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하는 것은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의 적극적 협력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하는 것은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의 적극적 협력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1998.10.24.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으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인 계속사업자로, 2001.11.26.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533,68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1.11.22.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으로부터 1,533,68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1,347,240원(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61,347,240원임, 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2009.6.1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말 당시 청구법인의 주식장외시장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했던 것이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은 부당하며 5년의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없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로 국세기본법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등에 의해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어도 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적용 가능한 것이고, 제3자간 세금계산서를 교차로 발행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2007서4653 2008.2.27.)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은 재무제표를 신뢰한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 선의의 다수자가 피해를 입게 하는 중요한 범죄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에 의한 사기․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중략)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중략)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는 이건 고지일 2009.6.12.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서로 가감하면 청구법인의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부가2008-199, 2008.12.26. 등)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