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계약서, 인건비 지급대장,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분리하여 수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음
청구법인은 계약서, 인건비 지급대장,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분리하여 수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음
1. 쟁점공사의 계약은 청구법인이 680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외관상 계약자이지만 330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외 송◇◇이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및 시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직접 수수하였으므로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송◇◇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외관상 청구법인이 계약자라는 점을 들어 신고 누락혐의액 330백만원의 귀속을 청구법인으로 한다는 처분청의 근거는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주의를 위해하는 처분행위이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이 당초 송◇◇의 귀속분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것은 단순한 실무상의 실수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건설 공사기성실적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건축주의 진술과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의 초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개별 도급계약서, 정산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것은 2003년과 2004년에 발생했던 일로 관련 문서들이 폐기 혹은 망실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이△△는 청구법인과 송◇◇이 나눠서 한다는 확약서를 보내왔다.
5.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계약을 수주한 뒤에 송◇◇에게 하도급을 주어 외주용역을 준 것이라면, 돈의 전부를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뒤에 외주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송◇◇에게 지급했어야 할 것이다. 서로가 각기 맡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각각 대금을 지급받았다 함은, 그 수입금액의 귀속이 각각 따로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이 직접 받은 33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귀속이 아닌 송◇◇의 귀속분으로 처분해야 한다.
1. 쟁점공사는 2003년 4월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에 준공한 단기공사용역으로 공사진행률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건축주의 형편에 따라 대금이 분할 지급된 것으로, 준공이후에야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이에 당시 신용불량 등으로 형편이 더 어려웠던 송◇◇이 먼저 대금을 수수한 것뿐이다.
2. 단기공사용역을 제공하되 장기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사대금을 누가 먼저 받았느냐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 지분비율대로 정확하게 지급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봤을 때는 청구법인과 송◇◇이 각각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지분대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1. 쟁점공사는 2003년 3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에 공사를 마쳤으며, 다음 해 6월 대금수령이 완료된 것으로 송◇◇은 2004.12.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2.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당시 대표이사는 송♤♤로서 대구에서 대우슈퍼마트를 운영(1997.10.15.~2003.1.2.)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슈퍼의 운영자는 배우자인 이▲▲이고, 송♤♤는 2004년 12월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혼하기 3년전부터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비율을 볼 때, 송◇◇(5%)과 그의 배우자인 한◇매(45%)의 지분이 50%로 대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송◇◇이 사실상의 대표라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이므로 단지 지분율만 가지고 송◇◇을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③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944,900원,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 13,534,8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8,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시 대표자인 송♤♤를 귀속자로 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3년 및 2004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쟁점공사와 관련된 송◇◇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신고일 매출액 매입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2004.1기 예정 2009.7.6. 304,545
• 23,483 53,938 * 2009.9.30. 5백만원 납부 4). 이△△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
(1) 도급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공사기간: 착공년월일 2003.4.15., 준공예정년월일 2003.9.15.
(3) 공사내역: 오피스텔 준공 + 고시원시설 지상 6층, 1동, 총시공평수 680.4㎡(205.82평)
(4) 도급인은 이△△, 수급인은 청구법인 송♤♤로 되어 있고, 각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2003년 5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건축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조 공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비를 지급키로 한다. 구 분 금액(원) 지급예정일 비고
1. 골조 2층 완료시 100,000,000 2003.4.30.
2. 골조 5층 완료시 100,000,000 2003.5.30.
100,000,000 2003.6.30.
4. 마감공사시(2회) 200,000,000 2003.7.30.
180,000,000 2003.9.15. 합 계 680,000,000
(7) 건축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 “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건축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갑”은 “을”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특약사항중 공사비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종 수량 단위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1 식 12,000 측량 포함
2. 설계, 감리비 205.82 평 80 16,465
205.82 평 2,450 504,259
205.82 평 350 72,387
1 식 5,889
1 식 83,200 소 계 694,200 NEGO -14,200 결 정 가 격 680,000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작성일자는 2003.2.23.이다.
(2) 쟁점공사를 ∇∇건축설계사무소가 설계 및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송◇◇은 청구법인 송♤♤와 합의하여 이상없이 공사하기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가) 공사비는 내역서에 명시한대로 증액없이 680,000,000원에 완성한다 (나)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골조 및 기본시설(창호, 미장, 방수, 철물공사, 외부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을 완료하고, 송◇◇은 고시텔의 인테리어 및 가구 등을 시설하기로 한다. (다) 공사비의 체불, 공기의 지연으로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에는 청구법인과 송◇◇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건축주 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송♤♤, 송◇◇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6. 이의신청 등 이 건 심리시 확인한 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