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된 상가분양계약서 및 동 상가 해지계약서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된 상가분양계약서 및 동 상가 해지계약서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 ××
• ×××××)를 부 여받았으며,
○○ 건설주식회사(이하 “청 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공급계약에 따라 2006년 1기 355,055천원, 2006년 2기 59,175천원, 2007년 1기 59,175천원의 매입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 고를 하였다.
- 나. 2008.6.12.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 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무신고하여 처분청에서는 2009.5.31. 납기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30,110원, 2009.6.30. 납기로 2008년 1기 부 가가치세 53,410,810원(이하 “쟁점 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심사청구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
○○○○○○ 대표인 청구외
○○○ (청구인의 동생, 이하 “
○○○ ”라 한다)의 부탁으로 ○○○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처음부터 ○○○가 시킨대로 했을 뿐,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환 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 또한 자신의 회사문제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 소되어야 한다.
○○○ 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고지세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2006.5.12. 처분청에 접수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는 청구인의 자필서명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번호와 자택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본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743천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6년 1기 및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35,505천원과 5,918천원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점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 급세액을 수령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무관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분 양 계약 해지에 따른 매입취소에 대하 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
- 다. 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 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 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 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선고 2001두7268, 2002.9.4.)고 해석하고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 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 로 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 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 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 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 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 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 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 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 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 차】 (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 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
○○ 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내용(분양계약 해지 후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에 따라 청 구 인에게 2009.5.31. 납기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7,630,110원, 2009.6.30. 납기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53,410,810원을 고지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수정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91,759천원, 부가가치세 59,176천원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47,341천원
• 2006년 1기 및 2기 해당분 매입세액 41,423천원
• 2007년 1기 해당분 매입세액 5,918천원
○ 2007년 2기 해당분 매입세액 11,835천원은 청구인이 무실적 신고함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 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및 증빙서류 등 심리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6.5.12.
○○ 세 무서를 방문하여
○○ 구
○○○ 동 ××-1외 4필지 2층 219, 220호에서 2007.7.15.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것으로 하 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자필서명하고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06.5.4.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사업장의 상가공 급 계약서 에 기재된 계약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쟁점사업장(○○○동 ××-1외 4필지의 2층 219, 220호) 공급계약서 내 용 (천원) 구 분 계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납부일자 2006.5.4 2006.5.15 2006.12.15 2007.3.15 입점지정일 대지가격 332,865 66,573 133,145 33,287 33,287 66,573 건물가격 591,759 118,352 236,703 59,176 59,176 118,352 부가가치세 59,176 11,835 23,670 5,918 5,918 11,835 총공급대금 983,800 196,760 393,518 98,381 98,381 196,760
- 다) 쟁점사업장은 2006년 1기~2007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년 1기 355,055천원, 2006년 2기 59,175천원, 2007년 1기 59,17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천원) 구 분 계 ’06년1기 ’06년2기 ’07년 1기 예정신고 ’07.1기확정 ~’08.2기 신고일자 2006.7.17 2007.1.10 2007.4.25 매입내역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과세표준 0 0 0 0 무실적신고 매입금액 473,405 355,055 59,175 59,175 환급세액 47,341 35,505 5,918 5,918 환급일자 2006.8.18 2007.2.8 2007.5.8 환급금 송금방법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현금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로 현금수령 국민은행 백마지점 입 금
-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연체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상 가분양대금 납부독촉(2008.1.2)을 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문서(○○2008-001)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2008.8.25. 쟁점사업장의 분양계약 해지를 위하여 자필로 해지각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이 해지각서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해지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 동
○○명 가 상가 219, 220호 분양권자로서 기납부 분양 금 중 위약금 및 청구외법인이 대납한 중도금이자를 제외한 잔여분양금 30,307천원 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분양계약해지에 동의하며 해지일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은 청구인과
○○○ 가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답 변하였으며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 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의 분양계약 해지로 인하여 쟁점청구인에게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591,759천원에 대하여 2009.6.12. 수정세 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591,759천원)를 발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아) 2006년 1기 환급금 35,505천원 및 2006년 2기 환급금 5,918천원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007년 1기 예정분 환급금 5,918천원은 청구인의
○○ 은행
○○ 지점 통장으로 계좌이체 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 템에서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2009.7.1) 후 국세환급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세환급금은 받은 즉시
○○○ 게 환급금을 건네주었고 이 에 대한 추 가 증빙으로 200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이체된
○○ 은 행
○○ 지점(계좌번호: 281-02-××-××××××) 통장사본을 2009.7.8. 제출하였다.
• 2007.5.8. 입금된 국세환급금은 5,743,250원(환급결정액 5,917,590원에 서 체납액에 충당된 174,340원을 차감한 금액)을 2007.5.11. 인터넷출금에 의하여 4,600,000원을 (주)
○○○○○○ 청구외 차
○○ 에게 계좌이체하고, 5,743,250원과 4,600,000원과의 차액 1,143,250원은
○○○ 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 령해 갔다고 주장하였다. 차)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수령한 2006년 1기 환급금 35,505천원과 2006년 2기 환급금 5,918천원에 대한 실 수령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가 주장은 없었
- 다. 3) 쟁점사업장은 2008.12.31. 사업부진의 사유로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3 117호에 소재한
○○○○○○ (도매/산업 안전용품)를 2006.3.6.부터 2008.10.16.까지 운영하였고,
○○ 도
○○ 시
○○○구
○○ 동 792-1 소재
○○ 열쇠(소매/담배)를 19999.11.28.부터 현재까지 운영하 고 있으며,
○○○ (670×××-×××××××)는 사업이력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 하 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 구인이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상가 공급계약서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08년 1월 2일까지 분양 중도금의 연체 지속 등으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상가분양대금 납부독촉 을 하였으며, 2008.8.2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분양권자로서 해지각서를 작성하 고 서명날인(인감증명 첨부)한 점 등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라는 사실 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의 해약대금 30,307백만원을 청구인과
○○○ 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과 국세환급금 5,918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구좌로 입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 고지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