나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이 서류를 확인한 후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개시하였다. 쟁점거래처 확인한 서류 면담자 거래개시일 ㈜○○씨크릿 ․법인등기부등본(대표:김◇◇, 이사:이◇◇)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이◇◇, 김◇◇) ․명함: 이◇◇(실장) 김◇◇ 이◇◇ 2008.11.4.경 ㈜□□ ․법인등기부등본(대표: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조○○) ․명함: 조○○과 김△△(부장) 조○○ 김△△ 2008.10.27.경 ㈜◆◆테크 코리아 ․법인등기부등본(대표: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박○○) ․명함: 전△△과 박○○(팀장) 전△△ 박○○ 2009.1.14.경
2.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고금을 인수할 때마다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도증, 고금납품사실증명원을 받고 납품된 고금을 당일 신문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둔 후, 대금은 전액 쟁점거래처들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 정련공장의 작업일지, 매출 세금계산서 및 금지금 매출대장에 의거 산출함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고금을 인수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물품대금은 대부분 매입 당일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해 주었으며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자금은 단기차입금과 ○○니스 등 매출처에 골드바 매출대금이 입금되어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전혀 없다.
1.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지거래자(○○씨크릿의 이◇◇ 실장, □□의 김△△ 부장, ◆◆테크코리아의 박○○ 팀장)는 당해 법인의 영업을 담당할 책임자로서, 청구법인은 이들을 소개받고 명함과 주민등록증까지 확인을 하였으며, 특히 이◇◇은 ○○씨크릿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자로 당연히 법인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한 후 물품대금을 전액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2. 처분청이 실행위자라고 조사한 ○○씨크릿의 이◇◇ 실장, □□의 김△△ 부장, ◆◆테크코리아의 박○○ 팀장은 모두 거래 당시 쟁점 거래처의 영업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법인의 종업원이 법인과의 거래임을 표방하고 거래를 하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을 했다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대표자와 거래한 것이 아니고 법인실체와 거래를 한 것이므로 법인과 거래를 한 것이고 법인의 종업원 개인과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3. 또한,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물품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부인하려면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거나 그 금원의 원천이 쟁점거래처의 자금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로 형사고발 되었다거나 입금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더 이상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및 조심 2008서4138, 2009.06.23외 다수, 같은 뜻)이다.
2. 이건의 경우처럼, 거래처 상대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만 대여한 대표자이므로 법인과 거래를 부인하고 실제행위를 한 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처분청이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이◇◇ 등은 법인의 영업담당 책임자로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쟁점거래는 당연히 법인과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밝히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쟁점거래처들 모두 명의위장법인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이나 대표이사, 직원 등의 이력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단기간에 수백억원 대의 고금을 매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쟁점거래처들 모두 매입, 매출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지금 변칙 거래자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방법인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상거래를 가장하고 이후 입금된 돈은 즉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자금추적을 불가하게 한 점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김□□ 실장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기 전부터 ○○씨크릿의 실행위자인 이◇◇ 및 □□의 김△△과 친분이 있었음이 ◈◈세무서장의 ○○주얼리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 및 관련 전말서를 통해 확인되는바 실제 거래 없이 공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2. 부가가치세법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함에 있어서 실제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공급자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실제로는 속칭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 금을 공급받아 제련한 후 지금의 형태로 매출처에 판매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52건 17,386,668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는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4) 법인세법 제66조 【경정 및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6)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연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씨크릿 2008.2기 13,291 부 가공 확정
□□ 2008.2기 506 부 ◆◆테크코리아 2009.1기 3,589 부 (주)한국○○유통 2008.2기 285 여 정상거래 인정 2009.1기 1,011 여 매출처 (주)○○니스 2008.2기 1,031 여 정상거래 안정 2009.1기 2,048 여 (주)○○골드 2008.2기 1,369 여 (주)○○카리스마 2008.2기 2,556 여 2009.1기 489 여
○○○골드(주) 2008.2기 6,177 여
○○금은(주) 2008.2기 1,053 여 2009.1기 1,016 여 (주)○○필 2008.2기 118 여 2009.1기 39 여
○○금속(주) 본점 2008.2기 3,132 여 2009.1기 283 여
○○금속(주) 지점 2009.1기 1,106 여
2.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거래처들의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전단계 매입처 거래내역 쟁점거래처 거래내역 매출처
○○ 19,321 (가공매출) -->
○○씨크릿 13,290 --> 6,045 --> 청구법인
○○ 금은정련 없음
□□ 506 --> 6,189 --> 청구법인
○○ 금은정련 없음 ◆◆테크코리아 3,589 --> 2,008 --> 청구법인 (주)
○○○○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백만원) 구분 신 고 상 황 납부 세액 매출세금계산서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과표 일반 영세율 매입과표 본인 거래처 차액 본인 거래처 차액 2008.2확 15,726 15,726 0 14,122 -311 15,712 15,718 -7 14,108 13,609 498 2009.1예 6,404 4,981 1,423 4,612 -272 4,981 4,981 4,612 4,612 2009.1확 12 12 0 5 0.7 12 12 5 2009.2예 0 0 0 4 -0.4 4 2009.2확 0 0 0 0.2
• 6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들의 인적사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백만원) 법인명 사업장 대표자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기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씨크릿 송파구 ○○동 **-11 김◇◇ 도․소매장신구 2008.10.9 2008.12.6 2008.2확 19,336 19,321 1
□□ 부산진구 ○○동 8** ○빌딩 503 조○○ 도․소매쥬얼리 2006.7.19 2008.10.31 2008.1 무신고 2008.2 내용없음 ◆◆테크코리아 인천 서구 ○○동 2-6** 이◈◈ 제조 금형제조 1999.2.2 2009.3.31 20091예 무신고 20091확 270 257 1 5) ○○세무서장의 ○○씨크릿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진구 소재 주식회사○○금은정련(이하 ‘○○금은정련’이라 한다)이 ○○씨크릿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6,045백만원을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확인 요청이 있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함
○ ○○씨크릿의 대표자 김◇◇(6**3-27)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실행위자 이◇◇의 제안을 응하여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이 지정한 자에게 건네고 김◇◇ 명의의 통장(최초의 주금납입용)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이◇◇은 김◇◇을 동행하게 하여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구 ○○동 6- 5**호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케 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세무대리인 경유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면담 시에도 김◇◇을 내세워 고금수집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등록을 하게함
○ 이후 김◇◇은 ○○씨크릿의 가공거래처 ○○금은정련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관할인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조회를 받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08.12.16. 자진 폐업신고하였음
○ 실행위자 이◇◇은 ○○씨크릿의 이사로 취임 전 금융권에서 수당을 받고 대출관련 영업을 하였던 자로 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사업장 소재지와 원거리인 종로3가 일원(○○씨크릿으로부터 매입처인 청 구법인,
○○ 금은정련 소재지 인근)에서
○○ 은행 외 6개의 법인계좌 개설 함
○ 이◇◇이 임의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매출처인 ○○금은정련 서울지점과 청구법인에 고금을 운반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거래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물품인수증, 금융거래자료를 자신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당서에 제출하였고, 사업장 폐쇄 후 집기 비품인 컴퓨터, 복사기 등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들에 비추어 ○○씨크릿을 실제 지배 관리 운영한 자는 이◇◇으로 판단됨
○ 매출처는 ○○금은정련(2008.11.7.~12.30.까지 6,045백만원)과 청구법인 (13,290백만원), 두 곳 뿐이며 명의상 대표자인 김◇◇이 2008.12.16. 자진 폐업신고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이◇◇은 2008.11.4.~ 2008.12.22.까지 정상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은정련과 청구법인이 ○○씨크릿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즉시 전액 현금 출금하거나 ○○씨크릿의 다른 계좌로 이체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추가적 금융추적을 불 가능하게 하여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금융조작에 의한 가공거래로 확정함
○ 유일한 매입처인 ○○(2--* 김♣♣)는 2008.10. 29. 서울 강남구 ○○동에서 개업한 후 2008.12.10. 폐업한 업체로 대표자 김♣♣가 거래사실이 전혀 없음을 진술하였으며, ○○ 김♣♣가 2008.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처라고 신고한 ○○○상사는 2008.6.12. 개업한 후 2008.11.5. 폐업하고 무실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거래사실 없음을 진술함
○ ○○씨크릿은 사업실체가 없는 가공의 법인이며 고금 변칙거래를 위한 폭탄업체로 실물 거래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13,290백만원, ○○금은정련에 6,045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루비 김♣♣가 발행한 19,321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교란하였으므로 ○○씨크릿과 김◇◇ 및 실행위자 이◇◇을 관련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함
6.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내용
○ 2006.7.19. 도소매 악세사리를 주업종으로 설립하였으나 2008.10.31. 폐문공가를 사유로 직권폐업되었으며, 폐업되기 전 1개월 동안 악세사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은정련과 청구법인에 단기간 고액의 고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업체로, 금지금 거래의 전형적인 폭탄업체 형태를 보여 조사에 착수함
○ 매출처들로부터 입금받은 계좌와 현금출금을 위한 계좌는 총 12개이며,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위 12개 계좌로 즉시 인터넷뱅킹 이체된 즉시 다시 고액 현금 인출되어 더 이상의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자금 세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 명의의 계좌들에서 고액의 현금인출이 이루어진 은행 지점들은 대부분 서울 종로 인근이며, 일부는 부산의 은행창구에서 직접 법인통장으로 현금인출이 이루어진 관계로 출금전표상 현금인출을 한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대부분 파악되지 않음
○ 통장입출금 및 대체 내역 2008.10.31. □□의 ♣♣은행 종로6가점(1-0-2)계좌에 청구법인이 182,000천원 입금 2008.10.31. 이 금액 중 170,000천원을 □□의 ○○은행 ○○동지점(8- 0-1)에 이체 2008.11.3. □□ 계좌에서 수표 170,000천원(100만원 170매) 출금 2008.11.3. 같은 계좌로 170,000천원 대체입금(같은 금액이 다시 입금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2008.11.3. 같은 계좌에서 170,000천원(수표 1장)이 대체출금, 동 수표의 이서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 김□□인 것으로 보아 □□의 통장을 김□□이 보관 관리한 것으로 추정됨 ※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에서 선급금을 요구하여 2008.10.30. 84백만원, 2008.10.31. 182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8.10.31. 96백만원 상당만 납품되어 2008.11.3. 청구법인의 종업원 김□□ 실장이 □□로부터 170백만원의 수표를 받아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408801-01-193355)로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함
○ 매출처는 청구법인(2008.10.27.부터 2008.10.31.까지 505,986천원)과 ○○ 금은정련(2008.10.1.~2008.10.31.까지 6,189,769천원), 단 두 곳으로 전액 가공확정 7) ◇ ◇◇세무서장의 ◆◆테크코리아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내용
○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통보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2009.4.25. 매출을 5,598백만원으로 전자신고 후 4.28 이◈◈이 부가가치세신고 취소함
○ 2006.12.8부터 2009.4.7.까지 이★★, 이☆☆, 이●●, 전△△, 이◈◈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김전무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적은 있으나 동법인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함
○ 매출처인 청구법인과 (주)○○○○가 공급대가 전액을 동법인의 □□은행 계좌 등 6개 계좌로 송금 즉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인근의 은행에서 고액 현금출금하여 금융추적이 불가능함
○ 동법인은 2008년 1기에 대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 금융거래 조작을 통하여 실거래를 가장한 사실 등에 의하여 전부 가공매출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함
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작성한 자술서(이력)에 의하면 ‘김○○는 1986년 귀금속분석(정련)업체인 ○○상사 영업부장을 시작으로 귀금속업계에 종사하게 되었으며, 영업과 현장실무를 겸하여 8년 6월 근무 후, ○○금속에서 7년, (주)○○금속에서 2년 근무 후 2004년 (주)○○코리아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초에 10년 지기인 김□□ 실장을 만나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김○○는 정련을 담담하고 김○○ 실장은 영업을 담담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9)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임원 등에 관한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회사성립일 대표이사 이사 감사 비고 자본금 청구법인 2008.8.19. 김○○ 황○○ 김□□ 5천만원
○○씨크릿 2008.11.17. 김◇◇이◇◇ 강○○ 김◇◇ 2008.11.17. 사임 이◇◇ 2008.11.17 취임 5천만원
□□ 2006.7.19. 조○○ 신○○ 기○○ 3인 모두 2008.9.25. 취임 5천만원 ◆◆테크 코리아 1999.2.2. 전△△ 윤○○ 이○ 이♤♤ 전△△, 윤○○2009.1.15. 취임 이○ 2008.9.11 취임 5천만원 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2009.7.8. 처분청의 조사과 사무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는 실질대표이며, 1956년생으로 30년 이상 귀금속 등을 정련하는 일을 해왔음
○ 김□□ 실장이 나까마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고 해서 청구법인의 영업 쪽을 맡았으며, 매출 및 매입관련 거래처라든가 세금계산서 수수라든가 대금지급등의 업무는 김□□ 실장(이하 ‘김실장’이라 한다)이 주로 하였고, 김○○는 거래를 처음하게 될 때는 거래처 사장님과 한 번 씩 매장을 방문하고 인를 한 이후에는 영업 쪽 일을 일일이 간섭할 수 없으니까 김실장이 거래처 실장과 알아서 하고 평소와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보고를 받음
11. ◈◈세무서장의 (주)
○○ 주얼리(이하 ‘
○○ 주얼리’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주얼리로부터 급여명목으로 1,300천원을 수령한 이○○가 2008.12.17. ◈◈세무서의 조사과 사무실에서 문답서를 작성한바, 청구법인의 종업원 김□□ 및 □□의 종업원 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귀하는 ○○주얼리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까?
- 답) 귀금속경제신문이라는 인테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직원모집 공고를 보고 면접을 거쳐 일하게 되었습니다.
- 문) 면접은 어디서 이루어졌으며 누구를 만나 면접을 보았습니까?
- 답) 종로3가에 소재한 카페에서 김△△이라는 사람이 면접관으로 저를 면접하고 ○동 소재 ○○빌딩 4층 사무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김△△이라는 사람은 김★★ 대표의 명함을 주어 김△△이 김★★인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김△△이 돈을 갖고 도주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면접한 사람이 김△△인 것을 알았습니다.
- 문) 귀하는 창동에 소재한 ○○주얼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나요?
- 답) 네. 2008년 7월초부터 2008년8월 중순까지 ○동2**-1*번지에 소재한 ○○빌딩 4층에 다녔고, 8월 중순이 되자 김□□ 실장에게서 그만 나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쉬다가 가끔 김□□ 실장이 종로로 나오라고 전화를 하면 나가서 카페에서 얘기만 좀 나누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 문) ○동 소재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였나요?
- 답) 종로3가 본사라는 곳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서류가 팩스로 오면 그 서류에는 견본이 있었고 저는 그 견본에 맞추어 새 양식에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하고 ◈◈세무서 앞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7월경 딱 한 번 갖다 준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사무실을 지키면서 전화만 받았습니다. (중략)
- 문) 귀하는 ○동 사무실에 7월부터 9월까지 상주했다는 이◇◇씨를 알고 있습니까?
- 답) 네, 그 분은 ○○주얼리와는 상관없고 같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영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중략)
- 문)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귀하는 ○동 2**-1*소재 사무실에서 전화받는 일을 약 한 달 반 가량하였고, 업무적인 일은 딱 한번 세무사사무실에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한 서류를 7월 중에 갖다 준 적이 있으며, ○○주얼리 와 관련해 만나본 사람은 김△△과 김□□ 실장, 두 사람인 것이 맞습니까?
- 답) 네, 그렇습니다. (중략)
- 문) 종로3가에 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동 사무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까?
- 답) 저는 전반적인 업무는 잘 모르겠고 김□□ 실장에게서 부가가치세 때문에 여러 구에 사무실을 만들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문)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답)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제가 8월 중순까지 ○동 사무실에 다니고 김□□ 실장에게서 그만 나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김□□ 실장으로부터 ○동 사무실 전화를 제 핸드폰으로 연결시켜 두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있을 동안 가끔 ○○주얼리 관련 전화가 왔는데 □□사(종로에 있는 회사라고 들어본 적이 있음)라는 곳에서 몇 번 부가가치세 관련한 일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끊고 김□□ 실장에게 물어보면 김□□ 실장이 자기가 알아서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하 생략)
1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주)한국○○유통과의 고금거래 전부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2- 53 및 1-2-5****9)의 2008.9.19. 신규 개설일부터 2009.3.11.까지 기간에 대한 유동성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한바, 각 세금계산서에는 거래명세표, 거래처의 매도사실확인서, 매입고금사진, 입금확인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동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및 금융결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제 거래일자 거래처 공급대가 수 량 일자 결재금액 수취인 비고 2008.10.27
□□ 130,986 3,784g 2008.10.27 2008.10.30 130,980 6
□□ 금융증빙 2008.10.30
□□ 328,999 10,104g 2008.10.302008.10.31 84,499 328,999
□□ 입금표 금융증빙 2008.10.31
□□ 96,599 3,068g 2008.10.31 182,000
□□ 금융증빙 소 계 3건 556,584 16,957g 726,484 169,900 초과지급 2008.11.4
○○씨크릿 59,157 1,920g 2008.11.4 29,578 29,578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5
○○씨크릿 91,999 2,800g 2008.11.5 91,9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6
○○씨크릿 152,999 4,636g 2008.11.6 152,9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7
○○씨크릿 275,799 8,361g 2008.11.7 61,799 90,000 124,0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10
○○씨크릿 154,299 4,663g 2008.11.10 154,2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11
○○씨크릿 217,239 6,439g 2008.11.11 154,999 62,24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12
○○씨크릿 164,879 4,996g 2008.11.12 164,87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13
○○씨크릿 58,999 1,767g 2008.11.13 58,9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14
○○씨크릿 158,999 4,640g 2008.11.14 158,9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17
○○씨크릿 178,099 5,059g 2008.11.17 131,800 46,2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18
○○씨크릿 811,444 23,052g 2008.11.18 304,544 175,400 134,500 197,0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18
○○씨크릿 200,000 5,696g 2008.11.18 200,0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19
○○씨크릿 587,299 16,277g 2008.11.19 2008.11.19 2008.11.20 2008.11.25 2008.11.27 33,299 90,000 109,000 190,000 165, 0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20
○○씨크릿 510,231 13,728g 2008.11.20 2008.11.20 2008.11.20 204,000 136,231 170,0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21
○○씨크릿 410,999 10,946g 2008.11.21 244,900 60,500 63,600 42,0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24
○○씨크릿 559,299 14,123g 2008.11.24 373,000 186,2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26
○○씨크릿 127,680 3,224g 2008.11.26 55,500 72,18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27
○○씨크릿 191,999 4,996g 2008.11.27 177,000 14,9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1.28
○○씨크릿 324,133 8,500g 2008.11.28 171,600 152,533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1
○○씨크릿 411,999 10,560g 2008.12.1 211,999 200,0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2
○○씨크릿 176,750 4,635g 2008.12.2 176,75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2
○○씨크릿 176,600 4,631g 2008.12.3 176,6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3
○○씨크릿 424,399 11,129g 2008.12.3 318,800 63,000 42,5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4
○○씨크릿 569,999 14,721g 2008.12.4 392,000 50,000 127,9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5
○○씨크릿 289,199 7,440g 2008.12.5 181,400 107,7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8
○○씨크릿 447,159 11,636g 2008.12.8 149,000 141,000 70,659 86,5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9
○○씨크릿 319,299 8,309g 2008.12.9 141,899 177,4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10
○○씨크릿 338,299 8,837g 2008.12.10 142,899 195,4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11
○○씨크릿 776,999 20,726g 2008.12.11 207,700 69,300 229,999 270,0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12
○○씨크릿 448,499 11,963g 2008.12.12 345,900 69,600 32,9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15
○○씨크릿 681,999 17,884g 2008.12.15 143,000 85,999 21,000 166,000 176,000 90,0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16
○○씨크릿 674,099 17,609g 2008.12.16 42,699 78,000 213,400 340,000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17
○○씨크릿 946,999 24,929g 2008.12.17 246,000 424,000 276,9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18
○○씨크릿 935,999 24,735g 2008.12.18 90,000 350,000 286,000 209,999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19
○○씨크릿 877,337 23,439g 2008.12.19 138,300 86,000 175,000 374,000 86,000 18,000 37,413
○○씨크릿 금융증빙 2008.12.22
○○씨크릿 888,803 23,952g 2008.12.23 2008.12.22 288,799 138,000 3 60,000 196,000 103,000 103,000
○○씨크릿 금융증빙 소 계 36건 14,619,989 392,976g 14,657,364 37,375 초과지급 2009.1.14 ◆◆테크코리아 383,401 10,054g 2009.1.14 53,401 50,000 130,000 150,000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1.15 ◆◆테크코리아 353,600 34,666g 2009.1.15 90,000 50,000 100,000 113,600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1.16 ◆◆테크코리아 406,971 10,550g 2009.1.16 180,000 226,971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1.19 ◆◆테크코리아 604,656 15,675g 2009.1.19 304,656 200,000 100,000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1.20 ◆◆테크코리아 206,768 5,360g 2009.1.20 182,000 24,702 66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1.21 ◆◆테크코리아 374,881 9,594g 2009.1.21 174,881 200,000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1.22 ◆◆테크코리아 239,011 6,117g 2009.1.22 139,011 100,000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1.23 ◆◆테크코리아 199,837 5,084g 2009.1.22 140,000 59,837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1.29 ◆◆테크코리아 267,523 6,681g 2009.1.29 200,000 67,523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1.30 ◆◆테크코리아 436,771 10,635g 2009.1.30 270,000 166,771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2.2 ◆◆테크코리아 260,199 6,203g 2009.2.2 260,000 199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2.3 ◆◆테크코리아 154,704 3,662g 2009.2.3 68,000 86,704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2009.2.5 ◆◆테크코리아 60,410 1,427g 2009.2.5 60,410 ◆◆테크코리아 금융증빙 소 계 13건 3,948,732 100,319g 3,948,732 합 계 52건 19,125,305 510,253g 19,332,580 207,275 (122,775) 초과지급 ※ 청구법인은 금융증빙 이외의 증빙(입금표)에 의한 지급분 84,499천원을 제외하고도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보다 122,776천원(□□에 85,401천원, ○○씨크릿에 37,376천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13. 청구법인이 고금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정상거래를 인정받은 한국○○유통 발행의 세금계산서는 외양과 기록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용지 양식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규격 기록 형태 비 고 쟁점거래처 발행분 프로그램 다운로드 자동인쇄 양식 자동인쇄 공급자 인감 자동인쇄 고금 자동인쇄
□□와 ○○씨크릿 발행분은 활자체 및 각 항목별 활자 크기가 동일함 정상거래 인정분 낱장 편철 양식 공급자 명판 공급자 인감 청구법인 명판 청구법인 인감 24K 고금 수기 1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들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관련 실무자의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15) 서울○○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9.7.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실행위자 김□□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하여 ‘참고인 김△△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결과를 2009.12.9.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세무장이 □□의 실행위자 김△△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하여 ‘피의자 김△△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결과를 2010.1.4.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명의위장법인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 전부가 가공매출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들 중 ○○씨크릿과 □□는 실질적으로 매입액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법인과 ○○금은정련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테크코리아는 매입액 없이 청구법인과 (주)○○○○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의 개업 또는 쟁점거래처 임원들의 취임이 청구법인의 개업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모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는 매입․매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 쟁점거래처들의 자본 규모 등에 비추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량의 고금을 매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형태가 금지금의 변칙 거래자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량의 고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의 매매가 없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는 통상적으로 자료상들이 거래처에게 제시하는 자료인 점, 20년 이상을 귀금속업계에 종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와 종업원 김□□이 청구법인과 같은 시기에 개업하거나 대표이사가 변경된 쟁점거래처들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고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로서는 고금 유통시장에 자료상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