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및 소비대차금액은 매출누락금액임
미수금 및 소비대차금액은 매출누락금액임
○ 청구인은 **시 *구 **동 237-131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소매업(전자부품)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소매업의 경우 00전기 라는 상호로 1987.1.10. 개업한 후 2003.12.31. 폐업하였으나 폐업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임대사업의 경우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또다른 사업장인 00구 00동 629번지에서 2005.1.1. 개업이후 부동산임대 수입을 누락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대상에서 개인제세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처분청은 이에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누락(공급가액: 419,227,272
- 원)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매출누락(공급가액: 39,223,513원, 이하“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74,800,660원(2004년 1기: 28,291,400원, 2004년2기:7,957,720원, 2005년1기:5,816,090원, 2005년2기:15,569,300원, 2006년1기:7,550,980원, 2006년2기:4,661,410원, 2007년1기:1,688,870원, 2007년2기: 1,047,650원, 2008년1기:1,098,830원, 2008년2기:1,118,410원) 을 2009.6.1.자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은 2004년∼2006년 동안은 사업자 등록이 없었으나, 2007년∼2009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전기 사업자등록)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간이과세 사업자인 당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00의 탈세제보 및 유언비어 유포로 미수금의 회수가 곤란하여 2003.12.31일자로 00전기를 폐업한 후 농사를 짓거나 서울특별시 00구 00동에 화원을 건립하기도 하였으며, 2006.12월경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경기도 000시 00읍 00 리 77”에서 00판넬이라는 상호로 2006.12월경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7.06.28일자로 폐업 신고하였으며, 2007.09.20일자로 “00구 00동 65-1”에서 상호 전기 로 전기전자부속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00개발 공사의 개발사업 으로 인해 2008년 말경 쟁점사업장인 “*구 동 237-131” 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기존에 하던 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2007년부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미등록 사업자가 아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 동 237-131 사업장 동 사업장은 2003. 12. 31 폐업신고한 사업장이나 현장방문시 00전기 라는 간판을 내걸고 계속사업 영위중이었으며 동 건물은 00전기 대표자인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건물일부를 00전기라는 업체에 94년부터 계속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② 00구 00동 65-1번지 사업장 동 사업장은 아들 조00의 소유토지로 동 사업장에 청구인은 **전기라는 상호로 2007.09.20 사업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이나 현지 방문시 조립식 창고 2개동이 있고 사람이 상주하며 상거래를 할만한 위치, 조건 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동 창고 바로 앞에 있는 슈퍼의 주인 임00 에게도 확인한 바 소매행위가 이뤄진 것을 본적이 없고 우편물 등은 본인이 대신 수령하여 전달해준다고 진술함.
③ 0000시 00구 00동 629 사업장 동 건물은 2004.08.10 청구인이 취득한 상가 건물로 2005.01.01부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현장 방문시 3,4층은 비어 있었으며, 주위 탐문한 바 임대가 잘 안되는 등 업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고 내용은 2007. 1기 3,525천원외에 무신고 혹은 무실적 신고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
① 사업수입금액 누락 검토내용
• 매출과 관련하여 대표자 청구인은 2003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처 등이 대부분 끊기고 계좌의 입금액도 많은 부분이 미수금을 받거나 금전대차거래한 것이라 주장함.
• 00은행(070-168701-02-) 및 00은행(227-20-110)의 입금 명의자 수십명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매출이 아니라고 한 부분의 미수금장부 및 차용증 등 증빙제출을 본인과 세무대리인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4월 6일 내서하여 장부 및 객관적 증빙은 없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여 4월 7일 2차소명요구, 4월 8일 조사기간 마지막날까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가 덜 되었고 서울을 떠나 멀리 쉬러와 있다면서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조사기간이 종료 후 4월 13일 내서하여 추가 진술을 요청한 바 본인의 의사대로 진술하였으나 객관적 증빙은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몇 몇 입금 명의자별로 미수금 혹은 금전대차거래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함.
• 청구인의 진술중 김** 거래분 17,500천원은 친인척 으로 금전대차거래라고 하였으나 은행계좌 추적하여 확인한 바 대구에서 00냉동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금전대차거래라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함. 그 외 문답서를 통해 진술한 입금 명의자에 대해 진술내용을 검토하였으나 미수금 혹은 금전대차거래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 없이 진술내용만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입금자료 면밀히 검토한 바 본인 입금자료, 거래취소로 판단되는 동일 금액의 입․출금자료(본인은 미수금을 받기위함 이었으나 거래처에 다시 송금하였다고 함), 입금내역이 없는 자료 등 입금사실만을 가지고 매출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래내역은 매출에서 제외함
• 매입자료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입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매입은 주로 소규모로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은행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바 거래처로 송금한 내역은 전혀 없어 매입처 확인 불가함.
② 부동산임대업 매출누락액 검토내용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세계약서 2매만을 제출함
• 본인의 부동산 *구 동 237-131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00전기의 대표 남00에게 확인한 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에 계약되어 있음을 확인함.
• 00구 00동 629의 임대내역 조사한 바 현재 지하, 1층, 2층을 임대하고 있으며, 3,4층은 공실로 되어 있고, 1층 00테크는 2005년 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주고 있고,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산확인 및 사업장 방문하여 임대소득누락액 산정한 것임. 11)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2009.9.11.자에 작성된 00전기 대표 남00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상 조00(청구인)는 임대인으로 남00(본인)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2009년도 00전기 세무조사시 임대차 사실을 확인차 3명의 세무공무원이 함께 조사를 나왔고 그때 조00한테 돈을 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아서 아들에게 주었다. 아마 조00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했고 그후 부자간 언성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12) 청구인은 00전자(사업장: 00도 000시 00읍 00리 77-1,77)의 상호가 2007.2.15. 00판넬에서 변경되었다는 사실증명서 및 쟁점사업장인 00전기(사업장:서울특별시 구 동 237-131)가 2003.12.31. 폐업하였다는 폐업사실증명서를 2009.8.28.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4.4.27. 청구외 정00이 현금17,500천원을 김의 00은행 00본동 계좌번호(699-24-0071-)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14) 청구인은 미수금 상당한 금액을 건물의 취득자금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자료(등기부등본 및 지장물 보상내역서 등)는 다음과 같다.
• 소재지: 00구 00동 629번지 및 00도 00시 00면 00리 313
• 취득일: 2004.8.10(00동), 2006.1.20(포천시 화현면).
• 근저당 설정액: 채권최고액(360백만원 및 78백만원)
○ 첫째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폐업한 이후 무신고․무기장한 업체로써 매출누락 및 미수금과 관련된 간이장부 등 어떠한 장부나 차용증서(상환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 둘째로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업용계좌(00은행070-168701-02- 및 00은행 227-20-110)는 오로지 2개의 계좌만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인 00전기의 사업장의 경우 폐업한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서 더욱이 폐업전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출금액이 미미 하므로 사업용계좌상 미수금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도 가능하나,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거래취소 분이나 청구인이 직접 재입금한 금액 등은 당초부터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 셋째로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지급하였음이 장부나 증빙(재무제표상 임차보증금 및 지급임차료 계상)에서 입증되므로 무상 임대라는 당초 청구주장(추후 임차인의 확인서상으로는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하였다 함)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 따라서 처분청에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세함에 있어서 사업 용 계좌상 입․출금 내역과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자산 및 손익 계정상 임차보증금 및 지급임차료 계정과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쟁점사업장에서 누락된 쟁점금액(부동산임대수입과 사업소득)에 대한 2004년 제1기분 부터 2008년 2기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고 판단됨.
이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