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터넷몰에서 발생한 판매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33 선고일 2009.11.02

청구인은 판매수입금액 발생기간 중 ○○물류(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통장을 김○○에게 만들어준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이 부과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인터넷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1. 처분내용

○ 처분청에서는 2008년4월~6월까지 3개월간 (주)○○○○○마켓으로부터 청구인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된 신용카드 및 판매대행 금액 57,274,400원(이하 “쟁점 거래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주)○○○○○마켓의 개인판매 회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9.4.1. 부가가치세 7,875,230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2009.6.23. 기 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청구인은 2006.6.21~2008.8.31.까지 ○○물류에 근무하면서 운수배송업에 종사하였으며 (주)○○○○○마켓의 개인판매회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2008년 3월 중순경 과거에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김○○이라는 직원이 자기는 신용불량이라 은행거래가 불가하니 농협통장과 현금지급카드 하 나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하여 청구인은 지난날 못준 봉급도 있고 하여 만들어준 사실은 있다.

○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로 생각도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찰서 에 가서 항의를 하고 김○○을 고소하였으나 이름이 가명인지 김○○이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일 백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인하여 지금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 으며 형편이 어려워 두 아이를 저소득 혜택을 받으며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바, 본인이 통장을 빌려준 잘못이 있지만 (주)

○○○○○ 마켓에 대하여는 알지 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므로 쟁점 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 가가치세는 김○○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 김○○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농협거래명세표에도 ○○이나 ○마켓으로부터 입출금된 사실만 나타날 뿐, 실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 또한, 청구인은 2006.6.21.~2008.8.31.까지 ○○물류에 근무하며 용달화물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주)

○○○○○ 마켓의 통신판매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통신판매업은 판매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업종의 특성 으로 볼 때 동시에 두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 할 것이다.

○ 상기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누구인지도 모르는 타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단지 통장만을 만들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 거래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 하여 결 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심2004중189 (2004.5.12.) 명의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사업자 등록신청과 은행통장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 이 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 가 동일함

4. 국심2007서5261 (2008.6.12.)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경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 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 거래금액에 과세처분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첨부된 “개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의 매출자료” 명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통신판매업자: 이

○○ (75××××-×××××××)

○ 부가통신사업자: (주)

○○○○○ 마켓(2××-81-×××××)

○ 공급대가: 52,274,400원(신용카드 26,914,140원, 판매대행 30,360,260원)

2. 처분청에서 쟁점 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보아 과세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과세기간: 2008년 1기

○ 과세표준: 57,274,400원

○ 가산세: 2,147,790원(미등록가산세 572,744원, 무신고가산세 1,145,48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29,558원)

○ 고지세액: 7,875,230원(납부기한 2008.4.30.)

3. ○○물류주식회사(126-8×-×××××)에서 청구인이 2006년 6월21일부터 2008년 8월31일까지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는 근무사실을 2009.8.27. 발급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은 2008년 3월 5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용달화물업(128-3×-×××××)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외 ○○○○코리아(주)는 인터넷 ○○ 사이트에 광고하여 판매된 운동화에 부착된 상표가 ○○○○코리아(주)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여 상표권 침해로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이 판 매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이 ○○경찰서의 사건송치 공문에 나타나 있다. 5)

○○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9년 형제1**, 2**호, 2009.6.11)에 청구인이 농협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김○○)에 게 양도한 것은 질권설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접금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 거래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서울 농 협의 통장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명세서 상 입금은

○○ 과

○ 마켓으로부터, 출금은 100% 출금카드로 인출하여 쟁점 거래금액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거래금액의 원천인 (주)○○○○○마켓은 알지도 못하고 청구외 김○○에게 예금통장과 현금지급카드를 만들어 준 사실 외에는 쟁점 거래금액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 면

2. 청구인은 쟁점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6년 6월21일부터 2008년 8 월 30일까지 ○○물류(주)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을 사실을 ○○물류(주) 대표이사가 확인을 하였으며, 3)

○○○○ 코리아(주)는 쟁점 거래금액의 행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표 권 침해로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청구인에게 불기소 (혐의없음)의견으로

○○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 지방 검찰처에서는 청구인이 예금통장을 김○○에게 만들어준 것에 대하여 전자 금 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단지 농협통장과 직불카드를 만들어 김○○에게 주었을 뿐 쟁점 거래금액의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마켓의 개인판매 회원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7,875,230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