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2009.7.28. 추가의견 제출하면서 쟁점사우나 공사근거로 제출한 서류는 건물관리소의 공식기록이 아닌 전 관리소장의 메모형식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2008.2.26.과 2008.2.28. 공사기간이 단 이틀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2009.7.28. 추가의견 제출하면서 쟁점사우나 공사근거로 제출한 서류는 건물관리소의 공식기록이 아닌 전 관리소장의 메모형식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2008.2.26.과 2008.2.28. 공사기간이 단 이틀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남도 ○○시 ○○동 72-9호 2층에서 ○○○사우나(이하 “쟁점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8.2.20. 청구외 ◇◇종합상사 ◎◎◎(이하 “ ◎◎◎”이라 함)으로부터 공급가액 136,363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89,990원을 2008.12.10.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8. 이 건 심사청구 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그 동안 영업하던 쟁점사우나의 지하수 폐공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종합장사 ◎◎◎과 쟁점사우나 리모델링 및 배관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편의를 위해 쟁점사우나 열쇠를 주었고, 그 후 ◎◎◎은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한 후 2008.2.15.경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2.20. 공사수급자인 ◎◎◎과 쟁점사우나 매매계약을 600백만원에 체결하였다. 당시 ◎◎◎은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며칠 후에 50백만원을 지급하겠으니 계약금 대신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 달라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이후 세금계산서상에 주요기재사항이 누락되어 2008.2.29. 잔금을 수령하면서 처음 세금계산서를 돌려주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처분청 조사시 ◎◎◎이 문답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실제매매금액은 4억8천만원이나 은행 측의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부동산 매매가액을 6억원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건물 취득 시 1억5천만원은 공사대금과 부동산 매매계약금과 상계 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 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 견적서, 이면확인서 등에 의하여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부공사가 없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제공사에 대한 근거서류 및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제출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사우나는 2007.1.15.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8.2.29.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에게 600,000천원에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은 쟁점사우나 취득후 당일인 2008.2.29. 농협
○○ 시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540,000천원으로 하여 동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이 작성한 본 건 관련 공사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사우나 공사금액은 1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면서 공사부문의 시공정도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기성공사에 대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은 공사완공과 동시에 완불하기로 계약하였다.
4. 2008.2.20.자 청구인과 ◎◎◎이 작성한 쟁점사우나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600,000천원으로 계약일(2008.2.20)에 150,000천원을 지불하고 2008.2.26. 중도금 50,000천원, 2008.2.29. 잔금 400,000천원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5.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은 중도금 지급 이후 내부수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시 목욕장 영업허가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목욕장 내부 리모델링 및 배관공사 등의 공사비로서 공사 시공자인 ◎◎◎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유익비로 일괄 처리하여 청구인의 요구시에 경비자료를 교부하기로 되어 있다.
6. 2008.2.20. 매매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우나 매매계약금으로 ◎◎◎이 15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처리되어 계약금으로 전환한 것이고 계약금과는 별도로 쟁점사우나 매매대금을 480,000천원으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2008.2.29.자 청구인의 확인서에서는 잔금일 현재 청구인이 납부하기로 한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매매잔금 중 5,000천원을 ◎◎◎이 일시 예치하여 2008.3월까지 ◎◎◎이 예치금으로 정산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2008.9.8. 처분청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사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8.2.20. ◎◎◎이 계약금을 준비하지 않았다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오류가 있어 2008.2.29. 세금계산서를 재작성하고 전의 세금계산서와 교체하였다.
- 나) 쟁점사우나 내부공사는 2008.2.15. 시작하여 2008.3.6.경 끝났으며, 공사내용은 천장, 벽 마감, 찜질방 누수 등 내부공사 및 지하 보일러실 스팀보일러 교체, 배수관 교체 등이며 공사관련 증빙서류는 ◎◎◎이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8. 2008.9.8. 처분청에서 작성된 ◎◎◎의 문답서와 제출서류를 보면,
- 가) ◎◎◎은 쟁점사우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08.2.20.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2008.2.29. 재작성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도 허위로 교부하였으며(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사대금과 쟁점사우나 매매계약금 150,000천원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 그 이유는 쟁점사우나의 실제 매매금액은 480,000천원이었으나 은행대출이 불가피하였고 은행에서 부동산 매매금액이 6억 이상이 되어야 450,000천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매매금액을 6억원으로 하였다.
- 나) ◎◎◎은 쟁점사우나 실제 취득금액은 480,000천원이며 그 증빙으로 농협
○○ 시 지부 ◎◎◎ 계좌(*-02-****)의 거래명세표,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은 쟁점사우나 공사에 대한 증빙으로 2008.10. 청구외 △△△(이하 “△△△”이라 함)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과
○○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심리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가) △△△이 건물(쟁점사우나 건물은 지하2층, 지상 13층의 주상복합건물임) 관리사무실에 있는 업무일지를 확인한바, 2008.2.26.후 약 20일에 걸쳐 사우나 공사를 한 기록이 있었으며, 쟁점사우나 공사중 ◎◎◎으로부터 배관, 석재, 목재 등 자재를 구입하여 △△△ 본인이 운영하는 모텔을 보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리시 △△△에게 유선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사무실 업무일지는 △△△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쟁점공사 공사 때 나온 폐 옷장을 가져간 적은 있으나 쟁점공사 시점에 본인의 모텔을 보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또한, 위
○○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리시 건물관리사무실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로는, 건물관리사무실에서는 매일 근무 이상유무만 기록한 경비일지만 보관하고 있을 뿐, △△△이 확인한 업무일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 관리소장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업무일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닌 임의로 편의상 기록하던 메모수준으로서 현재는 없으며, △△△에게 업무일지를 확인해 준 사실은 없고, 날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우나 수리’라고 기록된 날이 2일이 있어 본인이 자필로 확인해 준 일이 있다고 나와 있다. 11)
○○ 지방국세청에서 2009.3.27. 쟁점사우나에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가) ◎◎◎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는 본인의 부동산 취득 이전에는 일체 없다가 잔금 지급후 2008.3월초부터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였고 소요비용은 3~4천만원 정도이며, 2008.3.20.경 개업한 후에도 보일러 하자, 누수 발생 등 잦은 보수를 하였으며,
- 나) 쟁점사우나 지하 1층에 설치된 스팀보일러의 라벨상 제조일자는 2008.8월로 기록되었고
- 다) 본 건물 관리사무실 컴퓨터에 ‘
○○ 사우나 개업안내문’파일이 있어 확인한바, 2008.3.16. 사우나를 개장함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2009.7.28.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008.2.26.과 2008.2.28. 양일간은 사우나를 수리한 날자이고,본 확인내용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로서 사용할 목적으로만 약속한다는 전 관리소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으로부터 쟁점사우나 리모델링 및 배관설비공사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우나에 대한 공사계약일이 2008.2.15.이고 매매계약일이 2008.2.20.이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일이 2008.2.29.로서 공사기간이 매우 짧은 점, 쟁점사우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은 목욕장 내부 리모델링 및 배관공사 등의 공사비로서 공사 시공자인 ◎◎◎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유익비로 일괄 처리하여 청구인의 요구시에 경비자료를 교부하기로’되어 있는 점과 2008.9.8. 처분청에서 작성된 ◎◎◎의 문답서에서 ◎◎◎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고 쟁점사우나 실제 매매금액은 480백만원이라고 확인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지급증빙을 제시한 점,
○○ 지방국세청에서 본 건 관련 이의신청 심리시 쟁점사우나 지하 1층에 설치된 스팀보일러의 라벨상 제조일이 2008년 8월로 기록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구체적인 내역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9.7.28. 추가의견 제출하면서 쟁점사우나 공사근거로 제출한 서류는 건물관리소의 공식기록이 아닌 전 관리소장의 메모형식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2008.2.26.과 2008.2.28. 공사기간이 단 이틀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