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23 선고일 2010.03.11

미수금 및 소비대차금액은 매출누락금액임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시 *구 **동 237-131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에서 소매업(전자부품)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였던 사업자로서, 소매업의 경우 00전기 라는 상호로 1987.1.10. 개업한 후 2003.12.31. 폐업하였으나 폐업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임대사업의 경우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또다른 사업장인 00구 00동 629번지에서 2005.1.1. 개업이후 부동산임대 수입을 누락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당초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대상에서 개인제세 통합조사로 전환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처분청은 이에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누락(공급가액: 419,227,272

  • 원)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매출누락(공급가액: 39,223,513원, 이하“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74,800,660원(2004년 1기: 28,291,400원, 2004년2기:7,957,720원, 2005년1기:5,816,090원, 2005년2기:15,569,300원, 2006년1기:7,550,980원, 2006년2기:4,661,410원, 2007년1기:1,688,870원, 2007년2기: 1,047,650원, 2008년1기:1,098,830원, 2008년2기:1,118,410원) 을 2009.6.1.자로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금전소비대차인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2004.04.27일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청구인 계좌로 2회에 걸쳐 17,5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김 계좌(00 은행 000동 699-24-0071-*) 로 1회에 17,500천원을 송금한 내역서에서와 같이 이는 청구인과 김**간에 매출누락과 무관한 단순 금전대차거래 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에 포함시킨 것은 조사미진으로 인한 가혹한 공권력 남용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폐업일 이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3.12.31. 이후 2006.12.15. 까지 당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폐업일 무렵인 2002년∼2004년 사이에 청구인 계좌로 폐업시 미수금을 입금시킨 인원은 165명이며, 2005년 30명, 2006년 20명 가량으로 점차 줄어든 것은 당해 사업을 폐업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은 신중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미수금 회수액이 급감한데 대하여 즉, 폐업신고일 이후 금융계좌에 판매대금에 대한 입금의 횟수가 급감(2003년 400여건, 2004년 320여건, 2005년 140여건)한 상황으로 보아 이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되며 단지 과거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3) 자금흐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도에 외상매출금 입금액 대부분을 2004.7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소재 상가건물을 270백만원에 매입 하였으며, 2005.11월 경기도 00시 소재 부동산을 100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그리고 2006.2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소재 화원용 144평 건축비용으로 120백만원 투자하였는바, 회수자금으로 재화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근거는 없으므로 매입이 없는 매출은 불가능하므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입증이 불충분하다.

4. 또한, 청구인은 2004년∼2006년 동안은 사업자 등록이 없었으나, 2007년∼2009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전기 사업자등록) 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간이과세 사업자인 당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00의 탈세제보 및 유언비어 유포로 미수금의 회수가 곤란하여 2003.12.31일자로 00전기를 폐업한 후 농사를 짓거나 서울특별시 00구 00동에 화원을 건립하기도 하였으며, 2006.12월경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경기도 000시 00읍 00 리 77”에서 00판넬이라는 상호로 2006.12월경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7.06.28일자로 폐업 신고하였으며, 2007.09.20일자로 “00구 00동 65-1”에서 상호 전기 로 전기전자부속품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00개발 공사의 개발사업 으로 인해 2008년 말경 쟁점사업장인 “*구 동 237-131” 에서 영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기존에 하던 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2007년부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미등록 사업자가 아니다.

  • 라.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소득외에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 *구 동 237-131번지” 상가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00전기가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청구외 00전기(이하 “00전기”라 한다) 대표 남00에게 임대하고는 있지만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추후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하였다고 함)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인 00전기 에게 임대료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증명도 확인하지 않고 임의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마. 결론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사업장 변경신고 및 업종 변경한 사실들과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입금자의 수와 입금액이 급격히 감소된 점, 더구나 자금의 흐름이 재화(상품)의 매입이 아닌 부동산 매입자금과 건축물 건립자금으로 사용된 점, 화훼농업의 농업인으로 인정된 점, 2007년~2008년도 간이과세자 사업자인 점, 그리고 00전기 부동산임대수입 누락분을 입증 하려면 임대료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명백한 것인데 처분청은 영수증 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금전소비대차인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 당시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임을 확인한 은행 계좌 중 00 은행(227-20-110*) 계좌의 입금액에서 매출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하고 2004.04.27일자 김 입금액을 포함하여 매출누락으로 관련제세 경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단순 금전대차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갑 제11호증 송금내역서)을 살펴보면, 입금일과 송금일이 일치하며 거래금액 또한 청구인 통장 입금액과 일치하나, 송금인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정00(인적사항 불명)으 로 청구인과 유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2003.12.31. 이후 2006.12.15. 까지 당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2009.3.20일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은 20살부터 전기제품 관련 업에 종사하면서 쟁점사업장인 1987.01.10일 동 237-131번지에서 전기제품 및 전자부속품 소매업을 신규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3 년 중 통합조사를 받은 이후인 2003.12.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상당액의 외상매출금의 미수금이 있어서 폐업을 하지 못하고 “미 수금 회수 목적”으로 폐업한 상태하에서 실제로는 사업을 계속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미수금 회수액이 급감한데 대하여 살펴보면, “ 00전기 ”는 미등록 사업자로서 무기장 업체로서 사업관련 장부를 제시한 바 없으며, 주로 현금 거래를 하는 업체(매입관련 자료 제시한 바 없으며 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계좌로도 확인 안됨)로서 본인이 사업용 계좌임을 확인한 은행 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산정하는데 참고한 것이며, 미수금에 대한 입금 인원이 급감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빙은 될 수 없으며, 은행계좌 입금 횟수가 급감하였다고 하여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자금흐름에 대하여 2009.3.20일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본인은 조사공무원의 “00전기 의 주요 매입처는 어디이며, 매입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란 질문에 “트럭으로 배달되어 오긴 했으나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답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 조사초기의 문답서 내용과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4)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기(106-01-51)의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00구 00동 65-1”이며, 조사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동 소재지에서는 실제로 전기전자 부속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개업일인 2007.09.20 일자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 되었는바, 당해 청구 관련된 쟁점사업장인 “동 237-131번지, 00전기”와는 무관한 사업장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9.3.20일자 문답서에서 00전기 “동 237-131” 에서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였으며, 또한 “00구 00동 65-1번지”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특수관계도 없으면서 20년 넘게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동 소재지 부동산 임대소득은 “00전기 남00 확인서 및 남00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재무제표”에 의해 확인되는 임차보증금 및 지급임차료 계정상 금액과 일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사실 증명없이 임의 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매출누락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1> 사업이력 사업자 번호 사업장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106-01-51 00구 0002가 16-1 00상가 부동산(전대) ’97.1.1. ’05.4.23. 106-01-51 00구 00동 65-1 전기 소매(전자부품) ’07.9.20 ’07.9.20 204-20-47 동237-131 00전기 소매(전자부품) ’09.7.1 계속 205-02-40 상동 세운사 소매(조명) ’87.1.10 ’96.1.3. 205-51-12 상동 00전기 소매(밧데리) ’87.1.10 ’03.12.31 205-51-68 상동 00전기 소매(밧데리) ’87.1.10 ’96.7.1 205-51-12 000시 00읍 00리 77-1,77 00전자 소매(전자부품) ’06.12.15 ’07.6.28 210-15-87 00구 00동 629 부동산(임대) ’05.1.1. 계속 음영부분: 쟁점사업장(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동시에 발생) 2) 청구인이 00은행 및 00은행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일자, 상호, 입금자, 금액 등을 기재한 입금내역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계좌입금 내역 입금일 입금자 금액 금융기관 비고 2004.03.16. 강00 132,500 00은행 2007.05.22 강00 80,000 00은행 2003.01.02. 65,000 00은행 2003.02.28. 75,000 00은행 (이하생략) (단위:원) 3) 2009.3.20.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된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간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조사공무원이 조사착수일인 2009.3.12. 쟁점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 한바, 동 소재지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중이던데 폐업신고일(2003.12.31.) 이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이 맞습니까? <답1> 네, 그렇습니다.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사업을 하였습니다. <문2> 폐업신고를 한 이유 및 폐업신고한 이후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2> 당시에는 폐업을 하려고 했지만 상당액의 외상값이 깔려 있어서 미수금 회수를 목적으로 폐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3> 00전기의 사업과 관련된 계좌는 본인명의 00은행(070-168701-02-) 계좌와 00제일은행(227-20-110)계좌 이외의 계좌가 더 있습니까? <답3> 사업용계좌는 둘 이외에는 없습니다. <문4> 00전기의 주요 매출처는 어디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4>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후에 기억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문5> 00전기의 주요 매입처는 어디이며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답5> 트럭으로 배달되어 오긴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후에 기억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4) 청구인의 사업용계좌(00은행227-20-110, 00은행070-168701-02-)로 입 금된 00전기(205-51-12)의 매출누락을 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사업소득 매출누락 명세 연도 합계 소계 00은행 00은행 차감 비고 2004.1기 175,922,100 175,922,100 51,057,800 124,864,300 2004.2기 48,416,400 86,857,400 6,665,100 80,192,300 38,441,000 거래취소 2005.1기 35,044,500 151,987,773 151,987,773 116,943,273 거래취소 2005.2기 104,900,500 176,615,422 176,615,422 71,714,922 청구인 입금 2006.1기 50,483,500 50,483,500 50,483,500 2006.2기 30,750,000 32,580,000 32,580,000 1,830,000 청구인 입금 2007.1기 6,479,000 6,479,000 6,479,000 2007.2기 2,516,000 2,516,000 2,516,000 2008.1기 3,112,000 3,293,690 3,293,690 181,690 2008.2기 3,526,000 3,726,000 3,726,000 200,000 합 계 461,150,000 690,460,885 57,722,900 632,737,985 229,310,885 (단위:원) (주1)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75,922,100/1.1=159,929,182원 (주2) 2004.1기~2008.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61,150,000/1.1=419,227,272원 (주3)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제외 5) 00전기 대표 청구외 남00(550501-1392)가 세무공무원에게 2009.4.7. 작성하여준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00전기의 대표자로서 쟁점사업장(*구 동 237-131) 관련 임대차계약 내용은 현재까지 보증금 일천만원에 월세 70만원임을 확인합니다.(본인소득세 재무제표상 신고내용과 일치함)』 6) 2009.4.6.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의 내용 중 00구 00동 629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하고 관련 계약서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무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2장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 누락분은 다음과 같다. <표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내역 연도 동 부동산(쟁점사업장) 00동 부동산(쟁점제외 사업장) 비고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04.1기 3,482,152 348,215 0 0 2004.2기 3,454,206 345,420 5,646,247 564,624 2005.1기 3,996,703 399,670 7,616,578 761,657 2005.2기 3,999,661 399,966 7,634,332 763,433 2006.1기 4,026,456 402,645 6,764,616 676,461 2006.2기 4,029,908 402,990 3,256,588 325,658 2007.1기 4,026,456 402,645 5,975,230 597,523 2007.2기 4,070,237 407,023 6,271,233 627,123 2008.1기 4,067,497 406,749 9,771,357 977,135 2008.2기 4,070,237 407,023 11,251,308 1,125,130 합 계 39,223,513 3,922,346 64,187,489 6,418,744 (단위:원) 8)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국세통합 전산 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2001년 25,250,000원, 2002년 25,675,000원, 2003년 27,000,000원 임이 확인된다. 9) 2009.4.13.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문답서 내용중 신00, 김00, 이00, 김00, 성00, 허0, 문00, 이00, 백00, 백00, 김00, 한00, 김**, 전00, 추00, 권00, 정00 등을 거론하면서 대부 분이 금전거래를 한 사람으로서 관련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특히 진술하신 부분 이외 은행 입금자료는 매출로 보아도 이의가 없는지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나 대부분 사업과 관련없는 부분도 있어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중 “조사종결복명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확인조사

*구 동 237-131 사업장 동 사업장은 2003. 12. 31 폐업신고한 사업장이나 현장방문시 00전기 라는 간판을 내걸고 계속사업 영위중이었으며 동 건물은 00전기 대표자인 청구인의 소유 부동산으로 건물일부를 00전기라는 업체에 94년부터 계속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② 00구 00동 65-1번지 사업장 동 사업장은 아들 조00의 소유토지로 동 사업장에 청구인은 **전기라는 상호로 2007.09.20 사업개시하여 현재까지 계속사업중이나 현지 방문시 조립식 창고 2개동이 있고 사람이 상주하며 상거래를 할만한 위치, 조건 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동 창고 바로 앞에 있는 슈퍼의 주인 임00 에게도 확인한 바 소매행위가 이뤄진 것을 본적이 없고 우편물 등은 본인이 대신 수령하여 전달해준다고 진술함.

③ 0000시 00구 00동 629 사업장 동 건물은 2004.08.10 청구인이 취득한 상가 건물로 2005.01.01부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현장 방문시 3,4층은 비어 있었으며, 주위 탐문한 바 임대가 잘 안되는 등 업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고 내용은 2007. 1기 3,525천원외에 무신고 혹은 무실적 신고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

  • 나) 매출누락 조사: 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로 보는 근거 00전기는 당초 미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부를 기장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수금 및 금전대차거래와 관련된 ㉮ 장부나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 아래 2계좌는 사업용계좌이며 사업용계좌는 아래 2계좌 외 사업용계좌는 없음을 확인한 점, ㉰ 수십명의 명의자로부터 서로 다른 금액들이 꾸준히 입금된 점, ㉱ 미등록 무기장 업체인 점, ㉲당초 전체 입금자에 대한 소명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일부업체(10,000천원이상)에 대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구술로 확인하여 준 점 등 계좌에 입금된 명의자들이 매출처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상기와 같이 미등록사업자로 관련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00전기의 매출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본인이 사업용계좌라고 확인해 준 계좌를 매출과 관련된 근거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① 사업수입금액 누락 검토내용

• 매출과 관련하여 대표자 청구인은 2003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처 등이 대부분 끊기고 계좌의 입금액도 많은 부분이 미수금을 받거나 금전대차거래한 것이라 주장함.

• 00은행(070-168701-02-) 및 00은행(227-20-110)의 입금 명의자 수십명의 거래관계에 대해서 매출이 아니라고 한 부분의 미수금장부 및 차용증 등 증빙제출을 본인과 세무대리인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4월 6일 내서하여 장부 및 객관적 증빙은 없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여 4월 7일 2차소명요구, 4월 8일 조사기간 마지막날까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가 덜 되었고 서울을 떠나 멀리 쉬러와 있다면서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며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조사기간이 종료 후 4월 13일 내서하여 추가 진술을 요청한 바 본인의 의사대로 진술하였으나 객관적 증빙은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몇 몇 입금 명의자별로 미수금 혹은 금전대차거래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함.

• 청구인의 진술중 김** 거래분 17,500천원은 친인척 으로 금전대차거래라고 하였으나 은행계좌 추적하여 확인한 바 대구에서 00냉동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금전대차거래라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확인함. 그 외 문답서를 통해 진술한 입금 명의자에 대해 진술내용을 검토하였으나 미수금 혹은 금전대차거래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 없이 진술내용만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입금자료 면밀히 검토한 바 본인 입금자료, 거래취소로 판단되는 동일 금액의 입․출금자료(본인은 미수금을 받기위함 이었으나 거래처에 다시 송금하였다고 함), 입금내역이 없는 자료 등 입금사실만을 가지고 매출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래내역은 매출에서 제외함

• 매입자료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입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매입은 주로 소규모로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은행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바 거래처로 송금한 내역은 전혀 없어 매입처 확인 불가함.

② 부동산임대업 매출누락액 검토내용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세계약서 2매만을 제출함

• 본인의 부동산 *구 동 237-131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00전기의 대표 남00에게 확인한 바 보증금 1천만원에 월 70만원에 계약되어 있음을 확인함.

• 00구 00동 629의 임대내역 조사한 바 현재 지하, 1층, 2층을 임대하고 있으며, 3,4층은 공실로 되어 있고, 1층 00테크는 2005년 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주고 있고,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산확인 및 사업장 방문하여 임대소득누락액 산정한 것임. 11)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제출한 2009.9.11.자에 작성된 00전기 대표 남00의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상 조00(청구인)는 임대인으로 남00(본인)는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 2009년도 00전기 세무조사시 임대차 사실을 확인차 3명의 세무공무원이 함께 조사를 나왔고 그때 조00한테 돈을 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아서 아들에게 주었다. 아마 조00은 그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했고 그후 부자간 언성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 12) 청구인은 00전자(사업장: 00도 000시 00읍 00리 77-1,77)의 상호가 2007.2.15. 00판넬에서 변경되었다는 사실증명서 및 쟁점사업장인 00전기(사업장:서울특별시 동 237-131)가 2003.12.31. 폐업하였다는 폐업사실증명서를 2009.8.28.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3)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2004.4.27. 청구외 정00이 현금17,500천원을 김의 00은행 00본동 계좌번호(699-24-0071-)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14) 청구인은 미수금 상당한 금액을 건물의 취득자금등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자료(등기부등본 및 지장물 보상내역서 등)는 다음과 같다.

  • 가) 취득 부동산

• 소재지: 00구 00동 629번지 및 00도 00시 00면 00리 313

• 취득일: 2004.8.10(00동), 2006.1.20(포천시 화현면).

• 근저당 설정액: 채권최고액(360백만원 및 78백만원)

  • 나) 보상물 내역 청구인은 0000 시 00구 00동 소재 화원용 144평 건축비용으로 120백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내역서(135백만원)를 제출하였다.
  • 다) 상기 취득한 부동산 인근에서 전 1,367㎡의 면적의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면서 농지원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타인간에 금전소비대차이거나 미수금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지, 실제로 관련된 장부 등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 첫째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폐업한 이후 무신고․무기장한 업체로써 매출누락 및 미수금과 관련된 간이장부 등 어떠한 장부나 차용증서(상환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 둘째로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업용계좌(00은행070-168701-02- 및 00은행 227-20-110)는 오로지 2개의 계좌만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인 00전기의 사업장의 경우 폐업한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서 더욱이 폐업전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매출금액이 미미 하므로 사업용계좌상 미수금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도 가능하나,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거래취소 분이나 청구인이 직접 재입금한 금액 등은 당초부터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 셋째로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지급하였음이 장부나 증빙(재무제표상 임차보증금 및 지급임차료 계상)에서 입증되므로 무상 임대라는 당초 청구주장(추후 임차인의 확인서상으로는 청구인의 아들이 수령하였다 함)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 따라서 처분청에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세함에 있어서 사업 용 계좌상 입․출금 내역과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자산 및 손익 계정상 임차보증금 및 지급임차료 계정과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바, 쟁점사업장에서 누락된 쟁점금액(부동산임대수입과 사업소득)에 대한 2004년 제1기분 부터 2008년 2기분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고 판단됨.

5. 결론

이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