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24 선고일 2009.10.27

부정유류의 유통이 만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석유판매업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딜러가 제시한 서류들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178-265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한 청구외 ○○에너지 주식회사의 ○○지점(이하 “○○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2기에 368,218천원, 2008년 제1기에 125,018천원 합계 493,236천원 (460,000ℓ)을 공급 받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계산서상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은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음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아래와 같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여 2009.8.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원) 세 목 구 분 금 액 부과사유 부과관서 비 고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61,352,510 위장매입

○○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21,398,080 위장매입

○○ 합 계 82,750,592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중 청구외 배○○(이하 “배○○”이라 한다)이라는 ○○에너지 영업부장으로부터 ○○에너지가 자금이 부족한 각 대리점등에서 저가로 확보한 물량인 경유를 당 업체에 ℓ당 시중가격보다 \2.5-\5.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하여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경유 등을 구입하게 되었다.
  • 나. 거래조건은 ○○에너지가 시중에서 확보한 현물물량에 대해서 청구법인에게 유류 구입의사를 물은 후 물량 및 단가가 합의 되면 주문물량이 청구법인에 도착한 후 검수과정을 거쳐서 즉시 현금 결제(위 ○○에너지 법인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조건이었다. 이는 당초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제 구입하였음은 모두 확인된 사항으로 유류 운반차량 소유주 및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기 판명된 사항이다
  • 다. 과세관청은 위장매입으로 판단한 근거로

1.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입고한 차량기사(김○○ 및 이○○)의 차량번호를 바탕으로 해당정유사에 공문 협조 요청한 정유사의 회신내용을 보면 해당일자에 청구인의 주유소에 쟁점의 유류가 실제 입고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원 출하전표상 주문처와 도착지가 ○○에너지 및 청구인의 ○○주유소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업체(○○상운 등)로 표시되었다하여 이를 위장매입의 판단근거로 제시하였 는바, 위장거래 또는 위장매입으로 판정하려면 정유사에 조회 하여 확인된 원주문자 및 도착지의 해당회사와 당업체가 직접 유류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에너지와 수수하여야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한 위장매입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에너지와 주문부터 물량의 수불, 구입대금의 입금,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이르는 일련의 거래를 오로지 ○○에너지와 하였으므로 ○○에너지가 어느 업체로부터 물량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또한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어느 업체가 해당 도매상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면서 당해 도매상의 구입처 및 구입내용의 정당성까지 따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에너지와 해당업체간의 문제(출하전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운 등의 업체는 가공매입 또는 무자료매출이 될 것이며 ○○에너지는 무자료매입이 된다 할 것임)이지 청구인은 기 밝힌바와 같이 출하전표상의 업체와는 일면식도 없을뿐더러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동도 취한 바가 없으며 오직

○○에너지가 확보 공급한 물량을 구입하면서 그에 대한 일련의 정상적인 거래를 행하였을 뿐이므로 위장매입으로의 판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위와 같이 ○○에너지와 실질적인 모든 거래를 행하고 위 ○○상운 등 출하전표상의 주문자 등의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면 비로소 위장매입으로 판정 받음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이 주유소업을 10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기에 출하전표상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고 있음이 충분하고 청구외법인은 계속적으로 거래해오던 매입처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 받을 때 보관 하였던 출하전표를 보더라도 실제 청구인이 구입한 유류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를 위장매입의 판단근거로 제시 하였는바

○○에너지와 같이 중간유류도매 등을 하는 업체의 일반적인 특성은 대량의 유류를 저장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매업체들이 각 정유사나 타 대리점 등에서 일명 오다(저유소에서 각사가 저장하고 있는 유류물량)를 구입하여 확보한 유류 를 저유소 등에 저장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정상적인 정유사의 시판가격보다 저렴 하게 구입을 원하는 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도매업체들이 석유판매 업법상 수직거래만을 허용(즉 도매업체는 정유사 나 타 도매업체에서만 구입가능 하며 도매업체가 소매업체로부터의 유류 구입은 불가능)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주문자인 대리점 및 실수요자 등으로부터의 유류 구입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가 대리점 등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사실은 ○○에너지가 석유판매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정상 적인 도매업체인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주문부터 입고, 대급지급까지 오직 실질매입처인 ○○에너지와 하였으며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므로 그 실질내용으로나 형식상에 있어 실질 정상적인 거래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과세관청은 유류거래과정에서 배○○이라는 유류딜러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는바 배○○은 쟁점매입처의 부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직원이 아니며 청구인이 ○○에너지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법인대표자 등을 만나 ○○에너지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단순히 정유사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싸게 공급 받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가 아님을 인지하고서도 배○○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 세 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타당성이 없다 하였으나, 국심 부가2008-0193(2008.11.24)에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 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 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규정을 인용하여 그 증빙근거로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 사본 각1부

○ 쟁점매입거래처에 대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 쟁점거래처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 등을 들고 있으며 실물거래 여 부를 참고하여 이건 위 기본통칙에서 예정하는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거래초기에

○ 사업자등록증(본지점) 사본 각1부

○ ○○에너지 명의 법인예금계좌 사본

○ ○○광역시장명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무서장) 등에 의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거래 중인 2008.12월에도 ○○에너지의 붙임 2007사업년도 재무 제표증명, 납세 사실증명 등을 제출 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 받는 등 정상거래를 위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임이 증명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견 중 처음 거래 시 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법인대표자를 만나는 등의 행위 여부는 거래사실의 정당성 여부를 담보하는 행위 가 아니라고 사료되고 선의의 사업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데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며 현실과도 전혀 동떨어진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배○○이 쟁점매입처의 부장이라는 명함을 받고 당연히 청구인은 여러 제반사항(명함, 근무처, 연락전화번호,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연락 등)을 고려 할 때 ◇◇구 ◇◇동 지점에 근무하는 쟁점매입처의 직원일 줄로 알 수밖에 없으 며 또한 전기한 바와 같이 모든 거래 및 대금입금 등을 쟁점매입처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배○○이 독립된 딜러로는 생각할 수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배○○ 에게 어떠한 별도의 중개수수료나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4. 이와 같은 제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인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질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상적 인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으로서는 주문부터 입고, 대금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유류거래를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행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호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모든 주의의무를 기울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 해당되는 선 의의 사업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과세관청의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

  • 가) 쟁점매입처인 ○○에너지는 ○○지방국세청에서 모든 매입매출이 100% 허위로 조사 확인되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에너지는 은행계좌에 매출 처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관련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 출금하는 등의 사유 를 들어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관련 출하전표 상 저유소에 확인한바 출고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 시 원 출하전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각 실지매출처(청구인 포함)에 교부한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확인한 결과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원 출하 전표(○○에너지가 실지 유류를 출하하기 위한 현물확보 분)는 기 과세관청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유류 출고사실이 모두 확인 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의 예금계좌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어 바로 현금 출금한 점을 그 사유로 제시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재화를 구입하고 해당 거래처의 법인예금계좌로 입금하면 거래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에너지기 현금으로 출금하여 어떻게 사용 했는지는 청구인이 알 수도 없으며 만일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재 입금된 사실이 있다면 위장, 가공 매입 혐의가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에너지의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위장매입의 근거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이 거래 시작 후 상당기간동안 542,560천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 하면 서 출하전표 상에 주문처 및 도착지가 ○○에너지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업체 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에너지의 부장이라고 한 배○○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에너지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 점 등을 그 사유로 들고 있으나, 배○○이 ○○에너지 ○○영업부장이라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또한 당초 심사청구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명함, ○○시 ◇◇동의 근무처, 연락전화번호, 거래 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연락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배○○이 ○○에너지의 직원 으로서 업무를 행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독립된 딜러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할 방법도 없으며 또한 그러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배○○을 통하여 ○○에너지에 주문한 물량이 정상적으로 도착하면 대금을 ○○에너지 법인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거래가 종료되기 때문에 거래상 아무 런 하자가 없었으며 출하전표상의 주문처 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에너지가 현물을 확보하는 과정의 문제이지 청구인이 출하전표상의 주문처 등과 어떠한 거래의사나 거래사실, 대금수수 등이 전무하며 또한 주문처 등의 위치 및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위 출하전표상의 주문처 등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석유사업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이용하였다면 과세관청의 처분내용대로 위장매입이 될 것이나 재삼 강조하지만 청구인은 주문부터 물량의 구입, 대금의 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오로지 ○○에너지와 투명하게 거래 하였다. 당해구입물량의 세금계산서를 추적하면 이러한 사실은 모두 밝혀질 것이며 위 주문처 등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 내지는 무자료매출이 된다 할 것이다.
  • 다) 처분청은 주유업을 오랜 기간 영위해온 청구인이 출하전표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에너지와 관련 없는 유류임을 충분히 인자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선의의 거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석유류는 석유사업법 위반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엄연히 현물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이 ○○에너지가 어떠한 경로로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 인에게 공급하는지 여부까지는 매입자인 청구인이 확인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정상적으로 주문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도착한 유류 구입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재한 청구인으로서는 구입처인 ○○에너지의 유류 구입의 경로 및 내역 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에너지 본․지점은 ○○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 한 법인으로 실제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동 법인의 명의로 기름을 보관하거나 출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허위의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매출 및 매입 전체가 가공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입고한 차량기사(김○○ 및 이○○)의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해당 정유사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면 해당 일자에 저유소에서 상기 차량으로 실제 유류가 출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유소의 유류판매일지 상에 청구인의 주유소에 해당일자에 입고된 내용이 확인되지만 출하내역에는 주문처와 도착지가 ○○에너지 및 청구인의 ○○주유소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업체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였다.(김○○는 기존의 차량 이외에 2007.11.19.에 등록한 차량을 추가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다. 청구인은 주유소업을 10년 정도 운영해 오고 있기에 출하전표상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거래해 오던 매입처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을 때 보관하였던 출하전표를 보더라도 실제 청구인이 구입한 유류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또한 유류 거래과정에서 배○○이라는 유류딜러를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는바, 배○○은 ○○에너지의 부장 직함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직원이 아니며, 청구인이 ○○에너지 ○○지점의 사무실 을 방문하거나 법인 대표자 등을 만나서 사업자확인 절차 등을 통하여 정상사업자 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단순히 정유사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싸게 공급받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가 아님을 인지하고도 배○○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에너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라.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 으로 타행계좌 이체확인증, 거래사실 및 운송확인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첫째, ○○에너지가 은행계좌에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 출금하는 등 ○○에너지의 실물거래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 확인된 점, 둘째, 청구인이 처음 ○○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고 7개월 여 상당기간 동안 542,560천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하면서 출하전표 상에 주문처 및 도착지가 ○○에너지나 청구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에너지의 부장이라고 하는 배○○을 통하여서만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에너지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청구인이 일반 정유사에 유류를 매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에너지가 아닌 미등록사업자 상태인 배○○이라는 유류딜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로 수취한 점, 넷째, 주유업을 오랜 기간 영위해 온 청구인이 출하전표 등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에너지와 관련 없는 유류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는데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 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당초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 거래에 있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 심사부가2008-0193, 2008.11.24. 조심2008서4138, 2009.6.23. 국심2007중5009, 2008.11.6. 외 다수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 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업자임을 확인하지 못하 는데 있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함

6. 조심2009서1823, 2009.6.30. 외 다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거래를 한 납세의무자가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국심 2006 서1288, 2007.1.18. 참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해 세금 계산서상의 거래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헬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헬스와 거래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헬스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헬스는 지금을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헬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지금을 판매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헬스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래당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헬스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움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주유소에 대하여 2009.5.13.부터 2009.5.19.까지 현지 확인한 복명서에 의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에너지 관련 매입신고금액 합 계 9,462,941 9,106,991 35,594 493,236 2007년 제2기 4,247,429 4,078,518 16,891 368,218 2007년 제1기 5,215,512 5,028,473 18,703 125,018

  • 나) 사업장의 전반적인 현황 ◇◇에너지 폴사인(상표 표시)을 이용하고 있으며, ○○동에서 사업을 하다가 2005년 1월에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경리담당직원이 있으며, 유류운반차량은 3,000ℓ 소형탱크로리 차량이 2대가 있으며 자가 사업자로 확인된다.
  • 다) 현지확인 검토 내용 ⑴ 청구인이 현지확인시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은 당시 유류를 운반한 차량운전기사 김○○와 이◇◇의 운반확인서 및 해당일자의 출하전표 사본과 유류판매일지,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계좌송금증 등이며 이를 검토한바, 실제 유류가 당해 주유소로 입고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대금결제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복명일 현재 정유사 출하전표 일부 미 회신 되었으나 기회신한 곳(◇◇, ◇◇, ∇∇화학)의 출하전표 등을 비교한바, 법인이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며 당해 주유 소에서 출하전표 사본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었고 일부 미보관중인 것은 임◇◇ 이 직접 정유사에 요청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정유사의 출하내역 등도 일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⑵ 유류입고 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원) 번호 일 자 품목 수량(ℓ) 단가 공급가액 출하처 운반인 차량번호 1 2007.08.21 경유 20,000 1,142 20,763,636 ◇◇○○ 김○○

○○00000 2 2007.08.22 경유 20,000 1,142 20,763,636 ∇∇오일○○ 3 2007.09.12 경유 40,000 1,180 42,909,091 ∇∇화학 ■■ 4 2007.09.19 경유 40,000 1,199 43,600,000 ∇∇화학 ■■ 5 2007.09.21 경유 20,000 1,199 21,800,000 ∇∇화학 ■■ 6 2007.10.25 경유 20,000 1,221 22,200,000 ∇∇화학 ■■ 7 2007.11.15 경유 20,000 1,294 23,527,273 ◇◇○○ 8 2007.11.29 등유 40,000 977 35,527,273 ■■오일○○ 9 2007.12.20 등유 40,000 920 33,454,545 ∇∇오일○○ 10 2007.12.21 경유 20,000 1,294 23,527,273 ∇∇오일○○ 11 2007.12.21 등유 40,000 920 33,454,545 ∇∇오일○○ 12 2007.12.26 경유 20,000 1,284 23,345,455 ◇◇○○ 13 2007.12.28 경유 20,000 1,284 23,345,455 ◇◇○○ 14 2008.02.21 경유 40,000 1,338 48,654,545 ◇◇○○ 15 2008.03.18 경유 60,000 1,400 76,363,636 ◇◇○○ 합계 460,000 493,236,363 ⑶ ○○에너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동 법인의 직원이 아닌 배○○이라는 유류딜러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소명하면서 배○○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를 비롯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바, ○○에너지의 매출은 100% 전부 가공매출인 자료상으로 당초 조사에서 확인되고 사업주 임◇◇ 본인도 ○○에너지 ○○지점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실사업자 유무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이 단지 배○○이라는 미등록사업자 상태인 유류딜러와 거래를 한 것은 일반 정유사에서 유류 매입하는 것보다 리터당 10-20원 싸다는 이유로 딜러를 통해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는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유업을 오랜 기간 영위해 온 임◇◇(청구인)이 출하전표 등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에너지와는 관련 없는 유류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 거래가 선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각1부 ⑵ 쟁점매입대금이 입금된 무통장입금확인증 등 각1부 ⑶ 출하전표 각 1부 ⑷ 주문자 및 도착지 명세 1부 ⑸ ○○에너지 사업자등록증(○○본점) 사본 1부 ⑹ ○○에너지 사업자등록증(○○지점) 사본 1부 ⑺ ○○에너지(주)○○지점 예금계좌 사본 1부 ⑻ ○○에너지 사업자등록증명(○○지점) 사본 1부 ⑼ ○○에너지 석유판매업등록증(○○광역시장) 사본 1부 ⑽ ○○에너지 납세사실증명(○○지점) 사본 1부 ⑾ ○○에너지 표준재무제표(2007년) 사본 1부 ⑿ 배○○의 사실확인서 및 부장으로 직함이 새겨진 명함 사본 1부

○ 2009.5.15.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2007.7~2008.3.까지 ○○에너지 딜러로 일을 하였고, ○○에너지가 쟁점매입 과 관련된 매출액을 과할세무서에 신고한 것까지 확인하였으므로

○○주유소(청구법인 사업장)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라는 것을 확인한 내용임 ⒀ 쟁점매입 유류를 청구인 사업장까지 운송하였다는 운전기사 김○○와 이○○ 의 운송확인서각 1부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거래를 한 납세의무자가 거래당시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 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국심 2006서1288, 2007.1.18. 참조),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자체는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에너지와 거래 전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지방국세 청 조사2국에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법인으로 유류를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에너지와의 거래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 한 출하전표의 출하내역에 는 주문처와 도착 지가 ○○에너지 및 청구인의 ○○ 주유 소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업체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조금만 주의 를 기울였어도 오랜 기간 동안 유류판매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은 실제 유류공급자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에너지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배○○이 ○○에너지의 부장으로서 그가 제시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부장 으로 기재된 자신의 명함, 동 법인의 ○○지점의 법인통장 등 을 제시받고 거래 한 사실 및 유류 수급에 따른 대금결제 또한 금융자료에 의하 여 확인하고 유류를 매입하면서 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정유류의 유통이 만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석유판매업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딜러가 제시한 위 서류들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 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