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7월경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이 2006.8.2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자의 폐업일을 2006.8.22.로 보아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함은 정당함
2006.7월경 이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이 2006.8.2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자의 폐업일을 2006.8.22.로 보아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서울시 ○○구 ○○4가 196-1번지에서 ○○○게임랜드(2006.3.3.개업, 2006.8.22.폐업, 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개업 시 일명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를 350,000,000(공급가액)원에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34,485,909원을 환급받았으며, 쟁점게임장의 게임기를 2006.10.20. 청구외 ○○○(청구인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2006.10.25.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2006.12.31. 폐업)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6.11.10.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이 2006.8.22.로 확인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6.10.20. 처분한 게임기는 폐업일 이후의 거래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11,37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게임기를 처분한 일자는 2006.10.20.이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게임장을 인수한 자의 개업일은 2006.10.25.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게임장에 대한 실질적인 폐업일은 2006.10.2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게임기를 폐업일전에 매각한 것은 일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5,000,000원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폐업일이 2006.10.24.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일자가 2006.8.22.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게임기 처분일은 2006.10.20.이므로 이는 폐업일 이후의 거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게임장의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진 게임기 매각을 폐업 시 재고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부칙>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30 부칙> 4)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부칙,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6.2.9 부칙>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개정 1990.12.31 부칙, 1994.12.31 부칙,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부칙, 1994.12.31 부칙,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2006.2.9 부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0.12.31 부칙>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6.3.3.개업하였고, 사업부진으로 2006.9.11. 휴업처리(휴업기간 2006.8.21.~2006.8.22.)되었으며, 그 후 사업부진으로 2006.11.7. 폐업처리(폐업일 2006.8.22.)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게임기 처분가액인 5,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006.11.10.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폐업신고서 사본에 의하면 신고일자는 2006.11.7.로, 폐업일자는 2006.8.22.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작성일자 2006.10.20., 공급받는자는 청구외 ○○○으로 기재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임대인인 청구외 김×순 명의의 사제 영수증 8매를 제출하였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비고 합 계 20,495 350,000 -32,950 2006년 제1기 예정 5,140 350,000 -34,485 매입액: 게임기 구입액 2006년 제1기 확정 10,355 1,035 2006년 제2기 확정 5,000 500 매출액: 게임기 처분액 (단위: 천원)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령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대법원95누14480, 1996.5.28, 같은 뜻임) 으로, 청구인은 2006년 10월분까지의 쟁점사업장 임차료를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2006.10.25.을 개업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가지고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을 2006.10.24.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건 게임기를 폐업일 전인 2006.10.20.에 처분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6년 여름부터 오락실의 사행성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로 인하여 2006년 7월부터는 관계기관의 규제관련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사실과, 이는 청구인이 폐업 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도 2006년 7월 이후 쟁점게임기 처분액외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과도 서로 부합하고, 청구인이 2006.11.7. 폐업신고서 제출 시 스스로 폐업일을 2006.8.22.로 기록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2006.8.22.로 보이므로 폐업일 이후 거래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쟁점게임기의 처분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매매의 가치가 있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