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35 선고일 2010.03.09

청구외법인의 매입처가 100% 자료상인 점,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청구외법인의 출하전표로 재교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실제 거래로 볼 수 없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2.2. 개업하여 ○○도 ○○시 ○○동 000-6번지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1기에 744,272천원, 2008년 2기에 484,9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혐의에 대하여 2009.3.4.부터 2009.4.15.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9.7.1. 부가가치세 206,529,250원(2008년 1기 126,697,540원, 2008년 2기 79,831,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유류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임원인 청구외 상무이사 윤○○(이하 “윤○○”라 한다)와 거래를 하였는바, 윤○○는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한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를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저유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하는 형태로 거래하였으며, 유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3) 청구외법인의 200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의 범죄일람표상 내역에 의하면 신고금액이 범죄일람표상 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매출 35,824,191천원, 매입 34,982,236천원)은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4) 유○○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유○○은 주유소와의 거래는 실제 유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주유소의 일반적인 유류 유통과정은 정유회사와의 직접 거래 50%, 유류대금을 선지급하고 싸게 구입하는 부분 50%이므로 청구인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5) 유류 운반기사 또는 청구외법인의 상무이사 윤○○가 저유소 출하전표를 회수하고 청구외법인의 출하전표를 주어 청구인은 출하전표를 저유소에서 출하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서류이고 청구인(2006년 유류대리점과의 유사휘발유 거래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어 이후부터는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은 유류의 물량만 확인하면 되는 서류로 판단하여 저유소 출하전표를 복사만 해 두었던 것으로, 실제 유류를 거래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일부자료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던바, 국세청에서 2007년과 2008년 △△에너지와 ■■에너지 등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시 청구인이 저유소 출하전표를 제출하여 실제거래를 인정받고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의 중간도매상과 거래된 유통과정을 조사하여 관련 업체들을 고발하여 세금을 추징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거래를 허위로 볼 수 없고, 저유소 출하전표를 기준으로 전단계 유통과정을 조사하여 중간도매상을 밝혀 관련 업체에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6)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상무이사로 등재된 윤○○와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청구외법인의 계좌․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형식적인 확인절차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다. 7) 청구인은 유류를 구입한 대금 중 802,740천원은 대체입금하고 549,400천원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류유통과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편향된 관점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 나. 설령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1)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유류를 거래할 당시 윤○○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대리점 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음이 금융증빙, 출하전표, 운반차량과 운전자 인적사항, 운전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2)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인 유○○의 피의자 신분조서에 주유소와의 거래는 실제 유류를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지방법원 ○○지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수송차량과 희망도착시간을 윤○○에게 알려주고 선입금하면 윤○○가 유류수송차량에 유류를 보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3)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유류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거래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외 주식회사○○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에너지가 청구외법인으로 매출한 34,898백만원 중 16,976백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범죄일람표에 누락되었고, 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2008년 10월경 ○○에너지로부터 34,898백만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단순히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유○○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최종 매출처인 각 주유소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에너지, ○○에너지에 송금을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무자료유통업자들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대형대리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거래보다 단가하락이 가능하나 이후의 거래는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단가 하락이 불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일반거래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한 사실 및 유류유통이 문란한 상황에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 청구인이나 청구외법인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도착지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주유소인 경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 출하전표는 유류 출하시 운송자가 2부를 수령하여 도착지에 1부를 전달하고 1부는 수령인란에 서명을 받아 주문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주유소 도착시간이 기재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서 보듯이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하된 시간과 주유소 도착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상유류임을 확인하여 유류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유류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정유사 출하전표 수령인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유류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수일 내에 정유사의 출하전표를 회수하게 하고 마치 청구외법인 저장소에서 유류가 출하된 것처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로 교체한 것은 무자료유류유통업자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출하전표상 도착지에 전달해 도착지(주유소, 대리점 등)에서 실제 유류를 인수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유사유류 유통으로 정유사 저유소에서 출하되지 않은 유류를 기피하는 최근 경향과 달리 유류를 거래한 청구인이 무자료유류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위장거래인 경우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범죄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신고(공급가액) 범죄일람표(공급가액) 차액(공급가액)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131,810,584 132,027,811 96,828,348 96,203,520 34,982,236 35,824,291 2)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6.7.1.부터 2008.6.30.까지 매출 96,992백만원, 매입 96,828백만원을 가공으로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만 제시할 뿐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2008년 1기 거래분 744백만원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 3)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8.7.1.부터 2008.9.30.까지 매출 34,9732백만원, 매입 34,920백만원 전액을 가공으로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 나) 청구외법인은 석유류 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뿐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없어 2008년 2기 거래분 484백만원 전액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 4) 2008.12.26. ○○지방검찰청 ○○지청 002호 검사실(검사 전○○, 검찰주사보 박○○)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사주 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석유로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이○수, 이사 김○현․윤○○, 이○정․안○덕․윤○○ 등 영업사원과 여직원 양○숙이 있으며, 유○○은 영업부장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수는 바지사장이다.
  • 나) 자료상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유○○의 친구라 김○○에게 부탁하여 청구외 주식회사00에너지를 운영하면서 자료상 영업을 하다 위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폐업시키고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자료상 영업을 하였으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큰 (주)오일00, (주)○○오일, ○○주유소 등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이고 일부 덤핑석유류를 구입하여 주유소에 판매한 것도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08년 4월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에너지로부터 합계 96,882,212,945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8년 10월경 ○○에너지로부터 348억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금액만큼의 돈을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허위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만큼의 돈이 입금되면 석유 1차당(약 3,500만원 가량) 약 20만원을 제하고 허위매입처에 송금하였으며, 허위매입처는 약 20~30만원가량 수수료를 제하고 있다.
  • 라) 청구외법인의 허위매입처는 ○○에너지․○○에너지이고, 허위매출처는 오일○○, ○○오일, ○○ 등이 있다. 5)

○○세무서에서 2008.7.7.~2008.9.16.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과 자연에너지를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석유류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 수송장비(3대)를 임차하고 있으나 유○○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나) 매입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법인명 합계 ’06.2기 ’07.1기 ’07.2기 조사결과 (주)○○에너지 96,828

• - 96,828 가공 (주)◉◉에너지 359 202 157

• 정상 (주)프라임○○ 105 105

• - 정상 (주)■■에너지 74

• 74

• 정상 (주)○○석유상사 26

• - 26 정상

○○특수물류 17

• - 17 정상

○○주유소 34 34

• - 정상 (주)오일○○ 40 40

• - 정상 오일○○(주) 10

• - 10 정상

○○ 온산공장 1,021 858 163

• 정상 합 계 98,514 1,239 394 96,881

  • 나) 매출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법인명 합계 ’06.2기 ’07.1기 ’07.2기 조사결과 청구인 744

• - 744 가공

○○주유소 582

• - 582 가공 기타 주유소(63개) 95,666

• - 95,666 가공 주유소외(17개) 316 249 67

• 정상 합 계 97,308 249 67 96,992

(1) 매출처의 입금액이 자료상인 ○○에너지로 이체되는 즉시 현금 인출

(2) 정상거래로 판단한 금액은 ◇◇에너지 거래분임 6)

○○지방국세청에서 2008.11.28~2009.1.23.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과 ○○에너지 등 3개 업체를 조사하고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최○우 등은 (주)○○원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면으로 소위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한 번에 4~5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자료상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고발되면 다른 자료상 업체를 설립하여 자료상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인천과 구리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 숙련된 경리직원들을 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음
  • 나) 자료상 행위업체 현황
  • 다)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

(1) ○○에너지는 ◈◈에너지가 자료상조사로 고발된 후 직권폐업되자 이를 대신하기 위해 만든 법인으로 매입처는 자료상인 ○○석유로 매입금액이 1,055억원이며, 매출처는 청구외법인 등 자료상업체 3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763억원과 기타 대리점 및 주유소에 발행한 금액이 있음

(2)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진술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전액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임

(3) ○○에너지의 매출․매입거래 전액 가공 확정(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34,898,526천원)

(4) 청구외법인의 2008년 2기 매입처는 ○○에너지 1곳 349억원으로 매출처는 대리점인 (주)오일○○ 등으로 매출액은 350억원임

(5) 청구외법인이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349억원은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유○○ 등이 진술함

(6) 유○○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고액 매출은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일부 주유소에 공급한 것은 덤핑유류를 실제 공급하였다고 하나 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고 출하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음

(7) 청구외법인의 매출․매입거래 전액 가공 확정 7)

○○에너지의 범죄일람표(가공 매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범죄일시 범죄장소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1 2008.10경

○○에너지 사무실

○○에너지 청구외법인 26,976,544,552 기타(18개) 70,650,095,385 공급가액 합계 97,626,639,937 8) 청구외법인의 영업상무 윤○○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기 전부터 청구인을 알고 있었으며, 유류를 다른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나) 2008.4.16.부터 2008.9.24.까지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한 금액(공급가액 1,229,218,181원)은 윤○○가 청구외법인 영업이사의 직함으로 직접 판매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유류는 송유관을 통하여 저장된 ○○물류센터, ○○저유소, ◈◈물류센터 등에서 저유소에 등록된 운반원 기사가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때마다 카드로 인식한 후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받은 후 운전하였으며, 인도지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장소로 기재된 것은 저유소에 출하신고시 기재된 유류판매업자로 출하신고 후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저유소로부터 출하시 운반기사가 받은 출하전표는 윤○○가 회수한 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출하전표를 세금계산서에 첨부하여 전달하였다.
  • 라) 유류대금은 전액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 9) 윤○○가 작성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유류매출내역’의 기재내용은 별첨과 같음(별첨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수록시 생략함) 10) 윤○○가 제출한 노트 사본에는 위 ‘유류매출내역’과 동일한 일자에 청구인의 회사명과 유류수량이 기재되어 있음 11) 위 ‘유류매출내역’의 운전기사들이 2009.3.16. 작성한 확인서(32매)에는 ‘각 운송일자에 청구외법인이 수송 의뢰를 하여 ○○저유소 등에서 청구인에게 유류를 수송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유○○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2000고합000)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피고인 유○○을 징역 2년에 처한다(청구외법인은 처벌 제외).
  • 나) 피고인 유○○은 2008.1.1.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719억 217만 2,734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968억 2,834만 8,09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8.8.31.부터 2008.9.30.경까지 243억 134만 7,268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다) 범죄일람표(청구외법인 - 매출) 순번 범죄일시 범죄장소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1~8 2008.4경~2008.9.30. 청구외법인 사무실 청구외법인 청구인

• 기타(12개) 96,203,520,002 공급가액 합계 96,203,520,002

  • 라) 범죄일람표(청구외법인 - 매입) 순번 범죄일시 범죄장소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1~8 2008.4경~2008.7경 청구외법인 사무실

○○에너지 청구외법인 96,828,348,090 기타

• 공급가액 합계 96,828,348,090 13) 청구인은 실거래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24매와 거래처 원장 사본, 청구외법인의 통장 사본 및 계좌 원장 사본, B2B 구매자금 대출․결제내역 사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 가)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 계좌 원장 사본, B2B 구매자금 대출․결제내역 사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차량번호 및 운전기사, 용량은 별첨1과 동일하나 매출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것으로, 인수자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14) 강서세무서에서 청구인과 동일하게 청구외 ○○주유소(박○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가공확정자료라고 통보받은 ◈◈세무서는 ‘거래 당시 윤○○의 명함,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대리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음이 금융증빙, 출하전표, 운반차량과 운전자 인적사항, 운반기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에 박○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박○희가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박○희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결정 하 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세무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음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임차한 석유류 저장탱크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인 유○○이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뿐 실물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에너지․◈◈에너지(기 자료상으로 고발)가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밝혀져 청구외법인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저유소의 출하전표에는 판매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인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지 않고 매입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설령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상 저가유류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것을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알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저장시설이 아닌 저유소가 발행한, 인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은 다음 동 출하전표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기재된 출하전표와 교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