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19 선고일 2009.12.22

쟁점 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장소 및 운반차량과 청구법인이 실제 운반차량을 기록 관리한 운행일지가 서로 상이하고, 관련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즉시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동일장소에서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발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 ○○시 ○○구 ○○동 82-2 번지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일반대리점으로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제품 등을 공급받아 버스회사와 주유소 등에 이를 판매하는 일반대리점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너지{◎◎ ◎◎군 ◎◎읍 ◎◎리 23-13 소재,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이하 “(주)○○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673,881천원, 2008년 제2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954,26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패트럴{☆☆ 남구 ☆☆동 169 소재,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이하 “(주)××패트럴”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472,42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글로벌{경기 ×× ☆☆ 동구 ☆☆동 1323 소재,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이하 “(주)○○○글로벌”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62,18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에너지{◎◎ ★★ ★☆ ☆★ 1271 소재,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이하 “(주)★★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9,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④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이하 쟁점①,②,③,④ 매입세금계산서모두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09.2.17~2009.4.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5.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075,49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292,71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63,83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들이 자료상 등 잘못된 업체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주)○○에너지 등 4개 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받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고 경유대금을 송금한 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위 4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실제 경유 공급자였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를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탈세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고자 하는 고의 내지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설령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에너지 등 4개 업체가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그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을 세금계산서 허위 매입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는 ‘피의자가 거래처의 실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거래할 의무는 없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한 것으로 인정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9.8.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더 이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그 영업범위가 정해진 일반대리점에 해당한다.
  • 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에너지 외 3개업체도 일반대리점으로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영업범위임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석유사업등록증 확인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법인이 소재한 ○○ ○○시 ○○구 ○○동 82-2 소재의 현재 및 직전 사업자의 이력은 다음과 같은바, 기간 상호 대표자 (실대표자) 사업자번호 관계 조사이력 2008.4.1~ 현재 (주) ★◎페트로 ☆★☆ ◎◎7-81- 08★★1 청구법인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고발 2003.4.1~2008.5.20 (주) △△ 송○○ (○×△) ××1-81- 67××9 ☆★☆의 남편 위장매입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고발 청구외 △△{변경전 상호는 △×△에너지(주)}의 실 대표자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남편으로 이미 직전에 유류 위장매입사실의 확인으로 제세의 추징과 함께 고발된 이력이 있고, 이러한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반복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라.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유류 차량운행기록에는 실제 출하 장소, 실제 운반차량 번호를 기록 관리까지 하면서 차량운행기록과는 다른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에 대하여 ××지방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과 동일 시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부칙, 1993.12.31 부칙, 1994.12.22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부칙, 1994.12.22 부칙,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2006.6.5.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가) 실제 사업장인 ○○시 ○○동 82-2 소재에서 지하저장탱크 7개, 사무실, 용차운반차량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정상 사업 중이다.
  • 나) 청구법인은 주로 경유를 정유사, 일반대리점 등에서 매입하여 버스회사 등에 공급하는 석유 도매업(석유사업법 상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고 있다.
  • 다) 조사착수시 확보한 일일 출고내역을 기록한 노트, 차량운행일지, 금융거래 증빙, 거래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한바 버스회사와 기타 주유소 등 매출분은 가공거래 등 혐의 없는 정상매출로 판단된다.
  • 라) 조사법인의 대표자 ☆★☆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경유 매입 대금을 해당 업체에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유류가 도착하였고, 동일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 등 매입자 입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운행 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한바 자료상 업체로부터 입고단계부터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흐름 추적 결과 일부 무자료공급처도 확인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싼 기름을 무자료로 공급하는 확인불명의 중간브로커들로부터 경유를 매입하면서 다음의 4개 자료상업체들로부터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동안 3,191,752천원(공급가액)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주)○○에너지 2,628,1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① (주)○○에너지는 2008년 12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매입대금은 입금과 동시에 다른 자료상 업체인 청구외 ○×석유의 농협계좌 등에 이체되었다가 다른 농협계좌,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후 최종적으로 청구외 서×문(청구외 ○×석유 대표)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천만원 미만 단위로 현금 출금되었다.

②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 시 확보한 차량운행일지, 일일 입출고 노트를 보면 (주)○○에너지에서 발급한 유류 출하전표 기재내용은 허위로 기재되었음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유류대금이 무자료 실물거래 확인이 어렵도록 자금세탁되어 현금출금된 사실, 청구법인은 일반대리점으로 (주)○○에너지와 같은 일반대리점에서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점, (주)○○에너지의 거래경위가 확인불명의 중간 브로커의 소개로 시작된 점 등을 보면 정상 경유보다 리터당 40~50원 정도 저렴한 기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주의의무는 다하지 않는 등 선의의 매입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물경유는 확인불명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에너지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628,150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주)××패트럴 472,42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주)××패트럴은 2009년 1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유류 입고 시 받은 (주)××패트럴의 출하전표 상 운반자(경기××아8181호, 박○식)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에 경유를 운반한 사실이 없고 (주)××패트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 (주)××패트럴의 거래경위가 확인불명의 유류 중간브로커인 신사장의 소개로 시작된 점을 보면 저렴한 무자료 경유를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는 등 동 자료상 업체로부터 수취한 472,42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사) (주)★★에너지 29,000천원, (주)○○○글로벌에너지 62,18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주)★★에너지는 2009년 1월 ××지방국세청장, (주)○○○글로벌에너지는 2008년 12월 ××세무서장이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 상기 (주)○○에너지나 (주)××패트럴의 형태와 같이 무자료 경유를 매입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 청구법인은 불명의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경유 3,191,752천원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주)○○에너지와의 거래경위는 평소 싼기름과 관련된 조언을 받던 원이사의 소개로 거래하였고,
  • 나) (주)○○에너지의 저유소(부여 저석 23-13)에서는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질문에 그런 업체인 줄은 몰랐다고 답하였다.
  • 다) (주)○○에너지에서 받았다는 출하전표와 청구법인이 기록한 차량의 운행일지를 대사한바 운반차량과 출하지가 서로 상이하다는 질문에 차량번호와 출하전표는 신경쓰지 않았고, 잘모른다고 답하였다.
  • 라) 운행일지에 기록된 경유차량의 출하지가 대부분 군산, 구죽, 안영, 새천, 전주로 확인되는데 이 곳의 경유를 실제 공급한 업체나 무자료 유류 중개상은 누구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4) (주)○○에너지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사업장 소재지 건물주의 아들 청구외 김★호의 확인 2008년 3월 (주)○○에너지의 저유소에 탱크로리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한두 차례 본 적이 있으나, 이후 탱크로리 차량의 출입이 없었고,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실지 영업을 하지 않았다.
  • 나) 청구법인 등은 2008.4.11~2008.6.30. (주)○○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같이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거래대금의 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2008.4.11~2008.6.30.까지 (주)○○에너지는 실지 매입한 유류 물량이 없으며 (주)○○에너지의 저유소에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등이 (주)○○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청에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석유 서×문의 농협예금계좌 외 11개 계좌로 송금된 후 현금 인출되는 등 매출처에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 대금지급내역 등은 실지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5) (주)★★에너지, (주)××패트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시 ★★구 동★동 818번지 소재 3층의 청구외 (주)★★★★이 자료상 행위를 총괄하면서 (주)★★에너지, (주)××패트럴 등의 하부조직의 법인을 설립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나)(주)★★에너지, (주)××패트럴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6) (주)○○○글로벌에너지 조사종결복서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주)○○○글로벌에너지의 사업장 임대인에 문의한바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일체 없었음이 확인된다.
  • 나) (주)○○○글로벌의 매입의 95%가 가공이고 관련업체들이 세금계산서 가공발행과 무자료 유류판매를 병행하였으며, 대부분 매출처의 거래대금이 당일자로 현금인출 내지 교차 송금되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 및 위장거래로 판단되고 미소명자료는 혐의자료로 파생하였다. 7) (주)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 ○×△이 실질운영자였던 청구외 △×△에너지(주){○○시 ○○구 ○○동 82-2소재, 2003.4.1~2008.5.20.영업, 상호를 △△로 변경함)에 대한 자료상 혐의 종결보고서에는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실행위자 ○×△은 2003.4.1. 개업이후 현재까지 유류의 구매와 판매,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 대금의 수금과 송금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관리를 하는 등 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나) 매출처는 대부분 버스회사 및 주유소로 정상거래로 판단됨. 다) 실사업자인 ☆☆에너지 등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인적사항 불명의 유류판매 중간브로커가 건네준 (주)☆★에너지 외 2개의 사업자 명의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 및 제4항에 해당되어 즉시 고발하였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거래처와의 유류매입 시 수취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매를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매입대금을 결제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 1> 유류매입대금 송금 내역 (단위: 천원) 예금주 개설은행 계좌번호 송금액 수령자 비고 합계 2008년 1기 2008년 2기 △×△ 에너지(주) ××농협 40★★-51- 013523 153,800 153,800

○○에너지 인터넷 뱅킹 농협

○○군 419-01- 16★★03 852,600 852,600 (주)수인 페트로 농협

○○군 419-01- 16★★03 1,021,766 552,430 469,336 277,104 277,104 ××패트럴 68,400 68,400

○○○글로벌 중소기업 134-0★★081 -04-026 862,760 282,400 580,360

○○에너지 242560 242,560 ××패트럴 31900 31,900

○○○글로벌 합 계 3,510,890 1,909,630 1,601,260 <표 2> 매입처별 매입대금 송금 내역 (단위: 천원) 매입처별 2008년 1기 2008년 2기 비고 송금액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송금액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 계 1,909,630 1,909,670 1,601,260 1,601,260 (주)○○에너지 1,841,230 1,841,270 1,049,696 1,049,696 1기 40천원 할인 (주)××패트럴 519,664 519,664 (주)○○○글로벌 68,400 68,400 31,900 (주)★★에너지 31,900 ※ 2008년 2기분 (주)★★에너지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매입처의 요구에 의하여 (주)○○○글로벌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주장한다. 10)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보충주장에 대한 추가의견에서 다음과 같다.

  • 가) (주)○○에너지, (주)××패트럴, (주)★★에너지, (주)○○○글로벌에너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고발 조치된 업체들로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유류 차량운행기록에는 실제 출하장소, 실제 운반차량번호를 기록 관리까지 하면서 이와는 다른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는 선의의당사자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검찰조사와 과세처분을 동일 시 할 수 없으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으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1996누8192, 1997.9.26., 같은 뜻)이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두2277, 2002.6.28)

2. 매입처인 (주)○○에너지, (주)××패트럴 및 (주)★★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주)○○에너지는 2008년 3월 이후 저유소에 탱크로리 차량의 출입이 없었으며, 실지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료상이고, (주)××패트럴과 (주)★★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 (주)★★★★의 하부조직으로 이들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다른 매입처인 (주)○○○글로벌의 조사결과에서도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출하전표상의 출하장소와 차량운행기록 상의 출하장소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처인 (주)○○에너지 외 3개 업체는 모두 석유사업법상의 석유류 도매업체로 등록되어 청구법인과 같이 실소비자에 판매하도록 그 영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같은 일반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이들 업체가 거래하는 석유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래임을 청구법인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4.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유류차량 운행기록에는 실제 출하장소, 실제 운반차량의 번호를 기록 관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의 기록과 상이함이 즉시 확인 가능하고, 관련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 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 동일 장소에서 청구외 △△(구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방법과 동일하게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또한 거래상대방의 자료상 행위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청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 없는 것(조심2008부3220, 2008.11.28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