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12 선고일 2009.10.19

쟁점거래처의 매출신고분 전부가 가공매출로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2.20. ○○도 ○○시 ○○면 ○○리 ○○번지에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개업하여 계속사 업자 상태인 사업자(사업자번호: --)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시

○○ 구

○○ 동

○○ 번지

○○ 빌딩 4층

○○ 호 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너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금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2008.6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 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9.4.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원 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8.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에는 여러 개의 주유소가 모여 있어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었는바, 친구를 통해 기존 거래처 보다 저렴한 가격에 긴급히 유류를 입고시킬 수 있다는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청구외 ◈◈◈을 소개받아, 2007.11.2. ◈◈◈에게 주문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20,000리터(이하 “쟁점경유”라 한다)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거래 당일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 전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영업이사의 명함을 받았고, 쟁점거래시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받아 보관하여 왔으며, 쟁점경유 운반자의 운반확인서도 존재하는바,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전문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는 실물거래 없이 사무실 내에서 임의로 작성 교부되었고, 기재된 저유소에는 유류출고사실이 없으며, 매출신고분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자료상확정자료로서 자료통보된 건인바, 정상매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 자체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사안으로 실물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 작성의 2007.11.2.자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내역 일자 품명 수량(ℓ) 공급가액(원) 세액(원) 공급자 상호 2007.11.2. 경유 20,000 ☆☆☆☆☆ ☆☆☆☆☆ (주)●●에너지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명의의 농협 통장사본(계좌번호: ★★★★★) 에 의하면, 2007.11.2. 청구인은 3회에 걸쳐 합계 ☆☆☆☆☆ 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발행의 출하전표(이하 “쟁점출하전표”라 한다)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하일자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장비 품명/수량 운반자 2007.11.2.

○○주유소

○○저유소

○○면 ○○리

○○81아 ★★★ 경유 / 20,000ℓ ◆◆◆

  • 라) 운반자 ◆◆◆ 작성의 2009.4.20.자 ‘확인서’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IC 부근

○○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부터 경유 20,000ℓ를 싣고 ○○에 소재 ○○주유소로 수송했음을 거짓 없이 확인합니다.” 마)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에 대한 ○○광역시장 발행의 2007.6.19.자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이사로 기재된 위 ◈◈◈의 명함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2.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중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2008.6월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조사대상 과세기간 2007년 제2기 ~ 2008년 제1기)에 의하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현황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석유판매업등록부에 기재된 ‘(주)○○탱크터미널’의 저유시설과 유류수송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본점, 대전지점 및 인천지점은 각 실제 폐업 상태로 직권폐업 처리통보 함
  • 나)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조사결과, 출하전표에 기재된 전국 모든 저유소에서 유류를 보관 및 출고한 사실이 없는 점과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의 차주들에 대한 확인 결과 운행사실이 없는 점이 확인되고, 매출거래상대방의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전부 가공거래 확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 다)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조사결과, 주 매입거래처 4개 업체는 모두 자료상 확정되거나 위장매출 통보된 업체로서 이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라)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행위자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 및 전무 ◎◎◎ 등의 주도하에 쟁점거래처의 사무실 내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를 실물거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주유소 등 매출처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들 실행위자들을 고발조치함

• 특히, 전표작성내용을 보면, 전표에 기재할 차량, 운전기사, 저유소명 등을 한 셋트로 지정해 두고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류거래와 전혀 무관한 사실이 확인됨

  • 마)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매출처의 대금은 인천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되어 즉시 현금 출금되었고, 출금 직후 사업과 관련 없는 다수인의 계좌에 소액(2천만원 미만)으로 분산되어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은 거래처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 라. 판단

1. 청구인은 통장계좌 사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및 운반자 ◆◆◆ 작성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전문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사무실 내에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 등을 실물거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주유소 등 매출처로 송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상태이고, 출하전표에 운반자로 기재된 ◆◆◆ 작성의 확인서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출하전표의 작성 경위를 볼 때 전표에 기재할 차량, 운전기사, 저유소명 등을 한 셋트로 지정해 두고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임의로 기재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출하전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매입대금의 지급 역시 금융조사결과 입금 즉시 현금 출금되었고, 출금 직후 사업과 관련 없는 다수인의 계좌에 소액으로 분산되어 무통장 입금된 정황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가공매출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위 조사내용 및 그에 따른 추정사실을 번복하고 쟁점거래가 정 상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달리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바, 이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쟁점경유를 공급받음이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로 쟁점경유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