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장소 및 운반차량과 청구법인이 실제 운반차량을 기록 관리한 운행일지가 서로 상이하고, 관련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즉시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동일장소에서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발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쟁점 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장소 및 운반차량과 청구법인이 실제 운반차량을 기록 관리한 운행일지가 서로 상이하고, 관련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즉시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동일장소에서 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발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들이 자료상 등 잘못된 업체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부칙, 1993.12.31 부칙, 1994.12.22 부칙, 1998.12.28 부칙, 1999.12.28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부칙, 1994.12.22 부칙, 1995.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① (주)○○에너지는 2008년 12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매입대금은 입금과 동시에 다른 자료상 업체인 청구외 ○×석유의 농협계좌 등에 이체되었다가 다른 농협계좌,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된 후 최종적으로 청구외 서×문(청구외 ○×석유 대표)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천만원 미만 단위로 현금 출금되었다.
②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 시 확보한 차량운행일지, 일일 입출고 노트를 보면 (주)○○에너지에서 발급한 유류 출하전표 기재내용은 허위로 기재되었음이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유류대금이 무자료 실물거래 확인이 어렵도록 자금세탁되어 현금출금된 사실, 청구법인은 일반대리점으로 (주)○○에너지와 같은 일반대리점에서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점, (주)○○에너지의 거래경위가 확인불명의 중간 브로커의 소개로 시작된 점 등을 보면 정상 경유보다 리터당 40~50원 정도 저렴한 기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주의의무는 다하지 않는 등 선의의 매입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물경유는 확인불명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에너지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628,150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인터넷 뱅킹 농협
○○군 419-01- 16★★03 852,600 852,600 (주)수인 페트로 농협
○○군 419-01- 16★★03 1,021,766 552,430 469,336 277,104 277,104 ××패트럴 68,400 68,400
○○○글로벌 중소기업 134-0★★081 -04-026 862,760 282,400 580,360
○○에너지 242560 242,560 ××패트럴 31900 31,900
○○○글로벌 합 계 3,510,890 1,909,630 1,601,260 <표 2> 매입처별 매입대금 송금 내역 (단위: 천원) 매입처별 2008년 1기 2008년 2기 비고 송금액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송금액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 계 1,909,630 1,909,670 1,601,260 1,601,260 (주)○○에너지 1,841,230 1,841,270 1,049,696 1,049,696 1기 40천원 할인 (주)××패트럴 519,664 519,664 (주)○○○글로벌 68,400 68,400 31,900 (주)★★에너지 31,900 ※ 2008년 2기분 (주)★★에너지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매입처의 요구에 의하여 (주)○○○글로벌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주장한다. 10)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보충주장에 대한 추가의견에서 다음과 같다.
- 가) (주)○○에너지, (주)××패트럴, (주)★★에너지, (주)○○○글로벌에너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고발 조치된 업체들로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유류 차량운행기록에는 실제 출하장소, 실제 운반차량번호를 기록 관리까지 하면서 이와는 다른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는 선의의당사자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지방검찰청의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검찰조사와 과세처분을 동일 시 할 수 없으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으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1996누8192, 1997.9.26., 같은 뜻)이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두2277, 2002.6.28)
2. 매입처인 (주)○○에너지, (주)××패트럴 및 (주)★★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주)○○에너지는 2008년 3월 이후 저유소에 탱크로리 차량의 출입이 없었으며, 실지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자료상이고, (주)××패트럴과 (주)★★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청구외 (주)★★★★의 하부조직으로 이들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다른 매입처인 (주)○○○글로벌의 조사결과에서도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출하전표상의 출하장소와 차량운행기록 상의 출하장소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매입처인 (주)○○에너지 외 3개 업체는 모두 석유사업법상의 석유류 도매업체로 등록되어 청구법인과 같이 실소비자에 판매하도록 그 영업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같은 일반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이들 업체가 거래하는 석유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래임을 청구법인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4. 또한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한 유류차량 운행기록에는 실제 출하장소, 실제 운반차량의 번호를 기록 관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출하전표의 기록과 상이함이 즉시 확인 가능하고, 관련거래가 일회성이 아니어서 거래 중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 동일 장소에서 청구외 △△(구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방법과 동일하게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또한 거래상대방의 자료상 행위를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찰청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 없는 것(조심2008부3220, 2008.11.28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