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상 토목공사로 되어 있고, 도로면과 토지의 상단의 고저가 약 25m정도 차이 나는 완만한 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공사로서 사실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하도급계약서상 토목공사로 되어 있고, 도로면과 토지의 상단의 고저가 약 25m정도 차이 나는 완만한 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공사로서 사실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으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2008.12.30. 청구외 ◇◇중기(×××도 ××시 ×× 동 ××-×번지 소재, 대표자 김○○,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 가액 180,000,000원 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 도 ××군 ×면 ×× ×××-×번지 소재 토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18,000,000원을 불공제하고 2009.5.1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9,600원(가산세 1,8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7.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 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작성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살펴 보면, 공사명은 ○○법인 (주)◇◇◇ 토목공사로, 도급금액은 180,000,000원으로 (부가세 별도), 착공일은 2008.9.24. 완공일은 2008.11.30.로, 공사대금은 선급금20,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은 2008.11.3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목공예전시실, 향토음식점, 숙박시설(펜션)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008년 6월경 ○○군청으로부터 토목과 건축부분에 대하여 일괄 승인 방식으로 ○○농원 승인허가를 득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면과 부지의 상단과의 고저가 약 25m 정도 차이가 나는 완경사지의 부지로서 지형의 특성상 허가된 ○○농원의 건축물과 부속 시설물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절토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절토공사비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