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2.1기,2기에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사실이 있고, 2003.1기의 신고부가가치율은 (-)3.2%인 반면, 경정부가가치율은 16.9%로서 전국평균부가가치율 17.4%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2.1기,2기에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경정받은 사실이 있고, 2003.1기의 신고부가가치율은 (-)3.2%인 반면, 경정부가가치율은 16.9%로서 전국평균부가가치율 17.4%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0.
10. 30.~2004.
8. 26.까지의 기간 동안 ○○도 ○○시 ○○구 ○○동 483-23에서 “○○테크”라는 상호의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3.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퍼팩트파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15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2007. 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한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2008.
10.
21.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
1.
2. 청구인에게 2003. 1기분 부가가치세 4,517,9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3.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재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여 기장의무가 없는 추계신고자로서 세금계산서만을 보관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전인 2000.
3. 10.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459-11번지 ○○아파트 ○동 109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2007. 11월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관서로부터 거래사실조회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08.
8.
21. 처분청에서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서야 처음 알게 되었으며, 처분청이 소명자료를 요구한 시점인 2008.
8. 21.에는 사업부진으로 폐업(2004.
8. 26)한 청구인은 법정장부 보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증빙 및 세금계산서도 멸실되어 소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100% 자료상이 아닌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조사관서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등 가공거래임을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 및 장부와 증빙의 보존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통보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음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는 등 가공거래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자료도 없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거래처는 2007.11월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계좌입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는 2003.1기 매출액 2,009백만원 중 59.3%인 1,192백만원의 소명 자료가 제출되어 이 중 88.5%인 1,055백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일 개연성이 높고,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시 청구인에게 최초 소명자료를 요구한 시점인 2007. 11월은 장부보존기간(2003.1기분 2008.
7. 25)내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일체의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것인 바, 처분청이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 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25.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2.1기~2003.2기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신고금액 경정금액 부가가치율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입 납부세액 신고 경정 전국 2002.1기 41,849 41,531 31 25,445 2,419 0.8 39.2 6.1 2002.2기 73,823 68,238 558 32,537 5,381 7.7 55.9 14.0 합계 115,672 109,769 859 57,982 7,800 5.1 49.9 10.1 2003.1기 93,332 97,798 △447 72,644 4,070
• 22.2 13.3 2003.2기 31,479 31,017 46 31,017 46 1.5 1.5 21.5 합계 124,811 128,815 △401 103,661 4,116
• 16.9 17.4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 고발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11.
27.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진희천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였다. 【2003.1기 쟁점거래처 세금계산서 조사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발행금액 정상거래 가공거래 가공혐의 가공확정비율 매 출 2,009 137 1,055 817 52.5 매 입 1,919 0 1,357 562 70.7
8. 21.자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하여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2004.
8. 26)과 법정장부 보존기간 5년(2008.
7. 25)이 경과로 장부 및 증빙자료가 멸실되어 제출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6) 청구인은 2009.
1. 2.자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장부보존기간 및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자료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다.
7. 25)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2002.1기에 16,082천원과 2002.2기에 35,70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3.1기에 청구인의 신고부가가치율은 (-)3.2%인 반면, 경정부가가치율은 16.9%로서 전국동종업체 평균부가가치율 17.4%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