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유소 정상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자와의 거래로서 동 임차인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등 확인하고 실물 유류를 제공받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선의의 제3자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유소 정상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자와의 거래로서 동 임차인의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등 확인하고 실물 유류를 제공받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선의의 제3자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1999.10.1. 개업하여 현재까지 ○○시 ○○동 ○○-6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 중 ○○시 ○○동 ○○-4번지 소재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기 229,927천원 제2기 112,763천원 합계 342,6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007.7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박○○가 유류거래 시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위장거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1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36,723,940원, 2005년 제2기 17,388,0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2005년 4월 - 9월 기간 중 (주)○○에너지(청구외법인)로부터 경유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정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이러한 증거로는 첨부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대금 결제 시 해당 법인계좌에 입금자료인 금융거래 증빙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 대표 최○○은 김@@ 등과 사업장을 공동사용 임대계약을 하였고 저장시설의 일부를 같이 사용하였다(대외적으로 위장사업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2. 거래대금을 미리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 후에 실물거래 시에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당연히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에도 청구외법인은 정상 사업 중이다.
3. 청구외법인 측에서도 김@@ 등과의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2005년 11월경부터 인식하고 관련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등 동업자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세무조사처인 ○○지방국세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조사복명서에 명시하여 개별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2. 동일 건 인용사례(조심2008중 1970 2008.10.23, 심사부가2008-0121, 2008.8.25): 청구외법인(○○에너지)이 실사업자인 박○○에게 청구외법인의 시설 일부를 임대하고 청구외법인 명의 및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 공급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유류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번호, 판매 및 인수확인증 등을 발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실제 사업자로 알고 거래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3. 선 결정 인용사례(심사부가 2002-0149, 2002.10.25)외 다수: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유류 공급의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외법인의 유류공급형태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박○○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아니면, 박○○가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을 사칭하였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계속사업자(현재까지)이고 해당법인의 법인계좌에 선 입금 후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2.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명의 도용 등과 자료상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실이고 청구인에게 귀책 될 만한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정상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3. 유류를 거래하면서 거래상대방의 명의도용이나, 법인계좌의 차용 등의 내용까지 청구인이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생략)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 조심2008중1970, 2008.10.23. [(주)○○에너지 거래처 결정건]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실사업자인 박○○에게 청구외법인의 시설 일부를 임대하고 청구외법인 명의 및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 외법인을 실제 공급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유류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번호, 판매 및 인수 확인증 등을 발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실제사업자로 알고 거래함이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6. 심사부가2008-0121, 2008.8.25. [(주)○○에너지 거래처 결정건]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행위자에게 청구외법인의 상호와 법인통장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행위자를 영업사장으로 믿고 거래한 청구법인을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정황 등으로 보아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지점 (나) 매출 2매 11,902백만원: (주)# @@주유소 (2) ’05.2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감액: ’06.3.29접수) (가) 매입 2매 △8,298백만원: (주)@@에너지
○○ 지점 (나) 매출 3매 △11,205백만원: (주)# @@주유소 (3) 기타 부실 매입 혐의: 자료상혐의가 짙은 폐업․결손처분 업체로부터 ’05.1기 6,220백만원, ’05.2기 4,795백만원으로 가공매입혐의
- 다) 사업장조사
(1) 사업장은 (주)○○에너지 대표 최○○이 실지 사업하고 있었고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는 최○○ 개인소유 부동산이며 사업장 시설은 저장탱크(70만ℓ), 유조차1대, 승용차1대 등이 있음
(2) 김@@에게 유류 저장시설 일부(20만ℓ)를 임대(’05.4월~’05.11월, 5천 보증금, 2백 월세), 김@@에게 (주)○○에너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독립채산제) 했으나 ’05.11월경 김@@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임대계약 파기 및 컨테이너 사무실 철거 시키고, 사문서위조로 고발
(3) 고발내용: 임차인 김@@이 박○○, 이○○과 공모하여 (주)@@에너지 ○○지점(매입)과 (주)# @@주유소(매출)에게 별도로 개설된 (주)○○에너지(고소인) 명의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입출금하고 같은 금액으로 (주)○○에너지 명의로 사문서 위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고소인(최○○)이 피해를 당함(벌금 1백만원)
- 라) 부가가치세 이중신고 및 수정신고 사유 조사
(1) 임차인 김@@(실행위자 박○○)이 발행․수취한 (주)○○에너지 명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대표이사 최○○이 ’05.11월경 인지하고
(2) ’05.2예정분(기신분)은 수정신고하였고, ’05.2확정분(계약파기 이후 발행분)은 최○○이 김@@에 대하여 사문서위조․행사로 고발하고 신고거절하자 박○○가 수동(이중)신고함
- 마) 실영업 행위자 및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 (전말서, 공소장 등)
(1) 박○○(660202-1**): 무자료 유류 판매 실행위자로서 (가) 이○○, 김##, 김$$, 이@@ 등으로부터 무자료 유류 저가 매입 및 부도 위기에 처한 유류 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저가 매입하여, (나) (주)○○에너지 @@주유소, 중간도매상, 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주)○○에너지 명의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교부하고, 그에 상응 하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에너지 ○○지점 명의로 수취 (다) 무자료 유류 등을 위장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한 내역 (백만원) 귀속 매 출 매 입 업체수 공급가액 (실지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확정) 업체수 공급가액 업체수 공급가액 합계 84 36,237 19 15,518 2 8,412 2005.2기 43 27,650 9 7,271 1 8,296 2005.1기 41 8,586 10 8,247 1 116 * 가공거래처(매입): (주)
○○○ 에너지(83억), (주)
○○ 에너지(1억) (라)
○○ 지방검찰청
○○ 지청에서 무자료 유류 판매자로 법원에 기소
① 박○○는
○○ 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이고 재판 진행중임
② 무자료 유류를 박○○에게 판매한 자도 구속 수감중이며, 무자료 유류 판매자료를
○○ 지청에서 해당 관할서로 통보함
(2) 김@@: 박○○ 매형으로 실영업행위 등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나 (가) 박○○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 사용과 문서 작성 등에 관여함 (나) 실사업자 박○○의 서류전달 등 단순 대리인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함
(3) 최○○: (주)○○에너지 대표이사로 박○○와 별도로 사업함 (가) 기존 거래처에 경유, 방카씨유 등을 정상 판매 (나) 박○○에게 (주)○○에너지 상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유류 유통질서(세금계산서 교부)를 문란하게 하는데 동조를 하였음 (다) (주)○○에너지 법인의 순수 매출․매입 내역 (백만원) 귀속 매 출 매 입 합 계 세금계산서 기타 합계 8,761 8,339 422 8,440 2006.2기 3,004 2,966 38 2,666 2006.1.기 1,782 1,763 19 1,414 2005.2기 2,322 1,972 350 2,023 2005.1기 1,291 1,276 15 1,628 2004.2기 362 362 0 709
(4) (주)
○○○ 에너지
○○ 지점: 자료상 확정(○○청 기조사), 이○○과 김@@이 공모하여 본점승인 없이 지점 사업자등록, 실사업자 박○○가 매출에 따른 매입자료 맞추는데 사용
- 바) 거래처별 실거래 여부 조사
(1) 박○○의 매출처: (주)○○에너지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실 행위자 박○○의 전말서 및 검찰청 수사결과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가) (주)# @@주유소 매출분(30,608백만원)
① ’05.4.6일부터 11.28까지 총255회 30,608백만원 입금
② ’05.8.16부터 (주)# 입금액을 자료상 (주)@@에너지 통장으로 124회 18,189백만원 출금 ⇒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나) 기타 주유소 등 매출처도 (주)@@에너지 통장에 거래대금을 입금
(2) 박○○의 매입처: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에너지 ○○지점, (주)$$에너지 이외에는 실거래처임이 확인됨(소명서 참조)
- 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경정
(1) 부가가치세: 박○○의 실지사업 해당분에 대해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부여하여 경정 (가) 매출: 무자료 및 덤핑 유류 실지 판매분에 대하여 경정(36,237백만원) (나) 매입: 자료상 가공매입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다)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기본통칙2-0-2 (라) (주)○○에너지 법인은 박○○의 실지사업 해당분을 차감하여 경정 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마) 박○○가 위장 거래한 매입 및 매출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과세자료 통보 (바) 박○○의 거래처에 대하여 위장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과세자료 통보
(2) 소득세: 박○○ 실지사업 해당 매출분(36,237백만원)에 대한 종소세 추계 경정(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143조)
- 아) 자료상 확정 여부 및 범칙행위 고발
(1) 박○○(660202-1**): 무자료 유류 등을 판매하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에너지 상호를 차용하여 위장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에 상응하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에너지 상호로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조세포탈범 및 동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의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고자 함
(2) 최○○(610926-1**): 박○○에게 (주)○○에너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질서를 문란 및 박○○가 조세포탈할 수 있도록 동조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에 의거 박○○와 함께 고발하고자 함
(3) 김@@(540620-1**): 박○○ 매형으로 박○○와 공모하여 (주)○○에너지와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 사용과 문서 작성 등에 관여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박○○와 함께 고발하고자 함
- 자) 조사자 의견
(1)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박○○가 무자료 및 덤핑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 하면서 (주)○○에너지 명의로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검찰청 공소장 및 박○○, 최○○의 전말서와 같이 확인되므로 실사업 행위를 한 박○○의 사업분에 대하여 부가세 및 종소세 과세자료 통보하고,
(2) 박○○와 김@@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범 및 동법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교부위반 혐의자로 고발하고, (주)○○에너지 대표이사 최○○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관할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본 조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인 계좌(○○110-014-)에서 청구외법인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L, 천원 세 금 계 산 서 대금 지급 작성일자 거래일자 수량 공급가액 세액 계 지급일자 금 액 2005.4.29. 2005.4.22. 60 49,636 4,963 54,599 2005.4.22. 54,600 2005.4.29. 20 16,436 1,643 18,079 2005.4.29. 18,080 2005.5.31. 2005.5.9. 60 48,627 4,862 53,489 2005.5.9. 53,490 2005.5.31. 60 46,636 4,663 51,299 2005.5.31. 51,300 2005.6.25. 2005.6.9. 20 16,500 1,650 18,150 2005.6.9. 18,150 2005.6.15. 20 16,927 1,692 18,619 2005.6.15. 18,620 2005.6.25. 40 35,163 3,516 38,679 2005.6.25. 38,680 2005.7.31. 2005.7.26. 40 37,272 3,727 40,999 2005.7.26. 41,000 2005.7.27. 40 37,272 3,727 40,999 2005.7.27. 41,000 2005.9.30. 2005.9.20. 40 38,218 3,821 42,039 2005.9.20. 42,040 계 400 342,687 34,264 376,951 376,960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 구입 시 교부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 또는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관련증빙 출하일자 출하처 고객명 도착지 출하량 (천L) 작성자
• ‘05.4.22.
○○정유(주)
○○석유(주) 강남구 20
• 인수확인서 '05.4.23. ㈜○○에너지 @@주유소 수색 20 김@@ 인수확인서 '05.4.23. ㈜○○에너지 @@주유소 수색 20 김@@ 출하전표 '05.4.29.
○○ 칼텍스(주) (주)#
• 20 이## 출하전표 '05.5.9.
○○(주) #㈜ 우주(공항) 20
• 인수확인서 '05.5.10. ㈜○○에너지
○○주유소 수색 20 박## 인수확인서 '05.5.11. ㈜○○에너지
○○주유소 수색 20 박## 출하전표 '05.5.31.
○○칼텍스(주)
○○산업서울 포천 20 이## 출하전표 '05.5.31.
○○칼텍스(주)
○○산업서울 포천 20 이## 출하전표 '05.6.1.
○○칼텍스(주)
○○산업서울 포천 20 이## 출하전표 '05.6.9.
○○정유(주)
○○석유(주) 강남구 20
• 출하전표 '05.6.15.
○○(주) @@석유㈜
○○ 주유소 20
• 출하전표 '05.6.23.
○○칼텍스(주) (주)# (주)
○○ 에너지 20 이○○ 인수확인서 '05.6.27. ㈜○○에너지
○○주유소 수색 20 박## 출하전표 '05.7.26.
○○칼텍스(주)
○○석유㈜ 파주시 20 이## 출하전표 '05.7.27.
○○칼텍스(주)
○○석유
○○ 석유 20 이## 출하전표 '05.7.27.
○○칼텍스(주)
○○에너지
○○ 에너지 20 조## 출하전표 '05.7.28.
○○칼텍스(주)
○○석유㈜ 고양시 20 조## 출하전표 '05.9.20.
○○정유(주) @@석유㈜ 강남구 20 주## 출하전표 '05.9.20.
○○정유(주) @@석유㈜ 강남구 20 주##
- 라. 사전열람 결과
- 가. 처분청의 보충의견 없으나 청구인의 추가의견은 아래와 같다.
1. 도착지와 고객명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해명
- 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고객명(도착지)은 최초 정유사에서 물량소화를 위하여 현물대리점에 출고예정서에 불과하다.
- 나) 실제 세무조사과정에서 도착지의 매입누락과 관련매입에 따른 매출누락 청구인 혹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유무 등에 대해 일괄조회결과 출고전표상의 도착지로 기재된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물품이 인도나 이전되지도 아니하였고 대금거래 역시 없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관련거래처에서 모두 거래부인 확인된 바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무자료매입에 대한 해명
- 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무자료매입 책임을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전가는 일반적인 상거래상식에 반한다.
- 나) 첫째,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동업자인 최○○도 ’2005년 11월경에야 세금계산서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관련거래를 수정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거래가 성립 후에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위장거래를 파악할 정도이며 이는 제3자인 청구인이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다) 둘째, 청구인(매입자) 입장에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매입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무자료매입) 확인하고 거래하여야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확인의무 규정은 없다.
- 라) 셋째,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확보하여 판매하려는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출하처에서 공급되고 대리점에서 사전에 대금을 미리 입금을 확인하고 물량을 공급받은 거래에 대해 처분청의 주장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적으로 최근의 청구외법인과 관련한 심판례 등을 참고하면(조심2008중1970 2008.10.23, 심사부가2008-0121 2008.8.25.), 실사업자인 박○○에게 청구외법인의 시설 일부를 임대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한 점, 행위자를 영업사장으로 믿고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마. 판 단
1.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박○○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아니면, 박○○가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임을 사칭하였는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를 확인하고 매입한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2. 조사청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박○○가 물품의 공급 없이 자료상 행위만을 행한 것이 아니라 저가유류 또는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인 등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차명통장으로 결제 받은 것이라 기재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입장에서 유류의 매입은 조사청의 조사에서도 인정된다 할 것이며
3.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가 선의의 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최○○이 박○○에게 청구외법인의 상호사용을 허용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법인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박○○를 위장사업자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할 것인바 이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청구인의 이 건 쟁점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선의의 당사자로서 행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유류 출하증권에 출하자와 도착지에 청구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했다 하여 청구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