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 2009-0111 선고일 2009.11.18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여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져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481,5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특별시 ○○○구 ○○○동 7가 94-71번지에서 1993.5.20.부터 ‘□□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기타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특별시 ○○○구 ○○○동 2가 94-132번지에 소재하는 건설 및 광업용기계장비 도매업체인 청구외 △△중기사 윤◎◎(이하 ‘윤◎◎’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5.10.20.부터 2006.1.31.까지 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5.1.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 48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처분청은 윤◎◎가 가공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 나. 쟁점거래는 2003년 3월 윤◎◎가 쇄석기(이하 “쟁점중기”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 거래를 해보자고 해서 거래를 한 것으로, 당시 소유는 ◈◈◈◈(주)였으나 ◈◈◈◈(주)와의 관계는 윤◎◎와 관련된 사항이지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청구인은 거래제의자인 윤◎◎로부터 150,000천원(부가가치세 15,000천원 별도)에 구입하여 경상남도 ◇◇시 ◇◇면 ◇◇리 112번지의 ∇∇∇∇ 안▷▷(이하 “안▷▷”라 한다)에게 170,000천원(부가가치세 17,000천원 별도)에 매도하였다..

1. 거래가 성립되기 이전에 ▽▽에 있는 물건을 확인한 후 ◈◈◈◈의 관계자에게 쟁점중기의 상태, 반출가능 여부도 문의하는 등 모든 것을 확인한 후 매수자인 ∇∇∇∇ 안▷▷로부터 계약금 17,000천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계약금 15,000천원을 윤◎◎에게 지급하였고,

2. 중도금 지급직전에도 쟁점중기를 확인하였고, 중도금이 입금되자 윤◎◎에게 95,000천원을 지급하였고,

3. 잔금지급시에는 쟁점중기의 반출과 ∇∇∇∇로부터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40,000천원은 ◈◈◈◈(주) 직원인 김◆◆(사장의 동생)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5,000천원은 수고비조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

  • 다. 쟁점중기의 매수대금은 윤◎◎ 계좌에 이체하거나, 윤◎◎ 또는 윤◎◎가 지정한 자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 안▷▷로부터의 매도대금은 전액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지점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다.
  • 라.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일어났으므로, 처분청은 매입과 매출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매입이 가공매입이면 관련 매출도 가공매출로 보고,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감소시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하여야 함에도,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는 오류를 범했다.
  • 마. 청구인이 윤◎◎ 등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귀속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단지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금융자료의 접근 권한도 없는 청구인에게 귀속여부를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윤◎◎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71.6%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교부하였고, 매입액의 64.2%를 가공매입세금 계산서로 수취하였기에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 위반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바 실물거래없이 윤◎◎에 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공확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윤◎◎에게 입금된 1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입금확인된 부가가치세액 1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윤◎◎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오래 전부터 중기거래 시장에서 알게 되어 믿고 거래하던 윤◎◎로부터 2003.3월 150,000천원에 취득한 쇄석기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부품과 함께 2003.3월 ∇∇∇∇ 안▷▷에게 170,000천원에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동지점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이 수수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통장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천원) 거래일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거래내용 청구인 기재내용 3.10 17,000 ∇∇∇∇, 폰기업은행 3.10 15,000 대체 이▲▲, 윤◎◎ 계약금 3.12 50,000 ∇∇∇∇, 폰기업은행 중도금 30,000 박☆☆, 기업은행 3.13 95,000 대체 쇄석기 잔금 이▲▲, 윤◎◎ 중도금 3.18 73,000 안▷▷, 대체 중도금 3.18 2,000 현금 이▲▲, 윤◎◎ 잔금 43,000 대체 4.1 17,000 ∇∇∇∇, 대체 부가세 4.10 15,000 현금 윤◎◎ 부가세 계 170,000 187,000
  • 다) 농협중앙회 ♧♧지점의 거래내역확인서에는 2003.3.10. 15,000천원 인출과 관련하여, 10,000천원권 수표 1매와 1,000천원권 수표 5매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3.13. 95,000천원의 인출과 관련하여서는 10,000천원권 수표 8매와 1,000천원권 수표 15매를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청구인과 △△중기사 윤◎◎가 2003.3.10.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물건소재지는 경남 ▽▽이고, 매매대금은 15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계약금 15,000천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잔금 135,000천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위 물건을 출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입금표는 2003.3.10. 15,000천원, 2003.3.18. 135,00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바) 윤◎◎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2003.3.27.이고, 품목은 쇄석기, 공급대가 165,000천원으로 이 금액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사) 청구인이 ∇∇∇∇ 안▷▷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03.3.10.이고, 품목은 크랏샤 매매 및 부품, 규격 4230, 수량 1세트, 공급가액 170,000천원, 세액 17,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 금액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윤◎◎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와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1981.6.22. 개업하여 2006.3.29.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기별 적출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다) 윤◎◎는 2002.2기부터 2003.1기까지 645,500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64,550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며, 처분청은 2006.5.16.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라) 매출처 검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5,000천원 계좌이체 내역을 소명하였으나, 이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매입처 검토내역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 남부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불기소이유서에 의하면, 윤◎◎는 거래처인 (주)○○기계 등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근거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유

○○ 도 윤◎◎로부터 ‘크랏샤’ 1세트 시가 150백만원을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결제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윤◎◎의 범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고, 거래처 대표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되어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 남부지방검찰청에 회신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상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 윤◎◎로부터 2003.4월 쟁점기계를 구입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15,000천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고, 윤◎◎는 실제로 거래를 하였기에 고발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현재 근거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윤◎◎의 매입거래 중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2002.2기 및 2003.1기 337,000천원은 ♤♤기업(대표 박♤♤)으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업은

○○ 특별시 △△구 △△동 340-29번지에 소재하며, 철거공사를 주업으로 하며, 2002.7.9. 개업하여 2003.7.1. 직권폐업되었으며, 2005.7.15. ●●●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다.

6. 이 건 심리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청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1996년 이후 매입, 1994년 이후 매출)을 검토한 바, 쟁점거래 이전인 200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중 윤◎◎와 150,000천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0,000천원의 수표인출내용

(1)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발행한 110,000천원의 수표(2003.3.10. 15,000천원, 2003.3.13. 95,000천원)를 확인한 바, 95,000천원은 하나은행 자금시장지원부에서 지급하였으나 금융거래정보팀은 5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9,000천원은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입금하였기에 확인한 바, 모두 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6,000천원은 강서농협 등 4곳에 1,000천원, 2,000천원씩 입금되어 확인하지 않음 (2)

○○○ 농협 ▽▽지점에서 인출한 45,000천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43,000천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이▲▲가 김◇◇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2,000천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경위서에 기재된 ◈◈◈◈(주)에 대해 확인한 바, 2000.9.3.부터 경상남도 ▽▽군 ▷▷면 ♧♧리 산 23번지에서 건설용석재 채취업을 영위하다 2005.12.31. 폐업하였다.
  • 라) ◈◈◈◈(주) 대표이사 김◇◇에게 확인한 바, 쟁점중기는 250톤으로, 등록되는 기계가 아니라 원부는 없고, 2003년 3~4월 김▷▷에게 임야․석산허가권․쇄석기를 300,00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이▲▲는 보증인으로 참여)하고 몇 차례 나누어 계약금으로 120,000천원을 받았으나 잔금은 받지 못하였으며, 주로 서울에서 생활하여 자주 못 내려가던 중 쟁점중기를 도난당하였고, 당시 현장관리 직원 등도 없었다.

(1) 김▷▷과 이▲▲ 등이 기계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되나, 증거가 없어 고발 등을 하지 않았고, 당시 기계리스료를 지급하여 부담이 되었기에 일시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며, 계약금 등으로 받은 120,000천원을 기계대금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 김◆◆는 형으로 ◈◈◈◈(주)의 이사이나, 업무는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윤◎◎․청구인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로부터 받은 43,000천원은 위 계약금 중의 일부로 생각된다.

  • 바) 김▷▷에게 문의한 바, 수표의 이서내용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고, 오랜 기간 ○○○에서 기계 관련업의 일을 해 ◈◈◈◈(주), 윤◎◎, 이▲▲ 등은 알지만, 쟁점기계와 관련된 내용은 모르겠으며, 이▲▲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차 통화한 바, 윤◎◎, 청구인 등이 쟁점중기를 출고할 당시 ▽▽에 같이 있었고, 쟁점중기는 윤◎◎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사) 이▲▲에게 문의한 바, 토지와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이행을 하지 못해 자동해지되었고, 쟁점기계를 출고할 당시 ▽▽에 같이 있었고, 쟁점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나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아) 김▷▷․이▲▲ 등의 진술내용에 대해 윤◎◎에 문의하려고 하였으나, 윤◎◎는 2009년 4월부터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이다.
  • 자) ▽▽군청에 확인한 바, ◈◈◈◈(주)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등록세 납부는 2003.8월의 법인등록세 뿐이고, 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의하면 고정식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등록하지 않고, 이동식은 건설기계로 분류하여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기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윤◎◎는 혼수상태로 입원 중이라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 및 심리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여 살펴보면, 쟁점기계의 소유자인 ◈◈◈◈(주) 대표 김◇◇은 김▷▷ 등에게 임야와 함께 쟁점기계를 양도하려고 하였는데, 계약금 등 120백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기계를 도난당하였지만, 김▷▷과 이▲▲ 등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기계 대금으로 생각하고 도난신고 등을 하지 않고 마무리지었고, 김▷▷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9,000천원의 수표이서 내역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으나, 쟁점기계를 윤◎◎ 등이 가져갈 때에 같이 있었고, 쟁점기계를 윤◎◎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43백만원을 받아 ◈◈◈◈(주)에게 이체한 자로서 쟁점기계를 ◈◈◈◈(주)로부터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김▷▷ 등도 이 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먼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윤◎◎에게 입금한 금액이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 안▷▷에게 매출하면서 170백만원의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기계를 매입하기 위하여 150백만원을 윤◎◎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매입자인 청구인은 매출자 윤◎◎가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에 쟁점물건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고 거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비록 윤◎◎가 쟁점기계를 구입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대금의 수수가 있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된다. 3)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매매를 위하여 기계가 설치된

○○ 남도 ▽▽군 ▷▷면 ♧♧리 산 23번지를 윤◎◎와 같이 사전에 답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이▲▲ 등의 진술에 의하면 ∇∇∇∇ 안▷▷가 쟁점기계를 이전할 때에는 윤◎◎, 이▲▲, 김▷▷ 등과 같이 현장에 있었으며, 잔금 지급시에도 통장에서 대금을 인출하여 이▲▲에게 건네 주자 이▲▲가 ◈◈◈◈(주) 김◇◇에게 이체하는 것을 보는 등 윤◎◎가 쟁점기계를 ◈◈◈◈(주)로부터 구입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판단한 청구인의 판단에 무리가 없었다고 보여 지고, 청구인과 윤◎◎는 인근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하였고, 이 건 거래이전에도 거래가 있던 점으로 보아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라고 주장하는 15백만원을 포함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 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윤◎◎를 무혐의로 처분한 점, ∇∇∇∇ 안▷▷에게 쟁점기계를 매도하고 170백만원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심사부가2007-0208, 2007.08.20.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