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36 선고일 2009.11.18

선박자산(리스자산) 2척 중 1척만을 양수하였고, 쟁점선박 양수 후 선박의 운용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쟁점선박 양수 후 선원고용과 선박관리를 위한 ‘선박관리계약’을 다른 사업자와 새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선박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122,1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3.11.부터 해운대리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9.1.9.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멘트 전용선 1척(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12,153,200천원에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선박의 양도․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8.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12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1998.5.7.개업)로서, 해운업, 해운대리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상운송관련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전체 자산은 1,943억원, 그 중 선박 2척(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은 258억원으로 쟁점선박의 취득가액은 133억원이며, 2008년 수입금액은 700억원으로 그 구성내역은 운임수입 165억(23.47%), 대선수입 419억(59.82%), 기타해운수입 55억(7.93%), 기타수입 75억(10.63%)으로 쟁점선박으로 인한 대선수입(선박대여업)은 약 25억원(6%)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 나. 쟁점선박은 청구외법인이 △△캐피탈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시멘트주식회사(이하 “○○시멘트”라 한다)에 용선하여 주고 용선료를 받던 중 모그룹인 ○○그룹이 워크아웃 등의 절차에 들어 갈 상황에 처하자, 그룹지주회사격인 청구외법인이 다른 그룹 기 업에 과다 지급보증채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선박리스계약서 제22조 제2항에 의거 △△캐피탈이 청구외법인에게 계약해지(2008.10.31자 공문)를 요청해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리스계약 해지로 인한 규정손해금(U$13,048,989.25)을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 다. △△캐피탈의 계약해지 및 규정손해금 요구에 직면하여, 청구외법인은 규정손해금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었으며, 법률상 리스자산의 소유자인 △△캐피탈 의 입장에서도 계약해지 시 쟁점선박을 인수받아 자체적으로 선박을 운용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과 △△캐피탈은 청구법인에게 매각 제의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선박매매중개업체의 평가액을 참고하여 쟁점선박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2009.1.9.)한 것이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캐피탈, ○○시멘트가 당초 체결한 ‘쟁점선박의 운용에 관한 합의서(2007.4.19.)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 하 는 합의서를 새로이 작성(2009.1.9.)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리스이용자 겸 선박 대선자가 된 것이다.
  • 마. 쟁점선박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며, 금융리스인 경우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재부가22601-21, 1991.1.8.)으로서, 청구법인은 선박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2,153,200천원 (U$9,200,000, @1,321원/U$)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한 것이다.
  • 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원리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정책적 목적 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으로서 그 요건은 법리에 따 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사업양도 요건의 전제조건은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함에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이건의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내의 여러 사업 중에서 선박대여업 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척의 선박 중 1척의 선박만을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사업양도로 판단한 것은 입 법취지 및 부가가치세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 사. 청구외법인은 해운업, 해운대리중개업, 선박대여업, 해상운송관련 사업 중 쟁점선박 1척만을 양도한 것으로(선박대여에 따른 수입금액 중 쟁점선박은 6% 수입금액 구성) 이외의 자산·부채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리스이용자 변경계약 당시 선원고용 및 관리회사가 ○○○○에서 △△△△로 변경되어 그대로 승계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 이후에는 관리회사와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에서 선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조직을 변경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승계된 종업원도 없으며, 승계한 자산도 전체대상자산 1,973억 원 중 122억 원(6.2%)에 불과하여 사업장별 당해사업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아. 쟁점선박의 가격결정은, △△△ Co(선박 매매 중개업체)에 당해 선박의 평가를 의뢰하여 당시의 BDI(Baltic Dry Index: 벌크선 운임지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U$9,000,000와, 리스변경계약 당시의 리스자산 잔존가액 U$10,148,700.63 및 당시의 선박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액을 U$9,200,000로 최종 매각대금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쟁점선박을 포함한 시멘트전용선은 국내에 4~5척만 있는 특수선으로, 선박가격에 대한 전문적 평가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박가격의 변동성이 커서 의뢰시점과 평가결과 도출시점 사이에 많은 차이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서, 2008년 12월 선박시황을 참고하여, 리스자산 잔존가액, 선박가격 동향 등을 고려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 자. 위와 같이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은 일부의 사업, 일부의 자산, 일부의 부채만을 양도하였고, 사업장별 당해사업을 포괄승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선박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 제하는 것이 입법취지 및 해석에 부합한다(서울행정법원2008구합8246, 2008.07.10,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439, 2008.11.28, 부가46016-1007, 1995.06.05. 외 다수)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선박의 양도․양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쟁점선박의 매매계약체결일(2009.1.9)이후인 2009.3.23. 개인회사로부터 받은 선박평가서만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는 리스계약의 승계로만 이 건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리스승계계약서 제1조의 계약목적을 살펴보면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또한, 쟁점선박을 양도하면서 대금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징수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또한 거래징수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만 과세관청에 환급을 신청하는 결과가 초래 되었으며, 리스계약요약표상 승계취득원가인 U$ 10,085,160.21에 미치지 못하고 110%로 환산한 가액 U$ 9,168,327에 거의 근접한 U$ 9,200,000에 매매계약한 점과 청구외법인이 이 건 환급금을 양도 요구(추후 취하)까지 한 점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공제법을 기반 으로 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거래라 할 수 없다.
  • 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청구외법인이 워크아웃되어 리스계약상 해지사유가 발생되자 쟁점선박을 매매할 목적이 아니라 리스계약 유지를 목적으로 경영 주체만 바꾸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박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⑤ (중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6.12.30. 단서삭제)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2 (중 략)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중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부칙>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3【사업양도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200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중 이 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은 1995.7.21. 해운업, 해운대리중개업, 선박대여업 및 해상 운송관련 기타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음.

  • 나) 청구외법인의 2008년도 매출액은 70,056,786,343원이며 각각 운임수입 16,439,456,124원, 대선수입 41,905,791,632원, 기타 해운수입 5,555,818,000원, 기타수입 7,447,237,765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은 194,300,116,564원이며 이 중 선박자산은 25,846,310,194원(감가상각누계액 4,314,709,089원)으로 선박자산(리스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계정과목 자산명 취득원가 리스유형 거래처 선박

○○○ 12,491,717천원 금융리스

○○선박투자회사

○○○ 13,354,593천원 금융리스 △△캐피탈(주) 합계 25,846,310천원

2. △△캐피탈에서 2008.10.30. 청구외법인에 송부한 것으로 된리스계약 해지 통지 및 규정손해금 납입요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당사는 귀사가 속한 ○○그룹의 Workout 신청 검토와 관련, 귀사가 ○○그룹의 계열사의 지분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귀사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약 1조2천억)이 과다 하여 현재의 해운시황 등을 감안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계속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선박리스계약서 제22조 제2항에 의거 상기 리스계약을 2008.10.31.자로 계약해지하고자 하오니 리스계약서 제22조 제3항에 따른 당사 규정손해금액(U$ 13,048,989.25)을 즉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계약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자동적으로 규정손해금 채권과 상계처리되며, 담보(정기예금 15억)도 질권실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간을 운행중인 리스 선박에 대해서는 당사의 별도 통지 시까지 귀사가 선관주의하에 ○○시멘트 와 체결된 용선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되 금일 이후 귀사가 수취하는 용선료는 전액 당사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9.1.9. 작성한 ‘선박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매가격: USD9,200,000.00(₩12,153,200,000: 부가세 별도)

2. 지불조건

매도인이 본선 매도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정상적으로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매도인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3. 인도장소 및 시기

본선은 본선의 운항구역 내에서 2009.1.9.까지 인도하기로 한다. 본선인도 이전에 전손 또는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4. 속구 및 연료유 등

매도인은 본선 인도시 본선과 함께 본선과 관련된 일체의 속구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선원의 개인 사물 및 임대물품 그리고 본선 인수시 본선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연료유 및 윤활유는 별도의 보상없이 당해 매매에서 제외된다. 5.매도서류 매도인은 본선 인도와 함께 각 선박에 대하여 각각 다음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가. 매도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나. 매도인의 법인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 다. 선박등기권리증
  • 라. 기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운항, 검사등에 관련된 서류 일체 매도인은 본선 인도시 본선에 적재되어 있는 모든 도면, 선급증서 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6. 담보해지 등

당초 이용자는 본선 인도시 본선에 대한 저당권, 유치권, 체납 제세금 및 손해 배상액 등 어떠한 제한물권 및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하며, 본선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채무는 전적으로 당초 이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확약한다.

7. 제세금 등

본선 인수 및 등록과 관련된 제세금 등 일체의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8. 본선 인도 상태

매수인은 본선 인도시점에서 본선의 현 상태대로 본선을 인수한다. 단, 본선의 선급 및 항해 등과 관련된 제증서는 본선 인도시점에 모두 유효한 상태이어야 한다. 9.선명/표시 본선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이전된 즉시 매수인은 선명 및 연통 표시를 변경할 수 있다.

10. 매수인의 과실

매수인이 선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은 동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러한 계약 취소로 발생된 매도인의 손해,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1.매도인의 과실 매도인의 과실로 인해 소유권 이전 또는 본선 및 그 속구류의 인도를 상호 약정한 방식 및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매도인은 이러한 불이행이 매도인의 태만에 의하였다고 판명될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리스회사인 △△캐피탈과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이 2009.1.9. 작성한 리스 승계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리스이용자(갑): 청구외법인 승계리스이용자(병): 청구법인 리스회사(을): △△캐피탈주식회사 연대보증인: ○○○ <리스계약요약표> 승계취득원가 USD10,085,160.21 리스기간 2009년 1월 9일부터 2014년 12월 04일까지(71개월) <특약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한 리스계약상의 을에 대한 갑의 권리의무를 병이 포괄적으로 승계, 인수함과 리스계약 내용의 일부변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리스선박의 운용 관련 (1) 본 승계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갑에서 병으로 승계되고 계약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리스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① 갑과 ○○시멘트(주)간에 2006년7월27일자 체결된 선박용선계약과 ② 갑, 을, ○○시멘트(주) 3자간에 2007년4월19일자 체결된 합의서』상의 내용을 이에 적합하게 변경하기로 한다. (2) 또한, 변경되는 합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추가반영하기로 한다.

1. 선박대선자를 병으로 변경하되, 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선박용선료의 수취인을 ‘을’로 한다.

2. 병이 선박용선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을과 ○○시멘트(주)는 합의하여 선박대선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병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

3. 선박리스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멘트 (주)는 리스선박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한을 보유한다. 제3조 규정손해금 2007년 4월 19일자 선박리스계약서 제20조 규정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적용하는 규정손해금은 본 요약표 제13란과 같으며, 이중 제1년도 초 규정 손해금과 체감액은 리스표 11회분(1회차-11회차) 납입분에 적용되고 제2년도초도 이후부터는 매 12회분의 리스료 납입분이 적용되기로 한다. 이하 규정은 선박리스계약서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4조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이 승계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병이 을에 대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병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제5조 리스물건의 인수 병은 승계로 인한 계약효력발생과 동시에 현 상태로 물건을 인수하고 리스기간 중 선량한 관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기로 하고, 또한 병은 물건의 성능망실, 하자 등을 이유로 물건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을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시키지 않기로 한다. 제6조 회계처리방법 이 계약의 회계처리방법은 금융리스로 하기로 한다. 제8조 기타사항 이 계약의 체결과 함께 본선에 부착하는 공고문 등 기타 제반서류상의 리스이용자의 명의를 갑에서 병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이 계약서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선박리스계약상의 약정사항은 모두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며, 리스계약과 이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할 때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5. 리스회사인 △△캐피탈과 청구법인 및 ○○시멘트가 2009.1.9.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합의서의 목적 본 합의서는 2007년4월19일자 갑과 병, 청구외법인 3자간에 체결한 시멘트운반선박 ‘○○○호’의 운용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존 합의서라 한다)의 내용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합의서는 기존 합의서상의 선박리스계약 및 용선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변경됨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실 확인사항

1. 본 합의서 체결시에 다음 각호의 사실을 갑과 을, 병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2007년4월19일자 갑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호’에 대한 선박리스계약(계약번호2007-00236)은 2009년1월9일자로 리스이용자를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로 변경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6년7월27일자 청구외법인과 병간에 체결된 용선계약서는 2009년1월9일자로 선박의 선주를 기존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시멘트전용선 계약서 승계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위 1항의 사실확인에 따라 리스이용자 겸 선박대선자는 기존 합의서상의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한다. 제3조(용선료 수치계좌의 변경)

1. 본 합의서에 의거 ‘리스이용자 겸 선박대선자’가 청구법인으로 변경 됨에 따라 선박용선료의 수취권한도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선박용선료의 수취계좌는 갑과 을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갑 명의’로 하기로 한다.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swiftcode

○○○

○○은행 서여의도 MMBC

2. 위 1항에 따른 선박용선료 수취계좌를 ‘갑 명의’로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선 용선계약의 당사자인 을과 병간의 지위 및 책임은 변동되지 않는다.

3. 갑은 수취한 선박용선료중에서 해당월 선박리스료를 공제한 후 금액을 전액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본조 1항의 선박용선료 수취계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변경할 수 있기로 하되, 그 방식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기로 한다. 수취계좌의 변경 요청을 받은 병은 이를 부당히 거부하지 않기로 한다. 제4조 기타

1. 본 합의서에서 변경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존합의서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한다.

6.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및 ○○시멘트가 작성한 ‘시멘트 전용선 계약서 권리․의무 승계 합의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 은 청구법인과 다음과 같이 시멘트전용선 ○○○호의 선주변경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 선주의 변경 2009년 1월 9일자로 선박 모닝스카이호의 선주는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으 로 변경됨을 합의한다. 제2조 계약의 승계 기존 2006년 7월 27일 체결된 시멘트 전용선계약서상의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차후 본건 권리의무 승계합의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는 구선주와 선주에게 귀속되고 용선자 에게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 제3조 효력의 발생 본 합의서는 선주와 용선자의 대표가 각각 서명 날인을 포함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내용 규 정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7. 청구외법인은 쟁점선박의 ‘선박관리계약’을 ○○시 ○○구 ○○동 번지 (주)○○○(청구외법인의 계열회사, 서비스/해운대리)과 체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선박 인수 후 청구법인은 2009.1.1. 쟁점선 박의 ‘선박관리계약’을 ○○시 △△구 △△동 *번지 (주)△△△△(서비스/해운대리)과 새로이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선박관리인의 일반적인 의무)

1. “을”은 선박의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 의거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갑”을 대리한다.

2. “갑”은 “을”에게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며, “을”은 국제협약, 국내법규 및 선급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업무의 범위) 선박관리인의 일반적 의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2. 선원업무

“을”은 관리선박에 성실하고 유능한 선원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장, 사관 및 부원(이하 “선원”이라 칭한다)의 선발

2. 선원의 배선 및 지휘감독

3. 선원의 승․하선, 이동 및 교통편의 수배

4. 선원의 교육, 훈련 및 출항 전 문서화된 지침의 제공

5. 선원급여, 퇴직금, 제수당의 지급 및 주부식의 보급

6. 선원재해보상, 복지후생 등의 업무

7. 선원에게 적합한 업무지시 등 기타 선원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3. 해사기술 및 공무관련 업무

1) 선박의 보수, 정비, 유지의 효율증대를 위하여 유능한 감독요원의 확보

2. 선박의 보수, 정비, 유지, 점검을 위한 절차 제공

3. 입거 및 일반수리의 수배 및 감독

4. 선급의 유지 및 국제협약의 충족

5. 선용품, 기부속 및 윤활유의 보급 제7조(비용의 범위) “갑”이 선박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을”에게 지급할 비용의 범위 및 각 거래처에 지급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원급여, 제수당, 퇴직금, 주부식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재해수당 및 기타 선원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

2. 입거수리, 일반수리비, 긴급수리비, 선박검사비, 선박심사비, 수리비, 관세 등 선박의 안전관리 유지를 위한 일체의 비용

3. 선용품, 기부속, 페인트, 윤활유, 도서류, 문구류, 서식 등의 보급비용 및 선용품 운반비, 선용품 관세 등 일체의 선박 보급 및 관련 비용

4. 선박통신비, 선박관리업무와 관련된 육상통신비

5. 선박관리업무와 관련된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의 국․내외 출장비, 접대비 등 기타 선비(국내출장은 일비 50,000원이며, 해외 출장비는 일비 100,000원으로 하여 기타비용은 실비정산을 한다) 제9조(선원용역비 및 제비용)

1. “갑”은 “을”에게 제7조 1항 및 6항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매월 선원용역비(9천5백만원 정)를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제7조 5항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매월 출장비(일비 및 실비정산)를 지급한다.

8.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8,250백만원의 체납세액이 있고, 그 중 3,631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현 체납세액 중에는 쟁점선박의 양도와 관련된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13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외법인은 해운업, 해운대리중개업, 선박대여업 등 해상운송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선박대여업에 공하는 선박 2척 중 쟁점선박 1척만을 양도하였을 뿐 이외의 자산·부채 등은 양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선박 인수 후 선원고용과 선박관리를 위한 ‘선박관리계약’을 (주)△△△△과 새로이 체결하는 등 쟁점선박과 관련한 종업원 등도 직접 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승계한 자산도 전체대상자산 1,973억 원 중 122억 원(6.2%)에 불과하여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선박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