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과 송**이 분리하여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34 선고일 2009.11.27

청구법인은 계약서, 인건비 지급대장,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분리하여 수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음

1. 처분내용 및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2001.5.25.부터 ○○시 ○○구 ○○동 79-5번지 오피스텔 308호에서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5월 체결한 ○○시 ◎◎구 ◎◎동 648-23번지 ∇∇∇오피스텔 신축공사(건축주 이△△,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680백만원(공급가액, 이하 공급가액으로 기재함)의 도급계약 중 350백만원은 2003.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33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았다.
  • 나. 건축주 이△△는 2008.4.24. 상기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68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의 양도소득세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680백만원과 청구법인의 신고매출액 350백만원과의 차이 330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33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304,545,454원(공급대가 335,000,000원)을 인정하면서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944,900원,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 13,534,8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공급대가 363백만원과 손금으로 인정한 335백만원(공급대가)와의 차액 28백만원을 대표자(송♤♤)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 이의신청(결정일 2009.5.29.)을 거쳐 2009.9.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외관상의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 명의라는 점에 대하여

1. 쟁점공사의 계약은 청구법인이 680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외관상 계약자이지만 330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외 송◇◇이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및 시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직접 수수하였으므로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송◇◇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외관상 청구법인이 계약자라는 점을 들어 신고 누락혐의액 330백만원의 귀속을 청구법인으로 한다는 처분청의 근거는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주의를 위해하는 처분행위이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이 당초 송◇◇의 귀속분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것은 단순한 실무상의 실수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건설 공사기성실적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건축주의 진술과 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의 초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개별 도급계약서, 정산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것은 2003년과 2004년에 발생했던 일로 관련 문서들이 폐기 혹은 망실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이△△는 청구법인과 송◇◇이 나눠서 한다는 확약서를 보내왔다.

5.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계약을 수주한 뒤에 송◇◇에게 하도급을 주어 외주용역을 준 것이라면, 돈의 전부를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뒤에 외주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송◇◇에게 지급했어야 할 것이다. 서로가 각기 맡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각각 대금을 지급받았다 함은, 그 수입금액의 귀속이 각각 따로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송◇◇이 직접 받은 330백만원은 청구법인의 귀속이 아닌 송◇◇의 귀속분으로 처분해야 한다.

  • 나. 공사대금 지급 순서가 공사작업 순서와 다른 점에 대하여

1. 쟁점공사는 2003년 4월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에 준공한 단기공사용역으로 공사진행률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건축주의 형편에 따라 대금이 분할 지급된 것으로, 준공이후에야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이에 당시 신용불량 등으로 형편이 더 어려웠던 송◇◇이 먼저 대금을 수수한 것뿐이다.

2. 단기공사용역을 제공하되 장기로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사대금을 누가 먼저 받았느냐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 지분비율대로 정확하게 지급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봤을 때는 청구법인과 송◇◇이 각각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지분대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 다. 송◇◇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는 점에 대하여

1. 쟁점공사는 2003년 3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1월에 공사를 마쳤으며, 다음 해 6월 대금수령이 완료된 것으로 송◇◇은 2004.12.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다.

2.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당시 대표이사는 송♤♤로서 대구에서 대우슈퍼마트를 운영(1997.10.15.~2003.1.2.)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슈퍼의 운영자는 배우자인 이▲▲이고, 송♤♤는 2004년 12월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혼하기 3년전부터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비율을 볼 때, 송◇◇(5%)과 그의 배우자인 한◇매(45%)의 지분이 50%로 대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송◇◇이 사실상의 대표라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이므로 단지 지분율만 가지고 송◇◇을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주체가 청구법인이며 매출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되었다.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주체는 청구법인이고, 매출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이 교부하였으며, 송◇◇은 쟁점공사에 대해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전체를 수주한 것이다.
  • 나. 인테리어공사가 건축공사보다 이후의 공사임에도 송◇◇이 대금을 먼저 수령하였다.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건축공사이고, 송◇◇이 제공하는 용역은 인테리어공사라고 되어 있음에도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송◇◇이 청구법인보다 먼저 수령하였는바, 이것은 인테리어공사가 건축공사보다 이후의 공사임을 감안할 때 모순으로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쟁점공사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다.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비율을 보면 송◇◇(5%)과 그의 배우자 한◇매(45%) 지분의 합이 50%로 쟁점공사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청구법인과 송◇◇이 분리하여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③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조사내용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944,900원,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 13,534,8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8,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시 대표자인 송♤♤를 귀속자로 하여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3년 및 2004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쟁점공사와 관련된 송◇◇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신고일 매출액 매입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2004.1기 예정 2009.7.6. 304,545

• 23,483 53,938 * 2009.9.30. 5백만원 납부 4). 이△△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

  • 가) 2002.12.13. ○○시 ◎◎구 ◎◎동 648-23번지 대지 199㎡를 취득하고, 쟁점공사 후 2003.11.20. 건물 680.4㎡를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보존등기하였으며, 2008.4.24. 위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쟁점공사비용 680백만원을 취득금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재외국민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 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공사기간: 착공년월일 2003.4.15., 준공예정년월일 2003.9.15.

(3) 공사내역: 오피스텔 준공 + 고시원시설 지상 6층, 1동, 총시공평수 680.4㎡(205.82평)

(4) 도급인은 이△△, 수급인은 청구법인 송♤♤로 되어 있고, 각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2003년 5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건축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조 공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비를 지급키로 한다. 구 분 금액(원) 지급예정일 비고

1. 골조 2층 완료시 100,000,000 2003.4.30.

2. 골조 5층 완료시 100,000,000 2003.5.30.

3. 골조 완료시

100,000,000 2003.6.30.

4. 마감공사시(2회) 200,000,000 2003.7.30.

5. 준공 완료시

180,000,000 2003.9.15. 합 계 680,000,000

(7) 건축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 “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건축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갑”은 “을”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9) 특약사항중 공사비 산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종 수량 단위 단가(천원) 금액(천원) 비고

1. 철거공사

1 식 12,000 측량 포함

2. 설계, 감리비 205.82 평 80 16,465

3. 공사비

205.82 평 2,450 504,259

4. 고시원시설 및 인테리어

205.82 평 350 72,387

5. 산재 및 고용보험료

1 식 5,889

6. 고시원시설

1 식 83,200 소 계 694,200 NEGO -14,200 결 정 가 격 680,000

  • 다) 공사도급금액을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는 확인서 및 예금거래실적 명세표 일자 금액 지급계좌 일자 금액 지급계좌 2003.6.25 50,000 송▽일 계좌이체 2003.12.3 20,000 송▽일 계좌이체 2003.6.25 4,150 〃 2003.12.8 344,000 청구법인 수표지급 2003.8.5 50,000 〃 2004.1.3 50,000 청구법인 계좌이체 2003.8.5 50,000 〃 2004.1.5 50,000 〃 2003.9.8 50,000 〃 2004.1.5 43,000 〃 2003.12.2 15,000 〃 합 계 726,150
  • 라) 예금거래명세표와 예금거래실적명세서 2003.12.8. 344,000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SC제일은행에서 이체됨
  • 마) 6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3매(각각의 작성일자와 공급가액은 2003.9.30. 100백만원, 2003.12.8. 250백만원, 2004.1.31. 330백만원이고, 청구법인의 명판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바)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350백만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건축주 이△△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내역 (표 생략)
  • 나) 건축주 이△△가 송◇◇에게 입금한 내역 (표 생략)
  • 다)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다. 이△△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도급계약서 중 일반조건 및 특약사항이 기재된 부분은 제출하지 않음〕
  • 라) 청구법인과 송◇◇이 공사를 나눠 진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1) 작성일자는 2003.2.23.이다.

(2) 쟁점공사를 ∇∇건축설계사무소가 설계 및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송◇◇은 청구법인 송♤♤와 합의하여 이상없이 공사하기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가) 공사비는 내역서에 명시한대로 증액없이 680,000,000원에 완성한다 (나)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 골조 및 기본시설(창호, 미장, 방수, 철물공사, 외부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을 완료하고, 송◇◇은 고시텔의 인테리어 및 가구 등을 시설하기로 한다. (다) 공사비의 체불, 공기의 지연으로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에는 청구법인과 송◇◇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건축주 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송♤♤, 송◇◇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 마) 쟁점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증명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 바) 송◇◇이 2004.12.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 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건설(주) 송◇◇의 건설업면허수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1994.2.17. 증명한 회원증
  • 아)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건설업등록수첩

6. 이의신청 등 이 건 심리시 확인한 내용

  • 가) 청구법인은 송◇◇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별도의 도급계약서는 폐기 혹은 망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이의신청 심리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건축부분을 맡아 진행하였고, 송◇◇은 시설(인테리어)부분을 맡아 공사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리시 제출한 아래 쟁점공사의 공종별 자료에 의하면, 이△△가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이나 이의신청과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송◇◇은 대부분의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 송◇◇은 공종내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등의 증빙대장은 없으며, 처음 공사를 수주한 것은 본인이나, 건설업면허가 없어 청구법인과 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최초 계약서는 없다고 함
  • 다) 2003.6.25. 4,150천원은 건축주의 제세공과금을 받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송◇◇은 2003.6.2.부터 2003.12.3.까지 33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인 2003.12.8.부터 2004.6.2.까지 38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350백만원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2004.1.31.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0백만원)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건축주인 이△△도 동 세금계산서를 2004년 제1기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 마)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송♤♤(송◇◇의 동생)는 2002.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 취임하여 2004.12.29. 사임하였고, 같은 날 송◇◇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송♤♤는 1997.10.15부터 2003.1.2까지 대구에서 슈퍼마트를 운영한 것 이외에는 사업자로 등록된 내용이 없고, 송◇◇은 1993.3.10.부터 1995.12.31.까지 ◎◎건설(주)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이 건 심리시 송◇◇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송♤♤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청구법인은 2001.5.25. 설립되었으며,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자) 송◇◇은 박◇배와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이후 관계가 불편해짐에 따라 2002년도에 송♤♤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한다.
  • 라.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쟁점공사의 용역을 송◇◇과 나누어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그 대금도 분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건축주가 제출한 쟁점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모두 도급받아 공사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건축주가 제출한 확약서에도 청구법인이 철근콘크리트 골조 및 기본시설(창호, 미장, 방수, 철물공사, 외부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의 공사를 하고, 송◇◇은 고시텔의 인테리어 및 가구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현재 대표이사인 송◇◇이 미장공사 등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인건비 지급대장,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분리하여 수주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송◇◇과 공사를 분리하여 수급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고, 당시 송◇◇이 신용불량 등으로 형편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먼저 수령하였다는 것 역시 청구법인과 송◇◇이 쟁점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분리하여 수주받았다는 것의 입증자료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송◇◇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