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인도지가 ○○○인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는데, 동 금융증빙이 허위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유류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인도지가 ○○○인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는데, 동 금융증빙이 허위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유류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5.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9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2.7.1.부터 ○○도 ○○시 ○○○읍 ○○리 1-2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2,000,000원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의 본사 및 ○○지점(이하 “쟁점거래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2,000,000원을 불공제하고 2009.5.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으며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정상 거래하였으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3,193,6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내역은 확인 이 되나 거래명세표(출하전표)상의 공급자명이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로 되어있고 인도지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로 되어있다. ○○○○은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처로 확인되는 바 이는 자료상행위로 인한 허위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후 신고․납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와 대금지급증빙으로 농협통장(계좌번호 185-02-, 예금주 ○○○)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협통장의 내용을 보면 2007.5.18. 22,000,000원 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송금시간은 17:56:37에 이체한 것으로 청구인은 진술하고 있다.
3.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 등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 등을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지청에 고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 등 4인을 자료상 실행위자로 같이 고발하고 쟁점거래 처 등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가공세금계산서 로 확정하고 청 구인과의 거래분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관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
○○ 구
○○ 동 994-8
○○ 빌딩 202호에 사업자등록하여
○○○ 이 영업하다가 2007.6.30. 폐업하였다.
- 나) ○○○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였으며 쟁점거래처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기간 중 ○○○○ 등으로부터 160백만원의 무자료 유류를 구입, 394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183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행위자이다.
- 다) 매출처인 청구외
○○ 주유소와 청구외
○○○○ (주)에서 제출한 <표1> 의 출하전표는 출하 정유사인
○○○○○○ 등에 출하전표 내용을 확인한 바 정상 출하된 전표로 매입처인
○○○○ 등으로부터 160백만원의 유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무자료 매입내역 및 출하전표 내용 거래일시 매출처 공급가액 출 하 전 표 출하회사 인도지 출하장 출하량 운반차량 운반원 제출처 2007.5.19
○○○○ 19,909
○○○○○○
○○○
○○ 저유소 20L 경기93 자****
○○○
○○ 주유소 2007.5.19
○○○○ 39,818
○○○○○○
○○○
○○ 저유소 20L 경기93자****
○○○
○○○○(주) 이하 명세 생략 (천원)
- 라) 매입처인 청구외 (주)○○○○○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 로 (주)
○○○○○ 의 매출은 가공매출로 판단되므로 매입한 유류 340백만원은 가공으로 확정하고, 매입처
○○○○ 과 거래금액 74백만원 중 매출처 청구외
○○○○(주)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54백만원은 해당 정유사와 ○○○○대리점에 문의 한 바 거래사실이 없는 가짜 출하전표로 가공확정하고, 매출처 청구외
○○○ (주)에서 제출한 출하전표 20백만원은 정상 출하전표임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 마)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출액 183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 가공매출내역 귀속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비 고 2007년 1기
○○○○(주) *-81-*** 61,690 가짜 출하전표 2007년 1기
○○○○○(청구인) *-04-*** 20,000 출하전표 미제출 2007년 1기
○○○○○ *-23-*** 81,272 가짜 출하전표 2007년 1기
○○주유소 *-08-*** 20,272 가짜 출하전표 합 계 183,234 (천원) ※ ○○○○○(청구인)는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않아 정상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미제출한 출하전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 은 <표3>과 같으며 당심의 심리기간중 출하전표 내용에 대하여
○○○○○○ 에 유선 문의(02-2663-**** 영업부
○○○ 대리)한 바 2007.5.18. 인도지 (주)
○○○○ 경유 20L로 정상 출하된 전표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표3> 청구인 제출 출하전표 내용 출하회사명 인도지 출하장 출하일시 출하량 차량번호 운반원 (주)○○○○○
○○○○
○○터미널 2007.5.18 15:07:55 20L 인천82바****
○○○
8.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유류대금은 2007.5.21. 쟁점거래처에서 대체 출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부분 자료상으로 가공매출액 183,234천원은 가짜 출하전표로 확인된 163,234천원과 출하전표 미제출한 청구 인 매입액 20,000천원으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관련 출하전표 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내용을 해당 정유사 ○○○○○○ 에 확인한 바 정상 출하전표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
○○○○ 은
○○○○○○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 일부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인도지가
○○○○ 인 출하전표와 유류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금융증빙이 허위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 이 무자료 매출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